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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내 용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상 상속 1,2,3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또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만약, 협의에 의한 유류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유류분 산정 금액유류분 산정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진 것을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합니다.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원칙적으로 1년 이내 증여) - 채무그러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에 사전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유류분 평가액산정 기준시점 및 소멸시효유류분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아래는 거주요건과 연관된 분양권 관련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사업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일정 매출이 있어도단순경비율부터 시작하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나시간이 지나 일정 매출 금액을 넘으면'성실사업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성실사업자인 지인분께서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이고 성실사업자인데,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오늘은 성실사업자란 무엇인지,그리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에게'세무조사' 위험성이 어느정도로 있는지,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야 합니다.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함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매출'(수입금액) 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이 수입금액은업종별로 다릅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연간)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한마디로 과세관청에서 주목할만한사업자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면서어떠한 '의무' 를 부여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매출이 오른 건 너무 좋지만,성실제도라는게 참 무서운게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라 함은결산한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매우 '적정'하다라는 보증 표시를 의미합니다.만약 사업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납세자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준세무사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했던장부 작성, 결산, 소득세 신고가이제는 법인처럼 통장 하나 하나 맞춰가며 정확하고어떤 세법적 오류 없이 진행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며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는데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시 조정료에 더불어 '확인서 작성비용'이 청구됩니다.이때 납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확인서 작성비용이 보통 2백만원 전후로 청구되게 됩니다.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성실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가량 세액공제가 되기에이 부분도 관련 비용이 있으면 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3) 신고기간 연장원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나,성실사업자는 1달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는데,확인서를 미제출하고나 확인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큰 제재가 들어옵니다.1) 확인서 미 제출시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MAX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총수입금액의 0.02%)위의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②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가장 강력한 제재는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과소신고 시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한 경우로서추후 경정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이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고,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물론 과소신고 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일까요?결론적으로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혹은 사업한지 5년차가 되면,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많이 알고 계시는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은정기조사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받는 규정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장부기장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세무조사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수시조사 대상에는 명확히'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즉,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정식적인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매출누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반복되거나혹은 차명계좌,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하지만 성실사업자가매출 및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소득금액 신고하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잘 지켰다면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들고세무조사로 선정된다하더라도 추징 세액이 클 확률도 줄어듭니다.결국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아니라,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법인으로 명의를 넘길 때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됩니다.사업용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원칙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면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법인세로 납부해도록 미뤄줄 수 있습니다.이월과세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양도소득세를 1차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아서,당장의 세금 부담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기는데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간에 드는 세금일텐데요.이 세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오늘은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및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요건 정리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 을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즉,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곧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입니다.2.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채를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입니다.요건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법인의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신설법인의 자본금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포괄양수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것현물출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사업양수도: 기존 개인사업자가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 3개월 이내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②소비성서비스업(호텔, 주점, 유흥업) 등의 업종은 제외할 것③ 신설법인의자본금이 기존 사업의순자산가액 이상일 것④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사업장 단위 전체가 법인전환)⑤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⑥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이월과세를 진행하게 되면1차적으로 법인에 전환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사후관리 (5년 내 유지) 를 잘 해주시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일을 없습니다.하지만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날양도한 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사후관리가 절세의 핵심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개인 -> 법인으로 양도시점에 납부하지 않은'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승계받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주식 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단, 적격합병/분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게 됩니다.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업하면 안됩니다.