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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등록일자 : 2021.12.29.생산일자 : 2021.12.10.요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증여자(父)는 거주자이고 수증자(子)는 미국 현지 회사에서 2015년 7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자○증여자는 2022년 수증자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의무 통지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내용○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인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12.31.>★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직원을 더 많이 뽑는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 창출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 정리2023년부터 개정규정2026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850950상시근로자1,3001,5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1,4501,55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2,2002,400탄력 고용 공제 없음임금 증가율 3~20%증가분의 20%임금 증가율 20% 초과증가분의 40%공제 대상자 및 상시 근로자 범위공제 대상자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또한,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상시 근로자4대 보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때 제외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추가 혜택 대상자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2. 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유의 사항① 계속 고용 유지 전략장기근속을 유도해야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관리가 더 중요해짐② 탄력 고용 관리 전략단시간·기간제 인력도 공제 대상외식·서비스업 등 단기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유리③ 최소 고용 인원 기준 확인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최소 인원 증가 기준 있음인원 충족 실패 시 공제 적용 불가④ 사후관리 완화 활용인원 감소 추징 부담 없어짐다만,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이번 개편은 페널티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지고,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즉, 기업이 사전에 인원 관리 전략만 세워둔다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 대상임)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등록일자 : 2025.08.04.생산일자 : 2025.07.21.요 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2. 질의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7. 사례금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소득세법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매년 8월은 법인들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 결산 법인이므로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올해는 8월말이 일요일이어서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납부가 면제되는 법인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1. 중간예납 방식중간예납 방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이 있습니다.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고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쉽게 표현하면 3월에 법인세 신고 시 기준으로 절반을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두 번째로는 가결산 방식이 있습니다.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결산을 진행해서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가결산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법인들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이 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중간예납 면제 대상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이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규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2025년도에 설립한 법인도 면제 대상입니다.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면제 대상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3. 납부기한 직권 연장올해는 9월 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그러니까 9월 1일이 아니고 11월 3일까지입니다.대형 산불 피해 지역 등도 대상이 됩니다.수출 중소기업 중에 매출 감소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들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 됩니다.이런 법인들은 납부서를 출력하면 납부서에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이므로 납부기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4. 중간예납세액 분납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려는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2개월(중소기업)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만약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2개월(중소기업) 이내에 분납하면 됩니다.5. 제도 변경 사항올해 제도 변경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중소기업이 아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직전연도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의무적으로 가결산 방식으로만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더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결산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자칫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대상 법인들은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를 하십시오.단, 면제 대상도 있으면 법인 대표님들은 면제 대상인지도 살펴보십시오.감사합니다.#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세액 #법인중간예납 #김태관세무사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인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장애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 공제란?▶장애인공제는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기대여명의 연수(1년미만의 기간은 1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20①4호]▶상속인인 연로자가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통 20-18 ···1②] 장애인공제=1천만원 *기대여명의 연수장애인공제 요건은?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에 해당할것-상속개시일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함)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령 18 ①]-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법 32조 1항에 따라 등록하고,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 합니다. [재산 -0978,2020.12.08]②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장애인일것[상증통 20-18 ···1①]-상속개시일 당시에 사실상 동거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③ 해당 장애인이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는 가능합니다. [상증통20-18···1②]④ 장애인증명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 할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46014-274,2002,10.18]★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장애인의 범위는 ?소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2.13. 개정)-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및 기준)의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시각 장애인,청각 장애인,언어 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을 말합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2.13. 개정)☞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①영 제107조 제1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2.3.18. 개정)☞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영 제10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2.3.18. 신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2.13. 개정)-고엽제후유의 중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2호(상이자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됩니다.[소득 46011-2812,1997.11.01]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2.28. 신설)-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암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소득 46011-3517,1996.12.28]기대여명 이란?·▶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수 있는가를 계산한평균생존연수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대여명수는 1년미만은 1년으로 보아 계산 합니다.적용 사례는?case1. 배우자(여성)가 장애인경우 (배우자 나이 75세인 경우 기대여명수는 13.9년)☞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장애인공제는 14년으로보아 1천만원*14년=1.4억원이 가능합니다..case2. 