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상속개시 6-7년전 피상속인 계좌예금인출시 상속증여세과년

피상속인 어머니께서 상속개시6-7년전 본인통장에서 수개월에걸쳐 현금.수표로 수천만원을 인출하셨는데 사용처 소명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인출한 그액전체가 상소카액에 포함되는지와 추가로 증여세나 가산세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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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출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는 금액을 불명금액이라고 합니다. 2) 아무리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지출용처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불명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불명금액이 상속 전 1년간 2억, 2년간 5억을 넘는 경우에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개시 6-7년 전인 경우이면서 수천만원밖에 안 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3)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흘러간 흔적이 있으면 비로소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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