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해외거주자 한국집 양도 시 세금

안녕하세요, -17년 8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아파트 구매 (조정지역 선정 전), 전세 약 2년 주고 실 거주 9개월 후 현재까지 전세유지중 (상생임대인) -17년 제주도 오피스텔 분양 후 현재까지 전세 중. 18년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4년 채우고 자동말소 (23년 7월 자동말소) - 위의 두 부동산 명의자인 본인은 아이와 함께 23년 8월에 출국하여 현재 해외거주중. 영주권은 없음. 남편은 한국에서 현재까지 거주중 ( 전 세대 출국 아님) 이 조건에서 26년도 말에 이의동 아파트를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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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 / 비거주자 이슈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자의 비거주자 여부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용오피스텔과 아파트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주택에 한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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