해당 업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공동지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독으로법인 전환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에 있으며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검토,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1281(2025.03.31.)★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519(2024.10.23.)★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9(2022.10.12.)★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2199(2024.09.20.)★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법규재산2025-20(2025.06.04.)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8>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8>[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8>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914(2024.12.18.)★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0893(2022.10.21.)★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5462(2023.06.27.)★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1236(2022.10.31.)★조특법 §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특법 §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 §155의3 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3(2022.11.02.)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7>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박풍우세무사님의 상속증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교육 장소가 효창동이어서 오랜만에 혜화, 동대문 근방 길을 걸었는데봄이어서, 날이 좋아서, 좋아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을 안해서(?),이래저래 참 좋았습니다.신고기간이 아닌 달에는 교육 일정이 많아서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종일 교육이어서언제 복습을 해야 하는지 - 일은 또 언제 할지 -주말동안 차근 차근 정리해봐야겠습니다.오늘은상증세에서도 너무 중요한'시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한 챕터 전체가 시가로이루어져 있을 만큼, 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양도세나 취득세는 '양도가액' 이나 '취득가액' 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법인세나 소득세도 소득이 일어난 '매출액' 이나 '소득금액' 이 명확히 나오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는[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무상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을어떤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해당 가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이에 따라납세자는 시가를 낮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과세관청은 시가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특히 부동산의 시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상 시가의 의미상증법상 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시가는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위의 시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① 불특정 다수에서 자유롭게 거래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고② 통상적으로 성립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그때 취득한 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정상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부동산의 평가 규정시가는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그 가액을 의미합니다.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ex. 상속 기한 내에 즉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2.감정가액10억 이상의 재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액10억 미만의 재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가액3.수용, 경매, 공매가액수용시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4,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부동산의 평가 기간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 : 상속개시일전6개월후6개월증여 : 증여개시일전6개월후3개월위 기간 이내에매매 거래 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일'기준입니다.감정가액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모두 평가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수용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도이 모든 가액이 결정된 날이평가기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럼 저 기간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그때는'평가기간의 확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전 6개월 후 6(3)개월의 기간 이내가 아니더라도,다른 기간에 시가와 유사한 금액이 생긴다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또는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평가심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증여는 증여개시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결정합니다.뒤로는결정기한까지 확장할 수 있고,앞으로는 전 2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총 6개월 + 9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발생한 시가에 대해 평가심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ex1.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2년 이내는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ex2.또한 2년 이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매매 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ex3.결정기한 이내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하거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 내부 기관으로서,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시가는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되는데많은 분들이 시가를 낮게 신고하여국세청에서 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혹시 시가가 변동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어떡하지라는,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019 년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부동산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여이를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무상증여, 상속을 진행하신 후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때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으니과세관청에서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추징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그 걱정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만약 추징이 나온다면 어떤 금액이 되는지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감정평가의 평가 대상은 지속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공장, 창고 등)나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부동산에 관한 권리서화, 골동품국세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완료하면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전액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며가장 중요한 것은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가 달라짐으로써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전액 면제됩니다.즉, 추징되는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그럼 위 평가 대상 중 어떤 경우에재감정을 진행하게 되는걸까요?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5억원이상인 경우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10%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예상 시가를 납세자분들도 아실텐데요.그 예상 시가와 신고 넣은 기준시가의 차액이5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10% 이상인 경우인 경우감정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시가가 낮은 물건의 경우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노력 대비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시가가 높은 물건으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항목이 문제가 많아지겠죠.그렇다면연접한 두개의 필지를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각 필지별로는 가액이 작으나 두 필지를 합산했을 때가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연접한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산하여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일부 지분만 상속, 증여하는 경우는요?