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세]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서-0109귀속년도 : 2020심급 : 심판등록일자 : 2022.08.19.생산일자 : 2022.07.19.진행상태 : 완료요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주 문]OOO서장이 2021.7.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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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법규재산-1877 [법규과-1671]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29.요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2. 9.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23. 6.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주택법§2(25)다목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가정함(다른 층의 다른 호수 또는 별도 신축동의 호수를 배정받을 예정임)’24. 3.이주 예정’27.10.입주 예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후 배정주택 예시>구분리모델링 전 종전주택리모델링 후 배정주택다른 주택으로 이동1동 1501호1동 1502호수직증축 이동1동 1501호1동 1601호별도 신축동으로 이동1동 1501호104동 1802호2. 질의내용○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이 완성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대수선(大修繕)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주택법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2. 조합원의 비용분담3. 사업비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⑥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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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 전문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8년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농사짓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내용·혜택·한도·사후관리, 그리고 세무서가 자경을 입증하라고 할 때 내야 하는 자료와 세무조사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고향 땅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를 팔 때 "오래 농사를 지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 하고 신고했다가, 몇 년 뒤 세무서에서 "자경을 입증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감면 금액이 큰 만큼 사후 검증도 꼼꼼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에서 입증 책임은 세무서가 아니라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농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는데, 이 특례는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항·제4항》)· · ·​​​​​■ 감면 요건,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① 재촌 :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② 8년 이상 경작 :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았다면 그 배우자)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는 1년 경작하지 않았어도 위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2항》)-③ 직접 경작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합니다. 남을 시켜 농사를 짓게 하거나 다른 일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④ 소득 요건 : 경작한 기간 중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농업·임업에서 나온 소득,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⑤ 감면 제외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수인이 계약 후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 ·​​​​​​■ 감면 내용과 혜택,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혜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그런데 100%라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과세기간별(1년)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친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제69조)뿐 아니라 제66조~제69조, 제69조의2~제69조의4, 제70조(농지대토) 등의 감면이 한도를 함께 합산해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가정) 감면 전 양도소득세가 1억 5천만원이라면, 감면은 한도인 1억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한도를 피하려고 토지를 나누어 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또 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때 감면대상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 ·​​​​​■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부인되기 쉽습니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사업자인 경우-급여를 받으며 출근하는 분이 퇴근 후와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 두 군데에서 걸립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계속 근무한 양도인에 대해, 매일 출근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본인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06.03. 선고 2023구단12303 판결》)-②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를 지은 경우-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을 시키고 본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했다면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경작사실확인서와 증언이 있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③ 소득 요건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도 따져 보는 경우-조세심판원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그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경작기간 제외 여부 판단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배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④ 감면이 부인되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감면이 부인된 사건들을 보면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사후관리,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개인이 농지를 일반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후 계속 지켜야 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세무서의 사후검증은 가능합니다.-① 부과제척기간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② 가산세 : 감면이 부인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부담합니다. 법령을 잘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심판례의 경향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③ 농업법인에 양도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해 3년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휴업·폐업·해산하는 경우, 또는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 ·​​​​■ 세무서가 자경 입증을 요구할 때 내는 자료​-자경 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그래서 양도 전에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① 핵심 증빙 : 제3자가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 :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만 농지원부 등재만으로는 8년 직접 경작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심판례도 있어, 아래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90년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원부를 쉽게 발급 해주었을때가 있었으므로 농지 원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따라서 아래의 농기구등을 꾸준히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입한 내역, 농지 근처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 꾸준히 있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내역· 농협 등에서 비료·농약·종자 같은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출하 내역과 대금 입금내역-② 보강 증빙 : 본인이 직접 일했고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700만원 기준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 주민등록초본 (농지 소재지 등 거주 이력)· 농기계 구입·임차·수리 내역, 연도별 위성·항공사진-③ 보조 자료 :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영농일지, 현장 사진입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지점장으로 근무한 양도인이 낸 사인 간 인우보증서를 자경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조세심판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063, 2012.12.11. 결정》)· · ·​​​​■ 세무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증빙은 무엇일까요?​-공식적인 우선순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와 심판례에서 반복되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본인이 실제로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소득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3항·제14항》)-둘째, 영농자재 구입 → 농산물 판매·출하 → 대금 입금으로 이어지는 본인 명의의 거래·금융 기록입니다. 사인 간에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농협 등 제3자가 남긴 기록이어야 신빙성이 높습니다.(농지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가장중요함!)-셋째, 해마다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8년 중 일부 연도의 자료만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이 쟁점이 됩니다.-반대로 친척·이웃이 써 준 확인서만 있는 경우, 비료 몇 포대 구입 영수증 정도만 있는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 ·​​​​■ 세무조사(사후검증)가 나왔을 때 대응 방법-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나 현지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1. 통지서의 요청 항목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미리 요청합니다.-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연도별 거주지·직업·소득·경작 내용을 한 장의 연표로 정리합니다.-3. 연표의 각 연도마다 영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직불금, 농지원부 등 증빙을 짝지어 배치합니다.-4. 약한 고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연도, 대리경작이나 임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간,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본인 노동력 비율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5. 현지확인 면담이나 문답서 작성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특히 주의하실 점은 사후에 확인서를 급히 만들어 제출하는 일입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47조의3》)-과세처분이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양도 계약 전에 재촌·8년·직접경작·소득 요건을 연도별로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3. 영농자재 구입과 농산물 판매는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4. 상속받은 농지는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직후 방치하지 마세요.5. 다른 감면(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함께 받는 경우 종합한도(과세기간 1억원, 5년 2억원)를 먼저 계산하세요.6. 감면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7. 법령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개정도 잦습니다. 양도 직전에 현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 ·​​​​​■ 참고 법령·예규·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경작기간·제외농지·상속 특례·직접 경작·소득 요건·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지법 제2조 제5호, 제49조》 (자경의 정의, 농지원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제61조》 (부과제척기간, 과소신고가산세, 불복청구기간)《국세청 법령해석 2007.05.02.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국세청 법령해석 2007.02.09.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경작사실 확인서류와 취득가액 산정, 세율《국세청 법령해석 2010.07.20. 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 소득 요건(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시기, 가산세《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063, 2012.12.11. 결정》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자경 확인 불가《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284, 2025.11.13. 결정》 1필지 농지를 2회 분할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쟁점《수원지방법원 2024.06.03. 선고 2023구단12303 판결》 근로소득자의 자경 입증 부족《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 위탁·대리경작《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사인 간 인우보증서의 증명력《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13519 판결》,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682 판결(심리불속행)》 직접 경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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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중과배제 가능 여부(중과 배제됨)사전-2026-법규재산-1125등록일자 : 2026.10.02.생산일자 : 2026.09.22.요지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 세대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임○ 신청인은 보유주택 중 1채(A주택)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6.7.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음○ 2026.7.1. A주택의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되었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공고한 날부터”로서 2026.7.1.로 A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임​2. 질의내용○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과 같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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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설명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 부담한 채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과 상속추정의 배제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정상속재산, 도대체 무엇일까요?-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금을 크게 찾았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세법은 이런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추정상속재산이고,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미리 나누어 주면 금융거래 흔적이 사라져 과세자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한 것입니다.​-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여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종류가 다른 재산은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재산 종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1억 9천만원 인출하고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처분했다면, 종류별로 각각 2억원에 미달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분한 재산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기간 안에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예금 인출액은 단순히 찾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통장에 다시 입금된 금액을 뺀 순액으로 보고, 통장 단위로 계산합니다. 