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5 저도 궁금해요!
04-29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셔요들~ 제가 투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일이 4시에 끝나다보니 지금 받는 월급으론 생활하기 턱없이 부족해서 저녁에 편의점 알바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편의점 사장님께서 4대보험은 적용은 안하지만 세무서에는 얘기를 해야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제 이름을 세무서에 올릴시 나중에 본직장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게 힘들수도 있다고 하는데..맞나요?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된다고 하는데 두 일을 합쳐도 얼마 안되긴합니다만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제이름과 제통장 드려도 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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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편의점 알바를 하실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이름과 통장번호를 제출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본직과 편의점 알바를 합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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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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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추계에서 복식부기 작성시 대차대조표
최초 기장시 장부에 반영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1항1호에 따라 당초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021년 당시 매입가액으로 잡고 감가상각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 참조하세요.
서일46011-11261(2003.09.08)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 본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회사에서 지급한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합니다. 오히려, 회사더러 직원 개개인의 다른 사업에 관한 것까지 모두 회계처리하라고 하면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사생활침해 문제도 불거집니다.
아주 드물게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투잡을 뛰면 투잡쪽의 국민연금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본업과 투잡을 합해서 국민연금 부과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본업과 투잡의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A직원의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비례하지 않고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는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가 알기는 어렵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먼저 알아차리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실수 했나보다, 무슨 보조금이 있나보다, 내년에 정산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99.99%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와이프 형님내외와 분양권 교환하려 합니다.
교환은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양쪽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적용되는 세율이 66%~77%로 매우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생각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교환가격을 임의로 시가보다 낮게 잡으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적게 잡는 방향으로 양쪽의 아파트를 감정평가 등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있고 캐디소득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캐디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소득받을때 차감된 원천세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고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취득세
부부간 재증여 취득세 알고싶습니다~
취득세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므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용도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인정액*4%입니다.
귀하의 오피스텔의 시가인정액을 9천만원~1억원으로 잡는다면 360만원에서 400만원의 취득세(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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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2차 납세의무 고충민원 인용 !!
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체납세금, 고충민원,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얼마전 결과가 나온 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오랜기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심이 가득하셨던 그 얼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드리자 !!'저는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결론은...너무나 감사하게도 ! 고충민원 결과 '인용'이 되어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더운 여름날 땀흘리며 서면을 쓰고, 출장을 가서 의견진술을 하고.. 그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너무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야근했던 순간들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원거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 허훈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굉장히 오랜기간(10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처음 전화 상담을 하고, 그 이후 계약을 위해 내방을 하셨을때... 얼굴 뵙고 말씀 나누는데 걱정이 가득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마지막 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각오를 다졌던것 같습니다.결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 수임 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 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충신청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물론, 직권시정이 안되면 조세불복전문 세무사로서 적극적으로 불복으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세무서 조사관님들께서 조기에 직권으로 시정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법인설립∙전환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이은 사업자등록 2탄!!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blog.naver.com법인사업자 등록 절차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세법상 자연인인 개인 외에 법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을 갖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먼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등이 결정 되어야 합니다.그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정관의 작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세무서에 신청하는법인사업자 등록입니다.법인사업자 등록(세무서)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법인등록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세무서에 직접 방문 or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모두 절세하는 연말 보내세요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때 이용할 수 있는 절세팁 (평가심의위원회활용)