자녀(아들)가 장애인 인 경우(아들이 2017년생, 기대여명수 74.12년가정시)☞ 장애인공제는 75년*1천만원=7.5억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괄공제 5억보다도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연로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합)가 크므로 기타인적공제의 합으로 인적공제가 적용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상속세장애인공제#상속인장애인#상속인중장애인있었을때혜택#장애인공제#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공제#상속세장애인있었을때#배우자장애인일때#배우자장애인일때공제여부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사전-2023-법규재산-0800 [법규과-1314]등록일자 : 2025.07.24.생산일자 : 2025.06.18.요 지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03.3.12. A주택(거주주택) 취득 및 거주○ 2003.4.29. B주택 매입○ 2012.11.30. B주택(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세무서)하고임대사업자 등록(구청)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2018.7.12.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조합원입주권)○ 2020.8.18. B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민특법§6⑤)○ 2023.3월 C주택 매입하여 세대원 전부 이사○ 2023.9월 A주택(거주주택) 양도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AI 활용사전-2025-법규기본-0525등록일자 : 2025.08.01.생산일자 : 2025.07.21.요지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367, 2001.5.25.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답변내용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367, 2001.5.25.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와 관세 지출 등으로 소진될 국고를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확대, 시장 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법인세율 전 과표구간 1% p 인상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됩니다.지방세율 포함한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0~2억9.9%11%2~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성실 법인 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조건 : 지배주주 50% 초과, 근로자 5인 미만,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0~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증권거래세율 인상기존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시장현행개정코스피0.15%0.2%코스닥, KOTC0.15%0.2%코넥스0.1%0.1%비상장0.35%0.35%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연말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이는 과거 연말마다 ‘손절매’ 매물이 폭증하던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분율 요건은 현행 유지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주식시장 견인을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개정안의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실무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적용 요건 (① 또는 ② 충족)① 배당성향 40% 이상② 배당성향 25% 이상 &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분리과세 세율2천만 원 이하: 14%, 2천~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교육비 공제 확대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내년 교육비 지출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보입니다.1.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도 15% 세액공제 적용2.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기존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시 적용 제외되었지만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출 시 모두 공제가 가능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연말정산 대상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해당되던 비과세 수당이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기타 이슈들중요한 세제개편안 내용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은 따로 다뤄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종전 6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즉, 2025년 분은 기존 세법상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부분 때문에 소폭 상승은 예상됩니다.이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여부 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현재 유예 기한은 2026.5.9.까지 유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2026년 상반기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AI 활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1431]등록일자 : 2021.10.07.생산일자 : 2021.04.21.요지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당해 상가의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자는 ’18.12월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단지(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상가조합원임 - 이 단지는 당초에 아파트와 상가의 이전고시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21.1.28. 현재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이전고시가 시행됨 - 상가에 대하여는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청산환급금을 지급한바, 질의자는 ’21.2.2. 청산환급금을 수령함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청산금 등】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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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거래처 대표님,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AI 세무조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2025년부터 전 국민이 AI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 AI 도입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 "AI 세무조사 대응 방법", "AI로 세무조사 자동화 시작"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특히 "500만 원만 송금해도 조사받는다", "AI가 전 국민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과연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AI 세무조사 도입은 맞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무차별 감시’는 아닙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에 대해 정리하여 자금출처소명 전문 세무사가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의 실제 내용무엇이 과장되고, 무엇이 실제 리스크인지세무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국세청 AI 세무조사, 진짜 뭐가 달라지나?핵심은 ‘대상자 선별 자동화’ 입니다.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별 작업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2023년부터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시범 도입되었던 시스템입니다.즉, 법인에만 적용되던 조사 기법을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럼 AI가 직접 조사하나요? 아닙니다.AI는 사람이 대신 하던 ‘이상 징후 탐지’를 빠르게 분석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납세자 후보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즉,AI는 조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필터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착수할지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이 판단합니다.AI가 보는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단순한 거래도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국세청 내부 및 외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기 때문입니다.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자료 불일치: 매출·매입 간 불일치, 경비 과다거래 패턴 이상: 가족 간 동일 금액 반복 송금, 사업용 계좌에서 사적 소비FIU 보고자료: CTR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동 보고), STR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수상 거래 수동 보고)외부 기관 자료 연계: 금융정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보, 가상자산 거래 정보 등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패턴: 신고소득 2천만 원인데 연간 소비 1억?이 모든 정보는 이미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입니다.핵심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사실 여부요약 설명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허위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불가. 대부분 조사에서 계좌 조회는 착수 이후만 가능가족 간 송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된다❌ 과장반복성, 사용처, 맥락이 핵심. 소명 가능성 높음AI가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한다❌ 허위조사 대상자 '선정'만 보조. 