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증여세]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278등록일자 : 2026.06.23.생산일자 : 2026.04.20.요지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시가인정액이 우연히 동일할 수는 있으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이 바로 상증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님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담부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은 A주택을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 - 채무금액은 33,763,000원○홈택스 상 확인되는 A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30백만원인데 반해 취득세 신고 시 시가인정액은 200,445,000원으로 확인됨 - 무상증여분 시가인정액 166,682,000원 - 유상채무 인수분 : 33,763,000원2. 질의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을 말함(「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금리가 부동산,주식, 조세정책에 미치는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최근 다시 시작된 금리 인상 국면에서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조세정책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우리 세법이 정해 놓은 이자율과 시장금리의 간격에서 어떤 절세 기회와 리스크가 생기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3년 6개월 만의 방향 전환, 세금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3년 6개월 만의 방향 전환, 세금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연 2.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자,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시장에서는 8월 27일 금통위에서의 연속 인상 가능성과 함께최종금리를 3.00~3.50% 수준으로 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로는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자산과 세금 계획을 짜 왔습니다. 그 전제가 바뀌면 부동산 보유 전략, 배당 정책, 증여 시점, 상속세 납부 방식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특히 세법에는'연 4.6%', '연 12%', '연 10%', '연 3.1%'처럼 법으로 못 박아 둔 이자율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이 숫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어떤 규정은 유리해지고 어떤 규정은 불리해집니다.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대략 '순영업이익 ÷ 자본환원율(Cap rate)'로 결정되는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자본환원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임대수익이라도 요구수익률이 4%에서 5%로 오르면 이론상 가치는 20% 낮아지는 셈입니다.-실물 시장에서는대출이자 부담 증가 → 매수 여력 축소 → 거래량 감소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매수 결정을 미루게 되고, 시행·PF 단계에서는 조달비용 상승이 사업성 자체를 흔듭니다.-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두었을 때의 기회비용과 월세 수익을 비교하는 임대인의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다만 2026년 현재는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점이 추가 인상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자비용, 세법에서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대출이자도 비용으로 빼주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첫째,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유기간 중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정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이자를 수억원 냈어도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한 푼도 차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둘째,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사업용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이른바 '초과인출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셋째,법인의 경우가 가장 복잡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제1호),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제2호), 건설자금이자(제3호), 그리고 업무무관자산 및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제4호)를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손금불산입액 계산구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가액 + 가지급금 등 적수) ÷ 총차입금 적수→ 금리가 오르면 분자인지급이자가 커지면서 손금불산입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이자를 더 내는데 세금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이나 가족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고금리 국면에서는 그 비용이 예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금리 인상기에 가지급금 정리가 시급해지는 이유입니다.-넷째,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2조·제53조). 당장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으로 이연된다는 점을 현금흐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금리가 올라도 그대로인 숫자, 임대료 환산율 12%-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평가에서 쓰는임대료 환산율입니다.-임대차계약이 체결된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0.12 + 임대보증금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100분의 12)-문제는 이12%가시장금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실제 수익형 부동산의 자본환원율이 4~5% 수준이라면 환산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나오지만, 반대로 임대료가 높은 물건은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를 크게 웃돌아 평가액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가 적용되어, 채권잔액과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평가됩니다.-즉 부담부증여나 임대부동산 사전증여를 계획하실 때는 임대료 조정 하나만으로도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계약 갱신 시점과 증여 시점을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금리 상승이 주식시장과 금융소득 과세에 미치는 영향-주식 밸류에이션의 출발점도 할인율입니다.무위험수익률이 오르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먼 미래에 몰려 있는 성장주일수록 타격이 큽니다.반대로 당장의 배당과 자산가치가 뚜렷한 고배당·저PBR 종목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생깁니다.-또 하나,예금과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차입 레버리지를 쓴 투자는 이자부담 때문에 축소됩니다.-세금 측면에서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2,000만원 이하 구간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초과분은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갑니다.-금리가 오르면 같은 예치금으로도 이자소득이 늘어납니다.예금금리 연 4%에 5억원이면 이자만 2,000만원입니다.지난해까지 분리과세로 끝났던 분들이 올해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고,여기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개인 간 자금대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일반 이자소득보다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고금리 시기에 사인간 대여가 늘어나면서 실무상 다툼이 잦아지는 부분입니다.-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판정 기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7조)역시 연말 보유 현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는 12월 결산 시점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더 중요해집니다.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족 간 자금거래, 금리와 어떻게 연결되나요-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1주당 순손익액 ÷ 순손익가치환원율'로 계산하는데, 상속세이 환원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현재 연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시장금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10%는 고정입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금리가 아니라 회사의 최근 3년 손익에 좌우되므로, 가업승계를 계획하신다면실적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시기가 오히려 증여 적기가 됩니다.-가족 간 금전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특수관계인 금전대여 관련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액 : 차액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무상대여 기준 원금 약2억 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흥미로운 점은, 시중 대출금리가 4.6%를 넘어서면 부모님께 4.6%로 빌리는 것이 은행보다 싸지면서 '증여세 없는 정상거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이자의 실제 지급, 원금 상환 이력 등실질을 갖추지 않으면 대여 자체를 부인당해 원금 전액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형식과 실질을 모두 관리하셔야 합니다.-법인이 대여자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며, 어느 쪽을 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실무상 다툼이 많습니다(참고: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5770 결정).