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별 필터
[양도소득세]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239등록일자 : 2026.04.08.생산일자 : 2026.03.25.요 지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 26.△△.△△. A주택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2.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827등록일자 : 2025.01.05.생산일자 : 2024.11.20.요 지일시적 2주택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2.18.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실거주○ ’23.10.31. B주택 취득○ ’24.11.28.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상가 또는 나대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여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1주택+1입주권(분양권) 보유 중,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blog.naver.com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등록일자 : 2020.07.15.생산일자 : 2020.03.23.요지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회신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또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제2호의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거나 완공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002.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A 상가 취득- 2004. 06월 서울 구의동 소재 B 아파트 취득 후 거주-2017.06월 A 상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서면-2016-부동산-5055 [부동산납세과-1497]등록일자 : 2017.04.16.생산일자 : 2016.09.29.요지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회신1.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1.05.13. 부산시 금정구 소재 A나대지 취득 - 2012.07.17. 부산시 금정구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3.08.00. 위 A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A-)취득 ※ 조합원입주권(A-)은 2017.09. 준공예정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부동산세]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4528 [법규과-1076]등록일자 : 2026.06.29.생산일자 : 2026.04.30.요지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기준-2025-법규재산-0125, 2026.4.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5-법규재산-0125, 2026.4.1.귀 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7.11월 A주택 취득○ ’17.12월 B오피스텔(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 계약○ ’21.01월 주택임대(면세)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21.11월 B오피스텔 준공 및 주택으로 임대개시2. 질의요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18.9.14.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오피스텔이 준공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3. 관련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세율 및 세액】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각 호 생략)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생략)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생략)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상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은 예상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인데요.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일반적으로상속주택 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취득가 (상속가액) = 양도가 (매매가액) 이 동일하기 때문에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상 과세금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일반 주택 매도 후 상속 주택이 남은 경우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상속주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매도 / 보유 플랜을 짜셔야 하는지그 전에 상속주택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지양도소득세 특례를 통해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 주택 + 상속 주택 →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한정하는데요.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1번 요건 및 4번 요건주택은 상속이 일어난 뒤에 산 주택은 안됩니다.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만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①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② 상속 주택을 취득 한 뒤③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순서여야 합니다.2번 요건.별도세대여야 합니다.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동일세대라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전/후 모두동일 세대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별도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해당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번 요건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이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2채 이상 있었다면그 중 아래 판단에 따라 선순위 1채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①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인 1주택자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가장 유리하게 작용됩니다.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3항)이 비과세 특례는<공동상속> 받은 경우 적용되는 특례인데요.상속주택을 형제 혹은 부모/자녀 간공동으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번 요건.일단 주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상속 주택을 지분별로 받은 경우주된 상속인 - 소수지분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이 혜택은 소수지분권자에게만 가능한 특례입니다.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②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이 비과세 특례에 중요한 점은,위에 상속주택 특례처럼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여야 함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즉,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일반주택은추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① 공동상속주택 + ②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소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에대한 비과세 특례 또한선순위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자녀 2분이 각각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지분을 51% : 49% 로 한다면,지분이 큰 주된 상속인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이 비과세 특례는가족간 공동 상속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되,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167조의3 1항 7호 및 2항 2호)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155조 2항,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한단독상속권자 혹은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의 경우에해당하는 <상속 주택> 은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것과중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데요.예컨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한 경우,상속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매도시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비과세 or 중과세가 될텐데요.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주된 상속인 - 주택 수 포함소수지분권자 - 주택 수 미포함즉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도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나 지금처럼 중과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이 중과세 배제 또한 엄밀히 따져볼만한 규정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건에 잘 맞춘다면기존 보유 주택도,추후 상속 주택도,매도하실 때 전략을 잘 짜신다면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동탄, 구리, 기흥이토지허가거래구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기정사실화 되어있었던 지역이고,날짜가 언제로 될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토지거래허가구역은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미 서울 강남 4구를 제외한 전 구 (21개구) 와경기도의 12개 구역은(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2025년 10월 16일재지정이 된 상태인데요.뒤이어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이 3곳이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이제는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토허제 적용 등많은 분들이 조정지역 등의 효과를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출가계대출은 크게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나누어집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LTV 가무주택자는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유주택자는 0% (대출 불가) 규제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의 경우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가집니다.비규제지역은무주택자가 70%, 유주택자가 60% 인 것과는대출 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의 경우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어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대체하는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세제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취득 / 양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취득하게 된다면,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양도하게 된다면,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up)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하게 됩니다.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공제율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세율 중과 뿐 아니라 공제율이 0으로 적용되어실제 세액 효과는 2~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조정지역 내 물건을 매수하신다면,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 2년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부동산 계약하시는 것이상당히 기간도 길어지고 사안이 복잡해지게 됩니다.