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국세청 심사청구 인용)
[양도세]상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국세청 심사청구 인용)★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 (실무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g...blog.naver.com​심사양도2011-0270귀속년도 : 2009심급 : 심사등록일자 : 2012.02.06.생산일자 : 2012.01.26.진행상태 : 완료요지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음식점을 영위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에 부속된 방에서 주민등록을 옮겨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주한 방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상세내용​주 문○○세무서장이 2011.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259,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1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이 유1. 처분내용청구인은 2002. 11. 14. 400,000천원에 취득한 ○○도 ○○시 ○○구 ○○동 49*-1*번지 소재 대지 331㎡와 동 소재지 지상의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41.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9. 12. 29. 매수인에 1,065,378천원에 양도한 후, 이를 공부상 건물면적이 아닌 매수인의 지장물 조사를 근거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8,317천원을 계산하여 2010. 3. 2.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세무서장은 2011. 5월 쟁점건물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으로 보아 신고한 주택면적 150.13㎡ 중 옥외화장실 1.76㎡와 옥상계단아래 창고 4.0㎡는 상가면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쟁점건물의 면적을 주택 144.37㎡, 상가 153.49㎡로 재계산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가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여 그 결과를 처분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 7. 1.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259,620원과 농어촌특별세 4,314,080원, 합계 72,573,7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주장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고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결정된 바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점포 임차관련 영업권 보상문제로 다툼이 있는 세입자 청구외 박☆☆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과 청구외 임차인 박☆☆은 지장물 보상 및 영업권 보상문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 현재까지도 다투고 있고, 박☆☆은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쟁점건물의 옥외창고와 옥외화장실을 청구외 박☆☆이 음식점 접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이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외 박☆☆에게 거짓진술을 철회하고 진술을 번복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당하였고, 금전적 댓가를 지급해 주면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였다.​나) 청구외 박☆☆은 2003. 11월경부터 쟁점건물에서 ○○보신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과는 별도의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오다가 2005년 5월경 청구인이 쟁점건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게 그 주택을 비워주고 ○○보신탕 음식점 내의 별도의 방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고, 심사청구일 현재도 음식점 내의 별도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2003. 11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소재지로 계속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이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붙임의 사진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장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다) 청구외 박☆☆이 그 가족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4평 정도의 방은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고, 지장물 조사시에도 음식점 내에 있는 관계로 쟁점건물의 주택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상가로 계산하였으나 이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옥외창고와 옥외화장실을 상가로 보아 면적을 계산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그 면적이 더 크게 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에서는 음식점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음식점 용도로 사용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 가족과 함께 수년간 거주 및 생활해 왔고,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 처분청은 보신탕집이 갖는 영업구조의 특성상 재래식방도 단골들의 음식점시설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주거용방의 4면이 벽으로 분리되어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며, ○○보신탕의 박☆☆ 가족 3인이 거주하는 영업장 내의 주거공간도 박☆☆의 가족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공간으로서 사면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가재도구가 산재되어 있어 음식접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마)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외 박☆☆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생활한 공간의 면적을 당초 상가부분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분명히 상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박☆☆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상가부분으로 계산한 쟁점건물의 옥외창고와 옥외화장실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상가로 보아 계산한다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 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3.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신고하면서 주택과 상가로 구분한 내용 중 상가로 구분하여 신고한 영업장 중 일부 면적 13.2㎡는 상가 임차인 박☆☆이 거주한 주택이므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 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에서 조사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면적은 ‘영업장 및 쪽방’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실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박☆☆이나 종업원 등이 손님이 없을 때 쉴 수 있는 쪽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13.2㎡는 상가에 해당하며,​박☆☆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위 13.2㎡를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박☆☆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위 면적을 주택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면적도 상가로 하여 박☆☆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박☆☆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또한 박☆☆이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상가 내의 쪽방으로 언제든지 상가(식당)로 전환할 수 있고, 상가와 별도로 쪽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어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나) 결국 청구인은 위 13.2㎡을 주택이라 주장하나, 이 면적의 주용도는 영업장에 해당하며, 박☆☆이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공간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임을 알 수 있으며,쪽방이 상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출입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어 상가에 해당하므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4.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음식점에 부속된 방을 영업주(임차인)와 그 가족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다. 사실관계1) 청구인은 매수인의 지장물건조사서(평면도) 및 물건조서명세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의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옥상계단아래 가공창고 4㎡와 옥외 가옥용화장실 1.76㎡을 상가로 보아 쟁점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2) ◎◎세무서장은 2011. 5. 2. ~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일부에서 음식점(○○보신탕)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이 옥상계단아래 가공창고 4㎡와 옥외 가옥용화장실 1.76㎡을 본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해왔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으로 계산한 창고면적 및 옥외화장실 5.76㎡을 상가로 보아 건물과 상가의 면적을 재계산하면,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 153.49㎡가 주택부분의 면적 144.37㎡ 보다 크게 되며,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2003. 11. 27. 쟁점건물 소재지에 남편 김△△, 딸 김□□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 심리진행 중(2011. 12. 14. 17:00경)에 청구외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신탕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은 남편 및 딸과 함께 2003. 11월부터 ○○보신탕의 영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서 거주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살겠다고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여 청구외 박☆☆과 그 가족들은 따로 거주할 주택을 구하지 않고, ○○보신탕의 영업장내의 방 한 칸(약 4평)에서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4) 청구외 박☆☆이 운영하는 ○○보신탕은 2003. 10. 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고, 그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5)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 쟁점건물 소재지로 전입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2009. 12. 29. 이후인 2010. 5. 10. ◇◇ ◇◇구 ◇◇동 6*-3* 신◎◎2*차아파트 3**동 1***호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택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장물건조사서 평면도에 “소유자 임★★ 거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청구외 박☆☆이 진술하고 있다.6) 청구인 및 박☆☆ 가족 외에 청구외 세입자 오◇◇은 2007. 10. 4. 전입하여 쟁점건물의 1층 부속건물에서, 청구외 세입자 한∇∇은 2008. 6. 4. 전입하여 옥상가옥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조사청의 현지확인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박☆☆이 운영하고 있는 ○○보신탕의 영업장을 제외한 청구인, 세입자 오◇◇, 세입자 한∇∇이 거주한 면적에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면적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라. 판단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이 상가로 계산한 면적 중 청구외 박☆☆이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한 공간을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박☆☆이 2003. 11월부터 쟁점건물에서 ○○보신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과는 별도로 동일 장소의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5. 5월경 건물주인인 청구인이 쟁점건물로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청구외 박☆☆이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청구인에게 비워주고 음식점에 부속된 방으로 거처를 옮겨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다고 청구외 박☆☆이 진술하고 있고,​실제로 청구외 박☆☆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2003. 11. 27.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이전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외 박☆☆과 그 가족들의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박☆☆ 등이 음식점에 부속된 방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실제 거주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2001서1204, 2001.10.29. 같은 뜻), 이를 감안할 경우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상가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 결 론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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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글 작성해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법정 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공익 출연을 전제로 하는 세제 지원 제도로서, 재산과 이익이 상속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생전에 이미 완료한 공익법인 출연은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공익법인 출연재산, 왜 상속세에서 빼주는 걸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교·자선·학술·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까지 과세하면, 사회 환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익을 위해 내놓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자선, 학술·장학, 기술진흥,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불산입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불산입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출연 시기입니다.​- 출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출연기한 예외: 다만,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준비 부족이나 당사자의 사정이 모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사유와 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출연 대상 법인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 자선, 학술·장학 등 7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에 포함됩니다.​셋째, 사용 목적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매각 후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불산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넷째, 상속인의 지배 제한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 여부와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봄),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 ·​​​​주식 출연 시 한도 제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연하는 것과 달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식 출연 한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적용 비율원칙10%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법정 요건 충족 공익법인20%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공익법인등5%상증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5%​- 위 비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제외) 기준입니다.⚠ 주식 합산 범위에 주의하세요: 주식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중 법정 합산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 상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출연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 제외) 등에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불산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과세 여부는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어떤 의무를 확인해야 할까요?​- 종전의 일반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에 따른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의무이행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지출 비율 충족)​2.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제한​3. 자기내부거래 제한​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광고·홍보 제한​5.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전용계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는 별도의 납세협력의무로서, 공익법인의 규모·유형과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에 동일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익신탁을 활용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으로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신탁은 관련 법령상 공익신탁에 해당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❶ 수익자 요건​- 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즉, 공익법인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❷ 중도해지·취소 금지​-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 이는 공익 목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❸ 잔여재산 귀속​-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신탁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신탁 이행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세법상 불산입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서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과 공익법인 제재는 다릅니다​- 공익법인 출연 후의 의무 위반이 모두 상속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재산입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구분주요 내용제16조 제4항상속세 재산입불산입 재산 또는 그 이익이 상속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제16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출연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제48조 등공익법인 제재공익목적 외 사용, 의무사용 미달, 각종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 별도 검토​- 즉, 출연재산이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산입됩니다.