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 관련된 세금 내용이 인터넷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놓치면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고정자산, 인테리어 등 사업용 설비 투자가 있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②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신고
③ 첫 사업연도에 투자비용이 많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 공제
1) 사업용 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자등록 후 사업 설비를 매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때 부담하였던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 설비의 예시는 상가임대업자의 경우 상가건물, 자영업자의 경우 경차 또는 9인승 차량, 초기 인테리어 공사대금, 건당 100만 원 이상의 비품(PC, 냉장고, 커피 머신 등) 등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말하므로 반드시 사업 설비를 매입하고 수취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대표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와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원천세지연납부는 가산세, 4대보험은 과태료 문제가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근로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3.3%)과 근로소득(근로자)으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근로소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이월결손금 공제(장부기장시)
첫 사업연도에 보통 수입금액이 세법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추계신고하여도 세부담이 적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장부를 기장하고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결손금을 이월하여 10년간 공제할 수 있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