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부모님께 1억5천 받을 경우

1. 시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받게 될 경우 질문입니다 자금 사용 목적은 부동산 구입목적은 아닙니다. 대신 월 20만원씩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시는데, 차용증같은걸 써야할지, 부모님께 월 20만원씩 넣어도 증여세는 나중에 별도로 낼수있나요? 증여로 한다고 하면 남편 오천만원,며느리 천만원,미성년 손주 이천만원 각나눠 면제되나요? 2. 2년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대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 후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과 모자라는 돈은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출처까지쓰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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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1.5억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19,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한다면 정상적인 차용거래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과 며느리,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결국 한 분에게 귀속이 된다면 시부모님->실제적인 수증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전세자금의 출처까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취득자의 소득, 연령, 재산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소명요구를 합니다. 이때 미입증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또는 차용증으로 가능합니다. (1) 증여로 한다면 남편은 직계비속으로서 5천만원,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천만원, 미성년 손자는 직계비속으로 2천만원씩 증여신고시 면제됩니다. 다만 미성년 손자가 증여 받은 돈을 부모가 사용한다면 다시 차용 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으로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리금 형식으로 매달 20만원씩 입금하시는 이체내역을 증빙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기간이 길어진다면 차용증이 부인되고 소급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은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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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해주신 해당 금액정도의 수준이라면, 무이자로 진행하시고 일부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만기가 너무 길거나, 주기적인 상환내역이 부족하시다면 전액 증여로 볼 위험이 있기에 주기적인 이체내역을 통한 상환내역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차용이 아닌 증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여러 명의로 나눠 받는경우 단순 증여세는 감소할수 있으나 세법 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분에게 자금이 이체된다면 나눠서 증여한 것이 아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보다 증여세가 증가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으시는 전세금 명목의 자금에 대하여 출처까지는 기재하지 않기에 해당 자금이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나, 취득하시는 분의 연령,소득, 재산 등을 보아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금들의 출처까지 소명요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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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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