토허제 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약정서를 쓴 후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면구청에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허가 or 불허가 의 결정을 내립니다.개인간의 결정인데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못하면계약 이행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못 사는거죠.토허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투자 불가)2년을 채워야 합니다.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택 수 또한허가의 중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한마디로 계약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이슈가 있습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는 물론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부동산을 사면서 구청 등에잔액 예금 증명서, 대출 증명서, 차용증, 증여신고서 등을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조정 지역 이외에는 6억원 기준으로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데요.조정 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모든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가족 간 알음알음 건네받은 자산 등에 대한 추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되는 자산의 흐름이 있다면,세무사를 통해 꼭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기타 사항전매조정지역 내 주택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간의 전매 제한이 있으며오피스텔 또한 1년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을 받게 되면,재담청 제한이 7년,투기과열지구는 10년 이 적용됩니다.현재 모든 조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기 때문에10년의 재담청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정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1+1 입주권 등에 이슈가 생기겠습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인가일 혹은 관처일 이후에 부터는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매도 불가)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시 재담청 제한도 5년간 규제가 적용됩니다.화성 동탄은 제가 공무원 시절업무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조정지역 내에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꼭 세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추천 드립니다.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소득세]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함)사전-2026-법규국조-0478등록일자 : 2026.06.25.생산일자 : 2026.05.22.요지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형성함 - 신청인은 ’24.7.17.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동일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 국적 취득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함○ 신청인은 ’25.6.18.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 중임2. 질의요지○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단 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증여세]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278등록일자 : 2026.06.23.생산일자 : 2026.04.20.요지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시가인정액이 우연히 동일할 수는 있으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이 바로 상증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님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담부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은 A주택을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 - 채무금액은 33,763,000원○홈택스 상 확인되는 A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30백만원인데 반해 취득세 신고 시 시가인정액은 200,445,000원으로 확인됨 - 무상증여분 시가인정액 166,682,000원 - 유상채무 인수분 : 33,763,000원2. 질의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을 말함(「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1283 [법규과-2042]등록일자 : 2023.08.09.생산일자 : 2023.08.08.요지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A,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9년 구 A주택 취득○’17년 B주택 취득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전제○ ’18.3월 구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 8년)○ ’22.6월 자진말소 신청○ ’26.12월 A주택 재건축되어 완공(사용승인)○ ’27.5월 B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장기임대주택(A)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로서 - 이후 장기임대주택(A)이 멸실되거나 신축(준공)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시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주택이란 세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면임대인은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임차인은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제도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양도세 세제혜택이란 것이 늘 그렇듯,조금이라도 요건에서 어긋나는 경우 혜택이 불가능하고그 요건이라는 것이 매우 까타롭습니다.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세제혜택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 + 상생임대차계약시 5% 증액제한을 준수한다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즉, 갭투자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을 위한 상생임대를 한 소유주라면 조정지역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뿐 아니라,상생임대주택시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4%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장특공제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계산시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 를 적용하는데최대 80% 혜택을 주는 이 장특공제 (표2) 는1세대 1주택이면서 거주기간 2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약 거주하지 않으면 표1의 최대 30% 를 받게 되는데상생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 표2를 적용하여10년 보유시 최대 40% 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럼 그 요건을 살펴볼까요?상생임대주택 요건상생임대주택의 큰 틀은임대료 5% 증액제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증액을 하려면 기존 계약 + 두번째 계약이 존재해야 할텐데요.그렇기 때문에 직전계약, 상생계약으로 나누어져 요건을 살피게 됩니다.요건 1.(1) 직전임대차계약 + (2) 상생임대차계약,2번에 걸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요건 2.(1) 직전임대차계약주택소유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입니다.이때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전 매도자가 임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계약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애초에 2년 계약을 하였지만 만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두 임대차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A 임대 (1년) + B 임대 (1년) -> C 임대 (2년)A - B 간 임대료가 동일하다면,A + B 합산하여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A 임대 (1년 6개월) -> B 임대 (1년) + C 임대 (1년)B - C 간 임대료가 동일하다면,B + C 합산하여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2) 상생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 (계약체결일) 은 2021.12.20 ~ 2026.12.31올해 말까지로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24.12.31 까지로 되어있다가 24년 11월에 개정되어 26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상 일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특례는 연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7월 개정안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일몰되어 26년 말까지라면, 계약체결일과 임대개시일이 모두 26년 말 전까지 시작되어야 합니다.예) 26년 12월 1일 계약체결 26년 12월 20일 임대개시계약기간 26년 12월 20일 ~ 28년 12월 20일-> 상생 임대 가능(3) 직전 -> 상생으로 가며 5%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4)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기간이 만료된 후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상생임대요건 충족이 안되었다면?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조정지역 내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거주요건 이 없어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일반세율 (6% ~ 45%) 장특공 30% 가 적용되어세액 계산을 해야 합니다.상생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의 요건에 더해 기간, 증액요건, 계약 시점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먹는 부분도 있으신데요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거주 주택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일몰될지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상생임대차는 검토하기가 다소 까다로울수 있으니매도 전 반드시 상생임대가 맞는지 세무 상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꼼꼼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법인이 신축하는 것이 아닌개인이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근생건물 등은건설, 인테리업 업계 특성상제대로 된 계약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현금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존등기를 하고자 취득세를 낼때도법인은 장부 및 관련 도급계약서나 증빙을 필수적으로 받지만,개인은 직접 지으신 경우도 있고,계약서 등을 분실하신 경우도 있어서과세표준이 직접 든 공사비가 아닌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소액의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신축 건물을추후 양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양도세가 계산될까요?매매 물건처럼 '취득시 매매가액'이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납세자 분들도 세금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오늘은 신축 건물의양도 관련 이슈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의 원칙은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신축 주택의 경우 취득원가,공사대금 등 신축을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만약 기존 건물을 멸실 후 재건축을 하게 된 경우라면,멸실 건물의 철거비용까지 포함됩니다.