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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 께서 기존 서울에 주택 1채 보유중 이였습니다. 2016년 10월 주택 2채를 상속 받아 1가구 3주택이 되었고, 2017년 4월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 하였습니다. (이때 3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상속 주택중 1채 처분하여 현재 실거주 1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할것 같은데 상속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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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대하여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채의 상속주택 중 처분한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남아 있는 상속주택보다 길다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주택 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확인 한 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못되어 수정하여 올립니다. 상속주택만 남은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답변드린 것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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