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공동임대사업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

상가를 지인과 함께 분양을 받아서 상가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느데, 대출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Q&A에서는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안되고,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가능"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동업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이자는 공동사업경비에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동업계약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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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자금이 아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수정하시고 출자금 사용 역시 공동사업목적의 부동산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자금거래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차감 후 순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지분율에 따라 잉여금 배분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자금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처럼 비용처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상 해당 사항이 없어도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의 차입금 이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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