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 관련된 세금 내용이 인터넷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놓치면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고정자산, 인테리어 등 사업용 설비 투자가 있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②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신고

③ 첫 사업연도에 투자비용이 많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 공제

1) 사업용 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자등록 후 사업 설비를 매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때 부담하였던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 설비의 예시는 상가임대업자의 경우 상가건물, 자영업자의 경우 경차 또는 9인승 차량, 초기 인테리어 공사대금, 건당 100만 원 이상의 비품(PC, 냉장고, 커피 머신 등) 등이 있습니다.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말하므로 반드시 사업 설비를 매입하고 수취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대표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와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원천세지연납부는 가산세, 4대보험은 과태료 문제가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직원은 근로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3.3%)과 근로소득(근로자)으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근로소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이월결손금 공제(장부기장시)

첫 사업연도에 보통 수입금액이 세법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추계신고하여도 세부담이 적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장부를 기장하고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결손금을 이월하여 10년간 공제할 수 있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