인출했다가 다시 넣은 돈까지 소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 ·​​​​​​■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재산을 판 경우뿐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빌린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쉽게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현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사망 직전의 신용대출·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실무에서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음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정리하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썼는지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지출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야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용도불명 금액 전체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처분재산 인출금액·채무 합계액의 20%· 2억원· 이 둘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계산 사례입니다. 2년 이내 예금 인출 순액이 6억원인 갑의 경우 기준금액은 Min(6억원×20%=1억 2천만원, 2억원)=1억 2천만원입니다.· 용도불명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이므로 추정 대상,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3천만원· 용도불명 1억원 → 1억 2천만원 미만이므로 추정 없음(0원)​-추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로 판단하고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상속추정의 배제, 이렇게 대비하세요​-추정을 뒤집으려면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았고 (《조심-2008-서-0677, 2009.02.16.》), 수표 사본 일부만 제시하고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심-1998-서-1426, 1999.08.14.》)​-입증 자료로는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병원비·요양비·장례비 영수증, 카드·계좌 이체내역· 세금·공과금 납부서· 부동산·기타 자산 취득 계약서와 잔금 이체 확인서· 금융기관 대출 상환내역​-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건너간 돈임이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은 10년 ·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어느 쪽이든 과세 위험은 남기 때문에, 증빙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정상속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대법원은 제15조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 구법 기준)​-참고로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위헌 여부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사망 전 2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하세요. 은행·증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인출·재입금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재산 종류별로, 1년·2년 기준을 각각 따져보세요. 예금과 부동산 처분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으며, 1년 2억원 기준과 2년 5억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3. 20%·2억원 기준을 활용해 미입증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내려오도록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몇 백만원 차이로 추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4. 소명 자료에 가족 간 이체가 있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상속세 가산 문제가 연결됩니다.​5. 상속세 신고 전에 사용처 정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참고 법령 및 결정례·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가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조심-2008-서-0677 (2009.02.16.)》 추정상속재산 입증책임《국심-1998-서-1426 (1999.08.14.)》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인정 여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추정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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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받은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
[법인세]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받은 채권에 대한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등)서면-2025-법인-3071 [법인세과-481]등록일자 : 2026.10.05.생산일자 : 2026.03.25.요지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별도의 정지조건 또는 면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회신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채무면제이익을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07년 중 특수관계인 A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 부동산(A 소유) 경매를 통해 은행 채무를 상환함○ 질의법인은 ’12.12.2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A가 법원에 3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13.6.17.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A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질의법인은 A 소유 담보 부동산 경매로 은행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에도 A의 구상채권 면제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않음​2.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1안)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결산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3. 관련법령 및 예규□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 ⑥ (생략)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하 생략)□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법인세과-291, 2010.3.25.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과-0090, 2009.09.02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488, 2005.04.04(법인세과-716, 2005.04.01)「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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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증여, 언제 해야 유리할까? 관리처분인가·철거·준공 증여세·취득세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9149628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컨설팅을 연구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파트일 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조합에서 정한 권리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이주비 대출까지 같이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재개발 입주권 증여, 재건축 입주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질문들입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는 단순히 현재 시세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주권 증여시기에 따라 입주권 증여세와 평가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건물의 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철거 전·후, 준공 전·후 중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가장 유리한 입주권 증여시기는?(재개발 증여, 재건축 증여)재개발·재건축 물건의 증여시기는 크게 다음 4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3. 철거 후 증여4. 준공 후 증여​각 단계마다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재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정할 때에는 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증여세와 양도소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기준일이 됩니다.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물건은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구분증여재산의 성격재산평가기준(보충적 평가방법)관리처분계획인가 전기존 토지·건물공시가, 공시지가 등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추가분담금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재개발 재건축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공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간편하게 증여할 수 있지만, 입주권이 됐다면 조합원 권리가에 기납입 추가분담금과 프리미엄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부동산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증여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등 상대적으로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단순증여가 아니라 이주비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염두하고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2> 철거 후 증여(입주권 취득세)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철거 여부에 따른 입주권 증여시기가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련 없이 철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게획인가 이후라도 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기 전이라면 취득세에서는 입주권이 아닌 여전히 기존 토지·건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여부가 중요한 분들은 철거 여부로 달라지는 취득세를 유의해야 합니다.구분취득세 과세대상과세표준철거 전기존 토지·건물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철거 후토지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철거 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이 상가라면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3.5%)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매우 높은 세율(12%)이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분요건적용세율취득세 중과 적용조정대상지역 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중과세율(12%)취득세 중과 제외①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or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일반세율(3.5%)취득세 중과 제외②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일반세율(3.5%)철거 전과 철거 후의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철거 후에는 토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멸실 직후에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를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증여세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기간이 오래 남았거나 시세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담부증여는 양도세 포함)와 취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시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자녀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주택이라면 수증자인 자녀의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주택 유상취득 중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주택자라도 자녀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반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은 앞서 살펴본 주택 무상취득 중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일정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가 실제 인수한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3> 준공 후 증여(증여세와 취득세)입주권이 신축아파트로 준공이 되면 다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① 증여세먼저 증여세에서 준공 전 증여시 증여가액은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이 되지만, 준공 후 증여한다면 증여일 현재 완공된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이됩니다.​입주권이라고 해서 별도의 낮은 증여세율이나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이라면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따라서 준공 직전과 준공 직후의 증여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이는 결국 증여재산 평가액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체화되면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준공 전 입주권의 시가가 준공 후 아파트의 시가보다 낮고, 앞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준공 전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취득세준공 전 단계이면서 철거 이후라면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증여로 보아 항상 일반세율(3.5%)이 적용됩니다. 반면 준공 후 단계에서는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드렸던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등의 요건에 따라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득세 측면에서도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증여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③ 준공 취득세(원시취득)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준공 전에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조합원으로서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준공 후에 증여한다면 부모가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 취득세를 부담한 이후 완성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됩니다.구분적용세율과세표준준공 전 증여(1) 자녀가 기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준공 후 증여(1) 부모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완공된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따라서 “준공 전에는 취득세를 두 번 내지만, 준공 후에는 한 번만 낸다”는 비교는 가족 전체 관점에서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준공 후 증여에도 부모님의 신축 취득과 자녀의 증여 취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취득세는 동일합니다.​​④ 추가분담금추가분담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증여시기를 정할 때는 추가분담금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준공 전 입주권으로 증여하는 경우 미납된 추가분담금은 자녀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대납하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추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간 차용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비를 해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상환기한, 적정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방식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가족간 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만약 부모님이 자금이 없어 자녀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준공 전 미리 증여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납입된 추가분담금을 자녀가 냈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조합원 권리가액'으로입주권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입주권도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존재하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순서내용비고1순위해당 입주권의 매매가액,감정평가액, 수용·경매가액평가기간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증여일에 가장 가끼운 날의 가액2순위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해당 입주권 자체의 가액(1순위)이 있으면 1순위 금액 적용3순위보충적 평가액권리가액 + 기납부 분담금 + 프리미엄 가액재개발 입주권 증여세와 입주권 취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은 3순위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①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단독주택이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나홀로 아파트 ② 관리처분인가 이후지만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입주권은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짧게는 최근 6개월, 길게는 최근 2년 이내에 위치, 조망권, 용도, 면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입주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납입되기 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빠르게 증여시기를 정한다면 1순위, 2순위 금액에 비해 훨씬 낮은 권리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입주권도 감정평가를 받으면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은 10억원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한 감정가액이 9억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 10억원은 2순위에 해당하는 시가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감정평가액 9억원은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 입주권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개별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적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가액이 아니라면 부인되어 증여세와 가산세사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정평가의 시기와 방법, 평가대상, 비교사례의 선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의 재감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재산 시가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낮은 감정가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증여일 현재 해당 입주권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평가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도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을까?