​- 반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이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또는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공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역시 해당 의무별 제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매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와의 관계도 체크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공익신탁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증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금융재산공제의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해 절세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 같은 날 출연했더라도 출연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은 동일한 출연자가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동일 회사의 주식을 출연한 사안에서,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출연을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법정 합산 범위뿐 아니라 출연 시점과 순서를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법상 증여세 사건이므로, 현행 상속세 규정에 적용할 때에는 조문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출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에 의한 예외가 있으나, 단순한 준비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 발생 즉시 출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2. 주식 출연 한도를 사전에 계산하세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법정 합산 대상 주식까지 확인하여 한도(원칙 10%, 요건충족 시 20%, 제한 5%)를 초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에도 제16조 제3항의 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3. 공익법인 주식보유 요건과 납세협력의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의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전용계좌·외부감사·공시 등의 납세협력의무는 각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의 규모·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다릅니다.​​4.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5. 공익신탁도 대안으로 검토하세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의 부담이 크다면,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재산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 요건(공익법인등 또는 그 수혜자), 중도해지·취소 금지, 잔여재산 귀속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6. 상속인의 지배 제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지면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주식등의 합산 범위 및 5%·10%·20%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주식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입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재산의 불산입과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방법, 지배 제한 및 관련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제4호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기초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의무 규정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주식보유 요건 등)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 출연 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한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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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
[양도소득세]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의 경우,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다만, 양도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내거나 혹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에 딸린 주거용 방이 있는 경우실무에서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상가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심사양도2011-0270).따라서 상가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하실이 있는 경우지하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계단이 있는 경우통상 계단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의 연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3, 4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계단, 지하실, 상가에 딸린 방의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 관련 요건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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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많이 나오는 이유, 매입 누락과 사업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삼 세무사 에이앤드 세무회계 안정훈 세무사입니다.​매출은 늘었는데 상품대금, 광고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나니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까지 많이 나오면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셨을 겁니다.​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매출 증가뿐 아니라 공제 가능한 매입의 누락, 인건비 중심의 지출 구조에 있습니다.​이익이 적다고 부가세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해결될까요?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전산자료로 확인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전체 매출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계좌이체, 플랫폼 자료도 대조해야 합니다.​온라인사업자는 수수료를 뺀 정산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거나, 같은 거래를 플랫폼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면 추가 세금에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빼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돈을 썼다면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매입세액 공제는 지출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공제요건에 맞는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 챙기는 것과는 다릅니다.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면 자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록했다고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분류된 공제·불공제 내역도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인건비가 많으면 부가세 부담도 달라집니다급여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외주비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면세 인적용역인지, 부가세가 붙는 과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현장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이나 면세 프리랜서 외주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이런 차이를 고려해 납부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자료 정리로 충분한 때와 검토가 필요한 때매출 경로가 하나이고 증빙과 장부가 일치한다면, 누락 자료와 공제 구분을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반면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개인카드 지출이 섞여 있다면 매출 중복·매입 누락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주비의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증빙 금액이 장부와 다를 때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가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매출자료, 플랫폼 정산서, 매입증빙, 급여·외주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해주세요.​에이앤드 세무회계는 이 자료를 대조해 누락·중복과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부가세 신고와 월별 기장에 반영합니다.​맺음말에이앤드 세무회계는 매출·매입 대조부터 부가세 납부 준비까지 함께하며 대표님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드립니다.​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세요.T. 02-6084-6001 / M. 010-6609-6001 / E. aandtax9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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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임대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나, 해당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이는 2019.10.23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3까지 등록하셨다면,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그 이후부터 5% 이내로 인상을 해주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4 이후 등록하셨다면,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며, 임대차계약이 등록되어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단, 양도세 세제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및 양도세 100% 감면은 제외) 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료 증액제한은 2019.02.1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다음 임대차계약분부터 5% 이내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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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내 집 팔면 비과세 가능한가요_상속주택 시리즈
상속받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라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처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입니다.1.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비과세가 되는 쪽 — 일반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내 집 요건 — 내 집 자체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일반주택의 범위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합니다상속주택 수 — 선순위 딱 1채만 인정됩니다2. 상속주택 비과세,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이 특례에는 몇 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보다 중요한 것은 파는 순서입니다.비과세가 되는 쪽은 내 집, 즉 일반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그 양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여러 채를 남기셨다면 선순위 1채만돌아가신 분이 집을 여러 채 남기셨다면 법이 정한 순서로 딱 1채만 상속주택이 됩니다. 이것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가 가진 주택으로 셉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순위 —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순위 —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순위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심판원은 남아 있던 후순위 상속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3주택자로 과세했습니다(조심 2023서10880, 2024.2.28. 기각).상속협의분할을 할 때 어느 집이 선순위인지부터 확인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순서를 모르면 비과세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4. 일반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상속개시 후 산 집 —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개시 후 새로 산 집을 팔면 2주택자로 판단합니다.다만 상속주택이 농어촌에 있으면 상속개시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2년 안에 증여받은 집 —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그분께 증여받은 집은 일반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같은 세대였던 경우 — 돌아가실 때 그분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원래 2주택이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같은 세대였어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이때는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합칠 때 자녀가 무주택이었다면 동거봉양으로 합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특례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3구0085, 2023.8.31. 기각).5. 팔기 전에 맞춰 볼 다섯 가지내 집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나물려받은 집이 선순위 1채인가돌아가실 때 그분과 따로 살았나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이 아닌가내 집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나다섯 가지에 모두 예라면 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양도세는 팔고 나면 바로잡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상담을 잡으면 어느 집이 선순위인지부터 확인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Q. 형제와 지분을 나눠 받았는데 저도 특례가 되나요A.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눠 받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분과 거주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Q. 상속받은 집이 농어촌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A. 주택으로 보는지부터 확인하고, 별도 특례가 걸린 집은 따로 판단합니다.Q. 내 집을 팔고 나서 상속 등기를 해도 괜찮을까요A. 등기 결과에 따라 이미 신고한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등기 순서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뀌니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조문 전문과 심판례 사실관계는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https://blog.naver.com/antax01/224439210051진세무회계 세무사 안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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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모님 집, 미리 팔아서 현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문보라 세무사입니다."집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많다던데,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현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는 몇 천만 원 줄어들 수 있어요.하지만 팔 때 드는 양도세·비용, 부모님이 사실 곳까지 넣으면 오히려 손해인 집도 많습니다.그리고 판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세청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1. 현금이면 왜 덜 낼까요━━━━━━━━━━━━━━━━━━━━━━━━돌아가신 날 부모님 이름으로 있던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20%를,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 집에는 이 공제가 없어요.13억 원 아파트 한 채, 부모님 한 분,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해 볼게요.집 그대로팔아서 예금 13억빼 주는 금액일괄공제 5억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 2억세금 매기는 금액8억6억상속세약 1억 8천만 원약 1억 2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2억을 빼 주는 것이지 세금을 2억 깎아 주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보통 몇천만 원입니다.━━━━━━━━━━━━━━━━━━━━━━━━2. 팔면 드는 돈이 있습니다━━━━━━━━━━━━━━━━━━━━━━━━● 양도세1세대 1주택(보유 요건 충족)이면 판 값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부분은 과세라, 20억·30억 집이면 줄어드는 상속세보다 클 수 있어요.● 중개비·이사비집값이 클수록 커집니다.● 사실 곳전세를 얻으면 판 돈이 다시 보증금으로 묶여서, 공제받을 예금이 그만큼 줄어요.몇천만 원 아끼자고 평생 사신 집을 파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3. 어차피 팔 집이라면,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상속받은 집은 돌아가신 날의 평가액이 '산 값'이 됩니다.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에 판 값은 그대로 평가액이 되고요.산 값과 판 값이 같으니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그 판 값이 상속재산 금액이 되니, 상속세가 나오는 집이라면 상속세는 조금 늘 수 있어요.━━━━━━━━━━━━━━━━━━━━━━━━4. 판 돈, 국세청은 여기를 봅니다━━━━━━━━━━━━━━━━━━━━━━━━●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그 순간 증여입니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자녀 이름의 돈이라 금융재산 공제도 없어요.● 현금으로 조금씩 빼 두면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을 넘게 빼면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돈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부모님 통장에 그대로 두면가장 깔끔합니다. 금융재산 공제도 그대로 받아요.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치 계좌를 쭉 봅니다.국세청에서 조사를 해 본 제 경험으로는, 계좌를 열기는 어려워도 한번 열면 정말 꼼꼼히 봐요.━━━━━━━━━━━━━━━━━━━━━━━━5. 우리 집은 어느 쪽일까요━━━━━━━━━━━━━━━━━━━━━━━━● 상속세가 안 나오는 집 (부모님 두 분·10억 이하 / 한 분·5억 이하)아낄 상속세가 없어요. 팔면 비용만 나갑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집줄어드는 상속세와 양도세·비용·사실 곳을 비교해 봐야 해요.● 빈집·정리할 집·양도세가 거의 없는 집팔아서 부모님 통장에 두면 공제 효과가 그대로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15억 원 집이면 상속세가 약 9천만 원, 팔아서 예금 15억이면 약 5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줄지만, 많이 오른 집이면 양도세가 그보다 클 수 있습니다.