두 차례 이상 나눠 증여한 경우 전체 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차 증여시 가액이 낮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2차, 3차 재차 증여하는 경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전액에 대해 재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려하는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다행히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없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서만 추징이 되겠지요.일단신고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신고기한 이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붙는데요.이 부분을 못 받을 수 있겠죠.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낮은 가액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과세관청에서 감정 진행시 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알 수 없는 일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일/증여일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반영된 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내가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증여나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납세자는 1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신고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될 수는 없으나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있고그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지금의 세액과 추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럴 때 세무적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소득령 §155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315(2024.09.25.)★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507(2024.06.04.)★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묵시적 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648(2025.03.04.)★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162(2024.07.08.)★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431(2023.05.31.)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6>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6>[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주임사]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장특공 특례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중과적용)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등록일자 : 2022.11.03.생산일자 : 2022.10.25.요지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5. 1. 수원 소재 A주택 취득○’20. 3. 수원 소재 B오피스텔 취득○’20. 5.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20.8.10.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2. 질의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며중첩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어지게 됩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몇가지 비과세의 특례 규정에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오랜 기간 보유하더라도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 3년,혼인합가나 동거봉양합가는 10년,그런데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그 기한이 없습니다.상속주택은 어떤 예측도 없이 불시에 소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상속주택 이외의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것은시점에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상속개시 전(前)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별도세대원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2주택임에도 불구하고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상속주택을 없는 주택으로 보아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2)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3)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4)일반주택을상속주택보다먼저양도할 것5)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 소유이전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한 주택도상속주택은 배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상속개시일 시점 현재에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개정 전 세법을 적용하여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했다하더라도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을 것!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세대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원래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이 맞기 때문에상속으로 인해 세대원간 명의만 바뀐 것에 대해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부모님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는다면기존 일반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③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함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1채가 아닌 여러 채 있는 경우에따져보아야 하는 요건입니다.다주택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모든 주택을 상속 특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와 후순위 주택으로 나누어서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특례 주택으로 보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으로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다.그럼 선순위와 후순위를 어떻게 결정할까요.선순위 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로 판단합니다.① 돌아가신 분의소유기간이 가장 긴주택② 돌아가신 분의거주기간이 가장 긴주택③ 돌아가신 분이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그럼 만약 한명의 상속인이A 선순위 상속주택B 후순위 상속주택C 일반주택 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이럴 땐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일반주택 과 선순위 상속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④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일반주택 1채와상속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무조건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판정시점은<양도일>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만약 상속 개시 전일반주택 2채 (A, B) 를 가지고 있었는데상속주택 (C) 를 취득했다면일반주택 1채 A 를 먼저 양도한 후양도일 현재 B 주택 과 상속주택 C 를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 B 를 매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일반'주택'일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조문에는 명확히주택 혹은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 분양권 상태였던 이후신축주택이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하거나분양권 상태로 양도할 때는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각각의 모든 세목에서는'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사회통념상 합당한 과세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속 주택과 타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두 주택 모두 비과세 - 비과세 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처음 매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비과세와 중과 세율의 차이는거의 10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보유하였을 때 부터양도 플랜을 꼼꼼히 짜셔서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물건이 자동말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례 규정은여러 규정으로 나누어있고, 요건도 다양해서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받을 수 있는 양도세 특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두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그 외 임대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장특공 특례, 감면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큰 차이는 주택이냐, 아니냐 입니다.거주주택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업'을 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주택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일반 건축물 처럼 과세해야 하며, 이때 주임사를 등록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장특공 특례, 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조정지역 거주 2년 요건 배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적용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50%(70%) 적용양도소득세 100% 감면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위 특례 등을 받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특히 임대차계약 신고를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임대차계약 확인서를 통해 5% 증액 요건,의무임대기간 충족 요건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1.