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별 필터
[양도세]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가능)기준-2025-법규재산-0025 [법규과-1006]등록일자 : 2025.05.24.생산일자 : 2025.05.15.요지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A,B) 중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1월 父, 母 A주택(각각 50%지분) 취득○ ’20.10월 子 C주택 취득○ ’23.10월 母 B주택 취득○ ’23.12월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 60세 이상인 부모세대와 별도세대였던 자녀부부 합가○ ’24.11월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일시적 2주택자(A주택, B주택)와 1주택자(C주택)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④ 중첩)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전월세 안심 신탁사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는 제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통째로 바뀌고, 임대인의 소득 구분도 달라지는 세금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세무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전월세 안심신탁,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기구는 예치받은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연 4%대의 수익을 매달 '월세 개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HUG)가 직접 부담합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지점입니다.-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주택시세 3억원, 전세가 2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4만원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사례입니다.-이 임차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해 전세금 2억원의 80%를 연 3.97%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53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월 약 21만원이 절감되는 셈입니다.-여기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에 필요한 목돈은 늘어납니다. 전세금 2억원의 20%인 4,00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기존 보증금 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임대인은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매월 약 73만원의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까지 연계되어, 국토부 예시(65세·55세 부부, 주택 3억원, 종신지급·정액형)에서는 주택연금 월 약 47만원을 더해 월 120만원 수준의 현금흐름이 계산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① - 임차인의 공제가 바뀝니다-여기서부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면 연말정산에서 받던 공제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월세를 낼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최대 170만원을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안심신탁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 세액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핵심은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총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6~15% 구간인 분은 17% 세액공제를 잃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고, 반대로 한계세율이 24% 이상인 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 주거비만 보고 갈아타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입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② - 임대인 과세는 아직 미확정입니다-임대인 쪽은 더 복잡합니다. HUG가 지급하는 월 운용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참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세 감면"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주택임대소득으로 본다면 다음 규정들이 그대로 문제됩니다.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안심신탁 대상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므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G는 참여 임대인에 대해 이 세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추고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셋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제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안심신탁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넷째,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확정된 혜택입니다.-정리하면,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관계부처 협의 사항일 뿐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만 보고 참여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 ·장점과 단점,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세요-임차인 입장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가 HUG여서 전세사기 위험이 사실상 차단되고, 월 주거비가 줄어들며, 보증료도 절감됩니다.-반대로 초기 목돈 부담이 늘어나고,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뀌며,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단점입니다.-임대인 입장의 장점은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의무도 면제되고,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 연계도 가능합니다.-단점은 전세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입니다. 국토부도 QnA에서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 투자를 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결국 판단 기준은 기회비용입니다. 보증금을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두던 임대인이라면 유리하고,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던 임대인이라면 불리합니다.· ·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말 모집공고 → 10월 신청 접수 →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 → 12월 잔금 예탁 및 순차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신청은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고 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추후 확대 검토).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③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는 별도 검증을 거칩니다.④ 보증부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됩니다(2년 전세 → 2년 예탁). 갱신 시에는 변경 약정으로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합니다.-임차인은 요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확정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는 모두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임차인은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월세 74만원과 대출이자 53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를 잃고 원리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로 바뀌는 효과까지 넣어야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2.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원리금 소득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는 합산 연 400만원 한도이므로, 이미 청약저축으로 한도를 채운 분은 추가 공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3. 임대인은 본인의 주택 수와 기준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쟁점이 남습니다.4. 세제지원 확정 전까지는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세전 연 4%가 세후 얼마인지는 최종 개정 내용이 나와야 계산됩니다.5. 등록임대사업자는 기존 의무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는 안심신탁 참여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비과세소득 -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제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합산 한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범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계획」(2026. 8. 20.) 및 QnA국토교통부 「주택 신속 공급 방안」(2026. 8. 13.)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국회 심의 중)#전월세안심신탁 #전월세안정화기구 #HUG전세신탁 #안심신탁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분리과세 #등록임대사업자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임대소득신고 #부동산세무상담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blog.naver.com1. 취학 · 이전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거주이전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현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2. 해외 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4. 협의양도 · 수용되는 경우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5.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2귀속년도 : 2008등록일자 : 2008.05.15.생산일자 : 2008.05.15.요지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회신1년 이상 거주(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6.4.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 취득- 서울 목동 건설현장으로 출퇴근하다 2007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발령 받아 직원숙소에서 출퇴근하고 있음○ 질의내용- A아파트 양도시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내과 병의원 개원 및 운영 시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과는 개원 초기 장비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요양급여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과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세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기 가장 쉬운 업종이기도 하고, 반대로 비급여 관리가 허술하면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원장님들이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원 순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 신고 하나가 밀리면 전부 밀립니다-개원 준비는 인테리어와 장비 계약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관점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관할 보건소 개설신고.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요양기관 지정이 진행됩니다.②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내과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③ 요양기관 지정·건강보험 청구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여기서 나오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나중에 세액감면 판정 기준이 됩니다.④ 인테리어·의료장비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증빙 확보. 시설장치와 의료기기는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미신고 시 미사용금액의 0.2% 가산세.⑥ 4대보험·원천세 신고체계 구축 (소득세법 제128조)상시 20인 이하는 원천세 반기납부(1월 10일, 7월 10일) 신청 가능.-여기서 실무상 가장 아쉬운 부분은 ④번입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대금, 컨설팅비 등의 증빙을 챙기지 않으시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업 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개업비로 처리하거나 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니,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 ·■ 내과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내과 진료 수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라고 하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을 축소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면서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둘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개원 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억원(부가세 3천만원 별도)을 썼다면, 과세사업자는 3천만원을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인 내과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 3천만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회수됩니다.-그리고 내과라고 해서 100% 면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미용 목적 시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진료용역)·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물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 수입·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겸영사업자가 되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건강기능식품 하나 들여놓으면서 신고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셈이니, 도입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수입금액 5억원 — 여기서 관리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신고기한이 5월 31일 → 6월 30일로 한 달 연장②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④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⑤ 업무무관 지출·가족 인건비·차량비·접대비를 항목별로 확인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소득세법 제33조의2)-내과 의원의 경우 진료 인원과 요양급여비용만 보아도 5억원 선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4억원 후반대에 접어들었다면, 다음 연도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전환 첫해에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 내과 의원이 챙길 수 있는 절세 카드-병의원은 필요경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마련된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조건부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내과는 80%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 초기 몇 년간은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초음파, 내시경, 엑스레이, CT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외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이후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④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폐업·사고 대비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⑤ 연금저축·IRP 소득세법 제59조의3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소득 원장님은 12% 구간이지만,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가 큽니다.⑥ 감가상각 방법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의료기기는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 연도에 비용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 수입이 크게 잡히는 구조라면 유효한 카드입니다. 반대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면 정액법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위험 신호들-병의원은 국세청이 PCI 분석(소득-지출-재산 증가 대조)으로 상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이나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① 비급여 수입 누락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건강검진, 영양수액, 예방접종, 비급여 초음파 등은 건보 청구 기록이 없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진료기록부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제81조의9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③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소득세법 제33조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려면 실제 근무, 급여 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까지 생깁니다.④ 업무용승용차 비용 소득세법 제33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⑤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5 · 소득세법 제33조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 측면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⑥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33조 제8항비의료인이 개설을 주도하거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실질귀속자 과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조세범 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연간 세무 일정 — 이 여섯 개만 기억하세요시기해야 할 일근거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28조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1월·7월부가가치세 신고 (겸영사업자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 실무 한마디1.개원 첫 해 장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5년을 좌우합니다.자산 계상, 감가상각 방법, 개업비 처리는 첫 해에 정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2.공동개원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로 명확히 하세요.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지분 변동, 탈퇴, 정산 조건도 미리 문서화해두셔야 분쟁을 막습니다.3.