고금리 국면에서 오히려 유리해지는 절세 카드-금리가 오르면 세금이 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상 고정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첫째,상속세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이때 가산금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한 이자율을 준용하는데,현재연 1,000분의 31, 즉 3.1%수준입니다.-시중 대출금리가 5~6%인 상황에서 연 3.1%로 국가로부터 사실상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셈이므로,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 일시납하는 것보다 연부연납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집니다.-둘째,자산가치 조정기의 증여입니다.금리 상승으로 자산가격이 눌리는 구간은 평가액이 낮아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자산이라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셋째,유기정기금 평가입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각 연도 수령액을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장금리가 3%를 크게 웃돌수록 이 평가방식이상대적으로 불리해지므로(시장이자율로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더크게 줄어서, 증여재산공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되는데 유기정기금으로 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더많이 사용해야하므로), 정기금 형태 자산이 있다면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넷째,납부지연가산세는 반대 방향입니다.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 연 8% 상당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어떤 시장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므로, 세금은 무조건 먼저 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조세정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금리와 조세정책은 같은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두 개의 축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 등 수요·공급·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조합에서 예상되는 세수 흐름은 이렇습니다.이자소득 증가로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수는 줄어듭니다.취득세는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므로 거래 절벽은 곧바로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집니다.-법인 부문에서는이자비용 증가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손금불산입 규정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이자비용 손금불산입)같은 이자공제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즉"이자를 많이 냈으니 세금이 줄겠지"라는 단순한 기대는 실제 신고 단계에서 자주 빗나갑니다.-정책 측면에서는 고금리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실수요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법상 고정이자율(4.6%, 12%, 10%)이 시장 현실과 벌어질수록 평가의 왜곡이 커진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 논의를 눈여겨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양도 예정 부동산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보유 중 지급한 대출이자는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97조), 고금리 장기 보유 전략은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2.법인의 가지급금과 업무무관자산을 지금 정리하십시오.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비례하므로, 금리가 오를수록 같은 가지급금이 더 큰 세금을 만들어 냅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3.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중에 관리하십시오.예금 만기 분산, 배당 시기 조정, 가족 간 명의 분산(단, 차명은 절대 불가)을 통해 종합과세 진입 여부를 미리 통제할 수 있습니다.4.가족 간 차입은 연 4.6% 기준을 확인하고 실질을 갖추십시오.차용증·이자 실제 지급·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대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5.상속이 임박했다면 연부연납을 먼저 검토하십시오.가산금 연 3.1%는 현재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산 급매를 피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입니다.6.임대부동산 증여는 임대료 환산율 12%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하십시오.임대차 조건 하나로 평가액이 수억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7.비상장주식 승계는 실적 조정기가 기회입니다.순손익가치환원율 10%는 고정이므로, 최근 3년 손익이 낮아진 시점의 평가액을 활용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참고 법령 및 판례·예규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제9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7조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제97조 제1항,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29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시행령 제61조 제1항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2조·제53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행령 제55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금액 1,000만원)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100분의 12)제66조,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환원율 연 10%)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할인율 연 3%)제71조 (연부연납)국세기본법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제52조,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000분의 3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심판례조세심판원 조심2024중5770 결정 (2025. 3. 21., 금전 무상대출 적정이자율 적용 기준)
썸네일 이미지
[소득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소득세, 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포함되지 않음)기준-2026-법규소득-0081 [법규과-1795]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8.19.생산일자 : 2026.07.10.요지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회신「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소득법§52⑤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질의함2. 질의요지○소득법§52⑤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해당 여부(해당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04.19.요지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회신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상속세]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공시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 안됨)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공시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 안됨)재산세과-658등록일자 : 2010.09.02.생산일자 : 2010.08.31.요 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회 신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84, 2010.8.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584, 2010.8.1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세내용[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사실관계 1)-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사실관계 2)-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동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O 질의내용- 재건축․재개발(또는 멸실)전 주택의 동거기간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사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O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1.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징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84 (2010.08.1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부가가치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대료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임대료 받을 경우 과세대상)사전-2026-법규부가-0144 [법규과-1350]등록일자 : 2026.07.15.생산일자 : 2026.06.01.