실제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수행증여나 상속세 조사까지 AI가 자동으로 한다❌ 시기상조현재는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한정.개인 재산세 분야는 미도입 상태전 국민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우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0.02%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는 거래의 건수나 금액보다 ‘패턴’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거래 건수’보다‘행위의 반복성과 구조’를 봅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실제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형위험 요소신고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대상 (PCI 분석 대상)가족 간 반복적 동일금액 송금증여 또는 우회 지출 가능성현금 인출 → 가족계좌 입금고의 은닉 의심 가능자산 취득에 부부 공동명의일방의 소득/자금 부족 시 증여 추정 가능예를들어 [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 → 딸 계좌에 비슷한 금액 이체 →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납부]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실제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만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실무적 입장에서 대응 전략현재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I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의 실수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형화된 이상 패턴에 자동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개개인의 사정까지 AI가 알 수는 없으니, 개별적 사안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당장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아래 <표>의 주요 상황별로 AI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을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주요 이슈 상황실무 대응 전략가족 간 자금거래매월 일정 금액 송금, 고가 자산 공동 취득 등- 차용 시: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계획서 작성-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송금 시 메모 기재 ("결혼자금", "생활비")사업용 계좌 사용가사비용에 대한 필요경비,개인사업자 소득 누락 의심- 사업용 계좌 별도 사용- 사적 계좌 구분- 경비 증빙 명확화소득 대비 고액 지출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차량 구매 등- 예적금 증빙- 과거 수입 증빙 (상여금, 보너스 등)- 일시적 수입 항목별 해명현금 위주의 거래계좌 없는 지출,현금 자산 증식- CTR/STR 감시 대상 주의- 고액 현금 사용 내역 보관- 필요 시 자금조달계획 선제 제출가상자산/해외자산 등고가 자산 취득 시 투자소득에 대한 미신고 이슈- 거래내역 전자기록 확보- 코인 출금 시 원화 입금 내역 정리- 해외이체 내역 정리세무조사 사전 점검패턴에 걸릴까 불안한 상황- PCI 분석 기반 모의 점검- 소명자료 사전 구성- 신고서 자동 점검 툴 활용가족명의 재산 취득가정주부, 자녀, 노부모 명의 취득- 실자금 출처 명확화- 가족 간 대여 시 차용증- 공동명의 시 지분별 자금흐름 정리과거처럼 ‘사람이 감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던 구조에서 이제는데이터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사 대상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국세청에서도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무작위 표본조사는 줄이고, 악의적 탈루에 집중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시행하려는 취지로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즉, 기록, 소명자료 구비, 선제적인 설계로서 무서워 할 필요없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비과세 가능 및 장특공은 주된 상속인 따라감)사전-2021-법규재산-1175 [법규과-445]등록일자 : 2023.04.21.생산일자 : 2023.02.20.요 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11.0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하 “일시적2주택 특례”라 함)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4.12월 어머니 별세로 서울시 소재 A주택을 甲, 乙, 丙 3인이 공동상속받음 - 甲 : 지분 7/10,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甲이 A주택 상속 후 계속 거주) - 乙 : 지분 2/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 丙 : 지분 1/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2019.12월 A주택 상속 후 5년 경과○ 2021.5월 乙이 B주택 취득(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1.8월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 고가주택)2. 질의내용○(질의1) 乙이 A주택 상속 취득 이후 양도 시까지 거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A주택 최대지분자인 甲이 상속 이후 A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2] 적용 여부○ (질의3)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4) 丙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이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조특법§6, §7(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불가능함)서면-2024-소득-1865 [소득세과-1189]등록일자 : 2025.07.18.생산일자 : 2025.06.11.요지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0.7월 통신판매업으로 개업하여 미국 아마존에서 마우스패드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21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함 - 해당 사업장의 ’21년 수입금액은 4천700만원이고, ’23.5월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함2. 질의내용○해외사이트(아마존 등)에서 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지연 가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장마는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기분입니다.아무리 더워도 이번 달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요.국세청에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추징한 사례들을 보도했는데요.이 외에도 많지만 요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부가세 신고 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꼭 챙기십시오.1. 신고 대상자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일반과세자는 상반기가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신고 대상입니다.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2. 세정지원 대상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 시에 더 빠르게 환급을 진행합니다.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8월 4일,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그 외 사업자의 환급은 통상 8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이 빨리 되는 것이 자금 활용에 훨씬 유리하겠죠.3. 직권 납부기한 연장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상들입니다.우선 제조, 건설업 등 사업자 중에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그리고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중에 일부 업종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2개월 직권 연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 25일이 아닌 9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것입니다.4. 명의 도용하여 매입세액 과다 공제 사례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 도용 사업자를 도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입니다.사업자는 매입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5. 수입부가세 면세와 매출 신고 누락한 사례정상적인 사업자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 시점부터 부가세를 탈세한 사례입니다.그리고 판매 시에도 SNS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6. 미등록 리셀러 사례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리셀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도 그에 따라 급증하게 됩니다.7. 중고 기계 매매시 매출 누락한 사례실제 금액대로 거래하고 국세청은 매입자에게 부가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그런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줄이려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더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이러한 경우는 매입자의 부가세 환급시에 소명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례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소위 자료상으로 부르며 당초부터 부가세 납부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9. 중고 플랫폼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판매하는 사례근래 많이 사용하는 중고 플랫폼들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들입니다.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를 타인 명의로 거래하며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입니다.실제 사업자는 나서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여 이를 숨기는 사례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 추징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 연장도 실시하니 혜택을 살펴보십시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02-547-0524)친절한 김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신고 #부가세추징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포괄양수도에 해당함)AI 활용사전-2025-법규부가-0371 [법규과-1501]등록일자 : 2025.07.15.