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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세무사
세무회계 청율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담가능시간
09:00 ~ 18:00
서비스 안내
서비스 예상 요금
기장대행(법인)
150,000 원
상속세 및 증여세
110,000 원
양도소득세
110,000 원
기장대행(개인)
99,000 원
택슬리 주요 활동 분야
2025년 9월 6일 기준
1. 상속∙증여세
75%
2. 종합소득세
6%
3. 양도소득세
6%
4. 법인세
6%
5. 기타
7%
23개의 질문답변
👍 51,097명 에게 도움!
상속∙증여세
할머니로부터 손녀딸이 유언장을 공증받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문의드려요
우선 상속받은 손녀분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나 피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기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녀분이 상속받게 되며, 유언장을 근거로 단독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할머니의 자녀들(대습상속포함)께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세부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본래 법정상속인들이 손녀분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대략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전부 논할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은 손녀분이 상속받을 수 있고, 대신 유류분반환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 몫만큼 지분 또는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손녀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만약 유류분만큼 반환이 되었다면 반환분만큼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내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반영하면 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전체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간의 구상권 청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공동명의 상가 증여 후 신고기간 3개월 내 취소 시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3개월 내 증여취소로 반환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청년 창업 기업 최저한세 적용 문의
우선 알고계신대로 기존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기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인 김포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특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5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상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100%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배제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7%가 적용된 9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법인 설립당시 김포에서 창업하였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요건까지 충족되기때문에 100% 감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지만, 그 외 요건들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100% 감면대상이었다면 최저한세 배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6조의 100%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조특법 132조 제 1항 4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부하며 궁금한 사항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추후 재차 상속을 가정한다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미리 공동명의로 배분해서 보유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아파트)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상속인들의 기존 주택처분시 영향이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피상속인이 거주중이던 주택의 지분은 계속 거주할 장모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토지를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협의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각 상속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상담시 어떠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의분할을 하였는지는 더 확인해봐야할 사안 같습니다.
두번째 답변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6.5억인 토지를 추후 14억에 매도할 경우 매도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이내에 14억에 매도시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토지가액은 14억이 되며, 양도세는 0원이됩니다.(양도가=취득가)
2.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 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평가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매도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가액이 더 부담되지만, 양도세는 동일하게 없게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결정기한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재산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함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과 토지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산 후 공제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합산되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 납부세액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클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상속공제를 계산해보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소 5억원 vs 법정상속재산비율 한도)
따라서 2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더라도 상속인들이 납부하셔야 하는 상속세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아버님의 상태가 위중하신 것 같은데,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부동산의 경우 시가는 해당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가액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라고 할 경우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그 외 빌라, 토지 등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2.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까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10년내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증여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반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속세 신고시에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기때문에, 상속개시일 이전 단기간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오히려 세부담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실익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어머님이 부동산을 증여받으시고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동산 자체로 증여하는 것과 처분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안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단순히 고려해보았을때에는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의 조정, 채무승계를 통한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해보지않은 단순 비교이므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공개 설정 된 질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없이 돌아가시기 전 엄마께 빌려드린 돈에 대한 상속세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보설정, 이자지급내역, 차용증 등 차용거래임을 입증가능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자녀가 어머님께 이체한 내역만 있고 별도의 증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추정이 원칙이며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언급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용거래로 볼만한 증빙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판례들에서도 차용증만으로는 인정해주지않고있고, 담보설정, 이자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차용거래로 볼 수 있을 경우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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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 님의 상담 후기
상속세로 다른세무사님과도 상담했었지만 명확한 해결이 안됐었는데
강홍구세무사님과 상담후 친절하게 잘 해결해주셔서 맡기게되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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