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때 받은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감정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원래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실시한 평가가 아니므로, 평가목적만이 아니라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대상과 실제 증여재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부인하고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과 권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하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위 법원의 판결처럼 평가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평가 기준과 원칙이 적절하여 증여시점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리가액 산정의 적용 여부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작성일 등 적법한 요건을 준수한 평가액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의 상태와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결국 절세목적으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마치며입주권 증여는 언제 증여하느냐와 어떤 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하려는 물건의 현재 사실관계와 향후 예상 시세,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금여력과 주택 보유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증여의 방식이 아닌 이주비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더 나아가서 입주권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저가매매'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입주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증여세 한 가지만 계산하기보다는 현재부터 준공 이후까지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비교한 뒤 증여시기와 이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가족간 부동산 교환, 증여보다 유리할까?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 절세 비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1999503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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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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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가 무조건 이득? 사장님이 풀어보는 세금 OX 퀴즈!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처음 창업하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좋다던데요?”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사업에도 맞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오늘은 여섯 가지 OX 퀴즈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간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선택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초기 장비·시설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우리 사업의 매출과 매입 구조를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원칙적으로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여기서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빵집 오븐이나 카페 장비를 구입했다고 모두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일반과세 방식의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다면 과세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환급 가능성도 비교해 보세요.​​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어요.다만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거래처에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본인의 발급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확인하세요.​​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 개업·휴폐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짧다면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해요.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또한 부가세 납부 면제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계속사업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한 해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7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신고 횟수만 외우기보다 자신의 과세유형과 해당 기간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547-0524)감사합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창업세무 #개인사업자 #세금퀴즈 #김태관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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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는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상생임대료의 기준이 되는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는지보다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매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매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정하고,주택을 취득한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종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해석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또한 주택을 취득하면서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 후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최근 해석에서는 계약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는,실제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그 시점이 주택 취득 전이라면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주택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정 여부에 주의주택 취득 후 매도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가능​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일과 임대차계약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임대기간까지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모든 경우에 자동으로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매매계약서에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결국 핵심은매도인이 임차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주택 취득 전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매도인이 매매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주택을 취득하셨다면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계약 체결 순서, 실제 임대기간까지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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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25년 이후부터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25년 이후부터 손금불산입 대상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등록일자 : 2026.05.29.생산일자 : 2026.05.29.요지「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회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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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반도체 소부장 etf 한국 미국 3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반도체 소부장 etf 한국 미국 3개씩 추천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ETF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3종(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SOL AI반도체소부장,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과 미국 상장 3종(SMH, SOXX, XSD)의 장단점, 그리고 10년 전 3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지까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상품의 매수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세금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을 더했습니다.​​​​반도체 소부장, 요즘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이 두 회사가 공장을 짓고 칩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장비·소재·부품 회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을 묶어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HBM은 메모리를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구조라 본딩·검사·후공정 장비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투자(CAPEX)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설이 결정되면 장비 발주가 먼저 나가고, 이후 소재·부품 납품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의 이익 개선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정 미세화와 첨단 패키징이 진행될수록 공정 단계별 전문 장비와 특수 소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넷째, 매출 규모가 작은 소부장 기업은 업황이 좋아질 때 이익 증가율이 대형주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다만 반대로 업황이 꺾이면 하락 폭도 대형주보다 큽니다. 설비투자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국내 ①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474590)- 우리자산운용이 2024년 1월 16일 상장한 액티브 ETF로, FnGuide 반도체 밸류체인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습니다. 총보수는 연 0.31%로 이번에 소개하는 국내 3종 중 가장 낮습니다.- 구성은 삼성전자(21.3%)와 SK하이닉스(19.7%)로 중심을 잡고, 대덕전자·이오테크닉스·DB하이텍 등 밸류체인 기업으로 초과수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2026.10.1 기준). 순자산은 약 3,959억원입니다.- 장점은 대형 메모리 2강이 포트폴리오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도 소부장 랠리의 탄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416.85%(2026.10.1 기준)에 이릅니다.- 단점은 빅2 비중이 40%를 넘어 '순수 소부장' 상품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국내 ② SOL AI반도체소부장 (455850)- 신한자산운용이 2023년 4월 25일 상장한 상품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20종목만 담는 지수형(패시브) ETF입니다. 기초지수는 FnGuide 반도체 소부장 지수이고 총보수는 연 0.45%입니다.- 상위 종목은 한미반도체(15.5%), 주성엔지니어링(10.9%), 이수페타시스(9.2%), 대덕전자(6.8%), 원익IPS(6.3%)이며, 순자산은 약 1조 3,092억원으로 국내 소부장 ETF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2026.10.2 기준).- 장점은 이름 그대로 '진짜 소부장'에 투자한다는 점과 거래가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NAV 수익률은 +163.53%입니다.- 단점은 20종목에 상위 5종목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집중 구조라는 점입니다.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빅2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내 ③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 (494220)- 현대자산운용이 2024년 11월 7일 상장한 액티브 ETF로, SK하이닉스와 그 협력사·장비사·고객사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투자합니다. 총보수는 연 0.50%입니다.- 상위 종목은 SK스퀘어(21.3%)와 SK하이닉스(20.7%)이고, 피에스케이홀딩스·티씨케이·디아이 같은 소부장 기업이 뒤를 받칩니다. 순자산은 약 1,936억원입니다.- 장점은 HBM 경쟁에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355.31%로 비교지수(+238.9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단점은 사실상 '한 회사의 업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총보수도 셋 중 가장 높고, 2026년 9월 3일 기준 3개월 수익률이 -18.74%였을 만큼 조정 폭도 큽니다.· · ·미국 ① SMH – VanEck Semiconductor ETF- 미국 상장 반도체 25개 안팎의 대형주를 시가총액 가중으로 담는 ETF로, 총보수는 연 0.35%, 순자산은 약 778억달러입니다.- 엔비디아(19.1%), TSMC(9.2%),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에 더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KLA·램리서치 같은 장비 3강이 모두 편입되어 있어, 미국 ETF 중에서는 소부장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장점은 TSMC처럼 미국에 상장된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담는다는 점과, 지난 10년 수익률이 +1,892.86%(분배금 재투자, 2026.10.2 기준)로 세 ETF 중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엔비디아 한 종목 비중이 약 19%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면 ETF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미국 ② SOXX – iShares Semiconductor ETF- 2001년 상장한 대표적인 반도체 ETF로, 34종목에 투자하며 총보수는 연 0.33%로 미국 3종 중 가장 낮습니다. 순자산은 약 488억달러입니다.- 상위 종목은 AMD(9.3%), 인텔(9.2%), 마이크론(7.7%), 엔비디아(7.3%), 브로드컴 순이고, KLA·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장비주도 담겨 있습니다.- 장점은 개별 종목 비중이 10% 안쪽으로 관리되어 특정 종목 쏠림이 적다는 점입니다. 10년 수익률은 +1,617.69%입니다.- 단점은 상위 편입 종목이 미국 기업 위주라 TSMC·ASML 같은 해외 핵심 기업의 비중이 거의 없고, 엔비디아 비중이 낮아 AI 랠리 구간에서는 SMH보다 덜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미국 ③ XSD – SPDR S&P Semiconductor ETF- 미국 반도체 기업 48종목을 동일가중으로 담는 ETF입니다. 총보수는 연 0.35%, 순자산은 약 31.5억달러입니다.- 각 종목 비중이 2~3%대로 비슷해 맥스리니어·크레도·램버스 같은 중소형 칩·부품 기업까지 고르게 담깁니다.- 장점은 대형주 쏠림 없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넓게 분산한다는 점이며, 10년 수익률은 +992.08%입니다.- 단점은 지수 구성상 장비 기업은 거의 편입되지 않아 '소부장' 중 장비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대형 AI 수혜주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10년 성과가 세 ETF 중 가장 낮았다는 점입니다. 베타가 2.03으로 변동성도 큽니다.