여러분의 세금파트너, 성남세무사 분당세무사 미금세무사 용인세무사 상속세세무사 혜봄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 놓으면 유용할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양도취득가액의 관계상속재산가액 = 양도취득가액상속재산과 양도세는 무슨관계일까요?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100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 200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1)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을 100으로 잡고 계산.2) 양도세: 처분가액 200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100 = 양도차익 100으로 잡고 계산.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자, 그럼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대원칙일단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전후 6개월 기간(실무상 평가기간이라 함) 중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 평가기간 중 실제 상속받은 자산을 매매하여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되었을때 그 금액을 시가로 보며, 2) 없을 경우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무엇인지는 포스팅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사용(시가도 없고,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를 재산가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평가기간이 지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인 직접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상당한 양도차익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있었음)보통 기준시가(공시가)는 시세의 70~80%인 상황에서 재산가액이 줄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으나, 이후 양도세에서 양도차익이 높아져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으로 지분율별로 쪼개지않는이상 양도세의 세율구간이 상속세보다 더 높음)- 평가기간이내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 활용가능양도까지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고싶다면,실무에서는 평가기간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공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까지 생각할때 불리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감정평가는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평가기간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라는 것에 유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2.2.10이라면, 상속세신고기한은 2022.8.31까지, 감정평가기간은 2022.8.10(전 6개월부터)이라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경과하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활용가능위에서 설명한대로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의 전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한을 경과하여 실제 매매가 있거나, 그 외에 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평심위에 신청하고, 법정결정기한이내에 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요건1)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서로 입증자료를 제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참고)2)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신청3) 가격변동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유등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참고)4) 결정통지를 받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참고)- 실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사례전 평심위를 여러번 활용하고 있고, 어제 평심위에 또 한건을 접수하였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 의뢰인분의 상속세신고를 위임받아 상속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습니다.(감평을 원하시지 않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셨다고 양도세신고도 위임하러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세신고때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잡다보니,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2.2억원 가량인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는 상증령에서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규정]에 신청하였고(현재 심의중), 평심위에서 인정될 경우 대략 6천만원의 절세효과 발생합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당연히 신청해야겠죠!!평심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내 신청]입니다.상속되었다면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 상속 이후 양도하였다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청 (법정결정기한내)하여야 하는데요.따라서 신청기한이내에 세무상담받으시는게 좋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감평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과 법령은네이버에 '김혜지세무사' 검색-> 해당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세무조사∙불복
[불복전문 세무사] 세무 공무원은 무조건 많이 과세하는게 장땡인가요?
안녕하세요?불복전문 세무사허프로입니다.(지역 상관없이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세무 공무원은무조건 많이 과세하는 것이장땡인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왜 그러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세무 공무원의 업무는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① 부과업무② 징수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징수업무이 중징수업무는 체납 세금(밀린 세금)을 받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수업무는 이미 과세가 일어난 후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과업무와는 여러 면에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부과업무그럼부과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과세자료 처리로 예를 들어 보면,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면 담당 조사관은 고뇌의 시간을 갖습니다.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죠. 과세자료의 금액, 과세자료의 복잡성, 과세 시 납세자의 불복가능성, 활용처리(과세하지 않음.)를 했을 때 감사 지적 가능성 등등...혹시 과세자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내용이 복잡하면 고뇌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조사관이라면 선배 조사관(일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장 중에서 최선임을 차장님이라고 부르죠.)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동료와 과세자료 내용을 놓고 토론도 합니다.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아~~~ 과세인가, 활용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과세할 수 있는 논리도 있지만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구나.에라 모르겠다. 활용처리를 하면 감사 때 지적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일단 과세하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세한다고요?위와 같은 마인드를 옛날에는 ‘국고주의 마인드’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건...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이고요.지금 그런 마인드로 업무하다가는 쏟아지는 불복청구 폭탄으로 남들 다 칼퇴근할 때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복답변서 작성으로 야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그리고 감사 얘기를 하자면,최근의 감사 기조는과세를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과다 부과 또는 부실 과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조세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매년 부실 과세로 감사 지적 받는 직원도 상당수 있고요. 그 중에 과세품질하위자라고 해서 하위 몇 % 인원은 다음 인사 이동 시 원하는 부서에 갈수 없거나 본청, 지방청(승진을 빨리 하려면 본청에 가야 합니다)으로의 전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액 사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은, 상당한 과세근거도 없는데 ‘그냥 과세하고 보자’는 마인드는 고생길을 자초하는 일입니다.<결론 >세무공무원은 무조건 일단 과세부터 하고보는게 장땡인 직업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실제로 과세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요. 저 또한 국세청 재직 시 과세를 할 때에는 특히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