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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4.12.31 개정>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19995034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컨설팅을 연구하는 세로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 받을 때 가장 쉽고 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단순증여, 조금 더 고민해보신 분들은 부담부증여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정말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증여와 부담부증여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어차피 내 명의로 가져올 부동산이라면, 같은 재산 이전 효과를 얻으면서도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저가양도’나 ‘가족간 부동산 교환’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물론 단순증여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충족해야하는 요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세는 귀찮고 복잡함에 비례합니다. 지금 당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진행할 만큼 절세효과는 차이가 큽니다.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 하나인 '저가양도' 사례입니다. 저가양도의 실익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도록 설계한다면 세금은 2.6억원에서 4백만원으로 증여 대비 세금을 약 '98%'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람에게 저가양도가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자녀라면 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이 절세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vs 매매 vs 부동산 교환의 방식입니다.증여 vs 부담부증여 vs 매매 vs 부동산 교환(세법상 시가)4가지를 비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세법상 시가’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 세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세법상 시가로 산정된 금액이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고, 앞으로 설명드릴 4가지 방식과 부동산 교환 절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1순위 :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2순위 :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유사매매사례가액)3순위 :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금액아파트는 보통 같은 평형의 거래사례(2순위)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3순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최근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감정평가(1순위)로 낮춰서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상가라면 유사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3순위)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가치의 아파트에 비해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아파트라도 나홀로 아파트거나 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면, 실제로 운 좋게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여러 종류의 자산이 있다면, 평가방법을 검토해서 증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절세플랜에 매우 중요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2.2억이지만, 공시가로 증여할 수 있는 아파트거나 상가라면 증여세는 8천만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1. 증여(자녀 증여세, 취득세)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증여입니다. 단순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합니다.[1] 자녀의 증여세①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세로 증여하면 자녀의 증여세는 약 2.2억원입니다.② 여기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9억원에 받아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녀 부부에게 50%씩 나눠서 증여하면 1.6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③ 만약 자녀의 혼인과 출산시기에 맞춰 추가 공제까지 활용한다면 1.4억원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2] 자녀의 취득세자녀의 취득세는 부모님의 주택 수와 상황에 따라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증여하는 부모님이 다주택자이면서 증여물건이 조정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10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4천만원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억으로 4배 가량 늘어납니다.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매수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는 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증여해서 자녀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국 오늘 글의 핵심은 증여를 결정하시기 전에, 증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찾는 것입니다.2. 부담부증여(부모님 양도세, 자녀 증여세와 취득세)두 번째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 취득세 외에도 부모님의 양도세가 추가됩니다.[1] 부모님의 양도세, 자녀의 증여세10억원짜리 부동산과 대출 6억을 함께 넘기는 경우, 세법은 6억원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4억원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갚아야할 6억원을 자녀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6억만큼은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보는 것이죠.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일반 양도세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 다주택자면 중과세나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보통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는 '세율'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10억원 전체를 증여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와 증여로 나누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10년 전에 5억원에 샀던 아파트라면, 6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8천만원,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7천원입니다. 10억원을 단순하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약 2.2억원과 비교하면 7천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1.7억까지 늘어나고, 증여세 7천만원을 합치면 총 2.4억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증여세 7천만원만 내면되니 무려 1.5억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누구에게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유불리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2] 자녀의 취득세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양도로 보는 6억원은 매매취득세, 증여로 보는 4억원은 증여취득세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매매취득세는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지만, 증여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1]부모님이 1주택자인데 자녀가 다주택자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증여시 취득세는 4천만원 이지만, 부담부증여시엔 9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단순증여는 10억원 모두 증여취득세가 적용되지만, 부담부증여 6억원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사례2]부모님이 다주택자고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가 취득세에서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단순증여는 10억에 대해 모두 중과세율이지만, 부담부증여는 6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앞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더라도,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체세액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흔히 “부담부증여를 하지 왜 증여를 했어?” 라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신다면 채무의 일부만 가지고 오거나, 반대로 없던 채무를 더 만들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디테일도 있으니 같이 검토해보세요.3. 저가양도(부모님 양도세, 자녀 증여세, 자녀 취득세)세 번째는 저가양도입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고, 난 최대한 절세를 해보겠다 하시는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크고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입니다.저가양도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양도세, 자녀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1] 부모님의 양도세자녀에게 저렴하게 파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모님에게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간 거래는 양도세 계산 구조가 특이합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제3자에게 급매로 7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당연히 7억원으로 계산합니다.하지만, 자녀에게 팔았을 때는 7억이 아니라 시세대로 10억원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따라서 다주택자인 부모님은 주택 수를 줄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양도세 비과세인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절세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2] 자녀의 증여세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7억원에 사온다면 3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됩니다.세법은 이것을 증여받았다고 보지만, 저가양도에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저가양도 증여공제]: (부동산 시가의 30% / 3억원) 중 작은 금액따라서 10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했을 때 차액 3억원이, 공제금액인 시가의 30%와 3억원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9억원에 받는다면, 30% 저렴한 6.3억원까지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녀의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활용한다면 5.8억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게됩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5.8억원에 주는데 증여세를 하나도 안내는 엄청난 절세효과인 것입니다.또 매수자를 자녀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일부는 매매하고 일부는 증여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여기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자녀의 취득세저가양도는 매매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연히 매매취득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저가양도를 활용하다보니, 정부는 올해 초부터 취득세를 강화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취득세가 아니라 증여취득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매매취득세(1~3%)는 자녀 기준이지만, 증여취득세는 부모님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4배(12%)가량 늘어납니다.하지만, 1주택인 부모님이라면 증여취득세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이때는 자녀가 주택이 있더라도 불리함이 없습니다.만약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를 먼저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30% 내로 매매금액을 딱 맞추는 방식으로 매매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 부동산을 7억이 아니라 7억 100만원에 저가양도 한다면 똑같이 매매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저가양도가 실제로 얼마나 큰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사례]- 시세 : 10억원- 취득가 : 5억원- 취득시기 : 10년 전-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 부모님 1세대 1주택 가정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10억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2억원 이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0원입니다.② 자녀는 3억원의 이득을 얻었지만 추가 공제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③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되지만 부모님이 1주택이므로 기본세율(3.5%)입니다.증여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2억 6천만원이던 세금이 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세금의 '98%'가 사라지는 것입니다.[4] 기타사항저가양도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몇 가지 단점과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① 우선 증여와 다르게 매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입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도 적정한 거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의 사후관리와 소명절차가 진행됩니다. 저가매매는 사진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국토부에 신고되기 때문에 의심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적법하게 계획하여 진행된 저가양도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② 또한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하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자녀의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해서 매매대금 자체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분만 먼저 매매하고, 자금이 마련됐을 때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매매하거나, 일부는 매매하고 일부는 증여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약 부모님애개 자금여력이 있다면, 부모님의 자금을 활용해서 저가양도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단점과 주의할 점이 있지만, 조건을 잘 맞춰 계획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니,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저가양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4. 가족간 부동산 교환(부모님과 자녀 양도세, 자녀 증여세, 자녀 취득세)마지막 방법은 부모 자녀 부동산 교환입니다.교환은 부모님과 자녀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교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환은 교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가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교환은 자금이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15억원짜리 A부동산을 가진 甲과 10억원짜리 B부동산을 가진 乙이 교환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하지만, 乙이 자녀라면 차액 정산 없이 교환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족간 부동산 교환은 자녀가 자금은 없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고, 가족간 저가양도에 준하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 부모님과 자녀의 양도세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 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자녀의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비교적 높은 경우 활용가치가 높습니다.교환은 양도세 절세거 핵심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된다면, 공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자녀의 증여세저가양도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득을 증여로 보지만, 추가공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교환 증여공제]: (부동산 시가의 30% / 3억원) 중 작은 금액부모님의 15억원짜리 아파트와 자녀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차액 정산 없이 교환하는 경우, 자녀가 얻은 이익 5억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 5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감정평가액을 조절한다면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14억원으로 낮추고, 자녀의 부동산은 11억원으로 높힌다면 차액이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3] 부모님과 자녀의 취득세교환은 당사자 쌍방에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환은 거래당사자 중 한세대라도 다주택자라면 절세효과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교환을 활용하기 좋은 상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각각 1주택인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명의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저가매매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 교환은 바꾸는 부동산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주택, 자녀는 아파트 또는 부모님은 아파트, 자녀는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도 교환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교환 절세사례입니다.