· · ·​​​​10년 전 3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미국 3종은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분배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10년 누적 수익률에, 원·달러 환율 변화(2016.9.30 1,101.69원 → 2026.10.2 약 1,358원)를 함께 반영해 원화로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SMH : 3천만원 → 약 7억 3,695만원 (달러 기준 +1,892.86%에 환차익 약 23% 추가)- SOXX : 3천만원 → 약 6억 3,519만원 (+1,617.69%)- XSD : 3천만원 → 약 4억 385만원 (+992.08%)- 참고로 같은 기간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는 약 2억 5,020만원(+576.60%)이었습니다.- 국내 3종은 모두 상장한 지 3년이 안 되어 10년 수익률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대표 지수형 ETF인 KODEX 반도체(091160, KRX 반도체 지수 추종)의 10년 성과로 대신 비교하면, 3천만원 → 약 2억 964만원(+598.8%, 연평균 21.46%, 2026.9.30 기준)입니다.- 국내 3종의 실제 기간 성과로 3천만원을 환산하면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는 약 1억 5,506만원(약 2년 9개월),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는 약 1억 3,659만원(약 1년 10개월), SOL AI반도체소부장은 최근 3년 기준 약 7,906만원입니다.- 다만 이 성과는 짧은 기간에 AI 메모리 랠리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미국 반도체 ETF들도 2022년 한 해에만 30%대 하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숫자만 보고 같은 속도의 상승이 반복된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차이 – 국내 상장 vs 미국 상장-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후 수익입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도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WON·SOL·UNICORN)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펀드 안에서 상장주식을 사고판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미국 상장 ETF(SMH·SOXX·XSD)를 직접 사고팔면 국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예를 들어 SMH에 3천만원을 넣어 10년 뒤 약 7억 3,695만원에 한 번에 판다면, 양도차익 약 7억 695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5,498만원이 됩니다. 세후 금액은 약 5억 8,197만원입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함께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미국 ETF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며,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내외 분배금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 계좌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 상장 ETF는 ISA·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이연이나 저율 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미국 상장 ETF는 이런 계좌에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계좌별 편입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실무 한마디- 소부장 ETF는 '반도체가 좋다'는 한 문장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 나누어 매수하고,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 비중의 상한을 정해 두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 ETF로 큰 수익이 났다면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해 수익 일부를 나누어 실현하는 방법,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의 이월과세(1년)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매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 주식등, 외국법인 발행 주식 포함)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 증여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 한도)​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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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체주택]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양도세, 대체주택]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비과세 가능)<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1주택인 상태에서 취득)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사전-2025-법규재산-0091 [법규과-760]등록일자 : 2025.05.16.생산일자 : 2025.04.29.요지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272, 2009.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재산세과-272, 2009.09.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2.11월 A주택 취득○‘15.7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15.8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고시○‘15.8월 B분양권 당첨 및 계약○‘16.8월 B분양권 양도○‘16.9월 C분양권 매수○‘17.5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17.7월 C분양권(대체주택) 잔금 완납 및 입주○‘24.11월 A주택 준공○‘25.1월 C주택(대체주택) 양도(1년이상 거주)* A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전제2. 질의내용○재건축 사업 대상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동안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으로 취득*한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분양권 취득 이전 B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이력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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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거주자판단]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소득세, 거주자판단]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다시 입국할 경우 거주자임)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법령해석과-1888]등록일자 : 2019.01.22.생산일자 : 2018.07.02.요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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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법인세[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법인 주식 투자 세무 총 정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상식과 절세방법, 그리고 설립 절차·업종코드·회계처리·기장 실무·기장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개인 대신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법인 계좌로 거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과세하는 구조라서, 법인이 얻은 주식 매매차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각 구간 1%p씩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실효 부담은 11%~27.5% 수준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그럼에도 법인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①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수수료·이자 등 투자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② 손실이 나면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법인세법 제13조), ③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일부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므로 급여나 배당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법인 설립부터 첫 매매까지, 절차와 준비물- ① 정관 목적사업 정비 :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 '기타 금융업' 등 투자 목적을 넣어두셔야 이후 사업자등록과 증권계좌 개설이 매끄럽습니다. 기존 법인이라면 목적사업 변경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자본금 납입·설립등기 : 투자 원금은 자본금이나 주주(대표) 차입금으로 마련합니다. 주주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국세청은 법인이 불입자본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주식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업 /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팀-872, 2004.04.23.,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다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해당 코드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허가 여부를 묻는 보정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전 관할 세무서와 업종코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투자 구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 증권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정관 사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용), 대표자 신분증이 일반적인 준비물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증권사마다 요구서류와 발급기한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⑤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 : 주식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참고로 주식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등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주식을 살 때 – 취득 시 회계처리- 중소 투자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의 상장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세법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매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그 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와 세법이 일치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제5호의2)- 반면 매도가능증권처럼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처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기장 세무사와 분류 기준을 먼저 맞춰 두세요.· · ·​​​​주식을 들고 있을 때 – 보유 시 평가와 배당- 결산일에 주가가 올랐다고 장부에 평가이익을 잡더라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실제로 팔았을 때 반대로 추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예외적으로 상장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배당금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투자신탁 분배금 등 일부 제외). 대신 법인세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익금불산입률은 피투자법인 지분율에 따라 20% 미만 30%, 20% 이상~50% 미만 80%, 50% 이상 100%입니다. 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적용이 배제되고,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응하는 부분만큼 익금불산입액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 투자는 대부분 지분율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당금의 30%가 과세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식을 팔 때 – 양도 시 처분손익과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손익이 그 해 익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이때 직전 결산에서 평가손익으로 잡아둔 유보가 있다면 처분 시점에 반대로 추인해야 세무상 이익이 정확히 맞춰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합계 0.20%), 코스닥 0.20%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이 부담한 증권거래세와 매도 수수료는 처분손익 계산 시 차감되어 결국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한 해 동안 손실이 더 컸다면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일반법인은 8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아래 예시는 1,000주를 1만원에 사서 기말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다음 해 1만2,500원에 판 경우의 전체 흐름입니다. 장부상 처분이익은 473,100원이지만, 전년도 평가이익 유보 200만원을 추인하면 세무상 처분이익은 2,473,100원이 됩니다.· · ·​​​​​세무사가 법인 주식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다 입력할까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하는 법인의 모든 체결 건을 한 줄씩 장부에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 자료를 받아 종목별·월별로 집계해 분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증권사 자료 수령 : HTS·MTS에서 월별 거래내역, 종목별 실현손익, 기말 잔고, 배당·이자 입금내역을 엑셀로 받습니다.- STEP 2 종목별 원가 재계산 : 증권사 화면의 매입단가와 손익은 증권사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매도원가를 다시 검증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되므로 증권사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3 월 단위 집계 분개 : 매수총액·매도총액·처분손익·수수료·거래세·배당을 월별로 묶어 분개합니다. 다만 종목별 원장은 엑셀 등으로 별도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4 결산 평가·세무조정 : 기말 평가손익의 유보 관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해외주식이 있다면 외화환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검토합니다.- STEP 5 법인세 신고 :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을 갖춰 신고합니다.· · ·법인 주식투자 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요?- 세무사 기장료에는 정해진 공식 요금이 없습니다. 같은 투자법인이라도 거래 건수, 보유 종목 수, 해외주식·파생상품 여부,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범위로 말씀드리면, 국내주식 위주로 매매가 많지 않은 법인은 월 10~20만원 선, 다종목을 자주 매매하는 법인은 월 20~40만원 선,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함께 하는 법인은 월 30만원 이상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고, 결산·세무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료만 비교하기보다는 ① 평가방법 신고와 유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② 증권사 자료와 장부 잔고를 매월 맞춰보는지, ③ 인출(급여·배당) 설계까지 함께 봐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1. 법인 계좌만 사용하세요. 대표님 개인 계좌로 법인 자금을 굴리거나 법인 계좌로 개인 투자를 섞으면 손익 귀속이 부인되고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세요. 투자 수익을 대표님이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함께 상여 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 소규모 법인 요건을 점검하세요.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닌 20%(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적용됩니다. 매출 구성 판정이 까다로우니 설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4. 배당기준일 3개월 룰을 기억하세요. 배당을 노린 단기 매수분은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합니다.- 5. 인출 구조를 미리 설계하세요. 대표·가족 급여(실제 근무 전제)와 주주 배당의 비중을 조절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합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비용 증빙을 챙기세요. 투자와 관련된 임차료, 정보이용료, 교육비 등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실무 한마디- 법인 주식투자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용·손실 활용과 자금 인출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개인 투자와 차이가 납니다. 설립 전 시뮬레이션, 첫해 평가방법 신고, 매월 증권사 잔고 대사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공제)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73조·제75조·제78조 (자산의 평가, 유가증권 평가방법)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규모 법인 요건)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농특세)서면2팀-872, 2004.04.23. (주식투자 법인의 업종 – 기타금융업 659900)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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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세]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서-0109귀속년도 : 2020심급 : 심판등록일자 : 2022.08.19.