팔지 않고 줄이는 길도 있어요. 부모님과 한 집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최대 6억 원을 빼 줍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나라도 놓치면 못 받아요.━━━━━━━━━━━━━━━━━━━━━━━━한눈에 정리━━━━━━━━━━━━━━━━━━━━━━━━✔ 현금 상속: 금융재산 20%, 최대 2억 원 공제 → 세금은 보통 몇천만 원 감소✔ 팔 때 드는 것: 12억 원 초과분 양도세, 중개비·이사비, 사실 곳✔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판 값 = 산 값, 양도세 거의 없음✔ 판 돈 보관: 부모님 통장에 그대로 (자녀 통장 이체 = 증여)✔ 국세청이 보는 것: 1년 2억·2년 5억 넘게 뺀 돈을 어디에 썼는지상속세가 나오는 집인지,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그 집에 누가 살 건지.이 셋을 우리 집에 넣어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부모님 재산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경우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영상으로 보기https://youtu.be/bpVeVPjV0Rg📝 다른 세금 글은 블로그에서https://blog.naver.com/tax_bora※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표의 세금은 다른 재산·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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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자가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혼인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일반주택 비과세)※상속주택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서면-2026-부동산-4427등록일자 : 2026.10.20.생산일자 : 2026.09.18.요지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09. 3.甲, A주택 취득- ’22. 9.乙, B주택 취득(무주택 상태에서 모친으로부터 상속취득)- ’24. 3.甲, C상속주택 취득- ’24. 9.甲과 乙 혼인신고- 예정甲, A주택 양도※ C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령§155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2.질의내용○일반주택(A) 및 상속주택(C)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3.관련법령 및 해석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재산세과-2194, 2008.08.12.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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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수입 5억 넘으면 6월 30일까지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하고 2~3년 지나 환자가 늘어난 원장님들께이맘때쯤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올해 매출이 5억을 넘을 것 같은데,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게 뭔가요? 내년 5월에 하던 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의원(보건업)은 한 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를 붙여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기준은 '그 해'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의원·치과·한의원은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7억 5천만원보건업(병의원)·전문서비스업 등5억원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입니다.2026년 수입이 5억원을 넘으면2027년 6월 신고 때 바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공단 청구분(보험)과 비급여 수입을 모두 더합니다● 연말에 청구했지만 아직 못 받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빼고 봅니다👉 11~12월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가을에 미리 추정해 보세요.━━━━━━━━━━━━━━━━━━━━━━━━2. 다른 업종을 겸하면 환산해서 봅니다━━━━━━━━━━━━━━━━━━━━━━━━병원에서 화장품·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시거나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수입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계산 순서예시① 주업종 수입의원 진료수입 4억원② 다른 업종 수입화장품 판매(도소매) 3억원③ 환산3억원 × (5억 ÷ 15억) = 1억원④ 판정 금액4억 + 1억 = 5억원 → 대상👉 진료수입만 보면 4억이라 안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3. 부담만 있는 건 아닙니다━━━━━━━━━━━━━━━━━━━━━━━━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혜택내용신고기한 연장5월 31일 → 6월 30일확인비용 세액공제확인에 쓴 비용의 60%(한도 120만원)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 등(2026년 귀속분까지)월세 세액공제월세액의 15~17%(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주의나중에 사업소득을 10% 이상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이후 3년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4.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조사 위험이 생깁니다━━━━━━━━━━━━━━━━━━━━━━━━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이 가산세로 붙습니다.구분계산①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해당분 × 5%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②로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산출세액 6천만원이 모두 사업소득분이라면가산세만 300만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확인서 미제출이 수시 세무조사 사유라는 점입니다.━━━━━━━━━━━━━━━━━━━━━━━━5. 연말 전에 미리 챙길 것━━━━━━━━━━━━━━━━━━━━━━━━성실신고확인은 신고서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하나하나 대조합니다.병의원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점검 항목확인 내용비급여 수입계좌이체·현금 수입 누락 여부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없는 지출 정리가족 인건비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차량·접대비업무 관련성, 개인 지출 혼입공단 미수금연말 미청구·미수령분 수입 반영👉 증빙은 다음 해 6월에 모으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대상그 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병의원겸영·복수 사업장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신고기한다음 해 6월 30일혜택확인비용 60% 공제(120만원),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미제출 시가산세(5% 또는 0.02% 중 큰 금액), 수시조사 사유준비비급여 수입·증빙·가족 급여·차량 미리 정리5억 근처에 계신 원장님이라면연말 전에 올해 수입을 한 번 추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상 여부 판단이나 장부·증빙 점검이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08조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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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 긁었다고 다 경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으니 전부 비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사장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오늘은 카드 사용 시 꼭 구분해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든 지출이 사업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떤 카드인지와 함께 무엇을 위해 지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사업 관련성, 증빙, 항목별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카드 사용내역에서 업무 지출과 개인 지출부터 구분해 보세요.​​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집니다.하지만 카드 등록이 모든 결제금액의 비용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지출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사용내역이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경비에 넣지 마세요.​​업무에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은 사업 관련 지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적인 가족 외식이나 자녀 학원비는 사업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카드 명세서의 가맹점 이름만으로 사용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영수증과 함께 구입 품목이나 업무 목적을 간단히 남겨두세요.​​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식사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증빙 등 요건과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에 관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부가세도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홈택스는 거래처 업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제 여부를 미리 분류합니다.이 분류가 실제 사용 목적까지 모두 확인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공제로 표시되어 있어도 개인 지출 등 불공제 대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불공제로 표시된 내역도 법정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처리하세요.​​무엇을 샀는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영수증과 계약서·주문내역 등 거래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개인 지출이 섞였다면 구분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결제할 때부터 용도를 정리하면 신고 때 확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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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신고납부 방법 등(잔존재화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법령해석과-3300]등록일자 : 2017.12.27.생산일자 : 2017.11.15.요지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재화의 본점으로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본점을 위 지점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여야 할 상황으로 변경되었음- 이렇게 되는 경우 본점에서 상품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하게 되므로 지점은 폐업하려 함○ 현재 지점은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장내부의 설비 등을 설치하는 중임​2. 질의내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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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 채무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0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와 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봉안시설 관리비 공제 여부,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 공제 가능 여부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차감한 뒤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차감되는 항목이 바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이며,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과금 차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공과금으로 차감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공과금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차감 가능한 공과금​- 종합소득세(피상속인의 사망 연도 소득에 대한 것 포함)​- 양도소득세(상속개시 전 양도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공과금 차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요금 중 미납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소득이 사후 조사·결정되어 상여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차감할 수 없는 공과금​-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달리 해당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만 차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모든 공과금이 아니라 국내 소재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에 한정됩니다.​- 추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다만, 장례비용 차감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공제 — 공제 가능한 범위와 한도-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장례비(봉안·자연장 비용 제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공제 가능한 일반 장례비​- 장의사 비용, 관(棺) 구입비, 수의 비용​- 영결식 비용​- 조문객 음식 접대비​- 상복 구입비​- 스님·목사 등 종교인 초빙료(장례 기간 중)​- 장례 영상 촬영료​- 운구 차량 비용​- 상조회사 납입금 중 장례에 직접 사용된 부분​공제 불가능한 일반 장례비​- 일반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49재 등 장례 이후의 추모·제례 비용은 일반 장례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종자 수색비용​-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유족 여비·숙박비 등)​■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화장 후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포함) 사용비는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일반 장례비와 별도 공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봉안시설 사용비 최대 500만원 = 장례비 공제 최대 한도 1,500만원​​■ 봉안시설 관리비, 공제가 될까요?​- 봉안시설 관련 비용은 '사용료' 또는 '관리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로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용료와 관리비의 구분, 납부 대상 기간, 필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의 유지·관리비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봉안시설·자연장지 관련 별도 공제 한도는 합계 500만원입니다.​​■ 비거주자의 장례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장례비용 차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무 공제 — 공제 가능한 채무와 공제할 수 없는 채무​- 채무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원금)​- 미지급 이자(상속개시일까지 발생분, 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는 제외)​- 임대보증금(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피상속인이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퇴직급여 채무. 단순히 장부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의무와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私人) 간 차용금(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된 것)​- 보증채무(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공동사업 관련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비​-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채무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약정, 상환의무의 귀속 등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이자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채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 입증되지 않는 채무(증빙 서류가 없는 사인 간 채무)​-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비거주자의 채무 공제 범위​-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채무만 차감됩니다.​①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채무 —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 포함), 저당권, 양도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채무 입증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채권자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그 밖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특히 사인 간 차용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내용증명·공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주었을 때, 채무 공제가 가능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 피상속인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병원 치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발행 미수금 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등으로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① 사망 당시 미지급 병원비를 사망 후 자녀가 납부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미지급 치료비가 확인된다면, 사망 후 자녀가 납부하였더라도 채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발행 미수금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납부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② 생전에 자녀가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자녀가 부양이나 무상 지원의 취지로 부담하고 피상속인에게 반환받을 채권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반환해야 할 실제 대여금·비용상환채무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그 상환채무의 공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관련 실무 정리​- 병원비는 실제 지급자와 지급 시점,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반영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치료비는 증빙을 갖추어 채무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을 다시 미지급 채무로 공제하는 등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공과금은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공과금 차감을 검토합니다.​2.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 증빙 없이 공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추후 확인을 위해 영수증 보관을 권장합니다.​3.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실제 사용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용료와 관리비의 구분, 납부 대상 기간, 필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4. 채무는 반드시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사인 간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5. 