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거주요건을 배제시킨다는 의미인데요.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다고 가정할 때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해당 요건은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요건 배제 규정과중첩되어 요즘은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임대주택을 주택 수로 보지 않고거주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장기임대주택은 법 소정 요건 (가액요건, 5% 증액 제한 요건) 을 충족할 것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말그대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으로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그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 호은 거주주택을2차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따라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어떤 주택이 양도차익이 크고, 어떻게 세금을 세팅하는 것이 유리한지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등록조건 일수, 임대유형 등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민특법상자진말소 하는 경우와자동말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자진말소시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자동말소시 양도기한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례 적용 법률은조세특례제한법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97조의 4에 따른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해 + 추가 2% ~ 10% (보유기간별)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50%, 70% 장특공제에 비해서는 혜택이 소소하지만,50% 특례가 안되는 경우 검토하여 세액 절감이 가능합니다.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임대주택 매도시 많이 활용하는 특례 중 하나입니다.장기일반인대주택으로서,10년 이상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임대료 증액 요건과 그 외 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8년 장기임대의 경우 50%,10년 장기임대의 경우 70%를 받을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중70%만큼은 비과세로 보겠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반세액 대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 기간 요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임대개시일로부터 - 8년(10년) 임대하는 요건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APT 와 같이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이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자동말소를 통한 임대기간을 충족했다고 보아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6. 양도소득세 100% 감면일단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비과세와 다릅니다.비과세는 12억 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일부 과세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할 땐 전액 비과세입니다.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는, 0원의 고지세액이 찍히게 됩니다.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 가 추가적으로 붙어0원이 아닌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규정은 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등록한 물건에 대해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고 요건을 준수한다면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취득 후 즉시 임대물건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신규 취득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임대주택 양도세는 매우 복잡하지만,간단하게 아래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1. 임대주택 / 거주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2. 1차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뭐가 있는지3. 2차 주택을 팔 때 팔아야 하는 기한이나 지켜야 할 요건이 있는지이런 검토를 할 때는아래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세무 상담을 하시는게가장 정확합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6>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상생임대주택을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령 §155의3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 소득령 §155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4348(2023.02.23)★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 §155의3 ①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재산-198(2025.03.13.), 서면법규재산2022-2930(2025.03.18.)★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4485(2023.06.05.)★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4212(2023.11.17.)★상속주택의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3-1967(2024.05.21.)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레 <1> ~ <5>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5>[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주택(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여러개 주택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1개의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지분이 가장 큰 자→지분이 동일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상속특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만약,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이후 지분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추가취득하거나 처분했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결론은 최초 상속당시 지분으로만 소수지분을 판단합니다. 즉, 상속당시 주된 상속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 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위 표를 보시면 상속개시일에 50% 지분을 상속받은 A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에 지분이 30%로 감소되더라도 상속주택은 A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더라도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 전에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1995.12.30,2017.2.3,2020.2.11,2022.2.15>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만약,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택수 반영이 되더라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1, 2023.9.4.)★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특례 규정을 보면,왜 특례 규정이 생겼고 필요한지그 취지와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1주택을 가진 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서,이주를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세법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여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후에,새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대체주택' 이라 하여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인 경우1년만 거주하고 매도하더라도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가능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5항조합원입주권 +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대체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X)대체주택을 1주택 비과세로 보게 됩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조합원입주권일 것대체주택 취득일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1년 이상 거주할 것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 : 조합원대상자는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며 이뿐 아니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의조합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소유할 것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합니다.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에 한하여 라는 규정이 있었으나,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3년, 기획재정부재산-1270)대체주택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다른 주택을 처분하고,입주권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대체주택을 취득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대체주택 취득은 꼭 유상 매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증여는 물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71, 2025.06.12.)