[교환 거래 실제사례]- 부모님 소유 A주택 : 시세 25억원(전세보증금 4.5억원)- 자녀 소유 B아파트 : 시세 9억원(은행 채무 4억원)-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각각 1세대 1주택부모님의 강남 소재 고가 단독주택과 자녀의 아파트를 교환한 사례입니다.처음에는 단순증여를 계획하셨고, 예상세액은 약 9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전 방식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교환을 활용하여 약 8천만원의 세금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 덕분에, 교환 시기를 조절해서 공시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교환사례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가족간 부동산 교환은 앞서 설명드린 다른 방법들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아 가장 복잡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훨씬 다양한 절세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앞선 사례처럼 교환에 유리한 종류의 부동산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을 함께 검토하여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결국 교환은 정형화된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마치며오늘은 단순증여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경우에 따라 훨씬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이전방식을 비교해봤습니다.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증여 외에도 증여보다 세금을 줄이면서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누군가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누군가는 오히려 매매가 더 나을 수 있으며, 자녀가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작은 사실관계 하나로 유불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증여가 더 낫더라도,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일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매매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또 부모님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보다 증여하기 유리한 상가를 먼저 증여하고 아파트는 추후 상속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전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증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를 고민하기보다 같은 효과를 내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나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오늘 내용이 부모님의 부동산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양도세]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불가능)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등록일자 : 2020.08.03.생산일자 : 2020.06.10.요지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A주택(일반주택)- 소재지 : □□시 △△구 ☆☆동 **** ◎◎◎◎◎◎홈타운 ***동 ****호- 취득일 : 2001.**.**./ 취득가액 : *.*억원(매입)○ B주택(상속주택)- 소재지 : □□시 △△구 ○○○로 ** ◇◇ **동 ***호- 취득일 : 2007.**.**. / 취득가액 : *.*억원(상속)○ 2009.**.**.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2020.5.**.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매매계약일 2020.2.**.)2. 질의내용○상속받은 주택(B주택)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생략)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5.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이 하 생 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2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가족·지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그냥 싸게 팔았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온다"는 실무의 대표적 함정입니다.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 도대체 뭘까요?-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사거나(저가양수), 반대로 현저히 비싸게 파는(고가양도) 경우, 세법은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0억원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5억원에 팔았다면, 겉으로는 매매이지만 실질은 5억원어치를 공짜로 넘겨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이렇게 매매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고가 거래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 즉 싸게 산 양수자 또는 비싸게 판 양도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수증자)가 됩니다.· · ·과세 요건 (특수관계인 vs 비특수관계인)-핵심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과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1.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지배법인 등)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①시가의 30% 이상이거나 ②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2.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자)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유(급매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3억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단순히 차액 전체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만 과세합니다. 이 차감액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① 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30%, 3억원)② 비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원[계산 예시] 시가 10억원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차액 = 10억 - 5억 = 5억원· 차감액 = Min(3억, 3억) = 3억원· 증여재산가액 = 5억 - 3억 = 2억원-즉, 5억원을 싸게 넘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2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사후관리 및 신고-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여기서 '시가'가 문제됩니다.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시가 판단은 추후 과세관청과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특히 부동산은 거래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되어, 신고 당시엔 문제없던 거래가 나중에 증여세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이중과세 문제★저가양수·고가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얽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1. 양도자 측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2. 양수자 측 - 취득가액 가산으로 조정싸게 산 양수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나중에 다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즉, 저가로 취득해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향후 양도 시에는 그만큼 취득원가를 높여주어, 동일 이익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할 주의사항1. 30%·3억원은 '면세점'이 아니라 '차감액'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전액이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됩니다.2. 특수관계인은 '3억원' 요건도 적용됩니다. 시가의 30%에 미달해도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과세되므로, 고가 부동산은 30%를 밑돌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3.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세요. 저가양도는 양도자(부당행위계산부인)와 양수자(증여세) 양쪽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거래 전 총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4. 시가 입증이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서 확보 등 시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증여받은 자산 등의 취득가액 계산특례)#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상증법35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증여 #가족간거래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저가양수#고가양도#증여세#상증법35조#부당행위계산부인#부동산증여#가족간거래#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우장산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법인세, 종합소득세]지분 50% 양도할 경우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가능함)사전-2023-법규법인-0804 [법규과-3163]등록일자 : 2023.12.29.생산일자 : 2023.12.19.요지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답변내용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청년 ‘갑’을 100% 지분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창업 이후 ‘갑’은 특수관계 없는 청년‘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고 공동대표가 되었음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파킹통장'에 대해 개념부터 혜택, 인기 이유, 그리고 세무사로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파킹통장, 뭘까요?-'파킹통장'은 자동차를 잠깐 주차(Parking)하듯, 목돈을 짧은 기간 '잠시 세워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말합니다.-정기예금처럼 1년, 2년씩 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연 0.1% 안팎에 불과한 반면, 파킹통장은 조건에 따라 연 2~3%대(소액 한도는 그 이상)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잠자는 돈'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상품으로 불립니다.-예를 들어 월급날 통장에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돈, 비상금, 부동산 잔금 전 잠시 묶이는 목돈처럼 '곧 쓸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놀고 있는 돈'을 두기에 적합합니다.· · ·파킹통장의 주요 혜택첫째, 높은 금리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수십 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동자금의 실질 가치 하락(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둘째, 입출금의 자유로움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만, 파킹통장은 언제 넣고 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셋째, 이자 지급 주기가 짧습니다. 상품에 따라 매일·매주·매월 이자가 지급되어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넷째, 예금자 보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원금+이자)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무엇보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유동성 관리' 니즈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두자니 불안하고, 일반 통장에 두자니 이자가 아까운 딜레마를 파킹통장이 해결해 주었습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케이뱅크)과 저축은행이 경쟁적으로 특판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 점도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특히 소액 구간(예: 200만~500만원)에 연 5~7%대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등장하면서, 사회 초년생·직장인 사이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주의사항-여기서부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파킹통장은 유용하지만, 광고 문구만 믿고 가입하면 실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1. 표시금리 ≠ 내가 받는 금리 (한도의 함정)-연 7%를 광고해도 그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가 '200만원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돈이라면 여러 통장에 나눠 넣는 '통장 쪼개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2.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금리는 언제든 바뀝니다-파킹통장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실제로 연 5%였던 상품이 1%대로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4. 예금자 보호 한도(1억원) 관리-2025년 9월부터 1인·1금융회사당 원리금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파킹통장 이자도 엄연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 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즉,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4,000원을 뗀 846,000원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자산가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 한마디-파킹통장은 '단기 유동자금'을 위한 도구이지, '목돈 굴리기'나 '절세'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소액·비상금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당분간 안 쓸 목돈은 정기예금·채권·ISA 등 절세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이자 지급 시기 조절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개인투자용국채 등) 활용으로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킹통장의 금리·한도·우대조건은 각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kdic.or.kr) 등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2025.9.1. 시행)#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파킹통장 #파킹통장금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세 #예금자보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비상금통장 #재테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집 한 채를 남겨 둔 분들이 매도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입니다. 영주권자는 안 된다, 국적이 있으면 된다, 10년 넘게 갖고 있었으니 된다는 식의 답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세법이 보는 기준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파는 날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하나이고, 비거주자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검토해야하고, 귀국해서 팔면 계산이 다시 바뀝니다. 비거주자에게만 생기는 주요 포인트를 다섯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가 있는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은 그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반대로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고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15년 넘게 해외에 살면서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에 전셋집까지 둔 사람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봤습니다. 조심2025서1664, 2025년 12월 2일 결정입니다.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 사업장이나 그 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해외 근무 공무원은 해외에 살아도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 근무의 형태가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가 모든 결론을 바꿉니다.■ 둘째, 양도일에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취득할 때 거주자였어도, 파는 날 비거주자이면 적용이 안됩니다. 국세청도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 건에서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년 5월 13일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해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특례 같은 것들도 거주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거주자 요건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셋째, 비거주자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첫 번째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출국일에 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현지이주입니다. 먼저 나가서 살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행기를 탄 날이 아니라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이고, 국세청도 출국 후 8년 만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판 주택을 비과세로 회신했습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2016년 11월 25일입니다. 