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개런티(MG)의 손익 귀속시기(매월 돈을 받는 날에 수익으로 반영) 

미니멈개런티(MG)의 손익 귀속시기

(매월 돈을 받는 날에 수익으로 반영)


  • 서면-2024-법인-2774 [법인세과-1094]

  • 생산일자 : 2024.07.26.

요 지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에게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음원제작회사가 계약 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를 선지급받고,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 ‘음원제작회사’)는 소속가수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법인이며,

  - ****회사(이하 ‘A법인’)는 질의법인과 계약을 통해 질의법인이 제작한 음원과 관련된 컨텐츠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법인임

 ○ A법인은 음원의 판매량 및 컨텐츠의 매출액에 따라 질의법인에 인세를 지급하기로 함

  - 다만, 질의법인은 음원 제작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A법인과 계약 체결 시 투자금 명목으로 선인세를 지급받음

 ○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선인세(투자금)는 A법인이 향후 매출에 따라 지급할 인세와 상계 처리하되,

  - 지급할 인세가 선인세에 미달하더라도 선인세를 반납하지 않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의 익금 귀속시기

   - (갑설)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을설)음원유통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병설)미니멈 개런티를 선수금으로 계상 후 매월 말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내역에 따라 익금산입







 주요 경력

-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