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부담보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36,400만원 취득, 지금 시세 7억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아이에게 아파트를 전세 38,000만원끼고 부담보증여한다면, 아이 3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 70,000 만원에 대해 취득세 부모 1600만원에 대해 양도세 이렇게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 외에 다른 세금은 없을까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3주택인데, 그 중 1주택은 장기임대사업자(2018년 4월) 등록 주택입니다. 아이와 같은 세대구성인데, 이 경우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율은 몇프로씩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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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3.2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천만원입니다. 다만,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없으므로 '증여세+취득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하셔야 하며,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이 때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금증여액은 세무상담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취득세 동일세대인 자녀가 취득을 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시가로 보아 공시가격은 3억 이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취득세(채무) : 3.8억 x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 = 47,120,000원(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50,920,000원 -증여취득세 : (공시가격 - 3.8억) x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 = xxx 원 3. 양도소득세 채무액 3.8억을 자녀에게 이전하였으므로 3.8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여지므로 기본세율+3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의 세금부담이 너무 큰 것이므로 제 3자에게 양도하시거나 또는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 활동을 할 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맞습니다.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해당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세는 과세합니다. 우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를 해야합니다. 재산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 감정, 공매, 수용,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평가가 완료되면 그 금액에서 채무금액을 제외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잘못아셨습니다. 채무부분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하신거 같으신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채무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당초취득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니 양도차익이 약 2억정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다주택자이시기 떄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3.)취득세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3억이상의 주택을 무상(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4%~13.4%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이시라면 부담부증여를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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