생산일자 : 2022.07.19.진행상태 : 완료​요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결정내용[주 문]OOO서장이 2021.7.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제인 AAA이 공동으로 소유(각 1/2지분)하고 있는 OOO(상가주택으로써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20.5.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1.4.23.부터 2021.5.12.까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이 1호 이상 장기임대를 요건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를 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2) 대법원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3)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 제1항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유추 확대하여 「소득세법」상 쟁점임대주택의 특례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다.나. 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조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1호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만 소유하고 있고 공동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도 아니므로 1호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2) 국세청 예규를 보면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특례 적용대상은 장기임대주택을 세대별로 1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국세청 서면 2020부동산3726, 2020.8.31. 외 다수)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호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AAA과 2005.5.2. 쟁점임대주택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8.9.1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20.2.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OOO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11.5.11. 취득하여 2020.5.2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하였으며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장기임대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별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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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에 용역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해외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해외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 여부(영세율 불가능)사전-2026-법규부가-0981등록일자 : 2026.10.02.생산일자 : 2026.09.22.요지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 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화수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 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외화수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미국소재 AI 서비스기업 aa(이하 “해외 발주사”)이 발주하는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수주하여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특기자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챗GPT 또는 제미나이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한국어로 질의하여 AI 모델이 한국어로 답변한 결과에 대하여 영어로 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해외 발주사는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 절차 및 자체 테스트를 거쳐 적격 요건을 갖춘 전 세계의 작업자들에게 계정을 부여한 후-보안이 적용된 개인 대시보드*를 통해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발주하면, 계정이 부여된 신청인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대시보드 시스템상에서 작업을 완료하고*운영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을 실행하거나 설정을 조정하는 ‘중앙 진입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시스템- 작업 소요 시간을 등록‧청구하면 해외발주사는 해당 용역대가로 해외 결제대행사(PG사) 페이팔(PayPal)에 미화(USD)를 송금하고- 페이팔은 내부정책*상 해당 미화(USD)를 원화로 환전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함*페이팔은 한국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에 보관 중인 미화(USD)를 국내은행 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화(KRW)로 강제 환전하여 송금함​2. 질의요지○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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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판매수익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 판매, 취미일까 사업일까?​-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가"입니다. 기준은 판매 금액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접는 게임 계정에 남은 아이템을 한두 번 정리하는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회성 처분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서 되팔거나, 직접 사냥·획득해 꾸준히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 ①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② 이를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③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이고, ④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원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사안을 보면, 사업자등록 없이 수백 차례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한 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국세청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전용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대한 관리가 점점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 ·​​​​사업자등록, 언제·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속·반복 판매를 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업태·종목은 실무상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용 업종코드가 신설·고시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에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온라인으로 판매하므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신고 면제 기준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등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더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공제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 출발점은 플랫폼 정산내역-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판매가 총액'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또한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아이템을 110,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매출 집계는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①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내역·정산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② 신고기간별로 판매가 합계(수수료 차감 전)를 산출합니다.​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분과 그 외 매출을 '기타매출'로 구분합니다.​④ 사이트 밖에서 계좌이체로 직거래한 판매분도 빠짐없이 합산합니다.​-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중개 플랫폼은 판매자별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조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75조),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사후 대사(對査)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에게서 받은 적격증빙'만 됩니다-매입세액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그래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반 개인 게이머에게 산 아이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팔기형 판매자는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간이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반대로 다음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판매자에게서 산 아이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② 중개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이 발행하는 증빙 수취)​③ PC·모니터 등 장비 구입비 (사업자 명의 카드 결제)​④ 인터넷·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종합소득세 —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부가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개인 매입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필요경비(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산 아이템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거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플랫폼 거래내역 : 판매·구매·정산 내역 전체를 엑셀 원본으로 보관​② 매입 아이템 장부 : 일자, 게임명, 아이템명, 상대방, 금액 기록​③ 계좌이체 내역 : 개인에게 산 아이템 대금은 현금이 아닌 이체로 지급​④ 수수료·결제 증빙 : 플랫폼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내역​⑤ 장비·고정비 증빙 : PC·모니터(감가상각), 인터넷·전기료 등​⑥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 생활비와 섞지 않도록 분리​-신고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과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서 되파는 형태는 매입원가 비중이 커서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실무 한마디 —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4가지​1.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는 실수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과소 신고됩니다. 판매가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2. 개인 매입분의 현금 지급​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원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3. 가족 명의로 판매 분산 : 매출을 나누려고 가족 계정·계좌로 판매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고 명의위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4. 판매 방식 자체의 적법성 : 자동사냥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대량 획득이나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이전에 형사 문제가 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참고 판례 및 법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판결 (원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정의 ·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제60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간이과세 적용범위·매입세액 공제·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160조 (장부) ·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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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양도세]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법규재산2014-553등록일자 : 2015.07.02.생산일자 : 2015.01.06.요지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답변내용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과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세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2. 사실관계○질의자는 1999.12.27. 서울시 ××구 ××동 ▽▽-▽ ◇◇2차◇◇아파트 ×××동 ××××호(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를 취득함○ 질의자의 장인이 1994.2.18. 사망- 장인 ☆☆☆의 상속주택 현황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18>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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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단순승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와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먼저 기억할 것, 기한은 '3개월'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다시 시작됩니다.-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선택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①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습니다.-②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③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하나씩 개념,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 ·① 단순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 고인 예금을 인출해 사용, 부동산 명의이전, 차량 매도 등)·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장점· 별도 절차나 비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단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심코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면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에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 ·② 한정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 빚이 3억원이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원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29조)-장점·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특히 유리합니다.·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단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수리 후에도 채권자 공고 → 채권 신고 접수 → 배당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032조~제1034조)·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손해 본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효과를 잃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③ 상속포기,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42조)-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3조)-장점· 재산도 빚도 받지 않으므로 이후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수리만 되면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단점·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연달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는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세금'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하는 이유-1. 빚이 다음 순위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에게까지 차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순위 친척이 따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반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2.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이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녀까지 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대법원은 2023년 견해를 바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나 후순위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빚과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보험' 역할을 합니다-고인의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체납 세금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몰랐던 재산이나 환급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많으면 재산 한도까지만,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는 구조라 불확실성이 클 때 유리합니다.