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국조,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07.16) 첨부 드리며 해당 국가에 대한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 최저한의 경우 소득세법 제156제 8항 , 동법 제84조에 따라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