비급여 매출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드세요.건강검진, 예방접종, 비급여 주사 등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4.요양급여비용 비율 80%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 두 숫자를 기억하세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입니다. 비급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세액감면 요건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 진료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때 세금 영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5.MSO(경영지원회사) 구조는 실질이 핵심입니다.의원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목적만 있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외유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력, 계약, 대가 산정의 합리성이 갖춰졌을 때에만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6.수입금액 4억원대에 진입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할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미리 증빙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전환 첫해에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참고 법령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8항 (개설 자격, 개설신고, 1인 1개소)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상각방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내과개원 #병의원세무 #의원세무 #개원세무 #병의원절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무용승용차 #공동개원 #병의원세무조사 #의료법제33조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세금 문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가 부담스러웠던 시절, 이제는 0.1주면 됩니다-예전에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1주 가격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법상 주식은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은0.1주, 0.01주 단위로도 살 수 있습니다.10만 원만 있어도 1주에 100만 원인 종목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소수점 주식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첫째, 고가 우량주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가격 때문에 못 사는 종목이 없어졌습니다.둘째, 적립식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몇 주'가 아니라 '몇 만 원'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셋째,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50만 원으로 10개 종목에 나눠 담을 수 있고,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넷째,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2021년 11월 해외주식, 2022년 9월 국내주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했고,2025년 9월 30일부터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되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다섯째,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약 17.1만 명, 누적 매수 체결금액 약 1,228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소수점 주식,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겉으로는 '주식을 쪼개서 산다'로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의 소수점 주문을 모아 1주 단위로 만들어 시장에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확보한 1주를신탁에 넣어 수익증권 100만 좌로 쪼갠 뒤, 투자자에게 보유분만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즉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은 형식상 주식이 아니라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근거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입니다.-해외주식은 조금 다릅니다.증권사 계좌부에 투자자의 소수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구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소수단위 지분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또 소수점 잔고는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대체출고가 불가능합니다.-반면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0.3주를 갖고 있으면 1주 배당금의 30%를 받는 구조입니다.· · ·장점 — 이런 분께 특히 잘 맞습니다1.소액으로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주 가격과 무관하게 1만 원부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2.분산과 리밸런싱이 정밀해집니다. 비중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수 있어서, 계좌에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3.금액 단위 자동매수가 쉽습니다. '매월 20만 원씩'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4.배당은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5.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단점 — 이건 반드시 감수하셔야 합니다1.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라 주문한 시점의 가격과 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2.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3.거래 가능 종목이 제한됩니다. 증권사가 시가총액·주가·거래량 기준으로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4.타사 이체와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유상청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액 주문일수록 최소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의 영향이 커집니다.-정리하면 소수점 거래는접근성을 얻는 대신 유연성을 내려놓는 구조입니다. 단기 매매용 도구가 아니라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국내와 해외가 완전히 다릅니다-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소수점-신탁 수익증권 형태이다 보니 도입 당시 가장 큰 쟁점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가 붙느냐'였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보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1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소수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수익증권을 매도해 생기는 소득은 양도차익의 성격이고,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따라서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해외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소수점이든 온주든 똑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세율은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2및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신고는 양도한 해의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기준으로 정산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 ·소수점 주식거래, 어떻게 시작하나요?STEP 1.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투자하려는 시장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보통 10분 내외면 끝납니다.STEP 2. 소수점거래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일반 주식계좌가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앱에서 소수단위 거래 약관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며, 해외주식은 외화계좌 개설과 환전 방식(자동환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설정합니다.STEP 3. 거래 가능 종목을 확인합니다-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평균 주가, 거래량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 원하는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STEP 4. 수량 또는 금액 단위로 주문합니다-'0.1주'처럼 수량으로 넣거나 '10만원어치'처럼 금액으로 넣습니다. 다만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이므로,체결 가격이 주문 시점의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STEP 5. 잔고를 관리하고 세금을 챙깁니다-소수점 잔고가 쌓여 1주가 되면 일반 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고,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체크포인트1.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증권사별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연 1회적용됩니다. A증권사에서 200만 원, B증권사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각각은 250만 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400만 원이므로 1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2.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해외주식에서 한 종목은 5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은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 이익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3. 배당금은 소수점이어도 금융소득입니다.-매도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4. 자녀 계좌에 넣어주는 돈은 '증여'입니다.-요즘 자녀 명의 계좌로 소수점 주식을 사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백한 증여입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5.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가액 관리가 필요합니다.-소수점 잔고가 1주가 되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래내역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22. 9. 15. 국세청 질의 회신 — 소수단위 수익증권 매도소득의 과세 여부)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5. 5. 8.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게시일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수수료·체결 방식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소수점주식 #소수점거래 #소수단위거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세금 #양도소득세신고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적립식투자 #자녀주식증여 #증여세신고 #주식증여 #250만원공제 #소득세법118조의7 #자본시장법 #혁신금융서비스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상담 #주식세금
가게를 열기 전에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비, 초도 물품, 집기와 주방설비. 여기에 붙은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낸 것이라 못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살아나는 구간이 있고, 그 기한을 세는 방법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원칙은 불공제가 맞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은 단서입니다.■ 단서가 세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과세기간입니다단서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읽는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을 쓴 날로부터 며칠이 아닙니다. 그 돈을 쓴 시점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산일은 각각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쓴 돈이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1월 1일까지 소급됩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쓴 돈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7월 1일까지 소급됩니다■ 6월에 쓴 돈과 7월에 쓴 돈은 운명이 다릅니다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9월에 계약하고 10월에 공사해서 11월에 문을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월, 10월 지출은 모두 제2기에 속합니다. 11월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시점은 제2기 안이므로, 7월 1일 이후에 쓴 돈은 모두 범위에 들어옵니다.그런데 같은 가게를 준비하면서 6월에 계약금을 먼저 냈다면 그 계약금은 제1기 지출입니다. 제1기의 기한은 7월 20일이었고 이미 지났습니다. 11월에 등록을 신청해도 이 계약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6월 30일이 끼어 있는지, 이것 하나로 갈립니다.■ 등록신청일부터 20일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옛 기준입니다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설명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조문이 아닙니다. 예전 부가가치세법에 있던 기준이고, 그 시절 국세청 회신들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어 그대로 옮겨 적히고 있습니다.두 기준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옛 기준이면 등록신청일에서 20일을 거슬러 올라간 짧은 구간만 살아납니다. 지금 기준이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까지, 길게는 여섯 달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십시오.등록 전이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해 두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세청도 오래전부터 같은 취지로 회신해 왔습니다. 부가46015-271, 1997년 2월 1일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본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록 전에 나가는 지출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의 기한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가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기한을 지켜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창업 준비 단계에서 배우자나 동업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이름으로 받아 두었다가, 사업자는 본인 단독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것을 뜻하므로, 명의가 어긋나면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실제 사업자와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록을 늦추는 것 자체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늦게 등록한 것이 무료가 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단서가 그것을 허용합니다. 사업 준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면 소급을 따질 일도, 미등록가산세를 계산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사업 준비 중이시라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첫째, 지금까지 나간 지출의 날짜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눠 보십시오. 어느 쪽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둘째, 그 지출의 증빙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기한은 되돌릴 수 있어도 명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거주자이어야 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기준-2026-법규재산-0089등록일자 : 2026.09.07.생산일자 : 2026.09.03.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이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9.11.10. 甲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주택 취득○ 2008.12.18. 甲 및 그 세대원 해외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 2012.04.20. 甲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 취득 - C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017.07.03. B주택 양도○ 2021.04.02. 甲 및 배우자 거주자로 전환○ 2024.05.30. 甲이 A주택 양도 * 쟁점 외 농어촌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1〕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주 업무 분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공부하던 중세법과 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사전에 미리 세금적인 측면과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이혼시 세금/법률 문제가 흥미가 생겨당분간 정비사업 포스팅과 동시에이혼 세금 문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이혼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민법 834조 ~ 민법839조의3)과 재판상이혼(민법 제 840조 ~ 843조 )으로 나뉩니다.이러한 이혼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보통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진행한다면세금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보면 됩니다 .