공사비에 대한 입증만 제대로 된다면,신축 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한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건설비용 이외에도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이 있다면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계산하게 됩니다.문제는 공사비에 대한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건데요.공사비를 줄이고자 현금으로 처리하셨거나개인이기 때문에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대로 못받으시거나혹은 분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취득가액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할까요?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다음 단계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① 매매사례가액아파트가 아닌 이상,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형태를 가진신축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해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야 하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도 인정됩니다.③ 환산취득가액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취득가액은환산취득가액입니다.취득가액을 단순 추계식으로 환산 (계산) 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인데요.환산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챕터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약 이러한 시가에 준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면 최종적으로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금액) 를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면환산취득가액 계산법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양도당시 거래가액 X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만약 20억에 매도하는 물건에 대해취득세 기준시가가 5억, 양도시 기준시가가 10억 인 경우기준시가가 오른 비율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20억 X 5억 / 10억 = 환산 취득가액 10억기준시가가 적게 오르면 오를수록취득가액을 많이 인정받게 되어환산취득가액이 높아지고 세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신축 실제 취득가액이 5억원인데환산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10억원이 나온다면다들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겠죠?환산취득가액 사용시 주의사항 : 가산세이런 부당행위 때문에, 세제적으로 가산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하실 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한 뒤그 건물의 취득일 (증축일) 로부터 5년 이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감정가 / 환산취득가액의 5%를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게 됩니다.신축 공사비용 보다 감정/환산시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일부러 분실 등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넣지 않는 경우를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가산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이유 불문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니신축 후 5년 이내에 파시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그 기간이 애매하다면 꼭 5년 후에 파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환산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면가산세는 5천만원이 추가로 붙습니다.굉장히 큰 제재임을 확인해주세요.환산취득가액 적용시 필요경비는?원래 양도세 계산 할 때는취득시, 양도시 필요경비 등을 모두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면,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적용이 안됩니다.이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라 하여취득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적용하게 됩니다.주의하셔야 할 부분은환산취득가액이 아닌기준시가의 3% 라는 점입니다.20억 X 5억 / 10억 = 환산 취득가액 10억아까의 가정을 기준으로 보자면,환산가액 10억원이 아닌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의 3% 를 적용합니다.신축 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가산세와 필요경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신축 건물을 매도할 때는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것처럼개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매도 전 계약서를 쓰기 전양도세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세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을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다가,분양전환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고소유 주택으로 보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각각 아래의 법률 하에 이러한 주택의 종류가발생하는데요.이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이러한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취득할 때,그리고 매도할 때,취득세나 양도세의 기준이일반적인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오늘은 분양전환 주택의세제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전환 시 취득세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고문을 보면,주택 수 X 취득세 X 양도세 X 등의문구 등을 볼 수 있습니다.임대주택의 경우,말그대로 최초 분양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임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초 분양시,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추후 분양 전환시,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취득세 납부시,분양전환 계약서 상의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임차보증금에 더해 분양전환 금액을 납부하시게 된다면잔금일에 납부하시는 일부의 분양전환 금액이 아니라,전체 분양 계약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분양전환 계약일을 기준으로납세자의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분양전환 이전 주택 수에 대해 정리하시거나인지하시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분양전환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로부터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분양전환시 양도세분양전환의 경우,원칙적인 취득일은<분양전환일> 입니다.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이나 매매예약증거금이매매대금으로 충당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될텐데이때 취득일은해당 보증금 등이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게 됩니다.양도세에서 취득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내 거주요건도 따지게 되고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5년, 7년, 10년 이상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이후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그렇다면 보유나 거주요건 모두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걸까요?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세법에서는 분양전환의 경우임대주택에서 5년간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취득일인 분양전환일로부터 즉시 매도하여도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1호에 의해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즉,세법상 취득일인 분양전환일을 기준으로꼭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하지 않아도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1호 (1세대1주택의 범위)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반영될까요?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 ~ 양도일 까지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보기 때문에실제 거주했던 임대주택 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위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or 거주 충족) 을따지는지 여부로 판단해주시면 되시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으로 돌아와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그리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대해 거주기간을산정하면 됩니다.만약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즉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이 경우 분양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 하지 않으셔도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고가주택이어서 양도세의 일부를 납부하시는 상황이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의 10% 혹은 20%를 적용받지 못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매도 일시를 잘 고려해보시고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분양전환 전 양도세분양전환 이전임대주택의 상태에서전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때'P' (프리미엄) 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세법에서는 이를분양권과 같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분양권 등의 양도세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한다고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양도세를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무주택자라 할지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취득가액은 실제 납입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이며양도가액은 전매 시 받은 금액 전체에 해당합니다.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 되는 경우는일반적인 주택 매수 및 매도와는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혜택 또한 조건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 후분양 전환 주택에 대한 매도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양도세]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2-부동산-2277 [부동산납세과-874]등록일자 : 2023.05.01.생산일자 : 2023.04.06.요지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규재산-1218(2022.10.20.)” 및 “서면-2022-법규재산-2334(202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7. 6.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16.B·C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단기, 4년)’19. 4.D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8년)’19. 6.E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8년)’20.B·C주택 자동말소* 소득령 §167의3①(2)에 따른 임대기간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1. 