-4.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담보 빚이 더 큰 경우 : 한정승인 후 경매되면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어(대법원 2010두13630),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빚이 명백히 훨씬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적어 함께 포기하기 쉬운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① 상속포기-어디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언제까지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누가 : 상속인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하고, 공동상속인은 한꺼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 (법원·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날인· 인지대·송달료 납부-방법 :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후 :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후순위 상속인도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② 한정승인-어디에·언제까지·누가 :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준비서류 : 상속포기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보증, 세금 등)을 빠짐없이 적고, 조회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재산·채무 조회 방법 :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리 후 청산 절차 (이 부분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① 수리일(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민법 제1032조)②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③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자 등) →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변제합니다. (민법 제1034조)④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합니다. (민법 제1037조)-이 절차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민법 제1038조), 수리 후 청산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1.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2.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체납은 따라옵니다-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다만 2015년부터는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그 보험금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3.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상속과 똑같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빚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과세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4. 한정승인 후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에 주의하세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시세차익이 생기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갚을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최근 하급심과 실무에서 인정하는 흐름이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부동산 시세가 취득가보다 크게 오른 상태라면 한정승인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포기나 상속재산파산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셔야 합니다.-5.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므로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2. 결정 전에는 고인 계좌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먼저 조회하세요.4.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을 우선 검토하세요.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5.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즉시 알려주세요.6. 한정승인은 수리 후 5일 이내 채권자 공고부터 시작되는 청산 절차가 진짜 시작입니다.7.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시 양도소득세,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민법 제1025조, 제1026조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제1038조 (한정승인의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재산목록, 채권자 공고, 배당변제, 경매, 부당변제 책임)민법 제1041조~제1043조 (상속포기의 방식,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전증여재산 합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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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온누리 상품권 혜택 및 신청방법 (자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보기 필수템이 된 온누리상품권의 개념,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특히 세무사 입장에서 많이 놓치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 경비처리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 ·​​​​온누리상품권, 정확히 어떤 상품권인가요?​-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온누리상품권의 정의)이며, 발행·판매·사용에 관한 사항도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① 지류형(종이) :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며, 할인 5%·월 50만원 한도·유효기간 5년입니다.​② 디지털형(카드형·모바일형) :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하며, 2026년 10월 현재 평시 7% 할인, 월 100만원 한도입니다(명절에는 추가한도·추가할인 행사가 별도로 열립니다).​③ 전자상품권(법인용) :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대량 구매하는 형태로, 개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① 구매 할인 : 디지털형 기준 20만원을 충전하면 186,000원만 결제됩니다. 장보기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로 7%를 아끼는 셈입니다.​-②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입니다.​-게다가 기본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300만원)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1항).​-주의할 점은 40%는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쓴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결제했다면 결제수단에 따른 일반 공제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③ 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특례 : 2026년 5월 개정(법률 제21612호, 2026. 5. 12.)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의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의 20%만큼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사용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디지털형은 5단계면 끝납니다.① '디지털 온누리' 앱 설치 → ②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③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등록 → ④ 원하는 금액 충전(할인 자동 적용) → ⑤ 가맹점에서 QR 또는 카드로 결제​-디지털형은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미리 해두셔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막상 연말에 확인해 보니 누락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지류형은 협약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사용할 때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은 전자상품권을 협약 금융기관·카드사를 통해 구매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아래 실무 한마디 참고).· · ·​​​​​2027년 개편안 —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질입니다.​-핵심은 할인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쓰든 구매할 때 7%를 일괄로 깎아주지만, 2027년부터는 구매할인 5% + 사용처별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전통시장에서 쓰면 5% 환급이 더해져 총 10%, 지방 골목상권은 3% 환급으로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5%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2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현행은 14,000원 혜택이지만, 개편 후에는 전통시장에서 다 쓰면 20,000원, 지방 골목상권이면 16,000원, 수도권 골목상권이면 10,000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즉 수도권 골목상권 위주로 쓰시던 분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듭니다.​-할인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① 가맹점 정비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됩니다. 약국 등 보건업은 상권 내 허용 여부를 두고 세부기준이 정리될 예정이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갱신 등록도 막는 방향입니다.​②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20개·15개 이상으로 나누고, 조례로 기준을 임의로 낮추는 방식은 없앱니다. 지정 전 중기부와 사전협의도 의무화됩니다.​③ 관광·플랫폼 연계 : 지방에서 사용하면 관광지 입장권·숙박권 등을 연계하고, 지도앱 가맹점 검색과 공공배달앱 결제 쿠폰, 외국인 관광객의 자국 결제앱 QR결제도 추진합니다.​-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의 '개편 방안' 단계입니다. 환급률, 정확한 시행 시기, 환급분의 소득공제 처리 등 세부사항은 예산과 후속 고시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무 한마디 — 세무사가 꼭 짚어드리는 4가지​1. 연말정산 40%는 '전통시장' 결제분만 :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용분인지가 기준입니다.​2. 접대용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처 접대용으로 살 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실상 유일한 적격증빙입니다. 국세청도 법인이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팀-2664, 2006. 12. 27., 법인세법 제25조).​3. 직원에게 나눠주면 근로소득 : 명절에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거래처 지급분과 직원 지급분을 관리대장으로 구분해 두세요.​4. 추가 손금 특례는 2028년 말까지 :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20% 추가 한도는 한시 특례입니다. 명절 선물 예산을 짤 때 백화점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리면 손금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온누리상품권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40%, 추가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 20%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제21612호 (2026. 5. 12.)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적격증빙)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서면2팀-2664 (2006. 12. 27.) — 접대 목적 상품권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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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소득세]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함)​사전-2026-법규국조-0478등록일자 : 2026.06.25.생산일자 : 2026.05.22.요지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형성함- 신청인은 ’24.7.17.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동일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미국 국적 취득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함○ 신청인은 ’25.6.18.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 중임​2. 질의요지○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단 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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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가 떠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은 이런 가정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장애인 신탁 불산입, 어떤 제도인가요?-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은행·증권사 등)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불산입)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비과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증여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되 신탁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이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신탁으로 묶어 두는 대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방식은 두 가지입니다.① 자익신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을 수익자로 직접 신탁하는 방식 (제52조의2 제1항)② 타익신탁 : 증여자(부모 등)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분부터 도입 (제52조의2 제2항)-대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고, 두 방식을 합쳐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5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제52조의2 제3항)-참고로 2016년까지는 직계존비속·친족에게 받은 재산만 대상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타인에게 받은 재산도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① 누가 '장애인'에 해당하나요?-여기서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른바 중증환자)-마지막 항목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② 신탁 요건과 신고 요건-자익신탁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증여받은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그 전에 끝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타익신탁은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2항)·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이 해지·만료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 사망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 사망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5항)-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예금을 넣어두거나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이 아니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계산 사례-부모님이 성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후 7,760만원· 장애인 신탁 : 5억원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세 0원-즉, 요건만 잘 갖추면 약 7,76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신탁 불산입과 별개로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탁에서 생기는 이자·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장애인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본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다시 나옵니다 (사후관리)-장애인 신탁은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해지·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한 경우는 제외)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④ 신탁원본을 인출하거나 처분해 원본이 줄어든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신탁회사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되어 2개월 안에 다른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한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되어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중에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쓰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 원금 인출 허용 규정 덕분에 "신탁에 묶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인출이 허용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경증 장애인이라면 인출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 세제 혜택 3종-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효과가 커집니다.1. 장애인 신탁 불산입 : 평생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3. 장애인 상속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지만, 자익신탁으로 불산입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부모님 연세가 많더라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장애인 해당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중증환자)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합니다.2. 신탁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급 가능한 신탁 상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금전에 비해 부동산 신탁은 받아주는 곳이 제한적입니다.3.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탁과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탁만 하고 신고를 놓치면 불산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4. 5억원 한도는 평생 누적입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합산하고, 과거에 신탁한 금액도 포함해 관리하세요.5. 원금 인출은 허용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만 하고, 영수증 등 사용처 증빙을 보관하세요.6.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곧 증여세 추징입니다. 해지·변경 시점의 신탁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추징 제외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 제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장애인 신탁 불산입 요건(신탁업자 신탁 필수)#장애인신탁 #장애인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52조의2 #장애인자녀증여 #자익신탁 #타익신탁 #장애인보험금비과세 #장애인상속공제 #강서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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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