재산분할 [ 소득세법 집행기준88-0…1 ]제가 정비사업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1+1의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과세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분할은과세대상 x[※ 다만, 법원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시 양도에 해당]취득시기 :이혼 전 당초 취득자의 취득시점(이하 당초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당초 취득시기 기준 조정대상지역 판단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당초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형식적 취득세율 1.5%위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88-0…3 ]과세 여부 :과세대상양도가액 :대물변제액( 이혼협의서상 갈음금액 - > 없다면 감정가액 등 )취득시기 : 위자료 지급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하 신규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신규 취득시기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신규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유상 취득세율 3.5%임대주택이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등도 위와 같은 흐름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거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재산분할시 포함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특유재산[ 민법 제 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공동재산특유재산 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재산공동재산은 재산분할가액 산정시 포함되며,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부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유재산의 입증 및 기여와 분할대상재산가액 산정 문제 또한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기에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세금과 관련된 증여행위에 대한 특유재산 포함 여부- 민법에 대한 내용은 본 포스팅 작성자의 공부 내용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1]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지분 증여를 한 경우-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경우 사실상 명의 이전이며 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보아 특유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듬[2]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후 해당 재산 가치 감소 방지 및 그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 (대법 92므501)[3]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증여세 분산 등 명의는 자부, 사위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증자의 형식적인 특유재산일뿐 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4]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 이는, 부부가 공동 기여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드므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5]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 신규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에 특유재산에 기한 자산형성이지만 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_대법 92므1054, 94므734[6]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할 대상이 된 경우- > 증여 법률 행위는 발생하였고 유효하게 성립 확정되었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7]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기만 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 > 아래 첨부한 조세심판례는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심판례입니다 . _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조심-2021-서-5878이렇게 이혼시 소유권 이전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게되면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또한 동시에 걸려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9월이 되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신고서식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나오지만,그 고지서의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9월입니다. 딱 15일뿐입니다.합산배제, 감면이 아니라 '아예 빼주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한 뒤, 기본공제 9억 원(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여기서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그 '더하는 단계'에서아예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과제9조입니다.-많은 분들이 감면 제도와 헷갈리시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면은 계산된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고,합산배제는 계산 대상 자체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큽니다.-'과세특례'와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같은 제도는주택 수 판정이나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것일 뿐, 공시가격 자체는 과세표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면 합산배제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빠집니다.-다만 두 제도 모두 신고 기간은 똑같이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어떤 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인가요?-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 등이 해당합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모두 유효할 것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이 5% 이내일 것실제 임대 실적이 있을 것▷ 둘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한 주택, 등록문화유산,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미분양주택은 원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인데,2025년과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주택들도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문제는 이 자동말소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말소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다가, 나중에 확인되어몇 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합산배제 제외신청을 별도로 납세자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세무서에서 자동 으로 제외 해주지 않습니다.]-동시에 장기일반·공공지원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 주택이 어느 유형인지, 등록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니 간단한 사례로 보시겠습니다.[가정]김OO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보유여기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채(각 공시가격 4억 원)를 추가 보유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0억 + 12억 =22억 원▷ 합산배제 신고를 안 한 경우-공시가격 22억 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7.8억 원이 되고, 누진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약 540만 원수준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임대주택 3채(12억 원)가 빠지면서 과세 대상은 10억 원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유리해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10억 원은 12억 원보다 작으므로 과세표준은 0원,납부할 종합부동산세도 0원이 됩니다.※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이해용 단순 계산입니다.-정리하면 합산배제의 실익은 세 가지입니다.1.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감면이 아니라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효과가 직접적입니다.2.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그래서 1세대1주택자 판정을 받아 12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세액공제가 살아납니다.1세대1주택자가 되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감폭이 한 번 더 커집니다.-관련 규정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제9조 제6항~제8항,시행령 제2조의3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STEP 1. 국세청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국세청은 매년 9월,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STEP 2. 홈택스에서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신 뒤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STEP 3.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본인 소유 부동산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미리채움 내용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므로반드시 직접 검증하셔야 합니다.STEP 4. 대상 물건을 '추가' 또는 '제외'로 표시합니다-새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추가', 매각이나 자동말소 등으로 요건을 잃은 주택은 '제외'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변동신고'의 핵심입니다.STEP 5.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전자신고 후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 서식은 이렇게 나뉩니다-2025년 3월 2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주택 서식이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되었습니다.공공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사원용주택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갑)지에는 신고인 인적사항과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명세를, (을)지에는 임대차계약 내역을 적습니다. 특히(을)지의 임대료 증액 여부가 나중에 추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는 각 서식의 기재 항목을 정리한작성용 엑셀 파일과 PDF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홈택스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기재 항목을 정리한 작성용 양식이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내려받은 공식 별지 서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별지1]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2]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6]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7]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18]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19]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20]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hwp파일 다운로드매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아닙니다.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는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단서,제4조 제4항 단서입니다.-다만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변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특히 요건을 잃은 주택을 '제외'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놓치면 추징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합산배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그동안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시행령 제10조입니다.1.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달력에 고정하세요.-기한을 넘기면 그해 분 합산배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되돌리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2. 두 개의 등록이 모두 살아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두 등록이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3. 자동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됩니다. 말소된 줄 모르고 계속 적용받는 것이 가장 흔한 추징 원인입니다.4. 임대료 증액 5% 제한은 계약서로 증명됩니다.-재계약이나 갱신 때 5%를 넘겼는지 계약서 단위로 확인하세요. 관리비 명목으로 우회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5월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6월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산배제는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세금이 몇 백만 원씩 갈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기한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특히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등록 상태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말소된 주택이 섞여 있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몇 년 뒤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반대로 요건은 충분히 갖췄는데 신고를 안 해서 12억 원 공제를 놓치신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두 경우 모두 9월에 30분만 들여다보면 정리되는 일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8항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경정 및 결정,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1주택자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합산배제 신고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6. 8. 3.)※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 유형과 등록 시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는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합산배제 #합산배제신고 #합산배제신고서 #임대주택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부부공동명의1주택 #1세대1주택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5% #종부세절세 #9월신고 #홈택스신고 #2026세제개편안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부동산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0067404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전반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첨부파일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hwpx파일 다운로드양도세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됐고, 이번 개편안에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종부세는 과세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고,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따라서 오늘은 세부담에 고민이 많으실 다주택자분들이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가 부담하게 될증여세와 상속세까지 한번에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가족 간 저가매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다주택자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가족 간 저가매매)누구나 알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보유하면서 오른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양도가)에서 산 금액(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판 금액(양도가) - 산 금액(취득가)취득가는 바꿀 수 없는 금액이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는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은 줄지만 오히려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딱 한가지파는 금액을 줄이면서 +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가족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것입니다.[사례]·부모님 명의 분당소재 아파트·부모님은 2주택자·현재 시세 : 20억원·취득가 : 10억원구분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적용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미적용양도가20억원17.5억원20억원17.5억원취득가10억원10억원10억원10억원양도차익10억원7.5억원10억원7.5억원중과세율기본세율 + 5%기본세율 + 5%기본세율 + 20%기본세율 + 20%양도세약 4.8억원약 3.5억원약 6.4억원약 4.7억원줄어드는 세액약 1.3억원약1.7억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시세 20억원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는(1) 개정안의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적용될 경우 : 약 4.8억원(2) 개정안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약 6.4억원입니다.만약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17.5억원에 양도한다면(1) 완화시 양도세는 약 3.5억원(2) 완화 미적용시 약 4.7억원 발생합니다.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각각 1.3억원, 1.7억원정도 줄어듭니다.양도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늘어나게 될 부모님의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시세보다 3억원을 저렴하게 양도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해당 컨설팅을‘가족 간 저가매매’ ‘가족 간 저가양도’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절세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건들의 국토부 실거래신고된 내역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Previous imageNext image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별도로 규정을 두어 가족 간 매매가격을 조절해서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는거래적정성과 매수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전에 자금출처와 대금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2.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자녀에게 20억원짜리 아파트를 10억원에 팔수도 있고, 1억원에 팔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취득했던 금액만 받고 자녀에게 판다면 양도세를 안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매매에서는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가족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감정평가첫 번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세로 판 것으로 본다에서 '시세'란 단순히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호가가 아니라‘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1순위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2순위 :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유사매매사례가액)3순위 : 공시가격 등매매하려는 주택에 대해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근 같은 평형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세법상 시가로 사용되는 2순위 금액이지만, 감정평가액은 1순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시중 거래시세가 20억원 수준이라도 적법한 감정평가를 통해 18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가족간 저가매매에서 세법상 ‘시가’가 감정평가액인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시가보다 5% 저렴하게 양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나게 저렴하게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지만,5% 미만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양도한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3 개정)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012.02.02 개정)시세 20억원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시가는 18억원이 되고, 18억원의 95%는 17.1억원입니다. 