1.F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10년)’22.B·C주택 재등록(장기, 10년)예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F)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 C)이 민특법§6⑤에 의해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주택(B, C)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등록일자 : 2022.10.07.생산일자 : 2022.09.23.요지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7. 9. 서울 A주택 취득○ ’19.12. 서울 A주택 전입하여 계속 거주○ ’20. 3. 서울 B주택(빌라) 취득 * 전소유자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포괄승계○ ’20. 8. B주택 자동말소 * B주택 자동말소시까지 임대 계속, 5% 임대료증액 상한 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함을 전제○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전소유자가 임대등록한 주택(B)을 포괄 양도양수로 취득하여 6개월 가량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는데,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2021.02.2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질 의(사실관계)o 신청인은 ‘□ □ 시 ☆☆동 ***-*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공사에서 시행하는 “□ □ ☆☆역세권지구3차”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수용당함.o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2020.11.**. 재결결정을 받음.- 재결결정에 따라 수용개시일은 2021.01.06.로 하고, 쟁점토지의 보상가격은 *,***,***,***원으로 결정됨.o 사업시행자는 재결일 후에 2020.12.**.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청구안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2020.12.**. 보상금 *,***,***,***원을 법원에 공탁함.o 신청인은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불복청구한 상태이며, 2021.1.22.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제출하고 2021.1.22. 공탁금을 수령함.o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음.(질의내용)o 토지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액 재결결정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 공탁일인지 또는 수용개시일인지 여부회 신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83, 2011.01.27.)를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② 삭제 <2010.12.30>③ 삭제 <2010.12.30>④ 삭제 <2010.12.30>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2. 삭제 <1995.12.30>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2. 삭제 <1995.12.30>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두고세금에 대한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나 양도세의 경우,'조합원입주권'이라는 특성이양도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주택을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한다면,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으로 적용하면 되지만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하거나주택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한다면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주택 VS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어떤 차이가 날까?여기서 큰 차이라는 것은크게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입니다.비과세 적용 여부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이 있으나조합원입주권의 경우,1조합원입주권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곤,그 외의 비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조합원입주권은 아무래도비과세 혜택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그런데 반대로 조합원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비과세를 받고자 하면 조합원입주권이 불리할 수 있으나,중과가 걱정인 다주택자라면 조합원입주권 상태의 매도가오히려 주택일 때 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황별로 다르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두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세법상입주권 형태로 변하는 기점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하게 된다면그 날을 기준으로 관처일 ~ 양도일 까지의 기간의 양도차익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됩니다.특히 오래 보유, 거주하셨던 주택을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한다면장특공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여,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신 경우라면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은신축주택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봅니다.실제 입주권 취득일 ~ 사용승인일 까지의보유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럼 준공일 이후 신축주택을 매도한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이때는 입주권 상태보다 훨씬 더 장특공 적용이 많이 됩니다.분담금 양도차익에 한하여 관처일 ~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종전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장특공이 가능합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 매도주택 상태 매도취득일 ~ 관처일장특공 O종전주택양도차익전체 기간 장특공 O관처일 ~ 양도일장특공 X분담금양도차익관처일 ~ 양도일 기준 장특공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과 '주택'으로 나누어지는 기점은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조합원입주권→ 주택 : 준공일이때취득, 양도시 신축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도정법상의 이슈입니다.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시행사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요?세법상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 보유 요건이 아닌거주 요건 2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은종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신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 합니다.즉, 신축 주택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보유 및 거주기간을 다시 재기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의 장특공 계산시에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 기간<취득일 ~ 양도일> 에 대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적용해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원조합원이 아닌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승계 취득한 후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됩니다.보유 및 거주 기간은사용승일일 ~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거주요건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조정지역 해당여부 또한 입주권 승계일이 아닌신축주택 사용승인일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신축주택의 경우 등기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용승인 이후라면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매도하셔도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세율 적용시 사용승인일 ~ 양도일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1년 이하 70%, 2년 이하 60%의 고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대체주택을 취득하셨거나혹은 입주권을 승계하셔서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각 비과세 조항에 '거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인데 3년 이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시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는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기존 거주 요건과 관계 없이무조건 신축 주택에 세대 전원 이사 + 1년 이상 거주 요건을지키셔야 합니다.재개발, 재건축 양도 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일반 주택 취득 ~ 주택 양도와 달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상황의 차이에 따라세율이 달라지거나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거나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신축 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꼭 세무사와 상담 진행하셔서 양도세 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사업적으로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하는 자를 뜻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단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지만,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4대보험의 수가가 달라지는 등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오늘은 매매사업자의 부가세를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매매업자, 부가세란부가세는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일반인이라면 부가세를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시지만,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내가 물건을 판다면물건값에 10%를 붙여 팝니다.그 10%는 결국 산 사람이 내주는 거지만,사업자는 그 10%를 국가 대신 징수하여,부가세 신고기간에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내가 물건을 산다면,물건값에 10%를 붙여 가격을 지불합니다.그 10%에 대해 부가세 신고기간에내가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받아환급받게 되는 것이 되죠.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부동산매매업자는 면세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매년 2번,1월 ~ 6월 -> 7월7월 ~ 12월 -> 1월에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매출 / 매입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에,부동산을 매입할 때 → 매입세액 신고 환급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출세액 신고 납부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외에도 매입할 때 들었던 비용이나, 기장료,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도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 VS 면세그런데 부동산을 매수 매도 하시면서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그건 왜 그런걸까요?부가세법상부가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라고 합니다.우리가 사고 파는 주택 중,국민공급평형 이하의 주택은 대표적인 '면세' 입니다.또한 모든 건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부분도 대표적인 '면세'입니다.