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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1995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은 토지를 상속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등기시 협의분할로 저혼자 받을시 형제들이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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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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