예컨대17.2억원에 가족 간 저가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앞서 계산해드린 사례처럼 17.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약 1.3억원, 많게는 약 1.7억원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업무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한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6~27년에 활용한다면 더 적은 세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종부세와 증여세 절세<1> 종부세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단순비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만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반면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최소70%, 최대80%까지 오를 예정이며,(2)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종부세는 주택 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은 종부세 절세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사례]· 2주택 부모님· 무주택 자녀(또는 1주택 자녀)· 부모님의 주택 1채를 자녀에게 저가양도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에서 3가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① 공제금액의 증가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1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의 공제금액은'14억원'까지 증가합니다.공제금액 5억원이 늘어난다면 매년 1천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② 세액공제 적용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연령과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 분들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③ 과세대상 제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현재는 2주택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8년부터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녀에게 20억원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고려했을 때 약 10억원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적게는 약 1천만원, 많게는 3~4천만원의 종부세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2> 상속세·증여세 절세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자산이 많은 분일수록 자녀가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는 지금보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절세에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모든 세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최고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미리 일부재산을 증여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년마다 적정한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안입니다. 7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구체적인 사전증여 컨설팅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blog.naver.com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2가지 상속세·증여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① 3억원과 시가의 30% 공제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사온다면 자녀는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세법은 경제적 이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가족간 부동산 매매에서는 3억원과 시가의 30%보다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 “30%까지 싸게 팔아도 괜찮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따라서 20억원의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 받는 경우 시가보다 3억원 싼 15억원에 매도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증여세 없이 5억원을 증여한 것이고, 평범한 증여를 고려했을 때 증여세 약 1억원을 아낀 것입니다.특히 증여할 재산이 많은 분들은 5% 이내로 저렴하게 양도(약 17.1억원)하는 것보다 3억원 저렴한 15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양도세는 조금 늘어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② 증여세 10년 합산배제동일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 증여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증여해야합니다.하지만 저가양도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3억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 이내인 경우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에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모님이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없습니다.자녀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증여한 상황이라면 추가 증여시 세율은 20%에서 시작하지만, 3억원 저렴하게 저가양도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10%로 시작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고,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가양도 후 세금없이 추가로 1.5억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4. 가족 간 저가양도는 안전할까?가족간 부동산 매매는 제3자 간 매매와 비교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수반됩니다.<1> 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간 저가양도 거래내역입니다.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사례 중 하나인데, 누가 보더라도 첫 눈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입니다.가족간 직거래도 당연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의심거래로 보아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출처 입증이 가능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가족간 거래를 잘못 진행하시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친 뒤에 매매대금을 몰래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주변 말만 믿고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자금출처, 지금 흐름, 거래 내용, 실제 이행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2> 취득세 개정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를 적용합니다.종전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두 매매취득세가 적용됐지만, 가족 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취득세보다 많게는 약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사례]· 부모님 명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부모님은 2주택자 / 자녀는 무주택자· 시가 : 20억원· 가족 간 실제거래가 : 17.1억원구분가족 간 매매가족 간 증여주택 수 판단 기준매수자(자녀)매도자(부모님)취득세율3%12%취득세약 6천만원약 2.5억원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는매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증여취득세는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무주택 자녀가 20억원 아파트를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면 약 6천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양도에서 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부모님이 다주택자이므로 약 2.5억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아끼려다 오히려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취득세도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거래의 차이가 5% 미만인지, 30% 미만인지에 따라 취득세 크게 달라집니다.위 사례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원 미만의 금액인17.1억원에 맞춰 거래한다면 매매취득세 6천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30%와 3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에 매매한다면 증여취득세 2.5억원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거래가격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5. 마무리가족간 저가양도는 적절하게 활용하면양도세, 종부세,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어떤 컨설팅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활용한다면 단순 증여·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다주택자분들에게는양도세가 완화되는 26년, 27년은 저가양도를 검토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저가양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여부부터 거래 후 소명대응 사후관리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절세되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양도세]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거주자이어야 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기준-2026-법규재산-0089등록일자 : 2026.09.07.생산일자 : 2026.09.03.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이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9.11.10. 甲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주택 취득○ 2008.12.18. 甲 및 그 세대원 해외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 2012.04.20. 甲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 취득 - C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017.07.03. B주택 양도○ 2021.04.02. 甲 및 배우자 거주자로 전환○ 2024.05.30. 甲이 A주택 양도 * 쟁점 외 농어촌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1〕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10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놓치는 주제인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미리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그 조건을 모르고 증여부터 하시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무엇인가요?-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 재산 중 일정 기간 이내의 것을 다시 상속재산에 끌어와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끌어오는 재산을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근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입니다.-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방식으로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미리 주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세법은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를 "사실상 상속"으로 보고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 ·■ 10년일까요, 5년일까요? —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달렸습니다-합산기간은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①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인을 말합니다.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의) 손자녀등이 해당합니다.-반대로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사유가 없는 손자녀, 사실혼 배우자, 제3자, 법인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적용됩니다.-실무에서손자녀 증여(세대생략증여)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산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의 할증과세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그리고 기산점은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사망일부터 거꾸로 세어야 합니다.· · ·■ 합산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사전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할 때 얼마로 넣을까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0조)-이것이 사전증여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예를 들어 10년 전 3억원에 증여한 토지가 지금 12억원이 되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12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인3억원만 들어옵니다.그 사이 늘어난 9억원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반대로 말하면,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증여 당시의 높은 가액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박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전증여 대상 자산 선정의 원칙은 하나입니다.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넘기는 것.· · ·■ 합산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10년, 5년 이내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등에 따라 다음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제46조)국가·지자체 기부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증법 제13조 제2항, 제48조)③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상증법 제52조의2)④ 합산배제 증여재산 (상증법 제47조 제1항)전환사채 등의 이익, 주식 상장이익, 합병 상장이익 등 (제41조의3, 제41조의5 등)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반대로,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되는 재산도 있습니다.①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②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 두 가지는 증여받은 지 20년, 30년이 지나도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낮은 세율(10~20%)로 미리 증여받는 대신, 최종 정산은 상속 시점에 하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 진짜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여기까지만 보면 "합산되어도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그런데 실무에서 진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입니다.-이 조항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를 무제한 적용해주지 않고,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24조 제3호.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쉽게 말하면사전증여를 한 만큼 상속공제를 깎겠다는 뜻입니다.사례 — 총재산 10억원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CASE A사전증여 없음CASE B사망 3년 전 자녀에게 5억 증여상속재산10억원5억원사전증여재산0원5억원상속세 과세가액10억원10억원상속공제 한도10억원5.5억원적용 상속공제10억원5.5억원과세표준0원4.5억원상속세 산출세액0원8,000만원증여세액공제-△8,000만원납부 상속세0원0원이미 낸 증여세0원8,000만원총 세부담0원8,000만원-결과를 보시면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으면 한 푼도 안 냈을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규모(보통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안에 들어오는 가정이라면, 섣부른 사전증여가 오히려 세금을 만들어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 ·■ 증여세액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근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입니다.-그런데 전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증여세액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속재산의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즉증여 당시 낸 세금이 더 많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적용받았다면 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2004.6.22.)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769(2019.6.21.)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또 한 가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여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8조 제2항)· · ·■ 실무 한마디사전증여는 '언제 돌아가실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넘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성장주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실익이 생깁니다. 예금이나 가치가 정체된 자산의 사전증여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2.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통상 10억원) 안이라면 사전증여를 재검토하세요.상속공제 한도 규정 때문에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반드시 상속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셔야 합니다.3.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사전증여의 효과는 10년(상속인 외 5년)을 넘겨야 온전해집니다. 6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것과 70대 후반에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과거 증여도 반드시 정리하세요.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증여라면 합산됩니다. 무신고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고, 국세청은 상속 조사 시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합니다.5.사전증여한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6.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인의 세부담까지 고려하세요.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데, 그로 인해 늘어난 상속세는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심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자경농민 등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2004.6.22.)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사전증여재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국세청 예규 재산-3579 (2008.10.31.)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769 (2019.6.21.) —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합산 #10년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세액공제 #상증법제13조 #상증법제24조 #상증법제28조 #상속세절세 #증여세 #가업승계 #세대생략증여 #상속세신고 #상속증여전문세무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상속세시뮬레이션