오래전에 출국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고 그때 이미 집을 갖고 있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출국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합니다. 다만 출국할 때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년 8월 29일입니다.■ 넷째, 귀국해서 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비거주자였던 사람이 귀국해서 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입니다. 원칙은 거주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귀국하고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채워집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예외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이고, 위에서 인용한 2016년 회신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여전히 해외에 남아 있어도 됩니다. 국세청은 남편만 귀국해 거주자가 되고 배우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판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배우자까지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917, 2025년 11월 25일입니다.매매가가 12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문제가 됩니다. 취득할 때 비거주자였고 팔 때 거주자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채웠다면,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1세대1주택용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사전답변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691, 2025년 4월 11일입니다.■ 다섯째, 비거주자로 팔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도 세율과 계산 방식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기본세율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가 그대로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받습니다. 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가 없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공제율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제율은 3년 보유 6퍼센트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퍼센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퍼센트입니다.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퍼센트 공제율은 비거주자에게는 없습니다.한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이면 매매대금을 줄 때 양도가액의 10퍼센트와 양도차익의 20퍼센트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위 예에서 매매가가 10억원이면 1억원과 6천만원 중 적은 6천만원을 떼고 받게 되고, 이 금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거주자와 같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파는 날 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채웠는지만 보면 됩니다.파는 날 비거주자이면, 원칙은 과세이고,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 출국 후 2년 이내라는 두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현지이주는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귀국해서 팔 생각이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거주자가 되는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해외 근무가 국내 회사의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파견이면 지금도 거주자입니다.둘째, 영주권을 받은 날짜와 해외이주 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년이 아직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셋째, 귀국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집에 들어가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 집에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어야 보유기간이 이어집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남은 기간동안도 감면 가능)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등록일자 : 2016.04.25.생산일자 : 2016.03.21.요지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 을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갑은 당초 적용받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의【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와우티타늄 대표자 갑은 2012.2.경 ㅇㅇ공단에서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2과세연도 및 2013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201△.☆.○.부터 을과 40: 60의 손익분배비율로 동업계약을 맺고 위 금속가공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계속하고 있음2. 질의내용○ 제조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하던 사업자 갑이 해당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갑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과-4227(2008.11.19.)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062,1998.07.23.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2005.06.15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다른 지역에 A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개인공동사업장(B)을 설립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 2004.06.07.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0518, 2003.03.15.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1팀-501(2006.4.20.)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소득46011-21087, 2000.08.22.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582, 2003.05.12.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2004.05.11., 부가46015-3275, 2000.09.2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을 새로 개업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약사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과 절세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약국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이고,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과되는 등 세무적으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원천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리베이트 관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약국 개업 절차 —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약국을 개업하려면 단순히 가게를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STEP 1. 약국개설등록관할 시·군·구청 보건행정과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약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약국 도면 등 구비서류 제출약국개설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가능약국과 약국 간 거리 제한, 의료기관과의 담합 금지 등 약사법상 규정 준수 필수STEP 2.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업태: 도·소매업 / 종목: 의약품 소매업일반과세자로 등록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면세사업자 등록도 함께 진행 (조제수입 = 면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므로,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STEP 3. 요양기관 지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지정신청건강보험 환자 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지정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가능개업 후 세무 체크사항:사업용 계좌 개설 및 홈택스 등록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복식부기 장부 기장 시작 (세무대리인 선임 권장)원천세 신고 준비 (직원 채용 시)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 ·약국 부가가치세 — 겸영사업자의 과세·면세 구분이 핵심입니다약국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겸영사업자'입니다.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면세매출)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과세매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또한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면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처방전에 의한 조제 용역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건강보험 조제수입자동차보험 조제수입산재보험 조제수입비보험 조제 (처방전이 있는 경우)여성용 생리용품콘택트렌즈 세정액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과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10% 과세)일반의약품(OTC) 판매 —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 홍삼, 비타민 등화장품 판매담배 판매의료기기 판매건강보조식품 판매기타 잡화 판매매입세액 공제·불공제·안분계산약국의 매입세액 처리는 해당 매입이 과세매출과 관련되는지, 면세매출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공제 가능: 일반의약품(OTC), 건강기능식품 등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2) 불공제: 전문의약품(ETC), 조제 관련 소모품 등 면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안분계산: 약국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비용 등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식:공제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 ÷ 총매출)즉, 과세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조제수입(면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통매입세액 비율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OTC 매출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출 비중이 큰 약국이라면 안분계산을 꼼꼼히 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합니다.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가치세 신고기한1기 예정: 4월 25일 (1~3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확정신고)2기 예정: 10월 25일 (7~9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분 확정신고)· · ·원천세 &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약국에서 약사 본인 외에 직원(관리약사, 약무보조원,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면, 사업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원천징수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 (정규직·계약직)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필수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 승인 시 7월·1월에 반기별 신고 가능)연말정산: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일용직 근로자일급 187,000원 이하: 원천세 없음 (비과세)일급 187,000원 초과분: 6% 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45% 적용 후)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자 본인이 개별 가입)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실질이 근로자이면 4대보험 미가입 리스크!2025년 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 4.5% (근로자도 4.5% 부담)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별도)고용보험: 0.9% (근로자 0.9% / 150인 미만 사업장)산재보험: 약 0.7%~1.5% (업종별 차등, 전액 사업주 부담)⚠️ 인건비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직 0.25%). 또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약국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핵심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복식부기의무 — 약사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약사는 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지만, 약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개업 초기부터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선임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약국의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국 수입금액 구성 항목조제수입(면세):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비보험 조제일반의약품(과세):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OTC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세): 홍삼, 비타민 등기타 판매(과세): 화장품, 담배, 의료기기, 잡화 등구매카드 마일리지: ⚠️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주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별도 신고약국은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1월~12월분의 면세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신고대상: 면세매출 부분 (조제수입 등)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필요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제비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조제내역, 매출·매입 내역⚠️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5%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면세분을 별도 신고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약국 절세 전략 — 놓치면 아까운 세액공제·소득공제·경비처리약국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챙기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700만원~1,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속 적용되며, 2년차와 3년차에도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로, 매월 5만원~100만원을 납부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로 사업 위기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약국 = 의약품 소매업(도·소매업 분류)으로, 산출세액의 5~1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규모 사업자는 최대 2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과세매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0만원).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초과 시 적용 배제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5.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약국 인테리어, 조제장비, 냉장고, 컴퓨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비 감가상각 절세 효과가 큽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6. 경비 처리 놓치기 쉬운 항목약사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경비 인정약사회비·학회비·교육비 경비 처리 가능업무용 차량 유지비 (연 1,500만원 한도)접대비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비례 추가· · ·리베이트 & 주의사항 —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세무 레드라인약국 운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입니다.리베이트란?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 구매 대가로 현금, 물품, 여행, 학술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리베이트 주요 유형과 제재현금 리베이트: 의약품 구매량 대비 현금 환급 → 약사법 위반 + 소득세 추징물품 제공: 약국 비품·경품 등 현물 제공 → 기타소득 과세 + 과태료여행·학술지원: 학회비·해외연수 명목 금품 → 접대비 한도초과 + 부당경비카드깡·위장CSO: 매출 허위계상·가공거래 → 조세포탈죄 + 가산세 40%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 내용행정처분: 약국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개설등록 취소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세무추징: 소득세 추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국세청 조사: 제약사·약국 동시 세무조사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 업무정지면허정지: 약사면허 정지 1년 이내 가능근거 법령: 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 약사법 제94조 (벌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적법한 거래 조건 (리베이트가 아닌 것)구매수량에 따른 공개적·투명한 할인 (세금계산서에 반영)계약서에 명시된 물량 할인·조기결제 할인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해야 안전· · ·참고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2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접대비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약사법 제94조 (벌칙)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약국세무 #약국개업 #약국절세 #약국부가가치세 #약국원천세 #약국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겸영사업자 #약사복식부기 #리베이트주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약국경비처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비과세 적용 시기(차이없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만약, 두번째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차이 없습니다.