요지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관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답변내용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4.9월부터 쟁점상가를 갑(이하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음식점 운영 - 이후 신청법인과 임차인은 '19.8월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5년 갱신○ 한편, 신청법인은'14.10월 쟁점상가 계약전력 증설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 신청법인에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지급 - 신청법인은 '22.8월 주차장 무인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임차인은 그때부터 신청법인에 무인시스템 할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달 지급○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4.5월에 쟁점상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을과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신청법인에게 통지하고, '24.6월 신청법인에게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신청법인은 '24.6월 2회에 걸쳐 쟁점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을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함○임차인은 '24.7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4.9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쟁점상가에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신청법인은 '24.10월 반소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임○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 전액,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주차장 무인시스템 할부금 일부를 매월 지급하고 있음2. 질의요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①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상속주택 or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 보유시점. 선순위주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전체 지분 혹은 가장 큰 지분을 받은 '상속주택'과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은 '공동상속주택' 으로 나뉘게 됩니다.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기존 보유주택의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슈와상속주택을 매도하였을 때② 중과 배제 이슈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오늘은 상속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로서동일세대의 주택을 받을 때와별도세대로 주택을 받을 때,상속주택을 받을 때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상속주택이 있는 상황에서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동일세대 VS 별도세대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2022.02.15 개정)(1)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2)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선순위주택)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 것입니다.해당 비과세 특례는별도 세대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동일세대원 간이라면상속으로 소유권만 변동되는 것이지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 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동거봉양 합가를 적용해서 가능한 경우입니다.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합가 이후상속을 받은 다음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입니다.동일세대라면 분가 후 다시 봉양을 위해 합가한 케이스인지,아니면 쭉 같이 살았던 1세대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5조 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수지분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소수지분이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그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자나, 가장 연장자가 '주된 상속인' 이 되어 ▲ 위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그 외의 소수지분을 가진 자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되게 됩니다.(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2)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공동상속주택 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이때도 동일 세대 기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별도 세대라면 문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되지만,동일 세대의 경우 국세청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해국세청 유권해석과조세심판원의 결정내역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다면소수지분을 받더라도 단서조항 (동거봉양 합가) 가 아니라면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한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단서조항은 주된상속인에게만 적용할 뿐소수지분권자는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소수지분권자에게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와있는 경우는,이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불복을 통해 조세심판원으로 가야 합니다.이런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피상속인이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 경우피상속인이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 경우에는'선순위 주택'이라고 하여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세법에 의해 주택이 정해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여러 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이 위 순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면선순위 상속주택을 받게 되는 상속인에 한하여155조 2항 상속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하여 155조 3항에 따른주택 수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선순위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즉, 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선순위 주택 A 를 제외하고 그 외의 주택은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무주택자가 받아서 1주택자가 되거나,상속주택을 받은 이후 즉시 매도하셔서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가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상속 전 일반 주택 보유 vs 상속 이후 일반 주택 취득155조 2항,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 자체가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입니다.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에는아래의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1)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3)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기존 보유 주택이 피상속인으로부터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라면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무주택자가 선순위주택 + 그외상속주택 , 즉 상속주택 2채를 받은 경우라면그외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연히 요건이 상속개시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상속 이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5조 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이 일반주택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법령 자체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기존 주택을 1주택 1세대 비과세에 맞춰서 매도한 뒤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매도한다 하더라도두번째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지분이 피상속인의 선순위 주택이라면일반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계 없이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주된 상속이에 비해 그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일반 주택보다는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보다 검토해야 할 요건들이 많습니다.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매수 및 매도 계획에 맞춰서상속에 따른 지분 분할 협의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연락주시길 바랍니다.꼼꼼하게 검토하여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썸네일 이미지
민특법상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 : 장특공 50%(70%) 감면 및 중과 배제 (27년까지 매도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민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매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 감면 적용 여부 가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나 민특법상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 의 경우,자동말소 이후 양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거주주택 이나 및 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해당 임대주택은1) 조특법 97조의3 장특공제2) 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 요건을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장특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5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조정지역에서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도장특공을 배제하지 않고, 세율도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두 요건은 미세히 다르기 때문에하나만 충족되고 하나는 요건이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장특공 특례와 중과 배제를 27년, 28년, 29년에 걸쳐서서히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27년까지는현재의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데,27년까지 매도를 하는 경우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를 받을 수 있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Ⅰ. 