[증여세]예금의 증여시기(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실무적으로는 예전에 지원받은 예금을 주택구매자금에 사용한다면, 지원받은 금액을 부모님 등에게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으셔서, 새롭게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입니다.재산세과-1005등록일자 : 2010.01.29.생산일자 : 2009.12.10.요지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O 질의내용-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O 서면4팀-2051, 2004.12.15【질의】○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회신】1.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O 서면4팀-2031, 2007.07.02【질의】(사실관계)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질문내용)(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회신】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2.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자녀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한 사실만으로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12.15.요지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986 (1999.5.24)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정부지원금[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820조 9,000억원,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세무사인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깎아주던 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혼인세액공제가 혼인지원금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출산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연말정산에서 돌려받던 돈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아래 내용은 모두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2027년 예산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구분2027년안비고총지출820조 9,000억원+93조 (+12.8%)총수입880조 8,000억원+205.6조 (+30.4%)국세수입584조 4,000억원반도체 호황 반영미래대응기금162조원 신설이 중 45조원 미래 투자지출구조조정약 108조원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관리재정수지GDP 대비 -0.1%올해 -3.9%국가채무1,519조원올해 1,413.8조-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을 크게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밝힌 주요 투자 방향3대 메가프로젝트·AI21조 3,000억원 (올해 10.8조에서 2배)청년 성장단계별 지원28조 2,000억 → 43조 3,000억 (+53.5%)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6조 1,000억원 신설5극 3특 성장엔진9조 8,000억원지역 필수의료1조 3,000억원·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6조 1,000억원을 들여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를 새로 만듭니다.▶ ① 혼인지원금 : 100만원- 혼인신고를 한모든 부부에게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 1,000만~2,000만원구분기본지방우대지역 (+500만원)첫째1,000만원지방우대지역 1,500만원둘째1,200만원지방우대지역 1,700만원셋째 이상1,500만원지방우대지역 2,000만원- 1년간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 아동기본수당 : 월 20만~30만원-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13만원이었으므로금액도 늘고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여기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월 30만원의 가정양육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최대 사례로 계산해 보면혼인지원금100만원출산지원금 (지방우대지역 셋째)2,000만원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30만원)5,400만원합계약 7,500만원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종전 제도로는 자녀 1명당 3,690만~4,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4,940만~7,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방우대지역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본인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2026년 9월 출생아부터가입 대상입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설계상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원씩 19년,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7,157만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없애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신설됩니다.▶ 청년기회자금 (신설)- 5,000만원 규모로 공급하며,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합니다."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을 읽는 법언론에 크게 보도된 숫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생활문화 지원을생애주기 전체로 더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 청년 지원 예산 43.3조 — 분야별로 무엇이 늘어나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늘어납니다.교육·역량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 5,000명으로 2배 확대기업·공공기관이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 신설, 2만명 지원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 제공일자리·창업청년 일경험·훈련 규모 56만명 → 72만명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12만명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지원을 받는 청년첫취업지원 제도 분리·신설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60~80% 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주거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역세권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생활·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도록 확대'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대중교통 부담 완화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18개월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헷갈리기 쉬운 부분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연 720만원의채용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받는 돈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은 청년 본인이 직접나누어 받습니다.· · ·■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예산3,047억원 → 1조 1,658억원 (+282.6%)대상 지역17개 군 → 35개 군국비 보조율40% → 50%지급 방식1인당 월 15만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기준)- 대상 35개 군은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올리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적용 시점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대상 대학30개 지방국립대제외 학과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소득 요건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지역균형발전장학금3,280억원 · 신입생 약 6만명지역인재장학금1,150억원 · 지방 사립대 4,000명 → 1만명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 규모 신설▶ 그 밖의 지역 지원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000억원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대규모 투자 시 설비투자액 최대 50%)지역 필수의료 지원 1조 3,000억원공익직불 예산 3조 615억원으로 확대, 처음으로 3조원 돌파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첫 반영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주소지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지방우대지역'은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35개 군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수천만원이 갈립니다.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 ·■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세액공제에서 현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구분기존 (세액공제)2027년안 (현금)혼인혼인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원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출산·입양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출산지원금 1,000만~2,000만원양육아동수당 월 10만~13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혜택 대상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실질 혜택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수령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따로 받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결과만 보고 "왜 줄었지" 하고 놀라지 않으시려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소득이 없어도 받습니다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성격 변화입니다.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처럼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은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면서 과세 여부가 최종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소득 가구도 받습니다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모두 현재 발표된 안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소득분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 일정과 체크리스트▶ 앞으로의 일정2026.9.1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완료)2026.9.3국회 제출 (완료)2026 하반기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금액과 요건 조정 가능2026.12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법정 처리기한 12월 2일)2027.1~근거 법령 제정·개정과 시행령·지침으로 세부 요건 확정2027.7.1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주요 지원의 단계 적용 시점▶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1.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2.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3.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4.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5.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6.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7.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 ·■ 정리하면-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총액 820조 9,000억원이 아니라방식의 전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소득 요건 대신 거주 지역이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던 금액은 줄어들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아직 정부안입니다.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국가재정법 제32조·제33조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제출)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는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실제 신청 및 적용 전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7년예산안 #국가예산 #현금성지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기회자금 #청년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지방우대지역 #지방국립대등록금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저출생대책 #연말정산 #세액공제폐지 #증여세비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님들께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차량을 구입하면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나요?”“리스와 장기렌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용처리가 제한되나요?”“운행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특히 차량은 구입가격뿐만 아니라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등매년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사업자라면 비용처리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지,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지에 따라회계처리와 세무상 비용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일시불·리스·장기렌트의 차이부터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와 운행기록 작성 기준,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세법 개정안까지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업무용승용차란?②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③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④ 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⑥ 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⑦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⑧ 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적용됩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처럼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모든 차량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차량의 구입·임차 방법과 관계없이업무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대금을 한 번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한 후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구입한 해에 차량가격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단순 계산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업무용승용차에는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실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차량별 연간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일정 요건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리스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장기렌트 역시렌트료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는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리스나 렌트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니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리스·렌트 역시 업무사용 여부와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바로800만 원과 1,500만 원입니다.먼저 800만 원은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즉,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연간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그렇다면 1,500만 원은 무엇일까요?1,500만 원은차량 관련 비용을 무조건 1,500만 원까지만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500만 원을 실제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1,500만 원은“비용처리 한도”가 아니라“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운행기록을 작성하면실제 총 주행거리 중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차량 관련비용이 연간 2,000만 원이고실제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업무에 사용한 비용은2,000만 원 × 80% = 1,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을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님이라면운행기록을 꾸준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업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일시불과 리스, 장기렌트 중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사실 정답은 없습니다.