[양도세]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무조건 잔금청산일이다. (1세...blog.naver.com※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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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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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요양원 세무 주의사항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창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개업 및 운영 시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양원은 일반 자영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까지 지켜야 하는 독특한 업종입니다. 세무와 장기요양 행정을 함께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요양원 세무,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요양원 세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 개업 : 면세사업자 등록, 건물 취득세 감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선택② 운영 : 사업장현황신고(2월), 재무·회계 결산보고(3월), 종합소득세(5월 또는 6월), 인건비 지출비율 관리③ 양도·폐업 : 시설과 영업권 양도 시 소득 구분,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 점검· · ·​​​​​요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그래서 요양원은 개업할 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면세사업자라서 생기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비품·설비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은 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나 감가상각으로 처리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주된 면세용역에 부수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을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반대로 건물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거나, 자판기·매점·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이 섞일 수 있어 사업자 유형과 신고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개업 단계 ① 건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요양원 건물을 직접 취득해 노인복지시설로 쓰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유료 노인복지시설(일반적인 요양원) :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후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추징 요건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 등은 3년) 안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특히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건물 소유자와 시설 운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로 신고되지 않은 소유자 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추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원심 확정)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사고 본인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개업 단계 ②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요양원(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대상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단, 두 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창업만 50%,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 청년 100%, 일반 50%·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 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되었으므로, 창업 지역별 감면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 시 매년)· 수도권 소기업 20%, 비수도권 소기업 30%, 비수도권 중기업 15% (연 1억원 한도, 직원이 줄면 한도 축소)-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만 40세 원장님이 요양원을 개업하면 창업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4세 이하 청년 원장님이라면 처음 5년은 창업감면 50%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① 장기요양 재무회계와 세무장부, 둘 다 맞춰야 합니다-장기요양기관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회계를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다음 연도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전년도 결산보고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종합소득세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1.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62.5%였고, 2026년에는 0.1%p 오른 약 62.6% 수준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2. 대표자 인건비는 세법상 경비가 아닙니다-재무·회계 규칙상 원장(시설장)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지출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이므로, 차이 내역을 조정표로 관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3. 각종 지원금도 수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은 재무회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추후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② 요양원 절세 체크리스트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 소기업 20%를 매년 챙기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 통합고용세액공제 :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고용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다만 고용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인원 관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3. 성실신고확인 : 요양원(사회복지서비스업)은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4. 가족 인건비 :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근무한다면 급여 이체, 4대보험, 근무기록을 갖춰 정당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세요. 실제 근무 없이 지급하면 부인됩니다.5. 감가상각 관리 : 리모델링,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차량 등 자산별로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 인정이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6. 현금 수입 누락 금지 :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 청구 자료와 본인부담금 자료는 국세청이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입소자 가족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들이 자주 놓치는 혜택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그래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해 드리는 것이 보호자 신뢰를 얻고 민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양도·폐업 단계에서 주의할 점-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물·토지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또한 건물 취득 후 2년이 안 되어 요양원을 그만두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업 전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불리를 원장님 연령과 개업 지역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세요.2. 건물을 직접 취득한다면 소유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구조를 맞추고, 취득세 감면 일몰(2026.12.31.)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3. 예산(12월) → 사업장현황신고(2월) → 결산보고(3월) → 종합소득세(5~6월) 일정을 1년 단위로 관리하세요.4.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은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분기별로 점검하세요.5. 급여·비급여 구분 영수증, 현금 수납분 신고 등 수입 관리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장기요양기관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38조 (재무·회계기준, 인건비 지출비율)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0조 (예산 편성, 결산보고서 제출)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추징)#요양원창업 #요양원세무 #요양원절세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재무회계 #인건비지출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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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에 대해 개념부터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이유,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 그리고 관련 국내·미국 ETF와 ETF별 세금 차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산업과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MLCC란?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작은 부품-MLCC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우리말로 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세라믹(유전체)과 금속 전극을 수백 층 쌓아 만든 아주 작은 부품으로,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역할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내보내는 '댐'입니다.① 전압 안정 : 칩에 들어가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② 노이즈 제거 :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걸러 오작동 방지③ 순간 전력 공급 : 칩이 갑자기 전력을 많이 쓸 때 바로 공급-스마트폰 한 대에만 약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자동차·TV·가전 등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 ·AI 반도체 시대, MLCC가 '숨은 병목'이 된 이유-그동안 MLCC는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업계 자료에 따르면 기기 1대(랙)당 MLCC 탑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 약 1,000개· 일반 엔터프라이즈 서버 : 약 2,500개· 8-GPU AI 서버 : 약 1만5천~2만5천개· 엔비디아 GB200 NVL72 랙 : 약 44만개-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GPU와 HBM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 사용량 변동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산 오류가 생기니, 칩 주변에 MLCC를 촘촘히 깔아 전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게다가 AI 서버에는 고용량·고전압·고온에서도 견디는 고부가 MLCC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AI용 고용량 MLCC의 납기는 26~40주까지 늘어났고,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결국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MLCC가 부족하면 서버를 완성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MLCC가 AI 공급망의 병목(chokepoint)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 ·MLCC를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MLCC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사가 글로벌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특히 AI 서버용은 무라타(약 45%)와 삼성전기(약 40%)가 약 80~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업계 추정치, 2026년 2분기).1. 한국 기업· 삼성전기(009150) : 글로벌 MLCC 2위, AI 서버용 MLCC 선두권. MLCC와 AI용 패키지기판(FC-BGA)을 함께 가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AI 서버용 MLCC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3조원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삼화콘덴서(001820) : 전장(자동차)·산업용 MLCC 중심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MLCC입니다. 생산능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2. 미국 기업· Vishay Intertechnology(VSH) : 미국 상장사로, 'Vitramon' 브랜드로 MLCC를 생산합니다. 방산·산업·자동차용 고신뢰성 제품에 강점이 있지만,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은 크지 않습니다.· KEMET : 미국의 대표적인 콘덴서 기업이었지만 2020년 대만 Yageo에 인수되었습니다.· KYOCERA AVX : 미국 AVX 역시 2020년 일본 교세라가 완전 인수했습니다.-즉,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살 수 있는 MLCC 제조사는 사실상 Vishay 정도이고, KEMET·AVX에 투자하려면 모회사(Yageo, 교세라)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MLCC 기업을 묶은 ETF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3. 일본·대만 기업 (참고)· 무라타제작소(글로벌 1위), TDK, 태양유전(다이요유덴), 대만 Yageo(국거) 등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 ·삼성전기를 담은 국내 상장 ETF-국내에는 아직 순수 MLCC ETF가 없어, 삼성전기 비중이 높은 반도체·AI ETF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39516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 50% + 소부장 약 50%, 소부장 중 삼성전기 약 25% (2026.5.13. 리뉴얼 자료 기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 삼성전기 25.59%· RISE 네트워크인프라 : 삼성전기 35.71%·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 삼성전기 34.97%· IBK K-AI반도체코어테크 : 삼성전기 33.63%(SOL·RISE·ACE·IBK 비중은 2026.5.30. 보도 기준)-그리고 국내 첫 MLCC 테마 ETF로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가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무라타를 각 25% 담고 태양유전 등 MLCC 기업과 AI 기판 기업을 함께 편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장 전이므로 최종 구성과 보수는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150%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고, ETF의 편입 비중은 리밸런싱 때마다 바뀝니다. 