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사유의 발생일자로 작성하는 경우




2.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