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기간

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 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조사결과 통지

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청구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


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업무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

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대상

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 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 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 당초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 높은 세율을 잘못 적용

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

장기보유특별공제 잘못 적용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