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증여,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 2채 중 a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넘 비싸서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봐주세요. -상황: 5억짜리 아파트 반만 증여하여 2억 5천에 대한 증여 및 공동명의 1. 딸 -부모자식간 증여 비과세인 오천 제외, 2억 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공시지가는 2억3천 정도인데 이중 반인 1억1천5백에 대한 부분만 취득록세 내는지? -이외 다른 세금이 들어가는지 2. 아버지 -양도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 들어가는지 3. 추후 나머지 2억5천부분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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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부담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시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나 재산 재평가로 증여세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게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blog.naver.com/mreoen/222562344379 1. 딸 -부모자식간 증여 비과세인 오천 제외, 2억 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공시지가는 2억3천 정도인데 이중 반인 1억1천5백에 대한 부분만 취득록세 내는지? -> 취득세 과세 방식은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 다른 세금이 들어가는지 -> 취득과정에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납입액 등이 발생합니다. 2. 아버지 -양도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 들어가는지 -> 부담부 조건 증여라면, 채무를 전가한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순 증여라면, 아버님께선 세부담이 없습니다. 3. 추후 나머지 2억5천부분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 증여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시점에 건물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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