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주임사 거주주택 임대시 신고는어디에

1.주임사 거주주택 임대는 주민센타에 신고하고 주임사 등록 물건은 시군구청에~맞는지요 2.주임사거주주택 임대물건은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신고 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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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지자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가서 하기 귀찮으시다면 렌트홈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 렌트홈이란 ?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 민원 One-Stop처리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주소 :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2.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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