비거주자의 공제 범위는 거주자보다 제한적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배우자상속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가 불가하고, 채무도 해당 상속재산 관련 담보채무와 국내 사업장 채무만 공제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6. 병원비는 실제 지급자와 지급 시점,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반영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치료비는 증빙을 갖추어 채무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을 다시 미지급 채무로 공제하는 등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차감 항목 정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장례비·채무 정리부터 절세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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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는 8.3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요약본 은 아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여러 개정안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위의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제도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26.12.31까지 체결하는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기한 내로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6.10.01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양도​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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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병의원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어도 발급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 후 첫 해를 보내시는 원장님들께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환자분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임플란트 비용은 따로 처리 안 했어요. 요청이 없으면 안 끊어도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았다면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놓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1. 개원하면 가맹점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일반 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하지만 의료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입니다.구분내용가입 대상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매출 무관)기준일사업을 개시한 날가입 기한개시일부터 60일 이내방법카드단말기 등에 영수증 장치 설치👉 카드단말기를 들이실 때 현금영수증 기능까지 함께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2. 10만원은 '총진료비' 기준입니다━━━━━━━━━━━━━━━━━━━━━━━━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10만원 이상인지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약정한 총진료비로 판단합니다.사례의무 여부발급할 금액총진료비 10만원(공단 7만 + 본인 3만, 본인분 현금)대상현금으로 받은 3만원교정 총 160만원을여러 번 나눠 현금 수납대상받을 때마다 각각총진료비 8만원 현금의무 아님요청하면 발행👉 분할 수납이라도 한 번에 받은 돈이 10만원 미만이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3.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카드가 아니면 다 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대법원도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을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무과 통장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미용·성형 시술 선입금, 패키지 선결제● 보철·교정·첩약 등 고액 비급여의 잔금⚠️ 주의환자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이때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무기명 자진발급을 하시면 됩니다.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4. 놓쳤을 때 가산세는 이렇게 나옵니다━━━━━━━━━━━━━━━━━━━━━━━━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더해서 냅니다.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상황가산세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발급·신고미발급금액의 10%요청받고 발급 거부 (5천원 이상 거래)거부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예를 들어 300만원 교정 잔금을 이체로 받고 그냥 두었다면가산세만 60만원입니다.👉 환자가 신고하면 5년 안에는 언제든 드러날 수 있습니다.━━━━━━━━━━━━━━━━━━━━━━━━5. 가산세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아래 금액은 20%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외 항목근거 법률건강보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의료급여법긴급지원 의료지원비긴급복지지원법응급의료 대지급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자동차보험 중 운수·화물 공제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또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했다면그 거래는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조심할 곳은 비급여 고액 진료입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가맹점 가입매출 무관, 개원일부터 60일 이내의무발행 기준총진료비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수납기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가능)분할 수납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미발급 가산세20% (10일 내 자진발급 시 10%)제외보험급여·의료급여 등, 계산서 발급분원무과에 "10만원 넘는 현금·이체는 무조건 발급" 한 줄만 붙여 두셔도대부분의 가산세는 막을 수 있습니다.수납 방식 점검이나 지난 거래 정리가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제4항, 제81조의9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47조의4 제2항, 제210조의3 제1항·제8항·제11항·제13항, 별표 3의3 / 대법원 2016. 3. 11. 2015마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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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생임대]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양도세,상생임대]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순차로 체결한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1,2차를 직전, 3차를 상생)★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서면-2023-법규재산-3010등록일자 : 2023.12.28.생산일자 : 2023.12.27.요지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8.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 1차 임대차계약(2년 : ’20.12.~’22.12.)○ ’22.12 동일 임차인과 2차 임대차계약(1년 : ’22.12.~’23.12.)* 1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 동일○ ’23.12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2년 : ’23.12.~’25.12.)* 갱신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증액을 전제함​2. 질의내용○1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년)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2차 임대차계약(갱신)을 체결하고, 2차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차 임대차계약은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3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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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금융실명법 위반시 제재 설명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부터 위반 시 제재, 사후관리, 주요 적발 원인과 사례, 그리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금융실명법, 왜 만들어졌을까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는 차명·가명 계좌가 만연했고, 이를 통한 지하경제,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도 함께 규정하여, 실명으로 거래하는 국민의 금융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제3조 제3항)이 신설되어,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금융실명법의 주요 내용, 핵심 조항별 정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차명거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특정 불법 목적이 있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4항(차명거래 알선·중개 금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명의자 소유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즉, 차명계좌의 돈은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질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설명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등)​-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의 세율(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명계좌에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확인을 거친 단순 차명계좌와 법에서 정한 비실명자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 시 제재,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1. 형사처벌​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 목적 차명거래 금지)을 위반한 자와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2020헌가5 결정에서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종사자의 거래정보 무단 제공·누설에 대한 처벌까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2. 과태료​금융실명법 제7조​- 금융실명법 제7조 제1항은 제3조, 제4조의2 제1항 및 일정한 제5항 위반, 제4조의3 위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목적 차명거래나 거래정보 무단 제공·누설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3. 비실명 원천징수(90%)​금융실명법 제5조​-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명확인을 거친 단순 차명계좌와 비실명자산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4. 증여세 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잔액 전부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 적용 요건을 검토하는 규정이므로, 단순한 차명예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에 관한 증여세 문제는 실제 증여 여부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과세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5.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금융실명법 제5조의2(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제5조의2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등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위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1. 차명계좌 정리​- 차명계좌가 확인되면 계좌 개설 시기와 실명확인 여부, 자금의 실제 소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차명계좌에 일률적인 법정 실명전환 의무나 과징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적법한 정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2. 세무 문제 검토​- 차명계좌와 관련된 과세 문제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차명예금에 대한 과세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의 소유관계, 거래 목적, 해당 자산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3. 형사처벌 가능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4. 자금출처 소명​- 차명계좌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세무 문제(증여세, 소득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적발 원인, 왜 걸리는 걸까요?​1.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세금우대상품 한도 초과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은 1인당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하기 위해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가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강제집행 면탈 목적​-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재산에 압류·가압류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시도가 적발됩니다.​4. 증여세 회피 목적​- 자녀나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차명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5. 국세청 금융거래 자료 교차분석​-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금융거래 자료를 소득신고 자료, 재산변동 자료 등과 교차분석하여 차명거래를 적발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가상 사례 1. 금융소득 분산을 위한 가족 명의 예금​- 갑은 자신의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자금과 이자를 계속 직접 관리했습니다.​- 검토할 점: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인지와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예금 전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2.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차명계좌 이용​- 을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검토할 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상 불법 목적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상 사례 3.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제공​- 은행 직원 병은 법률상 근거나 고객의 적법한 요구·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검토할 점: 금융거래정보 무단 제공·누설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 행정상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5 결정으로 이러한 무단 유출 행위의 처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가상 사례 4.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 명의 이용​- 정은 자신의 자금을 계속 소유·관리하면서 가족 명의를 이용해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검토할 점: 탈법 목적 차명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의 배제·추징 여부는 해당 상품의 개별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차명예금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실명법 관련 핵심 주의사항​- 금융거래에서는 계좌명의와 실제 자금의 소유·관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불법 차명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차명 보유인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면 자금 소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세 방법을 모색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 투명성, 지키면 보호받고 어기면 제재받습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금융실명법 관련 이슈, 차명거래 세무 검토,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차명거래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차명거래 알선·중개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의 원천징수세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행정처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헌법재판소 2020헌가5 결정 (2022. 2. 24.)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처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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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 (취학 형편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불가)