취득시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 단계)관리처분계획인가 가 되어 이주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만,대체주택을 취득해도 되는 시기는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이기 때문에아직 관리처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업 시행 기간이 도달 한 경우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집니다.대체주택 거주 요건대체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일반적 비과세와 달리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즉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만약 재건축 사업 기간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B) 에 거주하지 않고재건축 주택 (A) 이 완공된 후 대체주택 (B) 로 이사한 후 1년 거주한 경우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서면-2024-부동산-4409, 2025.12.29.)또한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경우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게 될까요?대체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는 경우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서면-2022-부동산-2813, 2023.01.25.)대체주택 양도 기한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거나,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완공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신축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이 붙습니다.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주택 취득세는'주택 수'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주택인 경우 일반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며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며3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에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1주택중과 없음 (1~3%)2주택8%중과 없음 (1~3%)3주택12%8%4주택12%12%일시적 2주택은 이론상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실무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최근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일시적 2주택 과 관련되어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이내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주권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 포함)일시적 2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취득세 일시적 2주택, 8% 중과 피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blog.naver.com(사례1) 1주택 + 일시적 2주택 이 가능한지?위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서,1주택을 갈아타기 하는 분의 사례였습니다.일반적으로 A 주택을 팔고 B 주택을 사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각자의 매수 / 매도 잔금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당 지역은 비조정지역이었고,2주택을 취득하는 것 까지는 중과세율 적용이 아니기에1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보유 1주택을 갈아타기 하시게 됩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잔금일이 같지 않았어요.매수 주택 먼저 잔금을 치른 후매도 주택을 한달 뒤 잔금을 치르시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결국 매수주택을 취득할 때3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A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을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1개만 소유한 1세대에게만적용되는 예외적인 법령입니다.따라서 2채가 있는 경우 1채에 대해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럼 잔금일이 같은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일반적으로 잔금일이 같은 경우,해당 주택에 대한 매도 먼저 한 후 매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잔금일이 같았다면,① 1주택 보유 / (x) 1주택 선매도 /②1주택 후매수총 2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다행히, 해당 납세자분은 등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상담을 진행하셔서 매수주택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취득세가 중과되면 거의 3-5배 가량이 차이나기 때문에너무 놀랠 수밖에 없는데요.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의 경우는 안된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사례2)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하여일시적 2주택은 당시 법 규정에 따라 1년, 2년, 3년 등처분 기한을 주게 됩니다.만약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시면시군구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이때 3년이 지난 직후 날아올 수 있으며,묵혀두었다가 5년이 다되어가는 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추징이 되는 건이라면 오래될수록납부지연가산세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서그 금액이 본세의 10% - 20%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게 됩니다.만약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였으나자금마련이나,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 개인적인 사유로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임차인의 비협조, 부동산 거래 규제, 가정의 자금 사정 등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한 법령에서'정당한 사유' 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없기때문에심판례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다면,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조심2025지2366 등 다수)유예기간 내 처분이라는 규정은꼭 매매로서 처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인정되며,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이 멸실되는 것도 처분에 해당됩니다.처분유예기간 내에 협의이혼으로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도'처분'으로 보게 됩니다.하지만 단순한 세대분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대분리 / 증여 / 특수관계인간 매수 등으로 처분을 고려하실 때는엄밀히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추징시 본세 및 가산세는?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을 못하는 경우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가산세는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 X 납부지연일수)가 나오게 됩니다.5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최초신고 기준5억원 X 1.1% = 5,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일시적 2주택 추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5억원 X 8.4% = 42,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본세와 가산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3년 1,095일을 경과했다고 보겠습니다.세목산출세액 (A)기납부세액 (B)과소신고가산세 (C)납부지연가산세 (D)부과세액A-B+C+D취득세40,000,0005,000,0003,500,0008,431,50046,931,500지방교육세2,000,000500,000-361,3502,861,350총계42,000,0005,500,0003,500,0008,792,85048,792,850본세 36백만원에 가산세 12백만원 가량이 붙어총 48-49백만원에 대한 추징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일시적 2주택은 과세관청에서 3년 이내 처분되었는지매우 높은 확률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따라서 확실하게 처분 계획을 세우시고,처분이 안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어3년 이내에 그 플랜을 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감면 배제됨)서면-2025-소득-2864 [소득세과-792]등록일자 : 2026.04.21.생산일자 : 2026.04.06.요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A, B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이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함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② 「소득세법」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관련 사례○ 서면-2024-소득-2148, 2024.06.26.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드로 납부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납부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함께 수수료, 할부 전략, 주의사항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원합니다.납부는 아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hometax.go.kr ) → 국세 납부위택스 ( wetax.go.kr ) → 지방세 납부카드로택스 ( cardrotax.kr ) → 카드 통합 납부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은행 CD/ATM 기기 (일부 기기 지원)세무서 내 카드 단말기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금도 동일하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와 할부 전략카드 납부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수수료와 할부 조건입니다.