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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

수도권 재개발 조합원 현재 배우자 1인 명의인데 이번에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주권외 다른 부동산은 없는 1주택자입니다. 현재 조합원 분양계약은 완료되었고 1차 계약금 납입완료했습니다. 8월에 일반분양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진행절차등 모르는게 많아서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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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권 명의변경시 우선 평가액 산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주권 역시 기존 예판에 따르면 유사매매사례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가 + 증여일 현재 불입액 + 프레미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평가방법에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후 명의변경 방법도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등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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