[양도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취학 형편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불가능)​부동산거래관리과-600등록일자 : 2010.05.09.생산일자 : 2010.04.22.요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임회신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 2.20. 경기 과천 소재 주공A 취득- 2004. 3.24. 주공A 전입하여 거주(당시 중학생인 자녀 1명은 해외 유학으로 거주하지 못함)- 2006. 6.28.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이주-이후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가끔씩 다녀가곤 했으나 계속 거주하지는 않음​○ 질의내용- 주공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거주한다면 주공A에 거소를 두고 실지로 거주해야 하는지- 비과세 요건 충족 후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는지, 다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② 생략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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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페이닥터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봉직의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께5월이 다가오면 꼭 받는 질문입니다."병원에서 매달 세금 떼고 2월에 연말정산도 했는데, 주말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가 따로 있어요.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뿐이라면 2월 연말정산으로 끝입니다.하지만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거나, 3%만 떼고 받은 진료 대가가 있으면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1. 계약 형태가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같은 진료를 해도 병원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세금을 떼는 방식과 정산 시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구분고용계약 (근로소득)프리랜서 진료 (사업소득)매번 떼는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제134조)지급액의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근거소득세법 제20조·제127조 제1항 제4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의료보건용역)정산 시기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제137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제70조)비용 차감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장부 또는 경비율로 필요경비 계산👉 3%만 떼고 받는 진료비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보험설계사 같은 일부 업종과 달리 의료 용역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5월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2. 병원(대표 원장님)이 챙길 원천징수 의무━━━━━━━━━━━━━━━━━━━━━━━━페이닥터를 고용한 개원의 원장님 쪽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항목내용매달 급여 지급 시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을 떼고 지급납부 기한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1년치 정산 (제134조 제2항·제137조)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2월~4월 급여에서 나누어 징수 가능 (제137조 제4항)외부 의사 진료비지급액의 3%를 떼고 지급 (제127조 제1항 제3호)⚠️ 주의 — 세후(네트) 급여 계약"월 ○○만원 실수령"처럼 세후 금액으로만 약속하면신고해야 할 세전 총급여가 불분명해져 정산 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계약서에는 세전 금액과 세금 부담 주체를 함께 적어 두세요.━━━━━━━━━━━━━━━━━━━━━━━━3. 두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다면━━━━━━━━━━━━━━━━━━━━━━━━각 병원은 자기 급여만 보고 세금을 떼기 때문에누진세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덜 낸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방법내용① 합산 연말정산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 급여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소득세법 제137조의2)② 5월 직접 신고합산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남음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합산하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월에 한꺼번에 내지 않으려면 ①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4. 강의료·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학회 강연, 제약사 자문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는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항목내용필요경비받은 금액의 60%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원천징수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분리과세 선택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제14조 제3항 제8호)●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횟수와 금액이 늘어나면 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5. 놓친 공제는 5월과 경정청구로 되찾으세요━━━━━━━━━━━━━━━━━━━━━━━━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서류를 빠뜨렸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그 기한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핵심5월 신고 때는 홈택스의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불러와빠진 소득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고용 페이닥터매달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2월 연말정산프리랜서 진료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두 곳 이상 급여합산 연말정산 또는 5월 확정신고강의료·자문료필요경비 60%, 20% 원천징수,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병원 측 의무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계약서에 세전 금액 명시놓친 공제5월 신고 반영, 이후 5년 이내 경정청구근무처가 늘어나거나 계약 형태가 바뀌는 해에는연초에 소득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두시면 5월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페이닥터 급여 계약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제20조·제21조 제1항 제19호·제70조·제73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4조·제137조·제1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37조·제18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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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사업자등록 전 동일연도 소득도 포함)
[종합소득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사업자등록 전 동일연도 소득도 포함)사전-2021-법규소득-1904 [법규과-3211]등록일자 : 2022.12.01.생산일자 : 2022.11.08.요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1.@@.@@. 전문서비스업 등(이하 ‘쟁점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 쟁점업종 관련한 매출이 발생함- 질의인이 업종요건 등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21 과세기간부터 5년간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2. 질의내용○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자등록 前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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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설명 (자연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0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이른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왜 만들어졌을까요?- 부동산 실명법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3.30. 제정)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1조).​- 쉽게 말해,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 명의를 일치시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는 구별해야 합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도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를 마쳐야 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11조).· · ·​​​​​​​​■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사람(명의신탁자, 실소유자)이 다른 사람(명의수탁자)과의 약정에 따라 그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도인에서 곧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③ 계약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수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제4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만 하면 무조건 제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모든 타인 명의 등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닙니다.① 증여·매매 등 실체적 원인에 의한 등기 :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닙니다.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다목).③ 담보를 위한 명의이전 등 법이 별도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참조).· · ·​​​​​​​​■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 3대 제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①과징금, ②이행강제금, ③형사처벌이라는 3대 제재가 내려집니다. 각각 성격이 다르며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제재 1 :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명의 수탁자에게 부과 안됨)-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가지 기준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부동산 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그 밖의 건물 = 해당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따름• 과징금 부과 전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 → 종료 시점의 가액 기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과징금 감경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다만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므로 자동 감경이 아니며,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기산점은 명의신탁 등기일이 아니라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시점입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따라서 명의신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초 등기일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해소 시점부터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명의신탁 등기일이 아니라 명의신탁관계가 대외적으로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명의신탁자 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의 사망일부터 곧바로 5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제재 2 :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제6조)​-명의 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명의 수탁자에게 부과 안됨)이행강제금 부과율• [1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 부동산 평가액의 10%• [2차] 그로부터 다시 1년 경과 시 : 부동산 평가액의 20%​- 부동산실명법 제6조는 위와 같은 두 차례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계속하여 반복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과 별개로 부과되며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유예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단서).​📌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의 특례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기 명의 등기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제재 3 :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 제7조)​-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명의신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명의신탁자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준은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실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범행 종료 시점, 공소제기나 시효 정지 사유, 범행 당시 적용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와 행정상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 제재가 면제되는 예외사유 (부동산실명법 제8조)​-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며,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이 모두 면제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①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중과 그 대표자를 함께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는 법문상 '종중'에 포함됩니다.​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조직 특성상 개별 교회나 사찰이 독립된 법인격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례가 인정됩니다.⚠️ 주의 : 위 세 가지 경우라도 다음 목적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 포탈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부동산실명법 제8조)· · ·​​​​​​​■ 사후관리 : 과징금 부과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명의신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실명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 20%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기 명의 등기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 회복 방법은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2자간 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등기 말소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명의 이전등기 등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단순히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됩니다.- 다만 제8조의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은 무효인 명의신탁과 구분해야 합니다.· · ·​​​​​​​​■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될까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자의 생전과 사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생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생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미 발생한 과징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대법원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징금 부과 전에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속인에게 당연히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한 사안에서, 제11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은 기존 명의신탁자 자신이며, 상속인이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마치는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기존 등기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자신의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위 판결은 법 시행 전 명의신탁과 제11조·제12조가 문제 된 사안이므로, 모든 상속 사례에 무조건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피상속인의 형사책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기존 등기 상태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상속인 자신이 별도로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명의신탁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징금(최대 30%), 이행강제금(10%·20% 2단계),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까지 삼중 제재가 가능합니다.2.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명의신탁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수십 년이 지나도 부과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2두20021).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3.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예외가 인정되지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과징금 50% 감경은 자동이 아닙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하며,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합니다.5. 과징금 납부 후에도 실명등기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제외).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10%, 다시 1년 경과 시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6. 피상속인 사망 후 명의신탁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인에게 당연히 과징금·형사처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자신이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7. 명의신탁 등기 회복 과정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가족 간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제재 내용이 다릅니다 —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실명등기 전환, 관련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판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 납부의무의 상속인 승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 감경은 재량)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과 기산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상속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한계)​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바로가기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바로가기https://open.kakao.com/o/gL55goKd​#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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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적용시 결손금 통산 및 이월 결손금 공제액 산정 방식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적용시결손금 통산 및 이월 결손금 공제액 산정 방식(부동산매매차익에서 결손금 공제 불가)기준-2026-법규소득-0100 [법규과-2572]등록일자 : 2026.10.13.생산일자 : 2026.09.30.​요지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소득 중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등매매차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주택등매매차익 소득 및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 모두 발생)과 그 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 및 그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주택등매매차익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년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25년 상가와 분양권을 각각 양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함○ 납세자는 ’26.3.5. ’20년 귀속 주택 매매차익과 ‘25년 귀속 상가와 분양권 매매차익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상가의 임대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이자비용과 ’20년부터 ‘24년까지 발생했으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던 이자비용 **억원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20년에는 근로소득,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서는 결손금 발생하였으며- '24년 말 기준 부동산매매업에서 이월결손금 잔액이 **원인 상태임- '25년에는 근롯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서 모두 수익이 발생하였음○ 신청관서는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할 예정이나, 결손금 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어 과세기준자문 신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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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병의원 개원, 미용 진료가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병원은 부가세가 없다던데, 면세사업자로 내면 되죠? 