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해당 임대주택은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최대30%> 을 적용받아양도세가 과세됩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 보유기간 10년 기준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100,000,000원)표1, 연간 2% (10년 X 2%)양도소득금액400,000,000원세율40% - 25,940,000원기본 누진 세율 6~45%산출세액134,060,000원Ⅱ. 중과배제 및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중과배제 요건과 50% (8년) 특례 적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50% 적용은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편의상 임대기간과 보유기간을 같다고 설정하겠습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250,000,000원)장특공 특례 50% 적용양도소득금액250,000,000원세율38% - 19,940,000원기본 누진 세율 6~45%산출세액75,060,000원Ⅲ.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만 충족한 경우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50% (8년) 특례 적용은 충족이 되었는데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원래 중과가 되면, 세율 할증 뿐만 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그럼 50% 특례 적용은 불가능한걸까요?중과 배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르고장특공 특례 적용은 조특법을 따르기 때문에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다행히 50% 장특공 특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250,000,000원)장특공 특례 50% 적용양도소득금액250,000,000원세율58% - 19,940,000원중과세율 6~45% + 20% up산출세액125,060,000원Ⅳ. 모든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세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위의 특례는 모두 요건을 충족했을 때가능한 부분입니다.만약 요건에서 위배가 되었는데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세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양도소득금액500,000,000원세율60% - 25,940,000원중과세율 6~45% + 20% up산출세액274,060,000원개정안에 따르면위의 특례 적용은 27년까지 100% 적용이 가능하며28년에 반으로 축소, 29년에 사라지게 됩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아파트 기준*)*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아파트구분27년28년29년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30%장특공제우대 배제중과세율 적용중과 배제중과세율 1/2 적용중과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요건입니다.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50% (70%)장기임대주택 (구 준공공임대주택) 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10년 으로 등록한 경우 70% 의 특례율을 적용합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②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2018. 9. 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③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이상 계속 임대할 것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⑤ 2020.12.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 소재하는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②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20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2018.4.1 ~ 2020.8.17. 등록 : 8년 이상2020.8.18. ~ 2025.6.3. 등록 : 10년 이상2025.6.4 이후 등록 : 단기 6년 장기 10년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20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④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얼핏보면 비슷한 요건으로 보이나평형(면적) 요건이 중과배제에는 따로 없으며,기준시가, 증액제한 요건도부수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나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주택이 최종 1채로 남은 경우라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봐야됩니다.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상황이라면그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따져봐야 하니,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썸네일 이미지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목별 주택 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개인의 주택이 아닌사업의 (사고 팔 수 있는) 재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 + 개인의 보유/거주 주택 이 있는 경우매매사업자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인건 맞지만,'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일단 첫번째로,세목별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여부가 다르며두번째로,실질적으로 (진짜)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매매사업자의 경우주택 수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비과세 vs 중과세율기존 보유 주택과 매매사업자 주택이 있는 경우,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재고자산' 으로 보기 때문에해당 개인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매매사업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과세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반대로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주택을 매도할 때는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매매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 관계에 따라서매매사업자로서 활용한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매각 직전 폐업을 하더라도매매업과 무관한 자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매각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재일01254-2002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중과세율은 별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중과세율 판단시에는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본인의 주택 2채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이 2채가 있는 경우,본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기 때문에본인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를 검토할 때2채가 아닌 4채로 보게 되어 최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또한 1채가 있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져서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중 결정해야 할 때는매매사업자 재고자산이 있기 때문에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양도하셔서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율비교과세해서 더 큰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사업에 활용하시는 경우이 부분을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취득세 : 주택 수 포함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 및 비조정지역 3주택 부터매매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1주택일 때 1~3%2주택일 때 8%3주택 이상인 경우 12% 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맞는다면주택 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애초에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매매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 4.6% 가 적용되게 됩니다.소형 다세대 주택 등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수도권 1억, 비수도권 2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 세율 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취득하실 때 중과가 안되는 경우는매매사업자 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이 아니라해당 법령에 의해 어떻게 취득하든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종부세 : 주택 수 포함종부세 또한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 수에서 합산 배제되거나, 종부세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현재 종부세가 개정이 되는 방향은주택 수 여부 보다는공시지가가 높은 고가의 주택을 비거주하는 경우종부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면종부세상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불가능하게 되어기존 거주주택의 보유 금액이 크다면종부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세법상은 위와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만,가장 중요한 건 두번째 항목'실질과세' 에 입각한 내용입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재하셨다 하더라도,실제 재고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허울만 매매사업을 형식으로 취했을 뿐실질적으로는 실제 거주를 하셨다거나지속적인 임대를 주셨다거나, 해당 주택 한 채만 쭉 보유를 하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매매사업자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세관청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애매한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임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세에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란,1과세기간 (6개월) 동안 1회 이상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반복적인 매매를 사업목적의 매매로 간주하고 매매사업자로 추정한다는 구문이 있지만,이 또한 하나의 예시일뿐 꼭 이 규정대로 해야지만 인정받고 안하게 되면 인정안받는 경우는 아니게 됩니다.매매사업자를 고려하실 때기존 보유주택과 매매사업 형태를 고려하셔서세무적 리스크를 확인하신 뒤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세무사 드림
