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8 저도 궁금해요!
09-08
주택 직계비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증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빌라(시세 1억)를 자녀인 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
증여세 절약을 위해 부담부 증여에 대해 문의합니다.현재 주택담보 대출 금액은 없습니다.
1. 직계비속 5000만원 면제이니 주택담보대출을 5000만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2. 현재 아버지 명의 빌라는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증여 받기 직전에 대출 신청을 해서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나요?
3. 대출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는 대출금 1달 후 중도해지 원금상환을 해도 증여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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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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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억 및 담보대출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채무 5천만원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증여를 받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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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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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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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직계비속 부동산증여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자녀1(50%)+자녀2(50%) 이고,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주 1명(부모님 한분)+세대원 2명(자녀1+자녀2)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먼저, 증여세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자녀1과 자녀2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1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자녀1과 자녀2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8,000만원/8,000만원 각각 계산
2.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그룹별로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1과 자녀2가 같은 그룹에 있어 5,000만원 공제를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번만 가능
아래는 관련 예규판례 일부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써둔 것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증여하실 경우 정확한 계산식은
(자녀1)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
(자녀2)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으로 총 세액은 1,100만원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참고하시어
해뜸세무회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직계비속)에게 부담부 증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봅니다.
즉,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B주택이 취득가액이 A주택의 취득가액 보다 높으니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B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자녀분에게 7억으로 양도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이 7억이 아닌 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유리할지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증여 및 부담부증여시에는 취득세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만약 자녀분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해당 금액도 같이 증여하셔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계비존속인 경우)
조금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합의로 계약을 맺어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심신이 불안정하셨다면, 한정치산자로서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단순이 아버님의 재산을 후견인이 위탁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겠죠.
이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질의자분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증여'의 뜻으로 이체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탁관리자의 변경으로서 계좌 이체 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부분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증여세에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거래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증여
증여의 경우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5억원의 경우 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 후 6억원에 대해서 약 1.1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부담부증여
만약 해당 아파트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 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아버님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해 1%대의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유리합니다.
3. 가족간 저가매매
시세 6.5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컨설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래가액은 설정은 자금출처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가장 유리한 가액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컨설팅은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 부터 세금신고까지 모두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세법상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감정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가 있을 경우, 매매일~증여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반전에 해당 재산을 5.8억에 취득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발생해도 이미 신고한 가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는 1년 반전의 취득가격 5.8억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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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 상속증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에게 상속 증여시 세금 이슈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해당 법인의 주주·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특정법인(주1)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구분상속세 납부액특징자녀[4억-(10억*10%)*60%=1.8억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며느리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Q1: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50억-10억*(50억/50억)=40억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상속증여#가족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부동산임대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양천구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강남부동산전문세무사#삼성동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족법인설립방법#특정법인증여의제#가족법인주주구성#가족법인기장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증여세 -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혼동하기 쉬운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세무기장/부산,김해,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살펴보되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 사례와 같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안내는 법 - 증여재산공제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직전 10년간증여자그룹별공제액을 적용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아래 증여자의 그룹별로 직전 10년간의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직전 10년간의 공제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며,② 개인별 공제액이 아닌그룹별 공제액으로 한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사례1 - 부친과 모친이 10년 이내 자녀1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경우부친이 5년전에 1억원을 증여하고, 모친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친의 증여시 기존 부친의 증여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액은 10년간 누계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즉, 모친이나 부친이 각각나누어서 1억원씩을 증여해도 1번에 2억원을 증여한 것이나 효과가 동일합니다.① 부친 1억원 증여시 (5년전)② 모친 1억원 증여시모친과 부친이 각각 증여해도1명이 증여한 것으로 합산하여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사례2 -자녀1과 자녀2가 모친에게10년 이내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이번에는 자녀 2명이 모친에게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공제액 한도는 개인별이 아닌 그룹별로 정해져있다고 하였습니다.① 자녀1의 증여시 (5년전)자녀한테 증여받은 것으므로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② 자녀2의 증여시이미 자녀1의 증여시에, 직계비속으로 부터 공제가능한 5천만원은 사용한 상태입니다.더 이상 공제할 금액은 없고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자녀1과 자녀2 각각 5천만원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해 9천7백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사례3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10년 이내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사례2와는 반대의 경우로,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이때는 수증자인 자녀1과 자녀2는 각자의 입장에서 별개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직계존속 그룹의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원 공제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① 부친이 자녀1에게 증여② 부친이 자녀2에게 증여결과적으로, 자녀1과 2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의 공제액인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는 동일하게 됩니다.정리하면,이상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있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증여 건별이 아닌 10년간의 누계로 합산 및 공제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편이나, 자주 헷갈리시는 것이 공제액 한도가 인별이 아닌 그룹별 이라는 것입니다. 즉,직계비속인 여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부 1명이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나 부부가 각자 1억원씩을 증여하나 매한가지 입니다.[세무상담/업무의뢰]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 문의 바랍니다.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김해,양산세무사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 저서 [아트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술시장에는 3D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죽음(DEATH), 빚(DEBT), 이혼(DIVORCE)라고 합니다. 