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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입니다. 전세(3억천만원)로 주고 있는 집을 아들(29세,직장생활2년됨)에게 증여1려고 합니다.지역은 대전이고 공시지가는 3억 7천정도 입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지금 전세 3억천에 주고 있는 집(공시지가 3억7천)을 아들(29세, 직장생활 2년)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지역은 대전입니다. 증여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월1일까지 증여를 마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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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하려고 하는 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아파트라면 매매사례가(유사한 집의 판매가격)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닌 그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공시지가가 보통 시가의 7-80% 수준임) 증여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증여 받는 사람이 납부) 2. 취득세(취득하는 사람이 납부) 3. 등기비용 4.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전문가 수수료 6/1일까지 증여를 마쳐야 할 이유는 없으나 6/1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일이 6/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예를들어 집의 시가가 4억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3.5억원이 증여세 재산가액이며 증여세는 약 5,82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 도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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