신용카드: 약 0.8% 수수료체크카드: 약 0.5% 수수료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약 8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최신 혜택은 카드사 앱 또는 카드로택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IP] 단기 자금 부담이 큰 경우라면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할부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카드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카드 납부는 편리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결제 완료 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납부 후 금액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취소가 어려워 정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납부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카드 한도가 납부 금액 이상인지 확인납부 금액이 정확한지 재확인국세(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 납부 경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4.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타이밍종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 ~ 6월 1일대상: 2025년 발생 소득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방식 선택도 기한 내 처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카드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감일 직전에는 카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카드 한도, 할부 조건, 납부 경로를 5월 중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마일리지가 적립되나요?A.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일부 카드사는 세금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거나 별도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사전에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세요.Q. 카드 납부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A. 세금 납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Q. 카드 납부와 분납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A.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이 납부를 나눌 수 있어 자금 여유가 없다면 분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카드 납부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지만, 수수료와 취소 불가 구조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과 조건을 비교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납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 납부와 분납 방식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cjTJxb🌐 홈페이지: https://taxforest.kr
[양도,주택임대사업자]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종전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가능)[법제처 21-0203, 2021. 5. 27., 민원인]【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증액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회답】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이유】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의 증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면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각주: 법제처 2020. 2. 13.회신 19-0410 해석례참조 )을 의미하는바, 문언상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임대료 증액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제한(제44조제2항) 및 임대료 증액기간 제한(제44조제3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제1조)의 법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청구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연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계속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입니다.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이 밀리면서 신고를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추가 세금과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기본 구조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신고 시기를 놓치면 이후 불이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신고 구조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6년에 신고👉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기준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약 20%부정(고의) 무신고:최대 40%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세액 기준 vs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이때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수입금액의 0.07%부정:수입금액의 0.14%👉 매출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과 별도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정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외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영향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계 과세 적용 가능성신고하지 않을 경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인정되는 비용이 제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신고된 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미신고 시 이후 소득 반영 과정에서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IP]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및 환급 놓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도 환급 불가특히 중요한 점은👉환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종합소득세 미신고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가산세, 추가 비용, 환급 기회 손실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 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르게 대응할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채널:https://pf.kakao.com/_xcjTJxb👉 홈페이지:https://taxforest.kr/
안녕하세요세무법인숲입니다.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내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입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오늘 저희 세무법인에서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그리고절세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1.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요?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단순경비율:매출의 대부분(80~90%)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영세 사업자 대상 혜택입니다. 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기준경비율: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인정해 주는 기본 비율이 낮고, 나머지 경비는증빙(세금계산서, 임차료 등)으로 직접 소명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2. 업종별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내 매출이 아래 기준 미만이라면단순경비율, 이상이라면기준경비율대상입니다.업종 그룹단순경비율 대상 (미만)기준경비율 대상 (이상)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6,000만 원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3,600만 원3,600만 원서비스업, 임대업, 프리랜서 등2,400만 원2,400만 원⚠️※ 주의: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 폭탄'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셨다면 더 이상"자동으로 경비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증빙의 중요성: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높게 잡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가산세 위험: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불가: 추계 신고 후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는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무법인의 절세 솔루션매출이 늘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전문 세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신 분• 업종별 최적의 경비 처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 추계신고보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지금 바로 문의주세요!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채널:https://pf.kakao.com/_xcjTJxb👉홈페이지:https://taxforest.kr/#세무법인숲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자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인건비 #임차료 #복식부기
