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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차용 후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분 기한 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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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월별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자의 소득 귀속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홈택스 기한후신고 시에도 지급 월을 선택하셔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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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양도세 자본적 지출 문의(주택 올수리.방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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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3 3항 3호에 따라 자본적지출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자산의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신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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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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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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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아파트 더 낮은 가격에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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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인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억 매도 시 5억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전이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부모님의 취득가액 5억과 증여받은 가액 3억을 비교해서 더 세액이 많은 3억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자녀분이 무주택자여서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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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질문 1 ] 상속 이후 추후 양도시, 이월과세, 장특공 관련, 세금 발생 여부 및 보유기간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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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산일은 동일세대의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므로 10년도가 맞습니다. 2. 상속세는 이월과세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3. 1) 동일세대의 경우 장특공 표2(거주4% 보유4%) 결정하는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2) 1)따라 연에 2% 또는 거주4%,보유4%가 결정되었으면 장특공 계산은 실제 상속인 취득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여 적용을 합니다. 4.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입니다. 5년내 양도하셔도 이월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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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창립기념식 비용 부가세공제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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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경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연 10만 원 이하의 재화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명목으로 불공제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가산해서 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직원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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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자녀 통장에 송금후 다음날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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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누적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부담된다고 하시면 유학상의 이유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국세청에 소명할 수 가능성이 있을거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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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상속세 물납과 매각 후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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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액계산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6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물납은 허가도 잘되지 않지만 허가가 되더라도 그 가액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상가건물을 매각해서 양도세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상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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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안하면 2년이상 보유해도 단기보유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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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요구되는 조건이므로, 조정대상지역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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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구입, 비과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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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A주택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년 5월 경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C 오피스텔 등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2. B와 C주택도 모두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로 등기 이후 거주용으로 사용하셔야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였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C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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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2주택 월세 임대소득_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신고 필수 여부 및 분리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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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면세사업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a2) 주담대 이자와 수리비등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수입보다 이자와 수리비등이 더 큰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a3)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현재 이자비용이 월세수입보다 더 큰것으로 보이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으므로 임대소득이 결손인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과세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일부를 환급받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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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지인 집에 전입신고 하면 취득세 계산 시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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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가족 및 친척관계가 아니라면 지인 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주택을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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