위 비중은 시점 기준 자료이니 매수 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구성을 꼭 확인하세요.· · ·미국 상장 MLCC ETF 4종-2026년 8~9월, 미국에서는 MLCC ETF가 한 달 새 4개나 상장했습니다.· CAPA (Defiance AI Capacitors Leaders ETF) : 2026.8.26. 상장, 'BITA AI Capacitors Leaders Index' 추종. 상장 당시 TDK 23.0%, 삼성전기 20.2%, 무라타 18.3%, 교세라 15.5%, Yageo 14.9% (2026.8.24. 기준)· CCML (Roundhill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9. 상장, 액티브 운용, 총보수 0.65%. 무라타·삼성전기·Three-Circle·Yageo 등 편입· MLCC (Global X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월 상장, 미래에셋 계열 글로벌X 운용. 무라타·삼성전기·Yageo·TDK 등 편입· PSOX (Tema MLCC & PowerSemi ETF) : 2026.8.17. 상장, Tema ETFs 운용, 총보수 연 0.75%. 처음에는 'Tema Power Semiconductor ETF(티커 SIC)'로 상장했다가 같은 달 26일 현재 이름과 티커로 바꿨습니다. 삼성전기 약 9%(시점별 약 8.7~9.5%)에 무라타·Yageo·태양유전 같은 MLCC 기업과 인피니언 등 전력반도체, 블룸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기업을 함께 담습니다.-그래서 PSOX는 순수 MLCC ETF라기보다 전력반도체·전력 인프라까지 넓게 담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네 상품 모두 핵심 편입종목은 무라타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CAPA는 교세라(KYOCERA AVX의 모회사)와 Yageo(KEMET의 모회사)를 담고 있어, 미국 MLCC 브랜드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모두 상장 1~2개월 된 신생 ETF라 운용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삼성전기를 달러로 사는 셈이므로 원/달러 환율 변동도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ETF 세금 차이-같은 삼성전기를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된, 어떤 유형의 ETF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 상장 ETF (예: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ETF를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해외 주식이 섞인 국내 상장 ETF (예: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무라타·태양유전 같은 일본 주식을 담으면 해외주식 부분에서 생긴 이익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대신 ISA 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루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3. 미국 상장 ETF (예: CAPA, CCML, MLCC, PSOX)-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10조)-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고,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또한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2025년부터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테마 ETF는 상위 몇 종목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기 비중이 25~35%라면 사실상 삼성전기 개별주 변동성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2. 미국 신생 ETF는 운용 규모·거래량·호가 차이(스프레드)와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3.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ETF(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 vs 미국 ETF(22%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4. 미국 ETF는 연 250만원 공제가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수익이 난 경우 연도를 나눠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5. ISA·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계좌에 담을 수 없으니 절세계좌 활용 계획과 함께 상품을 고르세요.·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 등)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리뉴얼 안내 (2026.05.13.)Defiance ETFs CAPA 상장 보도자료 (2026.08.26.) / Roundhill CCML 상품 페이지 (2026.09.09.)뉴시안·매일경제 PSOX(Tema MLCC & PowerSemi ETF) 관련 보도 (2026.08.)서울경제 「韓엔 없는 MLCC ETF, 美선 한달새 4종 상장」 (2026.09.20.)#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무라타 #MLCCETF #AI반도체 #해외ETF세금 #해외주식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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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해당함)
[양도세]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해당함)★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부동산거래관리과-1004등록일자 : 2010.08.02.생산일자 : 2010.07.30.요지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1.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다만,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3. 또한,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 3. 남편이 해외주재원 발령 받아 출국- 2003. 5. 서울 화곡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03. 6. 본인 및 자녀 출국- 2009. . . 남편이 귀국 발령 받아 수원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2010. 6. 1. 남편이 광주로 발령- 2010. 8. 1. 남편이 해외 주재원 발령 예정- 2010. 8. 3. 아들(21세)이 군 입대 예정- 2010. 8. 남편과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출국 예정​○ 질의내용- 아들을 제외한 세대전원 출국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딸이 고2인데 고3인 내년에 본인과 함께 귀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 때 귀국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나. 생략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생략)​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2006.11.2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0.03.02.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2004.12.24.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입영을 함으로써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2005.07.2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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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추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의 근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도대체 무엇일까요?-"30대 초반 직장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소득이 거의 없는 주부가 수억원의 대출을 한 번에 갚았다"-이런 경우 세무서는 "그 돈, 누구에게 받으셨나요?"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금출처 조사이고,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법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채무를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추정은 반대로 납세자가 "이 돈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얼마나 소명해야 할까? '20%·2억원' 판정기준-자금출처를 1원 단위까지 100% 소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범위의 미소명 금액은 눈감아 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5억원 주택 → 기준 1억원 : 미입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10억원 주택 → 기준 2억원 : 미입증액이 2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20억원 주택 → 20%는 4억원이지만 한도가 2억원 : 미입증액 2억원 미만이어야 과세 안 됨-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미입증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2억 5천만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전액이 과세대상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경계선에 걸린 경우 몇 백만원의 증빙을 더 찾아내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실무상 꼭 알아두실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취득했다면 전체 기간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취득 건별로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일46014-10766, 2003.06.12.)· 증여받은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20%·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중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면 나머지 2억원까지 10억원 전체가 과세됩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취득재산가액은 매매가격만이 아니라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실제로 들어간 자금 전체를 말합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기준)-법은 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 : 주택 1억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4억원-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① 재산취득일(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주택·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을 각각 합산합니다②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③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액한도에도 미달해야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10년 동안 1억원짜리 주택 하나만 샀다면, 주택 기준(1억5천만원)과 총액한도(2억원) 모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는 추정이 아니라 일반 증여이므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또한 이 배제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돈 vs 인정받기 어려운 돈-세법은 다음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기본통칙은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본인 재산 처분대금 →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신고·과세된 소득 →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보증금· 그 밖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재산을 취득한 연도의 사업소득은 장부로 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연간 소득금액을 취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합니다. (서일46014-11461, 2003.10.16.)-반대로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뿐인 차용금,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 누락한 사업소득, 금융 흔적 없는 '예전에 모아둔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 대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과거에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과세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그 결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수증자에게 과세·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대신 3천만원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증여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계산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원(부대비용 포함) 아파트 취득, 입증된 금액 7억5천만원· 미입증금액 2억5천만원 ≥ Min(10억원 × 20%, 2억원) = 2억원 → 증여추정 과세·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3천만원 = 2억2천만원· 산출세액 : 2억2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3,400만원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별도)-만약 이분이 5천만원 이상 추가로 소명해 미입증금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면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억원 기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무조건 증여일까?-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이 배우자 계좌 이체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다만 이 판례가 "부부간 이체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 계좌의 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다시 자금출처 문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제45조의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10년간 6억원을 넘는 증여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계약 전에 자금표부터 작성하세요. 취득가액(취득세·중개수수료 포함)의 80% 이상, 10억원이 넘는 경우 미입증액 2억원 미만까지 증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2. 부모님 지원금은 숨기지 말고 증여 신고하세요.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하면 부모(직계존속) 합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3. 가족에게 빌렸다면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 없는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대출금은 대출 입금 → 계약금·잔금 이체 흐름이 통장에서 바로 보이게 관리하세요.5. 소명에 사용한 대출·전세보증금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그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6.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받기 전에 대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동산 취득 전 자금출처 검토,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대응, 부모 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차용 설계, 증여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3천만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증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서일46014-10766 (2003.06.12.) 재산 취득 건별 자금출처 판단서일46014-11461 (2003.10.16.) 취득연도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간 예금 이체와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소명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증법45조 #부동산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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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외연수자의 거주자 여부(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해외연수자의 거주자 여부(거주자에 해당함)소득46011-2500귀속년도 : 1999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1999.07.01.요지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회신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1. 질의요약○ 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 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의 대학원에 재학하게 됨에 따라, 재학기간중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 교육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일본거주기간중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지점에서 급여와 일본본사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음)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가족의 거주장소와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체재장소가 국내인 경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ㆍ직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가 두지 아니한 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직업ㆍ가족ㆍ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로 미루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소득세법기본통칙1-5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나. 관련 예규○ 소득 46011-3348, ‘95. 8. 25내국인이 외국유학으로 인하여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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