그 중 작가나 컬렉터의 죽음이 있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집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5월, 간송 집안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 2점을 케이옥션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이브생로랑 컬렉션, 엘리자베스 테일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미술품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품은 살아 생전에도 컬렉터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작품성 이외에도 투자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더해주며, 세법상 적잖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처럼 명부를 만들지도 않고, 자동차나 배처럼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이처럼 미술품은 선망과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처럼 오도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배워보겠습니다.상속과 증여는 항상 함께 거론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상속과 증여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세목 하나에 법률 하나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증여란,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과 증여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상속과 증여를 익힐 때는 앞으로 다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은 자(상속인, 수증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건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②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대가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욱이 피상속인이 이미 망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③대가 수수가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과 유리되어 있을지라도 세법에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④상속과 증여는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 세대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30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가 바로 아래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로 뛰어넘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이전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단, 아들 세대가 없어서 손주 세대로 넘어가는 상속(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⑤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닌 다른 목적의 상속 및 증여,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 등 특례를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이 책의 지면과 목적의 한계상, 미술과 관련된 세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의 개념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7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물론이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하되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피상속인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까요? 상속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른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대명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끼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했다고 하여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므로 늦게라도 어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5조)먼저 법정상속순위를 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마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1순위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부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이 동친(연장자 순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동친입니다)으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이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손주는 촌수가 2촌이므로 직계비속 중에는 후순위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및 손주가 순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직계비속 손주가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아이(태아)도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2순위 직계존속은 사망한 자의 위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부모가 최근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보통 1순위가 없어 2순위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4조) 만약 상속 순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선순위나 동순위의 가족을 해치는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상속비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순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1.5배를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4인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식)이 2명 있고, 이들은 형제자매사이 동친에 해당하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1을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은 1+1+1.5=3.5입니다. 즉, 형제들은 각각 1/3.5를 갖고, 어머니는 1.5/3.5를 갖습니다.위는 아버지 유언이 없었을 때입니다. 미술애호가였던 아버지가 미대생 첫째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첫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고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안에 들어오는 상속인들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1/2∼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그러면 아까 예에서 어머니는 0.75/3.5를, 동생은 0.5/3.5를, 첫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화를 잠재우는 기능도 하지만, 생전에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역기능도 있어 종종 회자됩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6조),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받은 것도 없이 상속세만 내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액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민법에 위와 같이 각종 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길어지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상속세 납세절차도 무한정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들의 다툼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안 걷고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 어차피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세액 전부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서 그랬든, 상속인들끼리 다퉈서 그랬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 그리고 나중에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인들끼리 정산합니다.2) 법인만약 피상속인이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미술품을 남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기업가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므로, 순위에 따른 상속은 불가능하고 유언, 특별연고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회사는 상속세를 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도 얻은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법인세에서 배운 순자산증가설이 생각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면 법인세랑 상속세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법인세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그런데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물려받은 대주주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막대한 미술품이 유입되어, 대주주인 아들의 주식 가치가 껑충 뛰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법인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회사 주주인 때는, 우회 상속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냈을 상속세액에 법인세(10%)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의무가 없지만, 법문을 자세히 보면,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고 했는데, 영리법인만 제외한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상속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사업에 재산을 쓰는 경우 다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두어 상속세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③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매수인은 금전으로 주택을 사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금전 =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교환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아직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거래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익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양수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있지만) 원래 매도자는 집을 시가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바람에, 양수자는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것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는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앞의 포스팅을 따라오신 분들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물렸으면 됐지, 양수자에게도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저가양수도처럼 2개의 세목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대법2002두12458(2003.05.13)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선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흔치 않음) ②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저가인가 하면,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거나,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팔면 저가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팔면 3억 만큼 싸게 판 것이 되어 저가양도가 됩니다.그렇다면, 3억만큼 싸게 팔았으니 3억에 증여세를 물리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은 기준금액이고요, 기준금액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합니다. 따라서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16억에 팔면 [4억 – 3억 = 1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표현하면, 30%나 3억만큼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기준금액이 넘어가서 증여재산가액이 포착되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형제자매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저가양수도를 하게 된다면, 가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됩니다.실무에서는 5% 저가로 하는 것은 저가양수도의 매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30%까지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는 통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5% ~ 30% 정도로 값을 낮추어 저가양수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30%보다 낮추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뿐이지 그것이 위법이라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실무경험상 이상하게도 30% 이상 값을 낮추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무조사일 수도 있고, 거짓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몰라도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손님들께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