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일시불의 경우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장기적으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차량가격을 바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리스의 경우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현금흐름을 관리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조건과 잔존가치,금융비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렌트의 경우차량 관리나 보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관리에 직접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대표님이라면장기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역시 월 렌트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계약 종료 후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세금만 놓고“리스가 무조건 유리하다”또는“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차량 가격과 사용기간, 연간 주행거리,초기 자금과 월 현금흐름,보험 및 차량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최근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세법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일반적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그런데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연간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필요경비·손금 산입 한도를기존 80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다만 이 내용은현재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세법이 아니라2026년 9월 현재개정안 단계입니다.따라서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현재 시행 중인 8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향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금만 비교하기보다향후 세법 개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는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구입한 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리스·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관련비용 1,500만 원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된 기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사용비율 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도 포함특히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동으로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인지,운행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확대하는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차량 구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결국 업무용승용차는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구입 방식과 현금흐름, 실제 업무사용 정도,운행기록 관리 여부, 그리고 세법상 한도까지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입이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현재 사업 규모와 예상 주행거리,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어떤 방식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사업자등록 전 동일연도 소득도 포함)사전-2021-법규소득-1904 [법규과-3211]등록일자 : 2022.12.01.생산일자 : 2022.11.08.요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1.@@.@@. 전문서비스업 등(이하 ‘쟁점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 쟁점업종 관련한 매출이 발생함 - 질의인이 업종요건 등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21 과세기간부터 5년간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2. 질의내용○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자등록 前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3배 레버리지 ETF15년 주가변동과 세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1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담에서 부쩍 질문이 늘어난 미국 3배 레버리지 ETF,SOXL·TQQQ·UPRO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15년 전 5,000만원을 넣고 한 번도 팔지 않았다면SOXL은 약144.8억원, TQQQ는 약102.4억원, UPRO는 약26.1억원이 되었습니다.같은 돈을 S&P500 지수에 넣었다면 약3.3억원입니다.숫자를 보고 놀라셨다면,이 글의 나머지 절반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상품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15년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 본업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3배 레버리지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이 글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쓰겠습니다.■ 먼저 기초 개념부터 — '3배'는 하루치입니다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NYSE 반도체지수2010.03.110.75%TQQQProShares UltraPro QQQ나스닥1002010.02.110.8%대UPROProShares UltraPro S&P500S&P5002009.06.230.91%- 셋 모두스왑(swap) 등 파생계약으로 3배 노출을 만듭니다.SOXL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기존 PHLX 반도체지수에서 NYSE 반도체지수로 추종 지수를 변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일간 리밸런싱-'3배'는 누적 수익률 3배가 아니라 하루치 등락의 3배입니다.그리고 매일 다시 3배로 맞춥니다.-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온 경우를 보겠습니다.1일차지수 -10%3배 ETF -30%2일차지수 +11.1%3배 ETF +33.3%결과지수 ±0%3배 ETF -6.7%여기가 3배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ETF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을변동성 감쇄(volatility decay)라고 부릅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쌓입니다. 이 한 가지만 이해하셔도 왜 사람들이 장기투자를 말리는지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 ·■ 15년 성적표, 숫자로 보면-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먼저 좋은 쪽부터 보겠습니다.-설정 후 누적: SOXL +19,417% / TQQQ +37,249% / UPRO 1만 달러가 약 11만 9천 달러-15년 연환산: SOXL 45.92% / TQQQ 42.59%-10년 연환산:SOXL 46.01% / TQQQ 40.05% / UPRO 29.22%- 같은 기간S&P500의 10년 연환산은 13.4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그런데 같은 표 아래쪽을 보셔야 합니다.-2022년 수익률:SOXL -85.67%/ TQQQ -79.09% / UPRO 약 -76%-최대 낙폭:SOXL -90.46%/ TQQQ -81.66% / UPRO 약 -77%-낙폭 회복 기간:SOXL 842거래일 / TQQQ 486거래일- 이 수익률을 금액으로 바꾸면,15년 전 5,000만원이SOXL 약 144.8억원 / TQQQ 약 102.4억원 / UPRO 약 26.1억원이 됩니다.바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지금 이 순간의 상황SOXL은 올해179% 올랐는데도2026년 6월 22일 고점 대비로는약 -61% 구간입니다. TQQQ도 고점 대비 약 -17% 상태입니다. 올해 179% 상승과 고점 대비 -61%가 같은 상품의 같은 해 이야기입니다. 이게 3배 레버리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 ·■ 15년 전 5,000만원이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상품의15년 연환산 수익률을 15년 복리로 적용해계산했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고 15년을 그대로 버텼다는 가정입니다.SOXL반도체 3배 · 연 45.92%289.5배양도세 약 31.7억약 144.8억원세후 약 113.0억원TQQQ나스닥100 3배 · 연 42.59%204.8배양도세 약 22.4억약 102.4억원세후 약 80.0억원UPROS&P500 3배 · 연 30.16%52.1배양도세 약 5.6억약 26.1억원세후 약 20.4억원S&P500참고 · 레버리지 없음 · 연 13.44%6.6배양도세 약 0.6억약 3.3억원세후 약 2.7억원-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했습니다.15년 치를 한 해에 몰아서 팔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가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뒤에서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까지 넣으면 더 커집니다- 위 금액은달러 기준 수익률만반영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약 1,100원에서 2026년 1,400원대 후반으로 올랐으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여기서 약 1.3배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그 환차익도 그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납니다.그런데 이 표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SOXL 보유자는 2022년에-90.46%를 겪었습니다. 계좌에 100억이 찍혀 있던 사람이 10억을 봤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원래 금액을 회복하는 데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년 4개월을 버틴 사람만 위 숫자를 손에 쥡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간에서 팝니다. 그게 이 표가 보여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 ·■ 그런데 왜 15년간은 통했을까- 질문 주신 핵심입니다."장기투자 하지 말라는데 왜 15년간 개별 주식보다도 많이 올랐나?"-답은'3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3배에 가장 유리한 15년이었기 때문'입니다.① 출발점이 사상 최고의 바닥이었습니다UPRO는 2009년 6월, TQQQ와 SOXL은 2010년 2~3월에 상장했습니다. 금융위기 바닥을 막 지난 시점입니다.측정 시작점이 최저점 근처라는 것만으로 수익률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만약 이 상품들이 2007년에 상장했다면 완전히 다른 표가 나왔을 것입니다.② 추세 상승장에서는 감쇄가 아니라 '가속'이 붙습니다앞에서 본 변동성 감쇄는 오르내림이 반복될 때 작동합니다. 반대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르면, 매일 늘어난 자산에 다시 3배를 걸기 때문에 복리가 가속됩니다.지난 15년은 역사적으로 드물게 조정이 짧고 추세가 길었던 구간이었습니다.③ 제로금리 시대에 조달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3배 노출은 스왑 계약으로 만들고, 그 비용은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실상 제로금리였습니다. 남의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 3배를 건 셈입니다. 금리가 오른 2022년 이후에는 이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SOXL의 5년 연환산(20.93%)이 10년 연환산(46.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④ 기초자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했습니다나스닥100과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를 거쳐 AI까지 15년 연속 성장 서사를 이어왔습니다. 3배는 그 서사를 증폭했을 뿐,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⑤ 그리고 살아남은 상품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같은 기간 청산되거나 소멸한 레버리지 상품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한 세 종목만 놓고 "레버리지도 장기투자하면 되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생존 편향입니다.- 정리하면, 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구간이었고,그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 그래도 장기투자를 말리는 이유▶ 떨어진 만큼 오른다고 원금이 아닙니다-50% 하락원금 회복에 +100% 필요-80% 하락+400% 필요-90% 하락+900% 필요- SOXL의 2022년 최대 낙폭 -90.46%를 회복하는 데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TQQQ는-81.66%에서 회복까지 486거래일이 소요됐습니다.▶ 장기 보유가 위험한 세 가지 이유-1. 경로 의존성:같은 기간 같은 수익률이라도 어떤 순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수 방향은 예측할 수 있어도 경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2. 횡보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급락보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자산이 조용히 녹습니다. 지수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쌓입니다.-3. 결국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90%를 3년 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팔고, 그때 손실이 확정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레버리지 ETF는'틀린 상품'이 아니라 '설계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운용사도 투자설명서에서 하루 단위 목표를 추종하며 장기 보유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는? 예측이 아니라 변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3배 레버리지의 미래 가격을 맞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신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SOXL (반도체 3배)상승 변수: AI 인프라 투자 지속, 첨단 공정 증설, 메모리 사이클 상승하락 변수: AI 설비투자 둔화, 반도체 사이클 반전, 수출 규제·관세, 소수 종목 집중도구조적 특징: 세 상품 중 변동성이 가장 크고 산업 하나에 집중돼 있어 낙폭도 가장 깊습니다TQQQ (나스닥100 3배)상승 변수: 빅테크 이익 성장, AI 수익화, 금리 인하하락 변수: 밸류에이션 부담, 상위 종목 쏠림, 금리 재상승, 규제 리스크구조적 특징: 100개 종목이지만 상위 소수가 비중을 지배해 실질 분산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UPRO (S&P500 3배)상승 변수: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500개 종목 분산하락 변수: 경기 침체, 신용 위기, 장기 횡보 국면구조적 특징: 세 상품 중 가장 넓게 분산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3배입니다세 종목 공통 변수 : 금리세 상품 모두에 공통으로 걸려 있는 변수는 금리입니다.3배 노출은 스왑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은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같은 지수 상승률에서도 실제 수익률이 그만큼 깎입니다. 지수 전망만 보고 판단하시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 ·■ 세금 아끼는 법 (여기가 제 본업입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양도차익: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세율은 20%이며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입니다. 중요한 점은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기본공제: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 매년 새로 생기는 공제입니다.-배당소득:SOXL·TQQQ·UPRO는 분배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이 적다는 것은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될 위험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건강보험료: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고배당주를 담았을 때와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5가지 방법① 250만원 기본공제를 매년 소진하십시오평가이익이 큰 상태로 몇 년을 들고 있다가 한 번에 팔면 공제를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매년 연말에 250만원 이익만큼만 팔고 곧바로 다시 사면, 세금 없이 취득가액만 올라갑니다.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방법입니다.② 같은 해에 손실 종목과 함께 파십시오해외주식 양도손익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됩니다.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해를 넘기면 통산되지 않으니 12월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③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쪼개십시오1억원 이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공제는 250만원 한 번뿐입니다.두 해로 나누면 500만원, 세 해로 나누면 7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앞의 시뮬레이션에서 SOXL 144.8억원을 한 해에 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약 31.7억원입니다.큰 금액일수록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④ 배우자 증여는 '1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평가이익이 큰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매도하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증여일부터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원래 증여자의 것으로 되돌아갑니다.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여전히 취득가액 상향 효과를 볼 수 있고, 1년을 못 채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비교해 보십시오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큰 분에게는 훨씬 불리합니다. 게다가 국내 상장 상품은 레버리지 배수가 2배까지만 가능합니다. 3배를 원하신다면 해외 상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세금 면에서도 해외 상장이 유리합니다.여기는 안 됩니다ISA와 연금저축·IRP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절세계좌를 활용하시려면 국내 상장 상품으로 가야 하는데, 국내에는 3배 레버리지가 없습니다.즉 절세계좌와 3배 레버리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계좌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 ·■ 실무 체크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하십시오1.전체 자산에서 몇 %까지 넣을지 숫자로 정했는가2.-80%가 와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인가3.언제 팔지(익절·손절) 기준을 미리 적어두었는가4.3년 이상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인가5.지수 전망 외에 금리와 스왑 비용을 고려했는가▶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1.매년 연말 250만원 기본공제를 소진했는가2.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했는가3.큰 이익을 여러 해로 나누어 실현할 계획을 세웠는가4.배우자 증여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5.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했는가6.매도 대금의 원화 환산 환율까지 확인했는가▶ 놓치기 쉬운 것 : 환율-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달러가 오른 구간에 팔면 주가가 그대로여도환차익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주가만 보지 마시고 환율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정리하면-15년 전 5,000만원이 SOXL 144.8억원, TQQQ 102.4억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예외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같은 기간에 -90% 낙폭과 3년 4개월의 회복 기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해외 상장 3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단순하고 유리합니다.22% 분리과세에 종합과세도 건강보험료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절세계좌는 쓸 수 없습니다.