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1주택 투기지역 보유중입니다

세종 투기지역 1주택 상태입니다 22년 5월 천안 조정지역 1채 처분해서 1주택 인데 지금당장 세종집을 처분해도 1 비과세 가능한가요보유 분양권 검단 투기 1채 수원 오피스텔 1채 서울 오피스텔 1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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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에서 분양권과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주택수 포함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분양권과 오피스텔이 아닐 경우 1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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