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 저도 궁금해요!
02-14
부모님께 아파트 저가양도 할 경우
부모님께 저희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니 18억이 나왔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19~20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8억에 5프로 적게 17.1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7.1억에 내는 것 맞나요?
그렇게 되면 최근 실거래랑 거의 3억가까이 차이나게 되니 좀 이상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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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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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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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 받은 주택을 가족에게 저가양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매매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평가액이 되므로 6개월 이내에 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지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가 달라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간 저가매매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소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양도소득세
손자가 할머니 집 저가 양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를 고려하고 계신걸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에는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보유기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세액 산출은 어려우나, 양도금액이 시가와의 차이가 MIn(시가x5%,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금액을 시가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양도금액과 시가외의 차이가 5% 이상(18,500,000원) 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2. 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가-Min(시가x30%, 3억)] 을 증여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시가 30% 111,000,000원을 고려하여 증여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적용) 가정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209,000,000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가 370,000,000
- 대가 209,000,000 (양도금액)
- 차감 111,000,000
= 증여재산가액 50,000,000
- 증여공제 50,000,000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
= 과세표준 0
다만, 주택의 사실관계 및 사전 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께저가양도받을경우금액책정가능범위와 세금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매매로 소유권 변경 후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매매가액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세법상 시가(감정평가액) 대비 70%보다 낮게 되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해당 매매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여지가 발생하므로 그게 맞는 적정한 논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세금은 전체적으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
- 양도세 : 어머님 세대께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0원입니다.
- 증여세 : 매매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증여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계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세법상 안전한 가액을 검토한 뒤 계산이 가능합니다.
- 취득세 : 매수하시는 분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약 2천만원이 발생합니다.(이는 평가액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주택 저가양도 받을 시 세금 질문
저가양수도에 따라 귀하께서 얻게 되는 증여이익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가양수도로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최저한은 시가의 70% 또는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것은 전세금을 추후 반환할 소득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셔 플랜을 다시 세워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로 거래하시더라도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따라 측정되기에 시가(ex. 10억)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전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지, 일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관할구청에 문의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담부증여(채무를 끼고 증여받는 것)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혼인증여공제(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거래하실 예정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는 방안과, 이를 배제하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실제 세액 등을 추후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컨설팅을 통해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께 저가양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모자식간 거래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취득하시는 빌라의 취득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세라고 판단하는 가액에 이상이 있을 시 차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거래 후 5천만원 현금 증여 대상이 어머님이라면 겉의 보이는 계약은 양도를 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양도란 형식을 취한 증여로 보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자금이 양수인에게 있는지 해당 자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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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가족간의 부동산 저가양도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사례입니다. 저가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시가 보다 낮게거래하는 경우,양도차익이 재계산되거나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시①양도세시가와의 차이가Min [5%,3억]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저가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②증여세시가와의 차이가Min [30%,3억]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저가로 매입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억의 아파트를 8억에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에 부친의 양도세 계산시 10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그러나, 6억에 처분한 경우에 양도세는 동일하나 증여세는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의 시가는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시가는 없기 때문에, ①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액, ②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③ 매매사례도 없으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 계약일 전후 3개월의 시가를 적용하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직전 2년에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유사매매사례는 위치, 면적,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층수, 방향 보다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알 수있는 사례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1.9억원에 아파트를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2.5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양도한 주택은 5층 서향, 유사매매는 6층 남동향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② 딸과 사위에게 양도할 시점대비, 가격이 상승하여 2.5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구조와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함② 양도시점 대비 시세는 KB등 부동산 정보를 참고해도 상승이 크지 않음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1.9억이 아닌 2.5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09-0066 , 2009.05.21 , 기각 , 완료[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층수와 구조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거실의 조망권은 모두 다른 건물에 가려있어 조망권의 우위를 논할 수 없고,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인터넷상의 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3.처분청 의견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하다.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양도가액 190,000,000원이 제3자간의 거래인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를 준용한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비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며, 공동주택기준시가 역시 일치한다. 2) 층 또한 쟁점아파트는 5층, 비교아파트는 6층으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매일 역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시가로 하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4.심리 및 판단라. 판 단 중략 ~ 쟁점아파트가 비록 비교아파트와 비교하여 층수와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비교아파트는 거실의 창문이 길건너 7층 건물에 가려있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102동에 거실이 가려있어 전망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과 같은 단지, 같은 동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고 매매일 역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인터넷에 게시된 국민은행의 과거 부동산시세에도 당해 아파트의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거의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아파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5-0250, 2006.2.21외 다수)평가 기간이 아닌, 감정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유사매매사례보다 감정평가가 우선 적용됩니다만,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이어야 합니다.[사례]① 동생에게 재개발 주택 7.6억에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8.9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8.3억② 일부 대지지분 이전이 안되어, 8.3억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7.6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관리처분 감정평가일은 이전 3개월이 초과되어 적용대상이 아님② 유사매매사례도 일부 대지지분이 이전 안된채 매매되기는 마찬가지임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7.6억이 아닌 8.9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15-0130 , 2015.11.17 , 기각 , 완료[ 제 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 요 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3.심리 및 판단라. 판단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매매가액 765,000천원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92,000천원보다 127,000천원이나 저가로 시가의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나는 점(실제 차이는 14.2%임), 한편 청구인이 시가로 본 재건축조합의 쟁점아파트 추산가액 835,000천원은 재건축조합의 시행인가일인 2013.12.26.에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같은 단지 아파트들도 쟁점아파트와 같이 쟁점대지 지분만큼 등기부에 등재 누락된 채 매매가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 없어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이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을 연장적용된 경우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는 없었으나,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 4개월전의 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징[불복 내용]① 1년 4개월 이전 대비, 시세가 하락한 것이지 저가양도가 아님[과세당국 판단]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이고,해당 기간 기준시가는 동일하였으므로 유사매매사례임결과적으로, 1년 4개월 전의 거래이나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양도세를 추징함. 그러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음.양도, 조심-2017-서-0698 , 2017.05.15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3.심리 및 판단(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OOO은행 등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6) 납세자가 약 1년 4개월 전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최근에 가족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하거나,매수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도있습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저가양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평가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보는 경우 직전 2년 이후 6개월까지도 거래 건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21.1.1 이후 주택 양도시 조심해야 하는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정리 1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게 됩니다.[사례]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 후, B주택을 2021.4.1 양도B주택 : 양도가액 10억 / 취득가액 5억 / 2005년 취득(1) A주택을 2020.12.31.에 양도(2) A주택을 2021.1.1.에 양도예를 들어 오래전 A,B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20년까지 A를 과세로 양도한 경우에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1년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2)의 경우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하여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들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2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2년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는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은보유기간뿐만 아니라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양도시기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었던 주택은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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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비과세 불가능)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비과세 불가능)서면-2024-법규재산-3166 [법규과-589]생산일자 : 2025.03.24.요 지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8.10월 A주택 취득○ ’16.10월 A주태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7.01월 B주택(대체주택) 취득○ ’21.11월 A주택 준공○ ’24.09월 C아파트 분양권 취득○ 예 정 B주택(대체주택) 양도 예정* *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질의자 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대체주택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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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