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 이하 의 주택을 공급한다면,즉, 국평 이하 소형평수를 매수, 매도한다면,건물도 토지도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수 / 매도 주택 이외에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그 외에 85 ㎡ 초과 주택을 공급하거나, 오피스텔 등을 취급하는 경우라면건물분에 한해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즉, 매수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매도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서와 부가세의 관계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부가세는 없지만,매매사업자의 경우 85 초과분은부가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면,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는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계약서에 10억원이라는 통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하지만 매매사업자의 경우,<건물> 분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데요.계약서 상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구분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기재한 금액이 기준시가 안분 기준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세법에서는 세법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부가세를 과세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계약금액 10억원 중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은 건물 4억 토지 6억 입니다.만약 통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매매사업자는 건물 4억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약 36백만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금액 10억원 중계약서상구분 기재하여건물 3억 토지 7억을 기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구분실지거래가액기준안분가액안분 차이건물300,000,000400,000,00025%토지700,000,000600,000,00016%30% 이상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이 인정됩니다.계약서상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있다면,공급가액 기준 10%를 부가세로 산정하면 되지만계약서상 부가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총 건물 금액의 1.1% 를 나눠서 부가세를 환산해야 합니다.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매도가에 포함하여 진행할지에 대해서는부동산, 매수인과 상의하셔야 하며이 부분이 계약서 작성 전 꼭 선행되어서 정리되어야 합니다.원론적으로는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대신 징수하여 매매사업자가 나라에 내는 것이 부가세인데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부가세 부분만 다시 받을 수 없어서,매매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를 꼭 확인하시고진행하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양도세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포스팅을 써보려고 하는데요.양도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따라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우리가 흔히 '잔금일'이라고 알고 있고,그리 어렵지 않습니다.그런데 양도 하는 부동산 안에는재건축이 진행되는 조합원입주권도 있고분양권,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 신축 건물도 있죠.각각 언제를취득시기로 보고양도시기로 봐야 할지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매매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세의 취득시기는① 잔금청산일과 ②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 입니다.일반적으로 잔금일 = 등기접수일이 같지만,다른 경우는 잔금일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주 간혹 등기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는데,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둘 중 빠른 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경매경매의 경우,경매대금 완납일(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으로 확인 됩니다.)신축건물을 신축한 경우는,① 사용승인일, ②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입니다.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사실상의 사용일 입니다.사실상의 사용일은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라면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봅니다.분양분양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후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고,이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세법상 취득시기는① 잔금청산일, 빠른 날( ① 사용승인일, ②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실상 사용일 )중늦은 날입니다.당연히 사용승인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게 되니,잔금을 청산하여 입주 키를 받은 그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을 늦춤으로써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의 분양 잔금만을 남겨둔 경우,취득시기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 10% 이상의 잔금은 남겨둔 후대금을 청산하셔야 취득시기에 대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수용협의매수와 수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협의매수는, 사업시행자 (LH 토지공사나 지자체 등) 이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절차를 거쳐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협의매수는 매매와 다를 바가 없어① 잔금청산일과 ②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다만 협의매수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협의가 안된 경우,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이렇게 토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면① 대금청산일 ② 수용개시일 ③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여기서 대금청산일이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기 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이후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증액 받은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됩니다.상속 / 증여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사망일) 로 명확하나,증여의 시점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증여의 경우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동산의 경우,증여등기접수일(등기부상)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권리의무승계일이 됩니다.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보유 기간 등을 판단하는 시기,과세요건 혹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모든 기준 시점이 됩니다.이 시점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시면개인적으로 양도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으실때도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전 소유자 등록일임)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등록일자 : 2022.12.15.생산일자 : 2022.08.10.요지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14.4월’20.11월A주택(거주주택)취득 및 거주양도’15.4월’19.2월예정B주택(장기임대주택)전 소유자(乙) 최초 임대등록․임대개시신청인(甲) 취득 및 임대사업자 포괄승계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자진말소하고 양도○ ’14.4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19.2월 B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 * 전 소유자는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15.4월 임대 개시하여 계속 임대하였음○ ’20.11월 A주택 양도(소득령§155⑳․21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신청인은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임대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하고 B주택을 양도 예정** ** 소득령§155⑳(2)·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22(2)라목1), 소득령§15523(1) 및 §167의3①(2)사목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 ※ 전 소유자의 임대개시일(’15.4월)vs 신청인의 임대개시일(’19.2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다가구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불가능함)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등록일자 : 2023.03.30.생산일자 : 2023.03.10.요지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A주택’78.’91.11.’18.1.’22.1.’23.3. ∥-------∥---------------∥-------∥--------------∥취득신축임대등록자동말소양도예정B주택’03.8. ∥----------------------------------취득-’78.A주택 취득-’91.11.A주택 신축(다가구주택)-’03. 8.B주택 취득* B주택에 거주사실 없음-’18. 1.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4년 단기)* 4호 임대, 1호 질의자 거주-’22. 1.A주택 단기임대 자동말소-’23. 3.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4호)는 임대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1호)는 거주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로 자동말소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전체를 거주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해석사례○ 조심-2021-중-2852, 2021.08.23.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서-0109귀속년도 : 2020심급 : 심판등록일자 : 2022.08.19.생산일자 : 2022.07.19.진행상태 : 완료요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결정내용[주 문] OOO서장이 2021.7.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제인 AAA이 공동으로 소유(각 1/2지분)하고 있는 OOO(상가주택으로써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20.5.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1.4.23.부터 2021.5.12.까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이 1호 이상 장기임대를 요건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2를 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3)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1항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유추 확대하여 「소득세법」상 쟁점임대주택의 특례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다.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조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1호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만 소유하고 있고 공동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도 아니므로 1호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국세청 예규를 보면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특례 적용대상은 장기임대주택을 세대별로 1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국세청 서면 2020부동산3726, 2020.8.31. 