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되어도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가끔 1주택 + 1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요건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택+1입주권(분양권) 보유시,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blog.naver.com양도, 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 2019.05.27[ 제 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 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2004.05.00.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2016.10.00.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질의내용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71, 2010.02.03.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0.03.24.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주택 보유기간(초일산입+말일산입) 및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초일불산입+말일산입)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신규주택 취득기간, 기존주택 양도기한의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예외: 초일산입+말일산입)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2년 이상 보유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주택을 취득한 초일과 말일(양도일)까지 반영하여 2년 이상 보유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24.03.10에 취득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은 26.03.09인지, 26.03.10인지, 26.03.11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26.03.09이므로 26.03.09에 양도를 하셨다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기한(초일불산입+말일산입)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25.03.10에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1년 이상이 지난 26.03.11부터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6.03.10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을 26.03.11에 취득했다면 첫번째 주택은 29.03.11까지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9.03.12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정리기본적으로 초일불산입+말일산입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판단할 때는 초일불산입+말일산입예외적으로 주택 보유기간 산정시에는 초일산입+말일산입이와 관련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2625]등록일자 : 2017.09.28.생산일자 : 2017.09.19.요 지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회 신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2015.4.30. A주택을 취득한 후 2016.4.30.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2. 질의내용○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등록일자 : 2018.10.18.생산일자 : 2018.10.17.요 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회 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8.16. 부산 사하구 소재 A주택 취득- 2015.8.20. 부산 강서구 소재 B주택 취득- 2018.8.20. A주택 양도○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의한 계산】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조심2012중305, 2012.4.10.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 계산 시 대체주택 취득일 초일은 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기간 연장 ·확대(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6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기간 연장·확대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실거주 유예 제도, 원래는 이런 겁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하고, 이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곧바로 입주하라는 원칙이 현실적으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수자 요건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유예기간이 끝나 입주한 뒤에는 여전히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기존안 vs 수정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를 연장·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① 신청기한 연장기존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정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② 유예 인정범위 확대 (가장 큰 변화)기존안: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 수정안: 잔여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확대③ 최장 유예 가능기간기존안: 약 2년(~2028.9.30 입주) → 수정안: 갱신계약 체결 시 최장 3년 3개월, 경우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 유예 가능- 다만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되므로, 이 경우 입주 시한은 여전히 2028년 9월 30일입니다.④ 매수자 요건·거주의무는 그대로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완화되지 않고 유지되며,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임대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로 거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의무임대 종료일·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탄력 적용됩니다.· · ·왜 이번에 유예기간을 연장·확대했을까요?1. 8·3 세제개편안과의 연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2027년까지 매도하라'는 시그널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에 맞춰, 세입자를 낀 주택의 거래 걸림돌을 함께 완화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2. 여당의 제도개선 요청 : 2026년 9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허구역 내 세 낀 주택 거래 제약 완화를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했습니다.3. 현실적인 거래 애로 보완 :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4.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안정적으로 거주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실무 한마디 — 이번 개정안은 정책 방향(다주택자 매도 유도)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만 확대된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갱신계약 유예는 2026년 10월 1일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2. 유예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취득·등기 요건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3.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 판단 기준일인 2026년 5월 1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4. 등록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관련 사유로 거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기간이 별도로 탄력 조정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5.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 입주하면 2년간 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향후 거주 계획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9.18. 입법예고, 2026.10.1. 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2026.9.17.)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2026.5.22., 2026.5.29. 시행)
[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blog.naver.com만약, 농어촌주택이 1채 있고, 일반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법 집행 기준: 89-155-25[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주택의 양도는 제외하고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1개의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에 귀농주택 보유로 인한 비과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사례>∙ 1993.1월:남편이 일반주택(A) 취득∙ 1998.1월:남편이 농어촌주택(B) 취득하여 농촌으로 이주∙ 1999.1월:부인이 일반주택(C) 취득하여 1세대3주택 소유∙ 2002.1월:부인의 일반주택(C) 양도∙ 2003.1월:남편의 일반주택(A) 양도☞ 남편이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 가능이처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만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어촌주택 취득 요건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충청북도 : 제천시●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 서귀포시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22.12.31 이전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내 용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3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일반 증여세율(최대 50%)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 대신 10~20%의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120억 이하는 10%, 120억 초과분은 20%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며, 세부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특례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총정리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가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자(부모)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미만)의 대표이사여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증자(자녀) 요건- 증여자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한도(600억원) 내에서 배분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최대주주별로 1인의 자녀에게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증여와 과세특례,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세율 차이입니다. 일반증여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특례는 120억 이하 10%, 120억 초과 20%의 2단계 저율이 적용됩니다.둘째, 공제금액 차이입니다. 일반증여는 5,000만원만 공제되지만, 과세특례는 5억원이 공제됩니다.셋째, 한도입니다. 일반증여는 한도가 없지만, 과세특례는 600억원이 한도입니다.넷째,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일반증여는 3%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입니다.다섯째, 사후관리입니다. 일반증여는 사후관리가 없지만, 과세특례는 7년간 가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과세특례 한도와 가업자산상당액 계산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업자산상당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전체 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가업자산상당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가액 ÷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즉,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부동산임대업 자산, 과다 금융자산 등)이 많을수록 과세특례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또한 과세특례 적용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아울러,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상속세 종합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세액비교 사례 - 70억 vs 600억 증여▶ 사례 1: 주식가액 70억원 증여일반증여 시 납부세액: 약 29억 4,400만원과세특례 시 납부세액: 6억 5,000만원→ 절세효과: 약 22억 9,400만원!▶ 사례 2: 주식가액 600억원 증여일반증여 시 납부세액: 약 286억 4,900만원과세특례 시 납부세액: 107억원→ 절세효과: 약 179억 4,900만원!증여가액이 클수록 과세특례의 절세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2인 이상 자녀 승계 계산사례▶ 동시증여: 자녀A 300억 + 자녀B 200억자녀A 한도: 600억 × 300억/(300+200) = 360억 → 세액 47억자녀B 한도: 600억 × 200억/(300+200) = 240억 → 세액 27억합계: 74억원▶ 순차증여도 동일1차(A 300억) 세액 47억 + 2차(B 200억, 잔여한도 300억) 세액 27억 = 74억원동시증여·순차증여 모두 총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순차증여 시 잔여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 세액비교 (295.3억 vs 672.1억)전제: 가업주식 500억 증여 → 15년 후 사망 → 상속재산 700억(가업상속공제 600억 적용)▶ 과세특례 적용한 경우증여세 87억 + 상속세 정산 → 총 세부담 약 295.3억원▶ 일반증여 (미적용)증여세 약 238억 + 상속세 약 434억 → 총 세부담 약 672.1억원→ 과세특례 적용 시 약 376.8억원 절세!자주 묻는 질문 (Q&A)Q1.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각각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별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2. 증여 전에 자녀가 먼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나요?A: 반드시 증여 전에 취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임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Q3.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이 7년 →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2026.12.31.까지).신고서류 제출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류 (4종)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3. 가업승계계획서4.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특례세액 계산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입증서류 (6종)1.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2. 정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매출액 확인 서류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등)5. 가업 영위기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취임일 등)6. 가업자산 명세 및 평가 관련 서류사후관리 7년 - 추징사유와 정당사유 상세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과세특례가 취소되고 일반세율로 재계산 후 차액과 이자상당액(일 2.2/10,000)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사유 6가지① 가업 미종사 ② 대표이사 미취임(5년 이내) ③ 대표이사직 미유지 ④ 주식 지분 감소 ⑤ 업종 변경(중분류 기준) ⑥ 1년 이상 휴업·폐업▶ 정당한 사유 3가지 (추징 면제)① 병역 의무 이행 ② 질병 치료 ③ 국외 유학· · ·참고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종합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승계 #중견기업승계 #사후관리 #절세전략 #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세]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 1주택 보유 중 1분양권(또는 1입주권) 취득할 경우, 종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blog.naver.com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에도 종전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등록일자 : 2022.08.17.생산일자 : 2022.08.12.요지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회신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무 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기업·스타트업 임직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세무처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당장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핵심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문제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행사만 했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구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언제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과세 3단계)-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핵심은 행사 시점입니다.