생산일자 : 2025.07.04.요 지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답변내용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이하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전대인”)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호텔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월 **시 **구 **길 ** 지상건물 **층 및 **층을 임차하여 전대업(전대보증금 및 종업원 없음)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사업양수도 대가 **억원(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포함), 임차인 및 전대인의 지위 승계함, 화재보험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2. 질의요지○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성실신고에 해당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아래 1또는 2 충족)1.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사전-2025-법규법인-0109 [법규과-1431]등록일자 : 2025.07.11.생산일자 : 2025.06.25.요 지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B・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2. 질의요지○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가능함. 다만, 초과인출금 있다면 불가능)서일46011-10251귀속년도 : 2002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2.02.28.요지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본인은 10년전 임대사업을 개시할 당시 공사대금을 일부 차입하였으나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고 차입금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2001년 임차인 중 한 사람의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1억원 받아서 지급하였습니다.한편 대차대조표에는 예금은 없고 10년간 이익금을 가져갔으므로 사업주 계정으로 5억원이 남아 있을 때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인출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소득세법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 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7 개정)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22601-3921,1985.12.26.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보대출 이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입니다.최근 예규를 토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취득 자금 이자 비용은 당연히 경비처리 대상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행한 대출금(예: 잔금 지급 목적 등)의 이자비용은 실무상 명확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는 별다른 논란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후 대출 이자 비용은 어땠을까요?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이자비용이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인지, 다른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과거에는 경비처리 인정 여부에 실무상 다소 리스크가 있었습니다.국세청 예규에서도 "해당 이자가 총수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경비 불인정"이라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시점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는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최근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임대업을 위한 자금 사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다.”이제는 대출 실행 시점이 ‘취득 전’이든 ‘취득 후’이든,그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장부상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면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20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시간은 빨라서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네요.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개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정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1. 동물 질병 치료 지원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발맞춰서 부가세 면세 항목 중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단,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됩니다.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정 대상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건당 2백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요.이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2027년 말까지 적용해 줍니다.3. 조세포탈 사업자 부가세 수시부과부가세의 경우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항목이 없었습니다.이제 신설이 되어서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4.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이제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 명의위장등록은 1%에서 2%가 되었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세법도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5. 사업자등록 첨부 서류 추가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 전차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6. 금융 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기존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입니다.7.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판대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이제는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모바일콘텐츠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2025년 7월부터 이 세법이 적용됩니다.8. 환급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 추가기존의 환급 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9.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그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기존에는 호텔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습니다.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입니다.세법은 매년 수백 개 조항이 개정되다 보니 매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부가세 개정사항 중 주요 항목들입니다.대부분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혜안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사전-2025-법규재산-0030 [법규과-1238]등록일자 : 2025.07.09.생산일자 : 2025.06.12.요 지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8.1월 할머니로부터 쟁점주택 1/2지분 증여로 취득 (조정지역)○ ’20.11월 매매로 나머지 1/2지분 취득 (비조정지역)○ ’24.12월 쟁점주택 양도*신청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2. 질의내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각각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판정방법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은 2025년(10,030 원) 대비 약 2.9% 인상된 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및 세무 리스크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최저임금 2026 월급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 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 월급 2,156,880 원입니다.출처 : 유원 인사노무컨설팅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2026년에는 국민연금 부담률이 4.5% → 4.75%로 인상됩니다. 이를 반영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고용보험은 202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항목금액총 지급액(세전 금액)2,156,880국민연금 (4.75%)102,452건강보험 (3.545%)76,461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9,902고용보험 (0.9%)19,412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210지방소득세 (10%)1,821실수령액1,928,622사업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①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정비2026년부터는 월 2,156,880 원 미만 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기존 연봉제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계약서에서 월 환산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Q. 2025년 말에 근로계약을 월 2,096,270 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가요?A. 네,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연봉 기준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월 환산’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② 4대보험료 자동 인상 고려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4대보험료도 자동 인상됩니다.