외 다수)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호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및 제5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AA과 2005.5.2. 쟁점임대주택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8.9.1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20.2.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OOO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11.5.11. 취득하여 2020.5.2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하였으며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장기임대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별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상생임대]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4-부동산-2798 [부동산납세과-1543]등록일자 : 2025.09.08.생산일자 : 2025.09.04.요지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회신귀 질의의 경우,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된 경우로써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3.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관련사례○ 서면-2022-법규재산-3799, 2022.12.06.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4-부동산-2580, 2024.07.17.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시 감정평가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상속 신고시 가장 이슈가 되는건 부동산을 어떤 가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건데요.상속의 경우보유하신 부동산은 굉장히 시가가 높은데,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부동산은 수십억 가량의 시가임에도실제 부모님이 보유한 현금 재산은 거의 없으셔서약 수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시거나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리해보자면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시가를 무엇으로 봐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로 진행할지,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혹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신고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문제는 상속세가 신고 후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이 과정에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재감정을 하여 시가를 올려 결정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과세관청의 직권 재감정이,정당한가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시가 산정은 계속 인용이 되어왔으나,이번엔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해주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쟁점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소급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는데요.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세법에 대한 갑론을박이나, 계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나 시가라는 것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부분일 수 있기에 맞고 / 틀림이 없는 문제이며내가 신고한 시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급해 시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다면 납세자의 예측을 벗어나서 과세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이번 판례는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닌6개월에서 하루 지난 날짜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였는데요.결론적으로 대법원은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과세 형평성을 위해기준시가와 감정가(시가)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조사를 결정, 경정하는 기간에 진행하는 감정가액을소급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상속세 신고시부동산이 있다면1) 감정가 vs 기준시가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2) 감정가의 최저가 ~ 최고가로 신고해도 되는지3) 상속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검토했을 때어떤 경우의 수가 세제적으로 더 유리한지는전반적인 세제 검토를 통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상속재산 중 아파트가 아닌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토지, 상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의물건이 있으시다면또한 해당 물건의 시가가 상속세가 과세될 정도의 금액이라면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세요.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010-4012-0152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상담은 다른 세금과는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세금이 다르다기 보다는,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양도는 매도하시고 차익에 대해 신고하면 되고취득은 매수한 금액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증여 또한 증여한 가액을 정하여 이에 대한세금 신고만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하지만 상속은,일단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상속인들이 정리 해야 할 부분이굉장히 많습니다.사망신고를 하시면서돌아가신 분의 재산 등을 조회하는 행정업무도 하셔야 하며,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세무사와 상담하여 상속 신고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이 있다면법무사를 만나보아야 하고 이 또한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재산을 즉시 매도하고자 한다면부동산에 가셔서 매도 계획도 수립, 실행하셔야 하며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도 선임해야 합니다.상속은 추후 양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족들간 계획도 수립하셔야 합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돌아가신 분의 소중한 재산을가족들과 어떻게 분할, 나누게 될지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장성한 자녀분들과 손자녀까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게 되고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우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검토하고최우선인 것은 가족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의사를 합치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남은 절차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이 모든 행정적, 세금적 절차는일반적으로6개월 이내 진행이 되는데요.처음 한달은 경황이 없으실테고,일반적으로 두달 정도 후부터가족 분들이 협의가 잘 되시면가족분들 중 대표자를 정하시고,이 분과 각 전문가들이 소통하여각종 서류, 등기, 세금 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분들과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세무사가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상속이 처음 진행되는 분들은모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제가 세무사로서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 일정 정리상속에 대한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에이 날로부터 언제까지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안내 드립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취득세 신고부동산 등기 접수상속세 신고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만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으시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9개월 까지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전체의 기간이 정해지면그 기간 내에 각각 어떤 타임라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 드립니다.최초 1~2개월 이내에는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오롯이 가족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행정복지센터에서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시고재산 관련 금융기관, 증명서 등을 찾아서 취합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은행, 대출기관 등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이와 동시에 세무사를 만나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분명 복잡했던 상황이조금은 명확히 정리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상속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대략적인 재산 상황과 상속인들의 상황을 알려주시면,간단한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며상속세 신고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협의분할에 대한 가족간 협의를마치시고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이후 세무사를 수임하시면3~5개월 간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이와 동시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등기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렇게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모든 절차가마무리 되게 됩니다.2. 상속 재산 검토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상속 재산을 검토하여,가족 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셔야 하며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나,취득, 양도관련 세액이 확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누가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상속받으실지에 대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실건지, 즉시 매도하실건지상속을 받으실 분이 주택 수가 몇개가 있는지지분을 어떻게 나누실건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특히나 상속주택의 경우,최다지분권자와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양도세에 들어가는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는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부동산 뿐만 아니라기존 재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예금 등을 조회하는 내역은과거 10년치를 다 검토하며 진행하기 때문에그 기간 동안상속인이 주변, 특히 가족분들과주고받은 큰 돈이나 불분명한 출처의 금액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해 각각의 꼬리표를 붙여세제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사전증여 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가 안되어있다면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지 등을세무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예금에 대한 검토는 상속세 용역이 개시되면 진행이 되지만부동산 관련한 검토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세제적으로 가이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3. 