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이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퇴직 후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으로 과세됩니다. 최고 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합니다.-양도 시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 ·■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①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부담 없고 법인 손금에도 영향 없어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②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제16조의3): 소득세를 5년간 매년 5분의 1씩 무이자 분할납부. 원천징수도 배제됩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③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종합소득세(최고 49.5%) → 양도소득세(10~25%)로 세율이 전환되어 혜택이 가장 크지만, 전용계좌 개설, 1년 보유의무, 행사가액 5억원 한도, 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중복 적용: ①비과세는 ②③과 중복 가능(비과세 먼저 적용 후 잔여분에 ② 또는 ③). ②와 ③은 택일해야 합니다.· · ·■ 상황별 특례 선택 가이드-IPO 임박 시 주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장 후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법 제16조의4 제2항). 반면 행사 시 과세를 마친 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양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IPO가 가시화된 경우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1.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행사 전에 정리해두세요.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액, 최근 투자유치 가액과의 관계를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2. 퇴직 후 행사 시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는 분할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이주 전 행사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3.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은 조특법상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본인 확정신고가 필수이며, 신고누락은 과세관청 중점 검증 대상입니다.4. 거액 행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분도 추가 발생합니다.5.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부여된 옵션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사후에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제94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163조 제1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제88조 제1항 제3호·제6호·제8호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89 판결사전법령해석소득-615(2018.11.5.), 서면법령해석소득-5539(2021.10.21.)#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세무 #스타트업세금 #스톡옵션비과세 #스톡옵션절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세무#스타트업세금#스톡옵션비과세#스톡옵션절세#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매출이 10억이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순이익 1억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혜율세무회계 대표 최유정 세무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바로 "그 정도면 법인으로 바꾸세요"라고 답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인 전환은 매출 하나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매출 5억원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 순이익이 5천만원인 사업자와, 순이익이 2억원인 사업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순이익이 2억원이어도 번 돈을 대부분 대표님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으로 바꾼 뒤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래서 "매출 얼마면 법인?"이라는 질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실제로 어디에서 유리와 불리가 갈리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을 서두르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매출보다 먼저 봐야 하는 숫자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같은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다르면 판단이 정반대로 갈립니다.구분A사장님B사장님연매출5억원5억원순이익5,000만원2억원세부담 성격아직 개인이 부담스럽지 않음개인 누진세율로 부담이 커짐전환 판단실익 작음검토 가치가 큼※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공제·업종·자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동일한 소득금액일 경우, 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단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럼 순이익이 1억원만 넘어가도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님의 개인 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회사가 번 돈을 대표님이 급여나 배당 등의 방식으로 가져오면, 그에 따른 세금과 절차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즉,"얼마를 벌었느냐"와 함께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느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순이익 2억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같은 2억원이라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사업 확장을 위해 1억원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는 대표님과, 생활비 때문에 2억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대표님은, 같은 순이익이라도 법인 전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환하지 마세요제가 상담에서 오히려 "지금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 더 멈춰서 따져보셔야 합니다.첫째, 순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데 세금만 보고 전환하려는 경우.법인은 법인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 설립과 유지, 결산 및 신고, 급여와 4대보험, 자금 관리 등 개인사업자 때보다 관리해야 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절세되는 세금만 계산하지 마시고, 추가로 들어가는 관리비용과 대표님의 시간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둘째, 번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님 개인 생활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 돈을 쓰다 보면 가지급금 등 별도의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셋째, 몇 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크게 바꿀 계획이 있는 경우.법인은 만드는 것만큼 이후 정리 과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짧게 운영하고 접을 계획이라면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넷째,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 전환의 핵심은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아니라,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남기고 대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 설계하는 것입니다.그럼 언제 바꾸는 게 좋을까요?정확한 하나의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업종과 비용 구조, 소득공제, 대표자 급여, 배당 여부, 회사에 남길 자금,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사업용 자산,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저는 상담할 때 먼저 이 네 가지 숫자를 확인합니다.구분확인하는 숫자왜 보는가1현재 순이익세율 유불리의 출발점2대표가 매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출 시 추가 과세 여부 판단3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돈법인의 이점이 살아나는 조건4앞으로의 확장,투자 유치 계획법인격의 필요성법인 전환은 절세 버튼이 아닙니다.순이익이 커지면서 개인사업자의 세율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는지와 대표자에게 돈을 가져오는 방식까지 계산해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혜율에서는 법인 전환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전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계산해보고 유리하면 바꾸고, 아직 이르다면 기다리는 것.오히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회사도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매출만 보지 마시고 최근 순이익과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부터 한번 적어보세요.그 두 숫자만으로도 판단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 전환은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자금 운용까지 이어집니다.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만 보기보다, 전환 후 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혜율세무회계는 단순한 세무신고가 아닌,고객 한분한분에게 맞는 세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혜율세무회계 | HYEYUL TAX ACCOUNTING문의 : 02-6949-5027카톡상담 : @혜율세무회계이메일 : cta@taxaccountant.co.kr[혜율세무회계 · 최유정 세무사 · 법인 · 외투법인 · 법인전환 · 상속증여 · 자산관리 맞춤 컨설팅]
안녕하세요재개발/재건축 전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정비사업 구역 내 증여나 매도 업무를 진행할 때의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저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절차 진행은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 내 증여나 매매는해당 분야에 대한 세무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출 문제, 정비사업의 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Step-1] 조합원 지위승계의 법률상 리스크 검토상담 과정 - > 조합 및 구청 도시정비과 - > 변호사 자문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지위전매는 원칙적으로는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조합원 지위전매가 제한됩니다 .아래 세무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 드렸을 때 해당 내용에 속한다면조합 또는 구청 도시정비과에 추가 질의를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됩니다.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1세대 1주택자 +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5년재개발 2018.01.24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단지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당 기간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당 기간재개발/재건축 착공 이후 3년 이내 준공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해당 기간세대 전원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재개발 지역 내 다물권자나 법률 관계가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Step-2]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산정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프리미엄이 큰 한남 재개발 지역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기준시가 증여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져세무사 상담 결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세무사가 탁감을 통한 가액 전달 - > 실제 감정평가의뢰 ( 소요기간 7일 내외 )기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절차 진행시 해당 절차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Step-3] 특수관계인 매매약정서 작성 /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일정 조율변호사/법무사 서류 작성 및 등기 업무 진행저희 사무실은 필요서류 다 안내드리나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등기 법무사/변호사 알아보셔서 서류 준비 및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신탁 해지 후 등기 - > 재신탁 해주시면 됩니다 .[STEP-4] 등기권리증 수령 및 조합 명의변경신고등기 접수 이후 3일 정도 뒤 등기가 완료되며약 7~10일 내외로 등기권리증이 자택으로 등기 발송됩니다 .해당 권리증 및 필요서류를 가지고 조합에 가서 조합원 명의변경신고혹시 조합원 1인 - > 지분 증여의 경우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STEP-5]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증여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후 업무는 마무리 됩니다.납부기한 안내 및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담보제공동의서 작성)까지 대행하여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주비 대출 승계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채무인수(승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 근저당 이전 등기까지 필요합니다.황정민 세무사는 정비사업 전문으로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암기하고 있으며,노량진, 한남, 성수, 압구정, 서초 , 방배 재건축 단지 및 재개발 지역의 실무 처리 경험이 많습니다.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 선물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를 공제받는지, 아니면 접대비처럼 공제가 안 되는지, 검색해 보면 된다는 답과 안 된다는 답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공제는 됩니다. ■ 직원 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국세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부가가치세과-1399, 2009년 9월 29일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거래처 접대비와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는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건네는 순간 개인적 공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입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선물을 사면서 공제받은 부가세를, 직원에게 주는 시점에 시가만큼 다시 매출로 잡는 구조입니다. 공제와 과세가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직원이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다만 같은 항 뒷부분이 예외를 두었습니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9조의2입니다.■ 한도는 1인당 연 10만원인데, 세가지 구분으로 각각 한도를 셉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의 현재 문언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목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목이 세 개입니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 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조사 10만원, 명절 10만원, 창립기념일과 생일 10만원이 각각 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합쳐서 10만원이 아닙니다. 둘째, 설과 추석은 동일 분류입니다. 설에 6만원어치를 줬으면 추석에는 4만원까지가 한도 안이고, 6만원어치를 또 주면 2만원이 넘습니다. 셋째, 넘으면 전액이 아니라 넘은 금액만 과세됩니다. 국세청도 연간 여러 차례 제공하는 경우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만원을 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2020년 6월 30일)넷째, 10만원은 공급가액, 즉 부가세를 뺀 시가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11만원인 선물세트는 공급가액이 10만원이므로 한도 안입니다. 12만원짜리면 공급가액 약 10만 9천원이라 9천원 정도가 넘습니다.예를 들면, 직원 다섯 명에게 부가세 포함 16만 5천원짜리 추석 선물을 주고, 올해 설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1인당 공급가액 15만원에서 10만원을 뺀 5만원이 초과분입니다. 다섯 명이면 2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부가세 2만 5천원을 그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서에 넣습니다. 매입세액은 16만 5천원의 10분의 1인 1만 5천원씩 7만 5천원을 공제받았으니, 실제로는 공제받은 것의 3분의 1을 돌려내는 셈입니다.이 매출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가 제10조 제4항의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기타 항목으로 적으면 됩니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직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실무적으로는 직원에게 건넨 날입니다. 9월에 주면 2기 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통틀어 10만원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옛 기준입니다이 조항은 2019년 2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는 경조사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을 전부 포함해서 1인당 연간 10만원 하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경조사와 나머지로 둘로 나뉘었고, 2024년 11월에 명절과 창립기념일, 생일이 다시 갈려 지금의 세가지 구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 거래처 선물은 정반대로 갑니다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살 때 낸 부가세는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습니다.