[양도세, 토허제, 전입요건]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매수인 전입신고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하여 5.10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blog.naver.com다만, 5.10 이후에 양도(잔금일 기준)하더라도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본래 조정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 4개월 내)에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일 경우, 주택수 및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시보다 2~3배 사이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느낌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양도가 30억, 취득가 10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1) 일반적인 경우2) 2주택자 중과대상3) 3주택 이상 중과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와 중과대상일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1) 일반적인 경우(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약 6억 2천만원2) 2주택자 중과세율(+2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3억 5,500만원3) 3주택 이상 중과세율(+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5억 7,500만원이처럼, 5월 10일 이후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상당할 것이니 다주택자분들은 나름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하는 자도 매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26.02.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현재 체결중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전입신고가 유예됩니다. 단,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이므로 28.02.11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단순 증여를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유상 매매거래만 허가대상이므로 양도 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때만 토지거래허가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라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사전-2024-법규재산-0820 [법규과-2977(2024.11.28.)]귀속년도 : 2024등록일자 : 2024.12.12.생산일자 : 2024.11.28.요지조부로부터세대를 건너뛰어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2. 질의내용○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취득 -세대내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 이용 -전입신고 이력 없음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18.0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26.03월 조합원입주권(A’)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2. 질의내용○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건축기준】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주거기본법시행령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2. 용도별 방의 개수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 대해서5. 9. 이전 토허제 신청한 주택까지는중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법예고가 떴습니다.중과 배제 규정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어실무자들도, 매수 - 매도자 분들도,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최신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토지거래허가 제도는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허가 및 불허가 결정 ▶허가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신청서 제출 부터 허가증 교부까지약 15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일전에 5월 9일 기준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은허가증 교부까지였던 부분이중과 유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 까지로4.9 보도자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관련 입법예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기 조정지역 (강남 4구)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2026년 9월 9일까지)신규 조정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무사히 받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한다면중과는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반려된다면이후에는 중과 양도세가 적용되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도 변경됩니다.5.9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변동이 되는 것이죠.'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를'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후로' 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개정되게 되는데요.이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의 마지막인 개정으로 예상됩니다.아직은 해당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된다고 하는데요.그래서 지자체 토허제 담당자한테도 아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일단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되,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는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을 때어떻게 계산 구조가 변경되는지는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줄줄이 꿰고 계실텐데요.다시 한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①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중과대상 다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수에 따라 20%, 30% 세율을 '가산' 합니다.기본 소득세율은 6~45%인데,2주택자는기본세율 + 20% → 최대 65%3주택 이상자는기본세율 + 30% → 최대 75%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다주택자라도주택을 오래 보유하면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던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가 적용되면 이 공제는 전면 배제됩니다.구분유예기간 (현재 ~ 26.5.9)중과 시행 (26.5.10~)적용 세율기본세율 (6~45%)2주택: 기본세율+20%3주택이상: 기본세율+30%최고 세율45%(지방세포함 49.5%)3주택 이상 75%(지방세 포함 82.5%)장특공제 세율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적용전면 배제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단기양도세율 (70%, 60%) VS 중과세율 (20%, 30% 추가)을 비교하여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부모님) 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1)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2) 저가 매매 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관련 세금을 세팅하게 되는데이에 만만치 않게 <취득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이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됩니다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채무 부분 (임대보증금, 주담대) 에 대해서도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관련 법령과 판례 예규를 종합하여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정 가능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부담부증여는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받기 때문에부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유상 매매로 보게 되고시가 - 부채, 즉 증여에 대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율이 중과되어 12% 를 적용하기 때문에유상매매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그럼 부담부증여의 '부담'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채무로 인정하는 금액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임차인 있을 때),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액,저당권 등 을구에 잡혀있는 채무부담액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유상 매매 (저가 매매 포함) 시 채무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목유상 매매는 증여와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실제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유상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라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제3자간의 매매와 달리 소득이나 이체증 같은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의제 규정> 이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만,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주장하는 경우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해당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서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 증명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4) 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법령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습니다.