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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차용 후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분 기한 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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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월별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자의 소득 귀속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홈택스 기한후신고 시에도 지급 월을 선택하셔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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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양도세 자본적 지출 문의(주택 올수리.방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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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 3항 3호에 따라 자본적지출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자산의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신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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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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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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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창립기념식 비용 부가세공제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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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경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연 10만 원 이하의 재화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명목으로 불공제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가산해서 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직원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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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프리랜서 강사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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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외에 통신비 비용, 교통비, 경조사비(지인분 축의금, 부의금 등)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식대, 소모품 등)도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위의 경비 반영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아주 소액이어서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의 일부는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내년 5월 경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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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예단(봉채)비 비과세 적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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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 3천만원의 예단비를 이체를 해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 하실 때 예단비라고 꼭 이체내용에 명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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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기장 작성과 종합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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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어집니다. 기장대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원천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반의무가 많아지기 때문] 또는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를 받고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신고대리로 의뢰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 기장대리가 더 유리한 경우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제부터는 기장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설명드립니다. 학원업 관련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223183406825 https://blog.naver.com/cjhcta/223291588895 https://blog.naver.com/cjhcta/223316186719 https://blog.naver.com/cjhcta/223272071046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 블로그 좌측 하단에 카카오톡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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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수입시 미착품 재고자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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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미착품은 재고자산 매입 후 해당 상품이 아직 매입자에게 물리적으로 도달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귀속이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미착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매입자가 실제 본인의 창고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운송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자산이 멸실되는 경우 등 회계처리의 용이함이 있습니다. 또한 본래 미착품의 분개방식은 선적지인도기준인지 도착지인도기준인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착품은 운송중 : 미착품 운송완료 : 재고자산(=당기매입상품) 판매완료 : 매출원가 의 과정을 거쳐 매입자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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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개인사업 시작하려는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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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사업소득 없다면(결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박탈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지속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본인 명의의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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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질문 1 ] 상속 이후 추후 양도시, 이월과세, 장특공 관련, 세금 발생 여부 및 보유기간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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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산일은 동일세대의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므로 10년도가 맞습니다. 2. 상속세는 이월과세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3. 1) 동일세대의 경우 장특공 표2(거주4% 보유4%) 결정하는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2) 1)따라 연에 2% 또는 거주4%,보유4%가 결정되었으면 장특공 계산은 실제 상속인 취득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여 적용을 합니다. 4.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입니다. 5년내 양도하셔도 이월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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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페이닥터 일용직 세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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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자님께서 병의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대가를 수령한 경우 의료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신고는 "추계신고"라고 하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경비율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가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사와 계약을 통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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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부부합유 농지 부부중 1인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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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알고계시겠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따른 금액이 6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수 * 평당 공시지가 * 증여하는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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