대신 줄 때 간주공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의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이고, 그 정의의 첫 번째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못 받은 재화는 다시 과세할 것도 없습니다. 직원 선물이 공제받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내는 구조라면, 거래처 선물은 처음부터 안 받고 끝나는 구조입니다.거래처 선물에서 정작 조심할 것은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쪽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한 차례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경조금은 2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는 기본 3,600만원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수입금액의 0.3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명절 선물은 여기에 합산됩니다.■ 상품권은 셈법이 또 다릅니다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살 때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은 세액은 공제받을 것도, 직원에게 준다고 돌려낼 것도 없습니다. 위의 10만원 계산은 물건으로 주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상품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다만 상품권으로 준 것은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근로소득의 문제가 되고,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이므로 3만원 초과분은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서 건넨 상품권은 증빙이 없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직원에게 물건으로 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구분별 1인당 연 10만원 공급가액을 넘는 부분만 부가세를 다시 냅니다.직원에게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는 처음부터 없고, 근로소득 쪽 문제만 남습니다.거래처에 물건으로 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이고, 간주공급은 없으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는 없고, 3만원 초과분은 카드 결제 기록이 필요합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보사업자를 위한 필수세금정보[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0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무 이야기는 잠시 쉬어가서,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이나 자녀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요건, 혜택,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이직·전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대체 무엇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취업이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재직자용과 실업자용 제도가 따로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5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평생 1번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 ·■ 발급 대상과 제외 대상, 나는 해당될까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매출 기준은 신청일 기준1년 (26.09.16일 신청일 이라면 25.09.14~26.09.15일의 매출액)이전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직전연도 01.01일~12.31일 까지 매출액 기준 입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24(work24.go.kr) 신청 화면에서 자격 확인 단계를 거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한도 구조)- 훈련비 지원한도는 기본적으로 5년간 300만원이 부여됩니다.- 요건이 겹치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훈련비 전액이 국가 부담은 아니며, 훈련과정의 특성과 취업률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5~55% 사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훈련을 성실하게 수강하면 훈련장려금(교통비·식비 명목)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대상자는 월 최대 11만 6,000원, 자영업자는 최대 36만원 수준입니다.· ·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신청 자체는 5분 내외로 간단하지만, 본인의 재직 상태·소득 수준·과거 지원 이력에 따라 준비서류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재직 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2020년 통합 이후 재직자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대학(원)생도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Campus 등 IT·디지털 특화 과정은 자부담이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 5년 한도를 다 쓰지 않았다면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5.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님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자격·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고용24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세무 상담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이며, 저는 세무사이지 고용노동 행정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참고 법령 및 근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발령·시행 2026.5.11.)#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지원 #고용24 #이직준비 #자기계발지원금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국민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지원#고용24#이직준비#자기계발지원금#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도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증여세]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서일46014-10019귀속년도 : 2001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1.08.28.요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자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상속)46014-1337(2000.11.7.)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삼46014-1573 (99.8.19.)자녀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봄○ 재삼46014-986 (99.5.24)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퇴직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사업소득이나 연금이 있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부터 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 신청서 작성과 신청 방법까지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고지액과 자격 인정 여부는 공단의 소득·재산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알아둘 핵심: 보험료 계산과 피부양자 판정은 다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지역보험료 안내,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특히 근로·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지역보험료의 50% 평가방식을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인정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2026년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건강보험료율과 재산점수당 금액은 공단이 안내한 2026년 적용 수치입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월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월 납부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계산에는 위의 비율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회사와 절반씩 부담’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소득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 기준으로 봅니다-소득월액 계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근로·연금소득은 별도의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종류지역보험료 계산 시 기본 반영 방식이자·배당소득반영 대상 소득금액의 100%(이자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음).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 전액을 반영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사업소득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의 10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법정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근로소득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해 50% 평가. 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다시 50%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공적연금소득반영 대상 공적연금 수령액의 50%.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통장 실수령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기타소득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100%. 받은 강연료·원고료 전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평가 후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 즉 연 환산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이며,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월세도 법정 평가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 등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재산등급표의 점수로 바꿉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따라서 ‘집 시세가 5억원’이라는 정보만으로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자료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전월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40’에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50만원 × 40) × 30% = 3,600만원이며, 다른 부과대상 재산이 없다면 1억원 기본공제 범위 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8, 시행령 별표 4)-자동차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현재 재산점수에 자동차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의 실거주 주택 구입·임차 대출은 별도 공제제도가 있으나,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별표 4)[재산등급표]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월 재산보험료1450 이하224,653원2450 초과 ~ 900449,306원3900 초과 ~ 1,3506613,959원41,350 초과 ~ 1,8009720,516원51,800 초과 ~ 2,25012225,803원62,250 초과 ~ 2,70014630,879원72,700 초과 ~ 3,15017136,166원83,150 초과 ~ 3,60019541,242원93,600 초과 ~ 4,05021946,318원104,050 초과 ~ 4,50024451,606원114,500 초과 ~ 5,02026856,682원125,020 초과 ~ 5,59029462,181원135,590 초과 ~ 6,22032067,680원146,220 초과 ~ 6,93034472,756원156,930 초과 ~ 7,71036577,198원167,710 초과 ~ 8,59038681,639원178,590 초과 ~ 9,57041287,138원189,570 초과 ~ 10,70043992,848원1910,700 초과 ~ 11,90046598,348원2011,900 초과 ~ 13,300490103,635원2113,300 초과 ~ 14,800516109,134원2214,800 초과 ~ 16,400535113,152원2316,400 초과 ~ 18,300559118,228원2418,300 초과 ~ 20,400586123,939원2520,400 초과 ~ 22,700611129,226원2622,700 초과 ~ 25,300637134,726원2725,300 초과 ~ 28,100659139,378원2828,100 초과 ~ 31,300681144,032원2931,300 초과 ~ 34,900706149,319원3034,900 초과 ~ 38,800731154,606원3138,800 초과 ~ 43,200757160,106원3243,200 초과 ~ 48,100785166,028원3348,100 초과 ~ 53,600812171,738원3453,600 초과 ~ 59,700841177,872원3559,700 초과 ~ 66,500881186,332원3666,500 초과 ~ 74,000921194,792원3774,000 초과 ~ 82,400961203,252원3882,400 초과 ~ 91,8001,001211,712원3991,800 초과 ~ 103,0001,041220,172원40103,000 초과 ~ 114,0001,091230,746원41114,000 초과 ~ 127,0001,141241,322원42127,000 초과 ~ 142,0001,191251,896원43142,000 초과 ~ 158,0001,241262,472원44158,000 초과 ~ 176,0001,291273,046원45176,000 초과 ~ 196,0001,341283,622원46196,000 초과 ~ 218,0001,391294,196원47218,000 초과 ~ 242,0001,451306,886원48242,000 초과 ~ 270,0001,511319,576원49270,000 초과 ~ 300,0001,571332,266원50300,000 초과 ~ 330,0001,641347,072원51330,000 초과 ~ 363,0001,711361,876원52363,000 초과 ~ 399,3001,781376,682원53399,300 초과 ~ 439,2301,851391,486원54439,230 초과 ~ 483,1531,921406,292원55483,153 초과 ~ 531,4681,991421,096원56531,468 초과 ~ 584,6152,061435,902원57584,615 초과 ~ 643,0772,131450,706원58643,077 초과 ~ 707,3852,201465,512원59707,385 초과 ~ 778,1242,271480,316원60778,124 초과2,341495,122원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예시-아래는 한 세대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감면·경감·정산·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26년 공단 요율에 따라 계산하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린 예상액으로, 실제 고지액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사례 A: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사업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소득월액은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입니다.건강보험료: 200만원 × 7.19% = 143,800원장기요양보험료: 143,800원 × 0.9448 ÷ 7.19 → 약 18,890원월 납부 예상액: 162,690원사례 B: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2억원이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 후 재산금액은 1억원이며, 재산등급표의 ‘9,570만원 초과~1억 700만원 이하’ 구간인 439점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소득보험료: 143,800원재산보험료 계산액: 439점 × 211.5원 = 92,848.5원건강보험료: 143,800원 + 92,848.5원 → 약 236,64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31,090원월 납부 예상액: 267,730원사례 A와 비교하면 재산 때문에 월 예상 부담이 약 105,040원 늘어납니다. 소득만 같다고 건강보험료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상 계산입니다.사례 C: 공적연금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건강보험에 반영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에는 50%를 평가하므로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건강보험료: 100만원 × 7.19% = 71,90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9,440원월 납부 예상액: 81,340원다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위 연금을 1,200만원으로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영 대상 연금이 연 2,400만원이라면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아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례 D: 소득·재산이 없어 최저보험료만 적용-감면이나 경감이 없는 일반적인 최저보험료 적용 사례라면 건강보험료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2,640원을 더해 월 약 22,800원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지역보험료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공단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 자격, 세 가지 문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고, 관계별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소득요건: 연 2,000만원 이하만 보면 안 됩니다-기본적으로 인정 대상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있는 일반 사업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등록 장애인 및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의 별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일괄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지 보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부모 중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도, 어머니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1,000만원이 있다면 부부 소득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가입자 자신의 급여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요건: 시가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 후보자의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재산’은 매매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소득 관련 추가 조건5억 4,000만원 이하연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연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9억원 초과일반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이 없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쓰는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피부양자 재산기준에서 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별도의 부양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므로 위 표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컨대 특별한 예외가 없는 35세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부양관계 등 추가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과 예시-다음 사례의 ‘유지 가능’은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부양관계·재산·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읽어주세요.