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인지 여부 등

(일반->간이는 포괄양도 불가능)


  • 조심-2018-중-118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심판

  • 생산일자 : 2018.05.24.

요 지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전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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