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 정부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확정되는 등 여러 개정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내용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

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요건 추가임대기간 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 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양도 기한 연장







1. 양도소득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지역 무관)

입주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2년 내 전입, 종전주택 양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3년 내 전입, 

종전주택 양도

입주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 후 2년 내 전입, 대체주택 양도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 후 3년 내 전입, 

대체주택 양도

분양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2년 내 전입, 종전주택 양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3년 내 전입, 

종전주택 양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추가, 

기간 합산

1. 24.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 -

1. 24.12.31까지 계약 체결 및 개시

2.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가 중단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기간과 기간 합산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

23.05.09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24.05.09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연장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기한을 주는 것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절세방안]

당초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처분기한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한을 잘 체크하시어 꼭 비과세를 받아야 하겠으며, 지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거래"를 활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뿐만 아니라 아래의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보유에 따른 비과세 역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2>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종전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내 전입 및 대체주택 양도을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4>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요건 추가, 임대기간 합산

1. 임대개시요건 추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1.12.20 ~ 24.12.31의 기간 중 상생임대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개시까지 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부분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 임대기간 합산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4.05.09까지 중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중과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당초 23.05.09까지 배제기간을 두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2. 취득세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 기한 연장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8%)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1~3%)만 납부하게 됩니다.


개정 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2년이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기한을 주는 것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적용 기한 연장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2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과 같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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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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