근로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반영 기준으로 판단-피부양자 소득판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소득 50% 평가율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예를 들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로 인정 대상 연소득 1,800만원만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형태 자체가 직장가입 대상이라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의2)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기-국민연금 등 반영 대상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보험료처럼 절반으로 줄여 피부양자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8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일반 소득·재산요건 충족 가능.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2,100만원: 소득 2,000만원 초과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2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해당 재산구간의 소득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적연금: 공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기-퇴직연금·개인연금은 현재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소득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사적연금이 세법상 항상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며, 연금 외 방식의 인출이나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과 정상적인 연금 수령 형태의 개인연금 1,200만원이 있는 경우, 단순히 둘을 합친 3,000만원만 보고 피부양자 탈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내상 반영되는 공적연금 1,800만원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재산요건을 검토하되, 신청 당시 공단에 해당 연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적은 금액도 주의일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발생했다면,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어도 사업소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있더라도 인정되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미등록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금액) 500만원-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450만원이면 사업소득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 550만원이면 이 기준을 초과하며, ‘3.3%를 원천징수했으니 피부양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상으로 수입 1,000만원에 인정 필요경비 6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400만원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누구나 임의로 60%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신고·확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주택임대소득: 미등록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의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 등 별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 법정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이 남는다면, ‘500만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월세를 받은 사실 자체와 세법·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소득금액은 다르므로, 비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계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이자·배당소득: 세금의 2,000만원 기준과 구분-금융소득은 세금상 분리과세 여부와 건강보험 소득반영 여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초과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예를 들어 반영 대상 금융소득이 연 1,100만원이고 공적연금이 연 1,000만원이라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금융소득 1,100만원 중 100만원만 더해 합계 1,100만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친 총액 및 재산구간을 함께 보아야 하며,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의 피부양자 합산 여부처럼 공단의 자료 반영 범위가 중요한 경계 사례는 등록 전에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에도 합계 기준 확인-반영 대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강의나 용역 수입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뿐 아니라 사업소득 별도 요건까지 검토하도록 권합니다.퇴직금·양도소득·비과세소득은 따로 구분-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위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열거된 여섯 가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소득도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예금해 생긴 이자나 부동산 취득 후 보유한 재산은 각각 금융소득·재산 기준으로 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발생한 이자, 다른 소득, 재산요건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피부양자 등록에 사용하는 공식 서식의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며, 이번 글에 공식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최신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서 별지 제1호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신고서 항목·작성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인쇄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PDF작성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한글 HWP-첨부한 서식은 2024년 5월 28일 개정된 공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임의로 다시 만든 신청서가 아닙니다. 사용 시점에는 위 법령 페이지의 최신 서식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식 신고서 원본)첨부파일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아래는 실제 개인정보를 넣지 않은 작성 안내입니다. 관계·취득사유 부호는 최신 서식 뒤쪽의 안내를 확인하고, 취득일은 단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자격변동 사유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공단 신고서 작성 안내, 시행규칙 제2조)항목작성 내용신고 구분새로 등록할 때 ‘취득’ 선택. (공단 서식 안내)사업장 정보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 모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공단 서식 안내)가입자가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등록하려는 가족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예: 직장가입자의 어머니를 등록하면 관계는 ‘모’. (공단 서식 안내)취득일·취득사유퇴직 후 자격변동 등 실제 사유와 해당 부호를 기재. 불명확하면 회사 또는 공단 확인. (공단 서식 안내, 시행규칙 제2조)특례·서명 등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 관련 해당 사항과 신고인 서명 등을 서식에 맞게 작성.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 등록은 이렇게 신청하세요-공식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직장가입자가 회사의 인사·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및 자격변동 자료를 확인한 뒤 EDI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경로 안내)-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변동일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면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기 편합니다. 접수만 했는지, 처리가 완료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에 신청-온라인 신청은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서비스 또는 관련 전자민원 경로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민원명을 기준으로 찾고,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공단이 안내하는 온라인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인증, 신고 대상 정보 입력, 필요한 증빙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하되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공단 안내)-저장만 한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최종 제출 여부와 접수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이후 자격변경 확인 통지 등을 통해 인정된 피부양자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고서의 처리절차)-신청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기본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자료만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신청 대상자 중심으로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상세증명서 필요 여부를 확인. (시행규칙 제2조제4항)특례 증빙: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빙.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개별 확인자료: 공단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소득·폐업·퇴직 등 자격변동 자료는 안내에 따라 제출.-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블로그 댓글이나 공개 게시물로 보내지 마세요. 제출에 필요한 표시 범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고 공식 접수 경로로 전달하시기를 권합니다.신청 시기: 90일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기준-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에는 법상 14일 이내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자 취득일을 판단하는 아래 90일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자격변동이 생기면 회사 또는 공단에 바로 신고·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한 경우 해당 취득일·변동일을 피부양자 취득일로 정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하되,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 자격변동이 생겼고 그날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0일 신고는 90일 이내 신고 사례입니다. 반면 같은 사유로 12월 10일에 신고하면 90일을 넘으므로, 별도 예외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기준을 ‘퇴직했으니 언제 신청해도 90일 전까지 무조건 소급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자격변동일과 그날의 소득·재산·부양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늦추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신청 후에도 소득 변화는 계속 확인하세요-지역보험료의 일반적인 소득자료 반영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쓰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 소득과 현재 고지서의 기준 소득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예를 들어 일반 소득의 경우 2026년 9월 고지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자료가, 2026년 11월에는 2025년 자료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료 자료 반영시기를 피부양자 취득·상실일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소득 조정이나 자격변동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로 등록된 후에도 사업소득 발생, 연금 증가, 재산 변동 등이 있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상실과 보험료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완료가 영구적인 자격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관련 법령·고시를 확인해 두세요-이 글의 판단 근거는 국세청 세법 예규가 아니라 건강보험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예규번호를 붙이는 대신 아래 조문과 서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제71조·제72조·제73조: 피부양자 범위, 보험료와 소득·재산 산정의 기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별표 4: 소득 범위, 재산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재산등급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 자격취득·상실과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별표 8·별지 제1호서식: 소득 평가, 전월세 평가, 피부양자 공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년 최저·최고 보험료 확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2019. 9. 6.: 피부양자 소득산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당시 30%·3,400만원 기준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글의 2026년 수치는 현행 법령을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양도세]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등록일자 : 2017.12.25.생산일자 : 2017.11.22.요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회신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2011.03.31. 사용승인-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질의내용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 생략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8.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생략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 7. 생략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이하 이 조 생략)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2.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피부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피부과 병의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피부과 병의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과는 일반 진료(질병 치료)와 미용 목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보다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개원 전 준비단계부터 운영 중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개원 초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등록부터 챙기세요-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26①ㅁ)-그런데 피부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 중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①)-대표적으로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레이저 시술, 여드름 흉터 등 미용목적 시술, 제모·탈모치료·모발이식, 문신·문신제거·피어싱, 지방융해·지방흡인술, 피부재생·피부미백·항노화·모공축소 시술, 그리고 주름살 제거 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여드름 약물치료(처방전만 발급)처럼 시술·수술 없이 처방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피부과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시술별로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의료업이니까 세액감면 되겠지" —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개원 초기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세액감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법에서 열거한 업종에만 적용되는데, 이 열거 업종에 의료업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이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의 경우 '의료업'이 감면대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료업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한정되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문제는 피부과의 경우 비급여 미용시술 매출 비중이 높아 요양급여비율 8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매년 요양급여비율을 직접 계산해보고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보건업은 매출 5억원부터 적용됩니다-보건업(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5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에 속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33①3호)-즉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도 5월이 아닌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조특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의3)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조심하세요-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2의3④)-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뒤늦게라도 자진발급하면 10%로 경감됩니다. (소득세법 §81의9) 특히 고가의 미용시술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피부과 특성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결제 프로세스에 반드시 반영해두셔야 합니다.