보톡스나 레이저도 조금 할 예정인데 상관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강보험 진료는 부가세 면세가 맞습니다.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은 10% 부가세 대상입니다.이런 진료를 조금이라도 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과세사업자(겸영)로 등록하셔야 합니다.━━━━━━━━━━━━━━━━━━━━━━━━1. 진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가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빠지는 일부 진료를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병원이니까 전부 면세"가 아니라 진료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2. 부가세가 붙는 진료는 무엇인가━━━━━━━━━━━━━━━━━━━━━━━━구분부가세 붙는 진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제거, 안면윤곽, 악안면 교정술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피부·모발기미·주근깨·색소모반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치료, 모발이식, 문신·문신제거, 피어싱미용 시술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면세로 남는 예외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피부과·성형외과뿐 아니라가정의학과·한의원·치과에서 미용 시술을 곁들이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3. 사업자등록, 어떤 유형으로 할까━━━━━━━━━━━━━━━━━━━━━━━━진료 구성등록 유형세금 신고보험·치료 진료만면세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치료 + 미용 시술일반과세자 (과세·면세 겸영)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등록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개원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의사업·한의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미용 진료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주의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두고 미용 시술을 시작하면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시술 메뉴를 추가하는 시점에 사업자 유형 변경부터 챙겨 주세요.━━━━━━━━━━━━━━━━━━━━━━━━4. 겸영이면 매입세액은 나눠서 공제합니다━━━━━━━━━━━━━━━━━━━━━━━━면세 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그래서 인테리어·의료장비처럼 두 진료에 함께 쓰는 비용은 나눠서 계산합니다.구분처리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한쪽에만 쓰는 매입실지귀속대로 (미용 장비는 공제, 보험 진료용은 불공제)공통 매입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공급가액이 아직 없을 때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면세 비율 5% 미만전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개원 초기 인테리어·장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 두세요.과세 진료 비율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5.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세요━━━━━━━━━━━━━━━━━━━━━━━━항목내용신고 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 (소득세법 제78조)겸영 사업자부가세 신고와 별도로 면세 수입금액 신고 필요안 하거나 적게 하면미신고·미달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부가세 확정신고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이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 적용되고,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원칙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는 부가세 면세예외미용 성형, 치아미백·라미네이트, 피부·모발 미용 시술은 10% 과세등록 유형미용 진료가 있으면 일반과세자(겸영), 간이과세 불가매입세액공통 매입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신고 일정부가세 확정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산세사업장현황신고 누락·미달 시 수입금액의 0.5%개원 전 진료 메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등록 유형을 정해 두시면인테리어·장비 부가세 환급과 신고 누락 위험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진료 구성에 맞는 사업자등록과 신고 일정이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6조 제1항 제5호·제39조 제1항 제7호·제40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1조·제109조, 소득세법 제78조·제81조의3·제1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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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
[양도세]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 비과세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899 [법규과-2439]등록일자 : 2026.09.22.생산일자 : 2026.09.15.요 지장기임대주택(1호)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함 (선택 불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A방법)①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②임대주택 :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B방법)①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②임대주택 :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세내용1. 사실관계○ ’12.02월.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A) 취득(부부 공동명의 5:5)* ’17.08.03. 조정대상지역 지정○ ’15.12월 부산 소재 아파트(B) 취득○ ’18.03월 아파트(A) 장기임대주택 등록(8년)○ ’20.06월 부산 소재 아파트(B) 양도(2년 이상 거주)-소득령§155⑳적용 가능했으나 과세로 양도세 신고한 것을 전제○ ’26.03월 아파트(A)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주택 자동말소○ ’26.06월 아파트(A) 양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음)​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1호)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호 생략)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각호 생략)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㉔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 사본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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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리 (특수관계법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법인이나 그룹사 운영 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왜 만들어졌을까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매출을 올리고, 그 결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세법은 '일감몰아주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지배하는 A법인이 아들이 지분을 가진 B법인에 대량의 일감을 몰아주면, B법인의 이익이 늘어나고 결국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산 이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주가 상승액이나 배당 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률 제11130호).· · ·​​​​과세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되지 않습니다.​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수혜법인이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후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후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상증령 §34의3⑫).​​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그 밖의 법인은 3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⑦).​-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 이하이더라도,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③ 수증자(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기업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해야 합니다(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⑨).​- 과세대상 여부는 수증자 각자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하여 이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누구를 말하나요?​-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판정하는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③④⑤).​-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을 지배주주로 봅니다.​-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이면 시행령상 제외대상 등을 확인한 후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여 지배주주인 개인을 판정합니다.​- 해당자가 둘 이상이면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직접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출자비율뿐 아니라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사실상의 경영지배관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상증령 §34의3⑤).​-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입니다. 친족에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⑧).​-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합계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상증법 §45의3③).· · ·​​​​과세에서 제외되는 주요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 모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에서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안내상 8개 범주로 정리).​- 대표적으로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 ③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매출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전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거래뿐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및 일정한 영세율 용역 공급 목적 거래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공공부문의 출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등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매출액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상증령 §34의3⑩).​- 위 유형 중 2개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여 해당 매출액을 제외합니다(상증령 §34의3⑩ 후단).​-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과 총매출액에서 각각 차감합니다. 같은 매출액이 둘 이상의 제외 유형에 해당하면 중복 차감하지 않고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증여의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법인 유형에 따라 공식이 다릅니다.[일반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중견기업]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중소기업]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여기서 세후영업이익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로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⑫).​-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7개 항목)을 반영한 가액입니다(상증령 §34의3⑫1).​- 법인세 상당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양도소득 분 제외)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후,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면 1로 합니다.​- 과세매출비율 = 1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 포함) / 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직접출자와 간접출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출자관계는 제외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지분율 차감은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적용하는 등 별도 계산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상증령 §34의3⑬).​- 지배주주등이 법정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전액을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니며,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상증령 §34의3⑮).·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도 확인하세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기본 과세제외매출액 외에 추가로 제외되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를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합니다(상증령 §34의3⑭).​-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증자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며, 다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① 수혜법인이 법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② 같은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손자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일정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과 거래상대방 법인에 그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③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해당 수증자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④ 법정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들 사이의 거래로서 시행령 제34조의3 제1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일정 금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 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에만 반영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기본 과세제외매출액과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 제외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는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①외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됩니다.​- ②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소유비율에는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간접소유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50% 이상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제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증법 §68①, §70).​- 예를 들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6.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6.30.입니다.​- 과세관할은 일반적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수혜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③).​-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양도주식에 귀속되는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가산하는 금액은 납부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⑩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당초 취득가액 + 해당 양도주식에 귀속되는 증여의제이익) - 그 밖의 필요경비​- '증여의제이익 × 양도주식수 ÷ 보유주식수'는 동일한 주식집단에서 단순 안분하는 예시이며, 증여의제 과세 이후 증자·감자·추가취득 등이 있으면 주식별 귀속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사업연도 종료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2. 과세제외매출액과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을 꼼꼼히 적용하세요.- 과세제외매출액과 4가지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3. 법인 유형(중소·중견·일반)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 중소·중견기업인지 여부는 상증령 제34조의3 제6항이 정한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무나 일반적인 기업 규모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4.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에 유의하세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증법 §47①).​5.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는 일반적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3,000만원 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55조).​6. 배당소득에 따른 공제를 확인하세요.- 지배주주등이 법정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령 §34의3⑮).​7. 과세된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조정을 잊지 마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⑩1).​8. 직접·간접출자관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직접출자와 간접출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출자관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상증령 §34의3⑬).· · ·​​​​​가족법인 거래구조,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가업승계, 법인 자산관리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기준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증여세 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3항 (과세관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배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재산공제,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 반영)서면법규과-1487 (2012.12.14.)상속증여세과-82 (2014.04.02.)