예상 상속세액 계산예상 세액 계산은 당연히오차의 범위가 클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전부 다해도10억이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또한 상속재산의 특성 상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사전 검토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대략적인 금액이 파악이 되서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단순히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이 일어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경험하며,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것들을 챙기셔야 하는지복합적으로 옆에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이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가족분들과 깊은 대화도 나눠보시고,똘똘 뭉치셔서주변에 좋은 세무사를 만나셔서모든 행정 절차에 상속 이외에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번거로움 없이,상속도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에 대해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상속인' 이라고 부르는데요.이때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세법상 상속에 대한 계산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상속인의 범위 및많이들 궁금해하시는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와손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인의 범위민법상 상속인은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상속개시일 (사망한 시점) 에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며,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 +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그 외의 일가친척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손자녀는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걸까요?직계비속에 손자녀가 속해 있어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손자녀는 법정상속지분을 받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되고,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첫번째로는 대습상속두번째로는 유언이나 사인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의 경우입니다.#1. 대습상속'대습상속' 이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할아버지의 자녀인아버지와 고모가 있고 배우자인 할머니가 있다면원칙적인 상속인은아버지, 고모, 할머니 이렇게 3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대습상속으로 하여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이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법정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머니 : 아버지 : 고모 = 1.5 : 1 : 1아버지의 상속분 = 1 / 3.5아들의 상속분 = 1 / 3.5if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가 승계받는 경우배우자의 상속분 = 1 / 3.5 X 1.5 / 2.5아들의 상속분 = 1 / 3.5 X 1 / 2.5#2. 유언이나 사인증여 / 상속포기만약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상속포기를 하거나혹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으로손자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의 경우,1순위 상속인들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즉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아버지 혼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자녀에게 그 상속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해서 손자에게 내려오는 상황이라면,1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대습상속과 두번째 케이스는상속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손주에게 재산을 유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대습상속대습상속의 경우,어쩔 수 없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세법상대습상속인은 상속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세율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일반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2. 상속공제상속세 계산시 기초공제 (2억원) or 일괄공제 (5억원) 은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인데,대습상속인 또한 이 상속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상속받았을 때와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런데 유증이나 사인증여,상속포기 등을 통해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2. 유증, 사인증여, 상속포기이 경우는 대습상속과 달리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세법상,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을한 번에 내기 때문에할증과세 등 몇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세대생략 할증과세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즉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손작자가 받은 상속세 재산가액에일반적으로 30%의 할증 세율이,미성년자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 의 할증 세율이 붙습니다.2. 일괄공제손자가 상속받으면상증법 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때문에일괄공제 (5억원) 과 기초공제 (2억원)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부담이 증여세보다 낮은 이유는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의 공제를받는 부분이 세제적으로 굉장히 큰데요.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할증과세와 더불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3. 위의 방법 없이 손자가 즉시 취득시만약,상속포기나 유증 등이 없이손자가 즉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어떻게 될까요?기존 상속인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뒤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받는데요.증여나 차용이 있는 경우,부부 공동명의로 하는데 보유 금액이 안맞는 경우소득 신고를 안 한 현금이 있는 경우 등다양한 경우에 있어,이 자금조달계획서가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실제로 국세청 조사까지 연결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금액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부분과 상황인지를안내드리는데요.오늘은 자금조달계획시주의하셔야 할 사항과,실제 조사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인가요?자금조달계획서란,부동산 매수 시 거래 대금을 마련한 출처와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서류 입니다.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은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비규제지역은 거래 가액이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1회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에 대해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이며,중요한 부분은'자금 조달 계획'에 있습니다.첨부파일[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나의 자금 성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제출하셔야 하며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금의 경우,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대출의 경우,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 처분 대금은,기존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증여 및 차용은,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부동산원에 그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 하는 내용은저가거래나 고가거래 등부동산 계약의 실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국세청으로 해당 서류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국세청에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각각의 항목에서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볼까요?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다한 경우특수관계인 간 차용을 한 경우자기자금이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기존 소득이 매우 크거나,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을 통해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은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업자이면서 소득 신고는 많지 않았는데자기자금을 갑자기 과다하게 작성하여 쓴다던지직장인이면서 원천신고된 소득 대비자기자금액이 많다면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신고 안한 증여 등이 있었거나,사업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등의 이슈죠.사실상실제 자기 자금이 맞고, 그 자금에 대해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부동산, 주식을 팔았으면 양도세 (국내주식 제외)를 낸 기록이 있으면그리고 그 기록 상 실질적 문제가 없으면자금조달계획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 도 마찬가지입니다.실질적인 차용이라면차용증 잘 작성하셔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문제는 형식은 차용이지만 실질은 증여의 경우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과세관청의 눈에 띄어 불필요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자금조달계획 상담으로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어떤 금액을 어떤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부부 공동명의 일 때 금액을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지차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 차용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같이 작성하면서,세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가족 간 증여 및 차용,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 신고,주식 및 예금, 예탁금, 현금의 차이,부부 공동명의 등에 따른 세제 차이,등을 짚고 넘어가서적정 금액을 적정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더 나아가 취득세, 보유세, 추후 양도세까지종합 상담이 가능하니취득 관련 상담은 적극 추천 드립니다.이런 부분은다양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경험으로도와드릴 수 있으니,언제든 연락주세요 : )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30% / 80% 룰입니다.일반 토지, 건물, 주택 매도시3년 이상 보유한 기간부터 2% 씩최대 15년간 30%의 장특공을 부여합니다.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르게 계산하는데요.12억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비과세의 경우세금이 안나와서 상관이 없지만12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는비과세여도 일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욱 높이 적용해줍니다.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10년 보유시 40%10년 거주시 40%총 80%의 큰 혜택이 있게 됩니다.