· · ·개원 초기비용, 이렇게 처리하세요-인테리어·시설장치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 처리합니다.-권리금을 지급하고 개원하신 경우 이는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통상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레이저 장비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실 때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적용 여부를 꼭 검토하세요. 의료업은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주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건물·구축물·인테리어 등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계장치성 자산(의료장비) 위주로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개업일 이전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원 관련 대출이자 역시 사업 관련 차입금이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로 퇴직금 마련과 절세를 함께-개인사업자인 원장님께는 4대보험의 퇴직금이 없는 대신, 노란우산공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특법 §86의3)-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페이닥터·간호인력 채용 시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페이닥터나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이나 수도권 외 지역 채용의 경우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페이닥터의 경우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시술별 과세·면세 구분표를 만들어 전자차트·수납 시스템에 연동해두시면 부가세 신고 시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요양급여비율 80% 요건)은 매년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미용시술 비중이 늘어나는 해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3. 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전환에 미리 대비해 장부 관리 수준을 높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4. 고액 현금 결제가 많은 시술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시스템화해두시기 바랍니다.5. 의료장비 도입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 등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면세 제외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기준)#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피부과개원 #병의원세무 #병의원개원세무 #성실신고확인 #부가가치세면세 #중소기업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원컨설팅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피부과개원#병의원세무#병의원개원세무#성실신고확인#부가가치세면세#중소기업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개원컨설팅#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피부과전문세무사#강서구피부과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마곡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양도세]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무조건 잔금청산일이다. (1세...blog.naver.com※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상속 유언대용신탁 & 보험금 청구권 신탁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상속신탁'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중심으로 개념과 세금 처리, 신청방법을 살펴보고, 그 밖에 시장에 나와있는 다양한 상속신탁 상품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요즘 이렇게 상속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상속신탁,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을까요-초고령화·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산승계와 후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재산을 넘길지 미리 설계해두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탁은 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와 승계 시기·방법을 비교적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 생전에도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상속분쟁·유류분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치매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재산이 방치되거나 일부 가족이 임의로 처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재혼가정,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 등 복합적인 가족 구조에서 맞춤형으로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신탁을 찾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6년 6월 말 기준 5조 5,926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역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의 누적 계약액이 2026년 8월 말 기준 1조 14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도록 약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 §59)-유언과 가장 큰 차이는 설정 방식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승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법 §2⑥) 대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증법 §9) 즉 신탁을 활용한다고 해서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재산승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무엇인가요-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피보험자 사망 후 미리 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유가족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장(종신보험 등)에 대해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은 신탁이 불가능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도 신탁 설정이 제한됩니다.-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생활비·교육비를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 목돈을, 나머지는 졸업 이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하거나, 고령 배우자에게 먼저 생활비를 지급한 뒤 남은 보험금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식의 설계도 가능합니다.-세금 처리는 유언대용신탁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증법 §8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신탁을 통해 지급방식을 바꾸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현재 보험사 중 신탁업 점유율 1위는 삼성생명으로, 2007년 종합신탁업 자격을 취득해 유언대용·장애인·증여·치매신탁 등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 등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모두 대체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먼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신탁센터를 방문해 재산현황과 가족관계, 재산을 어떤 목적과 시기로 넘기고 싶은지 상담을 통해 설계합니다.-이후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단계에서 수익자와 지급조건·시기·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나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족 상황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밖에도 이런 상속신탁 상품들이 있습니다-유언신탁은 유언(단독행위)으로 신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계약으로 설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과 차이가 있습니다.-수익자연속신탁은 1차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 2차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 재혼가정이나 다세대에 걸친 재산승계 설계에 활용됩니다.-치매·후견신탁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를 대비한 생전 자산관리 목적의 신탁이며, 장애인신탁은 상증법 §52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와 결합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동안 은행이 주도해온 신탁시장에 보험사·증권사가 속속 진출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상품 구성과 서비스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상속신탁은 상속세를 줄여주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넘길지'를 설계하는 수단입니다. 상속세 과세는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2.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문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가족관계라면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3.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부동산 신탁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 이전비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가입 중인 보험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장에 해당하는지, 보험계약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5. 신탁계약 체결 전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족관계, 재산현황, 예상 세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법령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및 유언대용신탁 등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개정, 2024.11. 시행)#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유언대용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상속신탁 #상속설계 #유류분 #상속세 #신탁법 #자산승계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신탁#상속신탁#상속설계#유류분#상속세#신탁법#자산승계#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동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 [2026년 세제 개편안]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인하 및 중산층 지원 세대확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Ⅱ. 민생·지방 지원 - 1. 서민·중산층 지원」 파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부터 월세세액공제, 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 지원까지 총 12가지 항목인데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 단계이지만 미리 큰 흐름을 알아두시면 내년 이후 세금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도 늘고 금액도 오릅니다-먼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됩니다. (조특법 §100의3, §100의5①)-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지급액도 함께 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구간 산정식의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월세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함께 확대됩니다-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가 챙겨야 할 월세세액공제도 개선됩니다. (조특법 §95의2)-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공제율도 세분화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그리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29.12.31.까지 한시적으로 17%가 적용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소득법 §50①)-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그동안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공제를 못 받던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그 밖에 챙겨야 할 상시화·확대 항목들[프리랜서 ·강사 원천징수세율 2.2%로 인하됨]-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조특법 §87)는 적용기한(’28.12.31.)이 아예 삭제되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납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법 §129①)도 낮아집니다.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되어, 프리랜서·강사 등의 자금 유동성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특법 §122의3)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되고, 월세공제율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청년(15~34세)에게 17%까지 확대됩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장애인, 장애아동,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상증법 §52의2③)-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산한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 ·일몰이 다가왔던 특례들, 연장 또는 상시화됩니다-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던 아래 특례들도 정비됩니다.-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법 §25①):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택시연료(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특법 §111의3): 2026.12.31. → 2029.12.31.-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부가법 §42): 2026.12.31. → 2028.12.31.-재기중소기업인 압류유예 등 특례(조특법 §99의6·§99의8): 2026.12.31. → 2029.12.31.·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대부분이 상시화됩니다-농어민을 지원하는 과세특례 6가지가 정비됩니다. (조특법 §66·§67·§68, §69의2, §69의3, §106①·②, §106의2①)-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과세특례, 8년 이상 자경(自耕)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어업 경영·작업대행 용역 및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기존에 적용기한이 있던 특례 대부분이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다만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방식이 세액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근로장려금·월세세액공제는 2027.1.1. 이후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2026년) 귀속분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리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2.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2027년 귀속분부터 가족 구성원별 소득금액을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3. 적용기한이 있는 특례를 이용 중이셨다면, 이번에 상시화되었는지 단순 연장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에 그친 항목은 다음 일몰 시점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4. 위 내용은 세제"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일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공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포스팅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2항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2026년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세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 #서민중산층지원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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