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유상 매매인 경우에도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이체)② 이체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증명 (소득 증빙)증빙을 갖추길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 주요 판례 / 해석 등을 보겠습니다.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유상취득 인정범위부동산세제과-1147 (2019.12.06.)직계존비속 간 주택거래시매수인 (자녀) 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 잔금 시점에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답변 또한매수인 (자녀) 가 자신의 채무로서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채무를 상환하는데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며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해당 채무는 매수인 (자녀) 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최종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부담부증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채무 범위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판결해당 판례는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이 소득이나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해당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채무, 임차인보증금 등을유상 / 무상으로 볼지에 대해서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그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대한민국에 그 어느 누구가 주담대나 보증금 차액 없이어떻게 집을 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통으로 살 수 있으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다만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형태가 유상매매이거나 증여라 하더라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직 행안부에서 관련 예규나 지침이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일단 채무를 포함한 유상이든 무상이든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1차적으로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는이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자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유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차후 세팅을 정확히 하신 후 계획을 실행으로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러한 혜택들이 배제됩니다.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파생상품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5. 그 외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하지만,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일 경우라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위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가능(24.12.31 이전분까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위반 등에 대한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손금(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해당 법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비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다만,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례(2024두30809)가 나왔습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본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법인의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www.scourt.go.kr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으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개정사항 24.12.31에 내놓습니다.<개정전, 24.12.31 이전분>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개정후, 25.01.01 이후 적용>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제재(制裁) 단어가 사라짐제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즉, 25.01.01부터는 제재 성격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24년 귀속분까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한 법인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25년 이후분부터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전세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전세 (혹은 채무) 를 껴서 증여하는 방법을세법상 '부담부 증여'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그냥 증여하는 것이 아닌부담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를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할 때 고려해야 할세법 규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AI 활용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부담부증여란,(1) 부동산을 증여하면서(2)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등 채무를 함께넘기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아파트 시가 10억전세보증금 4억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자녀가 4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여기서부터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왜 세금이 나뉘어 계산될까?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를채무 부분 → 양도채무를 제외한 부분→ 증여로 구분합니다.즉, 한 번의 거래에서'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증여세 : 수증자 부담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증여'된 가액에 대해서는수증자 (받은 사람) 이증여세를 부담합니다.위의 예시에서 시가 10억 채무 4억 이라면채무를 제외한 증여 부분 6억에 대해서는'증여세' 를 부담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자 부담채무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양도자 (준 사람) 이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비과세, 중과세,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한다면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똑같이 '중과'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반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또한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2008.03.24.)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라면일반적으로 단순 증여 보다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적습니다.하지만 부담을 양도하는 경우,실제 채무 상환도 자녀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부담부증여 이후 채무 상환시자금출처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 경우재증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따라서 자녀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가 10억, 채무 4억, 취득가 5억 기준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cf.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고려하지 않음.취득세 : 취득자 부담수증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취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취득세는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구분하여무상취득분은 증여 취득세율 (3.5%, 중과세 12%)유상취득분은 매매 취득세율 (1~3%, 중과세 8%, 12%)각각 나뉘어서 세금이 적용됩니다.10억 중 채무 4억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했다면,4억에 대해서는 1% 유상취득세를6억에 대해서는 3.5%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중과가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해당 주택이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이라면증여취득세는 3.5% 가 아닌 12%가 적용이 됩니다.다주택자인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게 된다면유상취득세는 1%가 아닌 8%, 12%가 적용됩니다.한편 취득세에서는이런 규정도 있습니다.'증여받는 자의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 전체를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그럼 전액에 대해서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10억 X 3.5% or 12% 가 적용되기 때문에이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중과 아닌 일반 세율 적용시 기준입니다.일반 증여 vs 부담부증여시가 10억, 채무 4억에 대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과를 제외하고 일반 세율을 기준입니다.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순증여보다부담부증여가 세절감 효과가 있으나1) 채무 상환 내역 사후관리2) 취득세 중과세 이슈3) 양도세 중과세 이슈등을 고려한다면 세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꼭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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