-결국 판단은'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잃어도 괜찮은가'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주식은 증여 후 1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10년간 6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 본 글은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세무사이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본문의 수익률·낙폭·보수 등 수치는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이며 자료 출처와 기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된 바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실행하시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과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배레버리지 #레버리지ETF #SOXL #TQQQ #UPRO #미국ETF #반도체ETF #나스닥100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250만원공제 #손익통산 #배우자증여 #이월과세 #소득세법제97조의2 #변동성감쇄 #ETF세금 #해외투자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절세전략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종합소득세]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사전-2025-법규소득-1185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6.04.07.생산일자 : 2026.01.21.요 지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021년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임-2024.12.30. 서울특별시 ○○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 9403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인은 2024년 당시 34세 이하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매출액·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한의원을 개원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세무 주의사항과, 지금 바로 챙기실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한의원은 다른 병의원과 세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진료 매출 외에한약재라는 재고자산이 있고,첩약·약침 같은 비급여 비중이 높으며,건강식품을 함께 파는 순간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한의원 세무의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첩약, 약침 같은 한방 진료는 모두 면세입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세의 범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한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의료법상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아니라'판매'가 되는 순간 과세로 넘어갑니다.▶ 한의원에서 과세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판매한방차, 한방 화장품 판매한의사 처방 없이 파는 영양제·비타민류의료기기, 온열기 등 상품 판매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한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친 의약품이면 면세, 처방 없이 진열해 놓고 파는 상품이면 과세입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겸업사업자'입니다- 과세 매출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한의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던 것이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임차료, 관리비, 공통으로 쓰는 소모품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과세 매출이 아주 적은데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건강식품 판매만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분리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개원 절차와 연간 세무 일정▶ 개원 단계에서 챙길 것1.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2.사업자등록 유형 결정: 진료만 하면 면세사업자,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함께 팔 계획이면 처음부터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3.개원 전 매입 증빙 확보:인테리어, 탕전기, 의료장비, 집기는 개업일 전 지출이라도 증빙만 갖추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개원 준비 기간의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4.권리금 처리와 원천징수: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지급할 때 양도자에게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5.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운영 중 연간 세무 일정-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2기). 과세 매출이 있는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직전 연도의 면세 수입금액, 시설·인력 현황을 신고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78조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수입금액의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부원장, 한의사, 직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 제133조입니다.-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1기).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한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매출 구조부터 정리하십시오-급여:침, 뜸, 부항은 건강보험 청구분으로 자동 노출됩니다.-급여: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연 20회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20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일부 급여:첩약은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31일)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6개 대상 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첩약은 여전히 비급여입니다.-비급여:약침, 보약, 공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현금·계좌이체 비중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한의원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①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입니다.보약값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것도 발급 대상입니다.② 환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부터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③ 한약 여러 제를 나눠 결제하더라도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④ "현금영수증 안 하면 깎아드릴게요"라는 합의는 그 자체가 발급의무 위반입니다.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미발급 시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보약 한 제 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한 건만으로 12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누락까지 확인되면 소득세 본세가 추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40%까지 올라갑니다.· · ·■ 필요경비, 여기서 부인당합니다- 한의원 경비 부인 리스크는한약재와 인건비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한약재 매입:한약재는 대부분 면세 농산물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재래시장이나 지역 약업사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한약재 재고 관리: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봅니다. 탕전실을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이라면재고 수불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원외탕전실 위탁:원외탕전실에 조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두 거래와 현금 지급은 그대로 경비 부인으로 이어집니다.-부원장 인건비:부원장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족 인건비: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셨다면 실제 근무 사실, 급여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까지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시설·장비: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기,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출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가사 관련 비용: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자녀 학원비 등은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한의원 개원의가 챙겨야 할 절세 카드①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으로 돌려받고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과세연도까지 이어서 공제됩니다.④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 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장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생깁니다.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대상 한의원은 확인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그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업도 감면 업종에 들어 있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 첩약·약침·보약 등 비급여 비중이 큰 한의원은 이 요건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한의원은 감면 하나에 기대기보다, 노란우산·연금계좌·고용·투자 공제를층층이 쌓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다면 겸업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유형부터 정리하십시오.2.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3.한약재와 원외탕전 거래는 반드시 계산서로 받으십시오. 면세 거래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4.한약재 재고 수불부를 실제와 맞게 관리하십시오. 한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5.원장 개인 계좌로 보약값을 받지 마십시오. 사업용 계좌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6.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 대비를 시작하십시오.7.장비 도입과 인력 채용 시점을 연말 전에 검토하십시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시점 조정만으로도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 한의원 세무, 개원 전 설계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개원의와 자산가·법인 오너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유형 설계, 과세·면세 매출 구분, 한약재 매입·재고 관리, 성실신고 대응, 공제·감면 적용 검토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세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미수취금액의 2%)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보건업 5억원)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의원세무 #한의원절세 #한의원개원 #한방병원세무 #병의원세무 #병의원절세 #개원세무 #부가가치세면세 #의료보건용역면세 #겸업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한약재계산서 #원외탕전실 #첩약건강보험 #추나요법급여 #성실신고확인대상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조사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창업세액감면받을 수 있음)AI 활용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생산일자 : 2022.11.01.요 지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회 신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가끔 상담할 때 보면 연도 중간에 창업하신분들이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몇몇 세무사분들도 리스크 회피하시려고 감면 적용을 안해주시는데 감면 해주시면 되며 고객분들도 담당세무사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되며, 이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 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현대차우선주)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령대별 배당 ETF 선택과 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 중 무엇이 세후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같은 수익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질문 많이 주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2024년 12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즉 10년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이 약 1년 9개월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익률 1위"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 배당 ETF 3선 —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배당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배당률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입니다.20대와 60대에게 필요한 상품은 정반대입니다.▶ 20~40대 : SCHD (미국 상장 · 배당성장형)- 이 시기는 배당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재투자로 굴리는 시기입니다.지금 배당률이 높은 상품보다, 배당이 매년 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상품이 20~30년 뒤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장점:10년 총수익률 258.05%, 10년 연환산 약 1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연 9.39%, 배당이 연 9.22%로 함께 성장해 복리 효과가 컸습니다.보수는 0.06%로 매우 낮고 104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단점: 강세장에서 S&P500 대비 뒤처집니다. 현재 배당률은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3.4%로 "고배당"이 아닙니다. 환율 위험도 그대로 부담합니다.-세금상 유리한 점: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수익률 1위"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치과 병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치과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치과 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세무 주의사항과, 지금 바로 챙기실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치과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용 목적 진료 하나 때문에 겸업사업자가 되고, 현금영수증 한 건 때문에 수백만 원 가산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과는 면세사업자? 미용 진료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임플란트, 보철 같은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모두 면세입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입니다.- 문제는 '단서'입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은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진료를 면세에서 빼놓았습니다. 치과에서는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충치 치료를 위한 라미네이트는 면세이고, 미용 목적 라미네이트는 과세입니다. 저작기능 개선을 위한 치아교정도 면세이며, 치아교정 치료가 선행된 악안면 교정술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같은 시술이라도'치료 목적인가, 미용 목적인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차트와 진료기록에 그 목적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과세 진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치과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이때 임차료, 관리비, 공통으로 쓰는 재료비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공제합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미백·미용 라미네이트 매출을 별도 코드로 관리하지 않아,나중에 과세 매출을 소급해 찾아내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진료 코드 단위로 과세·면세를 나눠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면세사업자도 신고는 합니다 — 연간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사업장현황신고'라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매년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면세 수입금액, 시설 현황, 인력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78조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 5억원 규모의 치과라면 25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치과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 제133조입니다.-수입금액이 4억원 후반대로 올라오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장부와 증빙의 검증 수준이 확연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 현금영수증, 치과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가산세- 치과의원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①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카드가 아니면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모두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② 환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거래일부터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③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총액을 정해놓고 나눠 받는 경우,분할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총 거래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④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깎아달라"고 해서 합의했더라도 발급의무 위반입니다.- 미발급 시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미발급 금액의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임플란트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한 건만으로 6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누락까지 확인되면 소득세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40%까지 올라갑니다.