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웹툰 제작의 과세 면세 문의

해당법인(A)은 출판업등록과 ISBN 동록이 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A 법인은 네이버로부터 전자콘텐츠를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전자콘텐츠 제작에 있어 주로 작가와 계약이 이루워져 원천징수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B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제작비를 지급해야합니다.(공동제작 및 공동 저작권) 물적, 근로자여부로는 과세로 발급하는 것이 맞아 보이나, 웹툽제품을 공급품목으로 보고 예술창작품으로 생각하여 면세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아보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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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법인이 면세용역인 웹툰의 용역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및 해석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A0NTc=MTAxMD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형태로 공급되는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A0NTc=MTAxMD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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