양도차익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그 중 비과세 차익 제외하여 대략 50%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하면5억원 중 80% 는 장특공제로 제외되어실질적으로 1억원에 대해서만양도세를 계산하여 세액으로 내는 것입니다.요즘 논란의 중심은아무리 1주택자라 하더라도너무 과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냐는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논의로 장특공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보유기간 10년에 대한 40% 는 제외하고거주기간 10년에 대해서만 적용하든지그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계획안 조차 나온 것이 없어서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세제상 비과세 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공제 역할을 하는데,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특수한 케이스 (상속, 증여, 이혼 등)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자세히 법령으로 살펴 보면일반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해주는 기본 공제를우리는 <표1>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합니다.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1년, 2년 보유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3년부터 2%씩 적용되기 시작되며최대 15년까지 최대 30%의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보유기간이 1년 단위로 있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2018년 6월 24일이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잔금)2026년 6월 23일에 양도시7년 이상 ~ 8년 미만 ▶ 14%2026년 6월 25일에 양도시8년 이상 ~ 9년 미만 ▶ 16%이렇게 적용이 됩니다.그래서 잔금 날짜를 정하실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여계약일 날짜보다 늦은 날짜로 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표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표2의 경우,보다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고가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표입니다.표2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3년 이상 보유할 것②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③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보유 N 년 → N X 4%거주 N 년 → N X 4%각각 계산하여 두 공제를 합산하게 됩니다.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을 때 각각 40% 씩총 80%의 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시? 증여시?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거주기간 계산은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만약 상속받은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은어떻게 볼까요?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를그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특공을 적용합니다.증여 중에서도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는예외적으로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이때 중요한 건세율을 측정할 때의 보유기간과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을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점인데요.가령, 상속의 경우같은 세대원 간 상속인 경우세율을 측정할 때 보유기간은같은 세대원으로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상속을 받은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1년 or 2년 미만 단기 세율을 적용하진 않지만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주요 Q & AQ. 거주 사실이 없는 1세대 1주택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거주 요건이 없다면, 표1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그렇다면 거주 안하고는 아예 표2가 불가능한걸까요?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2년 거주했다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전혀 안하셨어도표 2 보유 40 %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포스팅상생임대주택 직전 &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 총정리 및 상생임대차계약 가능 기한 (26년 말)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세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양도...blog.naver.comQ. 자산의 보유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즉 토지를 먼저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던가건물을 멸실한 뒤 새로 재건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자산별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통으로 매도하여 매각금액이 하나로 이루어져있다 하더라도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만약 이 부분을 생략하여 전체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추후 과소신고로 인한 추징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이제 곧 세법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안이 나오면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양도소득세]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1870]등록일자 : 2020.12.04.생산일자 : 2020.06.18.요지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답변내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자(이하 “양도자”라 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함)을 ㈜@@개발(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기로 하고, ’20.2월에 잔금을 지급받음○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양도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수 받겠다 하여 양도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양도자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자의 사전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19.9월 사이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을 지급하였기에 임차인들의 퇴실이 이루어 진 것임2. 질의내용○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증여세]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연부연납 미신청 금액에 대해서 적용)재삼46014-2269귀속년도 : 1997등록일자 : 2009.08.26.생산일자 : 1997.09.25.요지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회신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2.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6. 02. 17에 상속이 개시되어 1996. 08. 17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 상속인입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평가차이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소 신고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고져 다음사항을 질의[질의] 가.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그수정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경우 수정신고납부 할 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수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질의 나에서 연부연납허가수정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세액(가산세 포함)도 수정신고할 당시에 1/4 이상만 납부 하면 되는지 여부 라. 위와같이 수정신고납부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을 한 경우 추후 정부조사 결정시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되는지 여부 ※ 본건 수정신고는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될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율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 구조, 소득 수준, 자금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어,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수준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구조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기준
대표자 개인 소득
회사 이익
세율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자금 사용
비교적 자유로움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관리 부담
규모 커질수록 증가
회계·세무 체계 필요
단, 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 급여, 배당 처리, 4대 보험, 기장료, 법인 운영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상황
첫 번째,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세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도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외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식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주2. 우선주3. 상환주4. 전환주
신규 지점 확장, 장비 투자, 인력 채용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 구조가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법인전환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7년 1월 1일 ~ 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전환 후 사후관리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한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1. 최근 1~2년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3.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가?4.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가?5. 법인 운영에 따른 기장료, 등기비용,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6.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항목들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 4대 보험, 기장료 등 운영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법인전환을 하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 전후의 세무 처리를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전환 후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법인전환 후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급여 수준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 재산 및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맞춰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말보다는 연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첫 해 법인 회계 처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사업 상황과 세무 일정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추천전문가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