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되며,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25% 포인트씩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 총액이 급여 외 항목(보험료, 퇴직금)까지 포함해 증가하게 되므로 사전에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셔야 합니다.③ 정액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많은 사업주가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니 최저임금을 초과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최저임금법상 산입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많다고 해도, 법정 기준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조정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대보험, 회계 예산 등 전반에 걸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이슈입니다.저 최지호 세무사는 실제 실무 중심으로 세무·노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불가능함)AI 활용기준-2022-법규재산-0128 [법규과-1472]생산일자 : 2025.06.30.요 지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5.10. 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2016. 6.29. 사업인정고시○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2020.12.22. 건물(주택)을 乙에게 양도○ 2021. 1. 7. 乙이 건물(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2.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생산일자 : 2025.06.10.요 지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6. 3.17. A주택 취득○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충족 후 A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2. 질의요지○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과 체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한 시대입니다.특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이번 소득공제 개정이 고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에게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건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 대상 지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게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ex) 수영장, 헬스클럽, PT 센터,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최종 소비자는 인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공제율 및 한도결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적용 시기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위 요건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PT(개인 레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원권 이용료와 PT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괄 결제된 경우에 한 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운동 강사, 교육서비스 업종, 공간 대여 형태의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계좌이체, 간편송금, 현금 직접 결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 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6월 이전 결제한 연간 회원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정확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체육활동 시설업 사업자에게 드리는 TIP이번 제도는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2025년 7월부터는 “세금 돌려받는 헬스장”처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문화비 세액공제 등록사업자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문화비소득공제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소득공제사업자등록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분야 (복수 선택 가능) 검색 도서 검색 공연 검색 박물관 검색 미술관 검색 신문 검색 영화 검색 체력단련장 검색 수영장 지역(시/도) 목록 열기 지역(시/군/구) 목록 열기 검색 초기화 슬라이드 정지 데이터로 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7,327 사업자 해당 사업자 수는 전날 기준 분야별 사업자(중복 포함) 수치입니다. 도서 사업자 3,541 공연 사업자 1,271 박물관·미...www.culture.go.kr또한,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가맹 분리 확인서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을 위한 소비에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좋은 기회입니다.사업자분들께서는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 안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절세와 마케팅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 세무사 최지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공동사업장에서만 발생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AI 활용요 지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답변내용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 갑은 ‘24.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단독으로 개인서비스/홍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다, -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부터 을과 공동사업 영위2. 질의요지○거주자 갑 단독사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생산일자 : 2022.12.06.요 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내용○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목차 구조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적용 대상 및 요건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주의할 점: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최근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어 있던 1% 취득세 특례를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실수요자·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소형·저가 주택 공급 유도 및 공실 해소적용 대상 및 요건1. 적용 대상: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2.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3. 가격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주택4.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및 등기 기준으로 취득한 경우5.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 실거래가가 2억 원을 초과해도, 공시가격만 2억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이번 제도는 ‘전국’이 아닌 ‘지방’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대전·광주·부산·울산 등 광역시는 적용 지역에 포함됩니다.여기서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행정구역 전부를 말합니다."주의할 점 :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이 주택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즉, 취득세만 경감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목 판단 시 주택 수로 간주됩니다.①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없음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 폐지 상태이므로,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향후 중과세 제도 재개 시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은 존재합니다.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여전히 영향 있음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라도 무조건 주택 수로 포함되므로,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공시가격이 낮더라도 종부세는 주택 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 시1세대 1주택 특례 배제 또는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④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 있음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는 월세 발생 시 주택임대 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지방 저가 주택이라도 월세 계약을 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일정 요건 하에 과세 제외 가능)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 1채 보유 중 지방 1.8억 공시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불충족따라서 이번 제도는 지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 조치일 뿐,다른 세금에서는 주택 수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향후 매도·보유·추가 취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서면-2025-소득-0761 [소득세과-1069]생산일자 : 2025.05.23.요 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회 신○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기술이전계약서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질의내용○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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