· · ·■ 필요경비, 여기서 부인당합니다- 치과는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그만큼 경비 부인 리스크도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인건비: 페이닥터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족 인건비: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셨다면 실제 근무 사실, 급여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까지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급여만 장부에 올려두면 전액 부인됩니다.-기공료: 치과기공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이므로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큰 금액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의료장비·인테리어: 유니트체어, 파노라마, CT, CAD/CAM,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출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권리금: 기존 치과를 인수하며 지급한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지급할 때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으로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를 놓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가사 관련 비용: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자녀 학원비 등은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치과 개원의가 챙겨야 할 절세 카드-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①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으로 돌려받고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소득이 큰 개원의에게 가장 안정적인 공제 수단입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위생사, 코디네이터, 데스크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과세연도까지 이어서 공제됩니다.④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유니트체어, 파노라마·CT, CAD/CAM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장비 교체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생깁니다.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대상 치과의원은 확인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그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의료업도 감면 업종에 들어 있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임플란트·교정 등 비보험 매출 비중이 큰 치과는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과는 감면 하나에 기대기보다, 노란우산·연금계좌·고용·투자 공제를층층이 쌓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진료 코드 단위로 과세·면세를 구분해 두십시오. 미용 목적 진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겸업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2.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이 항목 하나가 가장 큰 금액의 가산세로 이어집니다.3.기공소와 재료상 거래는 반드시 계산서로 받으십시오.면세 거래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4.원장 개인 계좌로 진료비를 받지 마십시오. 사업용 계좌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5.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 대비를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대상이 되면 그해 장부 정리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6.장비 투자와 인력 채용 시점을 연말 전에 검토하십시오.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시점 조정만으로도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 치과 세무, 개원 전 설계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개원의와 자산가·법인 오너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유형 설계, 과세·면세 매출 구분, 성실신고 대응, 공제·감면 적용 검토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세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치아성형 등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보건업 5억원)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치과세무 #치과의원세무 #치과절세 #병의원세무 #병의원절세 #개원세무 #치과개원 #부가가치세면세 #의료보건용역면세 #겸업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성실신고확인대상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조사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양도세]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무조건 잔금청산일이다. (1세...blog.naver.com※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 및 취득]임차인 거주중인 토허제 주택 매수시,실거주 유예기간(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6.05.12기준으로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예를 받기 위해서는26.12.31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이후에는4개월 내로 주택을 취득(등기)하셔야 합니다.단,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므로매수자 요건은 26.05.12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를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발표일(’26.5.12) 현재 체결된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다만, 늦어도’28.5.11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하여 갭투자 불허 원칙 견지, ’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는 확대www.molit.g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986942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안내도될 세금을 수 천만원씩 더 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규정 하나를 미리 숙지해서, 차 한 대를 사는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분들도 있습니다.오늘은한 번만 알아두면 쉽고 간단하게 수백,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세무상식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6. 1세대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증여공제입니다. 10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어릴 때부터 10년마다 공제액만큼만 미리 신고 해두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세금 없이 1.4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친척으로부터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서로의 조카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여공제를 모두 활용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최대 3.5억원, 부부합산 7억원까지 세금 없이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시기를 놓쳐서 3.5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다면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관련 내용을 알고적절한 시기에 증여했다면 손쉽게 5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두 번째는 차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대부분 결혼할 때 첫 증여를 받게 되는데, 혼인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1.5억원,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용'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부모님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연 4.6%지만, 이자 상당액이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무상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산해보면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약 2.1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무이자 차용 가능 원금 : 2.17억원* 1천만원 / 4.6% : 2.17억원차용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부부 각각 2,17억원을 차용한다면, 부부합산 7.3억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2.1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증여세 약 3천만원 또는 은행이자 연 1천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입니다.(2.17억원에 대한 증여세 : 약 3천만원)하지만 차용은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적정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 규모 대비 상환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차용증의 내용도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적절한 내용의 차용증과 상환방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차용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세전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이상이면 15% 세율구간에 진입합니다.3천만원을 넘는 급여부터는 최소 15%이상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반면 증여세에서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규모가 있는 신혼집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비과세 금액을 초과해서 1억원까지는 더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분당 2.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1.5억원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만 내면 됩니다.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한번에상속으로 받을 때는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죠.특히 증여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1억원까지는 추가 증여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인터넷에는“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전 가족이 세무조사로 다 털립니다”하고 겁주는 글이나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실제로 자주 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 하더라도 국세청은 계좌이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잘못된 말이죠.오히려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계좌이체는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빈번한 현금 입출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으니 계좌이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국세청은자산취득액+소비액 합계액를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면, 신고된 소득보다 자산이 많아지면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죠.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현금 입출금과 사용내역이 모두 소명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차라리 계좌이체로 지원받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물론 국세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지원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자체는 낮을 수 있습니다.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다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세법에서는 자녀가 충분히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자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지만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런분들이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무조사의 가능성 측면만 놓고 본다면부모님이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보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나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전·가구를 바꿀 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징 가능성이 더 낮은 편입니다.사용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집까지 방문해서 개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6. 1세대 1주택이라고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투자 계획이 없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주택을 투자하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①양도가 12억원 미만 : 양도세 면제②양도세 12억원 초과 : 초과부분 과세 +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는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매우 적습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30억원- 취득가 : 10억원- 10년 거주10억에 취득했던 집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해도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약 7천만 내면됩니다. 실효세율은 3~4% 수준에 불과하고,비과세가 안됐을 때 세금 6억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혜택이죠.하지만 안타깝게도작은 실수와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6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 추징사례 4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가지입니다.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만 보유②2년 이상 보유 및 거주① 첫 번째 요건은‘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1)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추징 사례로는주소만 옮겨놓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면서 자녀가 투자를 위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둡니다.이후 부모님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받았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취득세는 주소로만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실제 거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고, 결국 수 억원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사례2)실제로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합니다.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이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② 두 번째 요건은‘2년 보유 및 거주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3)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거주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시점을 오해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서둘러 양도했다가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사례4)2년 거주에 대해서 주소만 이전 해두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소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국세청 조사 체계도 정교해지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사례]작은 오해와 실수로 수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일곱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이때 세법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매년 250만원입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해외주식 수익이 있는 분들은 250만원까지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1분도 채 안걸리지만 55만원(250만원의 22%)의 세금을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매매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매도금액 250만원이 아니라 실현수익 250만원으로 맞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시다면10억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5억원이공제됩니다.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약 6%(2024년)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분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향후 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공시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공시금액은 신고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커지는 것입니다.[세액비교]-2010년 상속받은 상가- 상속 당시 시세 5억원 / 기준시가 2억원-2026년 10억원에 양도상속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던 상가를 10억원에 양도할 때,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시세로 신고했다면 시세차익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지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이죠조금 더 나아가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6억원에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지만, 취득금액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이런 간단한 사례에서도 조금만 신경써서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1억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절세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미리 준비하고, 차용은 실제로 갚을 수 있게 준비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를 챙기고.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내도 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이는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냐 아니냐에 불과합니다.소득 1억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 1억을 아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세무조사 안나오게 쓰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
추천전문가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김수정 회계사
케이에스세무회계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