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임대소득이 2400이 넘어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는데요

공제율이 바껴서 갑자기 종합소득세금이 엄청 오른다던데요 기장같은걸 하면 줄일수 있다는 데 맞나요? 올해 신고할때 기장같은걸 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신 거라면 기준경비율로 비용이 산정되시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때보다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과할 정도로 비용을 적게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신다면 실제 소요하신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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