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01.04.)서면-2016-상속증여-2771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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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역업 창업 3단계, 과세유형 선택이 환급을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해외 거래처를 직접 뚫어 수출·수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자주 받는 질문입니다."수출입을 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랑 협회는 뭐가 먼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무역업은 허가 업종이 아닙니다.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 ②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 → ③ 관세청 통관부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1. 세 가지 번호, 어디서 받나━━━━━━━━━━━━━━━━━━━━━━━━구분발급처소요 기간사업자등록번호관할 세무서(홈택스)신청일부터 2일 이내무역업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kita.net)접수 즉시통관부호관세청 유니패스평균 3~5일세 가지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반드시 국세청 → 협회 → 관세청입니다.━━━━━━━━━━━━━━━━━━━━━━━━2.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항목내용신청 기한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늦으면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영세율 매출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부과될 수 있음)● 업종코드에는 '무역'이 따로 없습니다.취급 품목의 도매업 코드로 정하고, 종목 칸에 '무역(화장품)'처럼 품목을 함께 적어두면은행·협회 업무가 편합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별도 인허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 무역업고유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접수 즉시 부여● 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뀌면 20일 이내 변경 통보⚠️ 주의세무서에는 이전 신고를 하고 협회 정보는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출실적증명이나 지원사업 서류가 반려되는 원인이 됩니다.━━━━━━━━━━━━━━━━━━━━━━━━4. 과세유형, 여기서 환급이 갈립니다━━━━━━━━━━━━━━━━━━━━━━━━수출은 영세율(0%)이라 매출세액은 0원이고,물건 살 때 낸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의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실제 상담 사례로, 초기 매출이 적을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대표님이첫 분기에 수출용 원자재를 크게 사들여 매입세액이 수백만 원 쌓였지만,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매입이 큰 수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5. 조기환급 활용━━━━━━━━━━━━━━━━━━━━━━━━영세율 대상이면 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사업 초기 자금이 묶이기 쉬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진행 순서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 → 통관부호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늦으면 공급가액 1% 가산세업종코드취급 품목의 도매업 코드 + 종목에 '무역(품목)' 기재협회 정보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 변경 통보과세유형매입이 큰 수출 사업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자금 회수영세율 조기환급 활용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처음 고른 과세유형과 업종코드가 이후 환급과 세금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해외 거래를 준비 중인데 과세유형이나 업종코드 선택이 고민이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1조·제5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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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 등(실제 사업에 사용된날)
[부가가치세]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 등(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부가가치세과-209등록일자 : 2010.02.22.생산일자 : 2010.02.22.요지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삼46015-11833, 2002.10.30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상세내용〔붙 임 : 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사실관계)- 2007년 5월 임차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공사기간 2007년 2월~6월)를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5월, 8월, 9월에 각각의 공사금, 잔금 지급 후 발행받음- 2007년 6월 초 영업을 개시하려던 차에 건물주로부터 상가 재건축문제로 영업개시 중단을 요청받아 대기하다가 2007년 10월경 임차보증금 외 손해보상반환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사업자는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 중)이며, 소송이 언제 종결될 지는 예측할 수 없음(질의사항) 상기 사업장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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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금출처조사] 예상 추징세액 10억 → 0원, 코인 자금출처 소명 성공사례(아비트라지·레퍼럴·에어드랍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3891522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코인 자금출처조사,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로, 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흐름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코인 자금출처 소명을 마친 사례입니다.조사대상 자산 규모는 약 50억원이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코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얻는 소득 유형을 대부분 갖고 계셨던 분이라 여러 쟁점을 한 번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가상자산 수익에서 매매수익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밖에 에어드랍 수익, 디파이 수익, 레퍼럴 수익도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개발자셨고,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봇으로 거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수백만 건 이상이었고, 매매방식도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단순 매매뿐만 아니라 아비트라지 매매, MEV거래, 토큰세일·ICO 포함, 유동성 공급, 온체인 거래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한 에어드랍 수익, 디파이 수익, 레퍼럴 수익 등은 코인 매매수익과 다르게 수익의 산정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합니다.​투자방식이 다양하고, 여러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DEX(탈중앙화 거래소)와 OTC 거래까지 이용하셨기 때문에 담당 조사팀도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의뢰하실 때 잘 소명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이처럼 투자방식이 다양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투자에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구분해서 소명해야 하고, 그 수익의 합계액과 자금 흐름이 어떻게 현재 보유 재산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건은 거래 유형별 손익과 자금흐름을 정리해 소명했고, 법리적인 부분까지 잘 협의되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1. 세무조사는 왜 나왔을까?의뢰인 A님은 약 10년간 근로소득을 신고해 온 30대 후반 개발자셨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지 2년 만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습니다.​A님은 2019년,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금과 대출금을 합한 5천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해 5년 만에 자산을 약 50억원까지 불리셨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긴 하지만 보유 자산이 신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코인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을 비교해 운용액이 원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처부족액으로 보고, 납세자가 이 출처부족액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사입니다.구분내용자금운용액부동산(보증금 채권 포함)의 취득, 금융자산(주식 및 가상자산 포함),카드 사용액, 차량 취득액, 월세 지급액 등자금원천액신고된 종합소득, 신고된 투자수익, 금융채무, 기타채무 등출처부족액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PCI시스템 비교분석]: 전체 재산·소비 지출액 VS 신고된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즉,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거주지 보증금, 월세 지급액, 생활비 사용액, 차량 취득액 등이 신고된 소득에 비해 크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신고 소득과 비교해 이런 차이를 찾아냅니다.​A님의 신고된 소득은 약 1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총 자산 50억원과의 차액인 약 40억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매매로 얻은 수익을 제외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안팎이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주요 쟁점과 대응(코인 자금출처조사)약 50억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된 코인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하므로, 투자방식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예를 들어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익이나 토큰세일 수익은 일반적인 거래소 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 난이도가 높습니다.​매매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등은 수익이 발생한 과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적법하게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매매수익① 일반 매매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내역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산정과 조사 대응이 가능합니다.​코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일반 매매로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래소 자료만 미리 잘 준비해두신다면 추징세액 없이 조사를 종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쟁점(거래소 폐쇄, 계정 삭제)이용하셨던 거래소 중 일부가 폐쇄되었거나 계정이 삭제되어 매매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직접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매매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 간접적인 입증방식을 설계해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2) 매매수익② 아비트라지·MEV거래·스왑거래(중앙화 거래소, DEX)매매방식 중에는 여러 거래소를 오가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복잡한 방식들이 있습니다.​거래소별로 손익을 산정하면 어떤 거래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흐름(Flow)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트랜잭션을 함께 분석해야 비로소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기 때문에 수익 입증 난이도는 일반 매매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이 거래방식은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출금액 역시 중요한 소명 대상이 됩니다. 입출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투자원금이나 손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나타날 수 있어 거래 구조에 맞는 수익산정방식이 필요합니다.​또한 지갑 간 코인 이동만 수천, 수만 건에 달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외부 입출금도 건마다 본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매매방식도 매매내역과 이체내역만 준비되어 있다면 유형별로 수익산정방식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입출금으로 자금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본인 자금의 이동이 새로운 소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거래의 연결관계를 제시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매수,이체,매도를 한 사이클로 묶어 사이클별 순손익을 산정하고, 반복해서 회전하던 원금과 실제 차익을 분리한 집계표를 만들고, 대표 사이클은 txid부터 원화 출금까지 조사팀이 직접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검증 자료를 만들어, 회전액이 아닌 순차익 기준으로 수익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쟁점(코인 펀딩피)참고로 차익거래 중에서도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보유하는 헤지(hedge) 거래로 펀딩피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딩피는 롱·숏 포지션 사이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계약 구조와 지급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펀딩피에 대한 과세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조사 대응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3) 매매수익③ 토큰세일·ICO·유동성공급(DEX)ICO를 비롯한 토큰세일 수익과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ing) 방식의 매매손익은 앞서 설명한 매매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복잡한 투자과정이 수반되는 만큼 수익 산정도 어려운 매매수익입니다.​국세청 조사관님들이 코인 세무조사(코인 자금출처조사)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복잡한 투자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세일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풀에 예치하는 방법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과정까지 조사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또한 풀 안에서 일어난 스왑에 따른 토큰 비율 변화와 거래 수수료 배분 등의 성격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소명하고, 투입·회수한 자산, 가격 변동(비영구적 손실 포함), 수수료 배분, 별도 보상에 따른 손익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코인 투자수익 중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레퍼럴, 에어드랍 등의 소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토큰세일·ICO·유동성공급(DEX)와 같은 투자방식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수익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위험도 있습니다.​저희는 유사한 거래를 검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투자 구조를 실제 자금 형성과정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쟁점(플랫폼 삭제, 락업)토큰세일은 특성상 몇 년 전 참여 당시 사용했던 플랫폼이나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것입니다.​토큰세일은 거래 특성상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조사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기본 자료만큼은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일부 자료가 남아 있다면 커뮤니티 자료, 아카이브 기록 등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해 적절하게 조사에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락업이나 분배 일정 때문에 토큰을 여러 번 나누어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납입했던 트랜잭션·수량과 분배받은 트랜잭션을 서로 대응시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매매수익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4) 매매수익④ DEX 거래, OTC 거래, 온체인 거래DEX 거래와 OTC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거래에 사용했던 개인지갑이 정말 본인 것인지, 스왑·브릿지·래핑이 뒤섞인 온체인 기록을 어떻게 손익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코인 전체가 출처 불명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온체인에서 지갑별 트랜잭션을 전부 추출해 스왑, 브릿지, 래핑, 수수료, 보상 수령 등으로 분류하고, 실제 손익이 발생한 스왑만 골라 손익을 산정했습니다. 지갑 소유는 본인 거래소 계정의 출금 기록이 해당 지갑으로 이어지는 txid를 분석해 입증했습니다.​OTC 거래는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원화 입출금 내역, 코인 전송 txid를 서로 대응시켜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5) 에어드랍, 레퍼럴 수익현행 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며, 이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그 밖의 방식으로 얻은 에어드랍이나 레퍼럴 수익은 지금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았다면 증여세, 활동이나 홍보의 대가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성격에 따라 세목도 달라지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분들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소득을 신고해 오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큰 규모의 에어드랍을 받으셨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한 분들의 소득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신고사례HYPE(하이퍼리퀴드) / LIT(라이터) / BERA(베라체인) / IP(스토리) / JUP(주피터) /PENGU(펏지펭귄) / ZK(지케이싱크) / STRK(스타크넷) / EIGEN(아이겐레이어) / KAITO(카이토)​에어드랍 수익과 레퍼럴 수익의 핵심은 ‘언제, 얼마짜리로 받았느냐’였습니다. 상장 이후 가격으로 평가되면 과세 금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이전에 받았거나 당시 거래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절세되는 방향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이번 건 역시 약 5억원 규모의 에어드랍 수익·레퍼럴 수익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과세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일부 에어드랍 수익 역시 소명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을 세워 최종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3.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쟁점(코인 자금출처조사, 결과는 대응에서 갈립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같은 거래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0원이 될 수도,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코인 세금은 아직 과세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관님들도 MEV 거래, 유동성 풀, 토큰세일 같은 구조를 매일 접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팀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조사 전에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DEX를 함께 사용하신 분아비트라지, MEV 거래, 알고리즘 매매처럼 거래 건수가 많은 분토큰세일, 에어드랍, 디파이 수익이 있는 분코인 수익으로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이미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신 분코인 세무조사는 특성상 세무대리인의 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익산정 방식코인 투자수익은 투자방식에 따라 손익산정 및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화 거래소의 일반 매매와 DEX를 활용한 스왑거래, 유동성 공급 등은 거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익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거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손익을 산정하면 실제 투자수익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출처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과대계상되어 불필요한 과세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담당 세무대리인이 다양한 코인 투자방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받는 금액은 물론 최종 추징세액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세무조사는 단순한 거래내역 정리를 넘어, 거래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풍부한 조사 대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2) 일부 자료의 부족코인 세무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100%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2016~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동안 사용했던 수십 개의 국내외 거래소 중 상당수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개인지갑 주소를 잃어버리신 경우도 있고, 수년 전에 참여했던 런치패드나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참여 자료는 갖고 계신 분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납세자가 관련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다만, 코인 시장의 특성상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조사팀에 충분히 설명해 설득하고, 은행거래내역과 다른 거래소의 입출금기록, 온체인 자료 등을 연결하여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자료가 부족한 건이라도 추징세액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3) 과세 쟁점이 있는 코인 관련 수입요즘은 코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에어드랍이나 디파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여러 플랫폼을 오래 이용하다 보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에어드랍이나 보상 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수십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직접 분석하고 확인해 보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 때 미처 기억하지 못하셨던 에어드랍 내역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 과세 쟁점이 있는 수익이 있더라도 각 수입의 지급 조건과 수령시기, 평가액, 적용 법령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또한 조사팀이 수십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모두 직접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미리 내용을 파악·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전략'(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을 세워 대응했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로 종결되는 조사 건도 많습니다.​(4) 법체계의 미비현재 코인 세금은 다양한 거래유형에 비해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관련 법규정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와 같이 코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실제 코인 시장의 거래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같은 에어드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분배 대상, 지급 조건, 대가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 수입 역시 어떤 자산을 제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이나 보상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명확한 과세기준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거래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금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코인 세무조사에서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한 세무조사 경험과 과세 쟁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대응 방향과 최종 조사 결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코인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전문적인 거래 분석과 세법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실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제 조사 대응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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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
[양도세]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 비과세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899 [법규과-2439]등록일자 : 2026.09.22.생산일자 : 2026.09.15.요 지장기임대주택(1호)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함 (선택 불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A방법)①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②임대주택 :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B방법)①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②임대주택 :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세내용1. 사실관계○ ’12.02월.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A) 취득(부부 공동명의 5:5)* ’17.08.03. 조정대상지역 지정○ ’15.12월 부산 소재 아파트(B) 취득○ ’18.03월 아파트(A) 장기임대주택 등록(8년)○ ’20.06월 부산 소재 아파트(B) 양도(2년 이상 거주)-소득령§155⑳적용 가능했으나 과세로 양도세 신고한 것을 전제○ ’26.03월 아파트(A)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주택 자동말소○ ’26.06월 아파트(A) 양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음)​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1호)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호 생략)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각호 생략)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㉔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 사본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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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빅테크 기업
주식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빅테크 기업 M7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7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무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미국 증시와 AI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 M7)'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기업별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매그니피센트 세븐(M7), 어떤 기업들인가요?​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 M7)은 미국 증시에서 높은 시가총액과 시장 영향력을 가진 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테슬라를 묶어 부르는 별칭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업을 기계적으로 선정하는 공식 지수는 아닙니다.​이 명칭은 2023년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하트넷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1960년 서부영화 '황야의 7인(The Magnificent Seven)'에서 따왔습니다.​ChartRow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15일 종가 기준 7개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24조 5,600억 달러입니다.​M7에 속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엔비디아(NVIDIA) — 시가총액 약 5조 2,400억 달러​② 애플(Apple) — 시가총액 약 4조 9,900억 달러​③ 알파벳/구글(Alphabet/Google) — 시가총액 약 4조 2,700억 달러​④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시가총액 약 4조 달러​⑤ 아마존(Amazon) — 시가총액 약 2조 7,500억 달러​⑥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 시가총액 약1조 8,800억 달러​⑦ 테슬라(Tesla) — 시가총액 약 1조 4,300억 달러(2026년 10월 15일 기준, 출처: chartrow.com)· · ·​​​​​① 엔비디아(NVIDIA) —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 설립 및 창업자1993년 4월 5일, 젠슨 황(Jensen Huang), 크리스 말라코프스키(Chris Malachowsky), 커티스 프리엠(Curtis Priem)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GPU의 병렬연산 능력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재는 AI와 가속 컴퓨팅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대표자공동창업자인 젠슨 황(Jensen Huang)이 창업 이래 CEO를 맡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AI 학습 및 추론용 GPU가 탑재된 데이터센터 부문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TTM 기준 매출 약 3,030억 달러, 순이익 약 1,930억 달러이며 순이익률 약 64%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장점: AI GPU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 CUDA 생태계 lock-in, AI 투자 사이클 최대 수혜단점: AI 사이클 의존, AMD·인텔·구글 TPU 등 경쟁 심화, 대중국 수출 규제​▶ 10년 수익률누적: +13,569%(CAGR +63.5%) / 1,000만 원 → 약 13억 7,000만 원※ 투자금 환산 예시는 환율 변동과 세금·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달러 기준 명목 총수익률을 원금에 단순 적용한 금액입니다.· · ·​​​​​② 애플(Apple) — 생태계의 제왕​▶ 설립 및 창업자1976년 4월 1일,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이 캘리포니아에서 공동 창업했습니다.​▶ 현재 대표자존 터너스(John Ternus)가 2026년 9월 1일부터 CEO를 맡고 있습니다. 팀 쿡(Tim Cook)은 이사회 의장(Executive Chairman)으로 전환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아이폰(약 50%), 서비스 부문(25%↑), Mac, iPad, 웨어러블. 매출 약 4,670억$, 순이익 약 1,290억$(TTM).​▶ 투자자 관점장점: 20억 대+ 활성 기기 생태계, 서비스 고마진 반복매출, 대규모 자사주 매입단점: 아이폰 의존, 중국 리스크, 혁신 둔화 우려, 반독점 규제​▶ 10년 수익률누적: +1,174%(CAGR +29.0%) / 1,000만 원 → 약 1억 2,700만 원· · ·​​​​​③ 알파벳/구글(Alphabet/Google) — 검색과 AI의 양대 축​▶ 설립 및 창업자1998년 9월 4일,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퍼드 대학원 시절 공동 창업. 2015년 지주회사 알파벳으로 재편.​▶ 현재 대표자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가 구글+알파벳 CEO를 겸임.​▶ 돈을 버는 방법구글 검색 광고(약 53%),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Q2 영업이익 약 88억$), 구독·플랫폼·기기. 매출 약 4,460억$, 순이익 약 2,440억$(TTM, M7 최고).​▶ 투자자 관점장점: 검색 시장 약 90%, 유튜브 성장, 클라우드 영업이익 성장, AI Gemini단점: DOJ 반독점 시정조치, 광고 편중, AI 검색의 광고 잠식 가능성​▶ 10년 수익률누적: +772%(CAGR +24.2%) / 1,000만 원 → 약 8,700만 원알파벳의 후행 PER(약 17.5배)은 M7 중 낮지만, 최근 순이익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영업 외 요인이 크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PER만으로 저평가 판단은 어렵습니다.· · ·​​​​④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클라우드와 AI의 쌍두마차​▶ 설립 및 창업자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공동 창업.​▶ 현재 대표자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가 2014년부터 CEO.​▶ 돈을 버는 방법Azure 클라우드, Microsoft 365, Windows, LinkedIn, Gaming(Xbox·Activision), AI Copilot. 매출 약 3,320억$, 순이익 약 1,340억$(TTM).​▶ 투자자 관점장점: Azure 안정 성장, OpenAI 파트너십, 구독 기반 반복매출, 사업 다각화단점: PER 29.9배, 게이밍 통합 불확실성, 클라우드 경쟁, AI 수익화 시점​▶ 10년 수익률누적: +946%(CAGR +26.5%) / 1,000만 원 → 약 1억 500만 원· · ·​​​​⑤ 아마존(Amazon) — 이커머스를 넘어 클라우드·AI까지​▶ 설립 및 창업자1994년, 제프 베이조스가 시애틀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 현재 대표자앤디 재시(Andy Jassy)가 2021년부터 CEO.​▶ 돈을 버는 방법매출 M7 1위(약 7,760억$). AWS(매출 약 21%, 영업이익 60%↑), 이커머스, 광고, 프라임. 순이익 약 1,350억$(TTM). 다만 최근 순이익에는 투자 관련 이익이 크게 포함.​▶ 투자자 관점장점: AWS 점유율 1위, 광고 급성장, 글로벌 물류 해자, 프라임 충성도단점: 소매 저마진, 대규모 CAPEX, 노동 이슈, 규제​▶ 10년 수익률누적: +517%(CAGR +20.0%) / 1,000만 원 → 약 6,100만 원· · ·​​​​⑥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 소셜미디어의 지배자​▶ 설립 및 창업자2004년,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에서 창업. 2021년 메타로 사명 변경.​▶ 현재 대표자마크 저커버그가 설립 이래 CEO.​▶ 돈을 버는 방법FB·인스타그램·왓츠앱·메신저의 디지털 광고(약 97%). DAP 약 36억 명(2026.6 기준). 매출 약 2,280억$, 순이익 약 680억$(TTM).​▶ 투자자 관점장점: 36억 DAP, 릴스 성장, AI 광고 타겟팅, 왓츠앱 수익화단점: Reality Labs 적자, 개인정보 규제, 틱톡 이탈, 광고 단일 의존​▶ 10년 수익률누적: +482%(CAGR +19.3%) / 1,000만 원 → 약 5,800만 원· · ·​​​​⑦ 테슬라(Tesla) —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자율주행까지​▶ 설립 및 창업자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공동 창업. 일론 머스크가 2004년 최대 주주로 합류.​▶ 현재 대표자일론 머스크(Elon Musk)가 CEO.​▶ 돈을 버는 방법전기차(Model 3/Y/S/X/Cybertruck), 에너지 저장(Megapack), 태양광, 충전 네트워크, FSD 구독. 매출 약 1,040억$, 순이익 약 40억$(TTM).​▶ 투자자 관점장점: EV 선도 브랜드, 에너지 저장 폭발 성장, NACS 기반 SAE J3400 표준화단점: PER 약 376배, EV 경쟁 심화, 머스크 정치 논란, 자동차 마진 하락※ 소비자용 FSD(Supervised)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며, 완전자율주행·무인 로보택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10년 수익률누적: +2,702%(CAGR +39.6%) / 1,000만 원 → 약 2억 8,000만 원· · ·​​​​​M7 전체를 한눈에 비교하면?기업시가총액PER매출(TTM)순이익(TTM)10년 수익률엔비디아5.24조$27.13,030억$1,930억$+13,569%애플4.99조$38.74,670억$1,290억$+1,174%알파벳4.27조$17.54,460억$2,440억$+772%마이크로소프트4.00조$29.93,320억$1,340억$+946%아마존2.75조$20.37,760억$1,350억$+517%메타1.88조$27.62,280억$680억$+482%테슬라1.43조$3761,040억$40억$+2,702%※ 매출·순이익은 ChartRow 집계 기준 최근 공시 4개 분기의 합계(TTM)이며, 2026년 연간 확정 실적이나 전망치가 아닙니다.(출처: chartrow.com 2026.10.15 / totalrealreturns.com 2026.10.14)​M7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10년 연간 수익률:​2016: +38.0% / 2017: +51.3% / 2018: -0.9% / 2019: +51.0% / 2020: +161.5% / 2021: +50.5% / 2022:-46.1% / 2023: +111.6% / 2024: +60.6% / 2025: +22.7%​누적 약 +2,660% vs S&P 500(SPY) 약 +295%​※ 현재 M7으로 불리는 7개 기업을 과거부터 보유했다고 가정한 백테스트이며, 현재의 성공 기업을 사후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습니다.​과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더라도 앞으로 같은 성과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M7 투자, 꼭 알아둘 핵심 포인트​① 집중 투자의 양면성 — 2022년 -46% 하락, 개별 종목 -60% 이상도. 분산투자 원칙을 잊지 마세요.​② AI가 핵심 테마 — 엔비디아 GPU, MS 코파일럿, 알파벳 제미니, 메타 LLaMA, 아마존 베드록 등 각사가 AI에 막대한 투자 중.​③ 밸류에이션 확인 — PER은 참고지표이지만 투자자산 평가이익·일회성 손익이 크면 해석 주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을 함께 확인.​④ 규제 리스크 — 2025년 9월 구글 검색 반독점 시정조치 명령, 애플 EU 과징금, 메타 개인정보 소송 등. 판결 이행과 후속 절차 확인 필요.· · ·​​​​M7의 미래,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지난 10년간 M7은 모바일 → 클라우드 → AI 시대 전환을 주도하며 전례 없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투자자로서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M7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출처: chartrow.com (시가총액, PER, 매출, 순이익) / totalrealreturns.com (10년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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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양도세]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없음)서면-2026-부동산-0284 [부동산납세과-1199]등록일자 : 2026.08.25.생산일자 : 2026.07.30.요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24. 8월A분양권 취득- ’25.9.25.B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25.10.15.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25.11.28.B주택 취득-예 정A분양권 양도-예 정B주택 양도2. 질의내용’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A)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B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제2안이 타당함.​<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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