썸네일 이미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사업포괄 양도시 지급받는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사업포괄 양도시지급받는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사업소득 VS 기타소득)사전-2026-법규소득-0140 [법규과-1856]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8.21.생산일자 : 2026.07.16.요지유형자산에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답변내용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업 전체를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 하는 경우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 및 구독자 수 등 영업상의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에 따라지급받은 대가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신청인은 ‘14.10.01.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19.1.1. 컴퓨터 조립, 부품 리뷰, 컴퓨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별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쟁점사업)을 하고 사업 영위 중 -쟁점사업 수입금은 유튜브 플랫폼(구글)으로부터 받는 애드센스 수익(유튜브 플랫폼 광고수익 배분)과 국내업체로부터 받은 광고·협찬비임○신청인은 ‘25.8.25. 이하 양수법인을 설립하고 ‘26.2.5. 양수법인과 쟁점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재고자산 등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양도일(’26.8.31.)기준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 결정(감정기준일 ‘26.8.31.)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없음<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일부발췌>제1조 [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 [사업승계]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제3조 [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을’은 2026년 8월 3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제4조 [양도양수가액]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① 재고자산 등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양도일인 2026.8.31. 기준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기로 한다.2. 질의요지○ 쟁점사업 포괄양도 거래에서 영업권 양도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생략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 26. 생략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소득세법기본통칙 33-62…8【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 방법】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2026 세제 개편안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2026년 세법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 왜 이렇게 크게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창고업처럼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라기보다 부동산 자산의 이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에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사실상 새로 설계하는 수준으로 개편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 문턱은 높이고, 대신 진짜 오래 경영한 기업에는 혜택을 더 크게 주겠다는 것입니다.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라가지만,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됩니다.현행과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먼저 '가업'의 정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술·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이와 유사한 기술·노하우로 규정합니다.-반대로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임대수입 등)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 사항입니다.-둘째, 공제대상 업종이 법률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시행령 별표에 위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을 선정해 법률 별표에 직접 규정합니다.-주요 제외 업종으로는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셋째, 민·관 심사위원회 관문이 새로 생깁니다. 재정경제부 1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① 가업 해당 여부, ② 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이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에만공제가 허용됩니다.-지금은 법에 열거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제도'로 성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한도는 1000억으로 올랐는데 , 왜 웃을수 없을까요?-개정안의 공제한도는「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이고, 상한이 1,000억원입니다. 현행은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의 3단계 구조였습니다.-숫자를 대입해 보면 실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30년 경영 기업은 600억원으로 현행과 똑같고, 35년은 700억원, 40년은 800억원, 45년은 900억원, 50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1,000억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반대로 10년·20년 경영 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두었습니다.-여기에 토지 공제범위도 축소됩니다.현행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까지 공제대상 토지로 보았는데, 개정안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밖의 지역 3배로 줄이고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한도까지신설합니다.-공제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비공제업종이더라도 사업용자산 전체에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서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합니다. 사업부가 여럿인 법인이라면 이 부분이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요건은 정확히 어디까지 강화되나요?-피상속인 요건이 가장 크게 바뀝니다.계속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이라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상속인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됩니다.-참고로 실무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부분인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5.30.)예규가 종전 해석을 변경한 내용입니다.-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오래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가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주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입니다(법규재산2013-432, 2014.1.22.). 30년 요건을 따질 때 이 기산점 판단이결정적입니다.사후관리 10년, 실무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공제를 받고 끝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까지 함께 붙습니다.-현행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인데,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켜야 할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① 가업 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의 직을 유지하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하지 않을 것② 업종 유지 -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현행처럼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어려워집니다.③ 가업용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으로 봅니다(상증령 제15조 제10항).④ 지분 유지 -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해 최대주주등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⑤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그리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이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4.29.).증여 단계의 사후관리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사후관리가 10년이 되면 실무 부담이 단순히 두 배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업황 변화, 사업 재편, 고용 조정이 전혀 없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을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가 아닌제3자 사업승계, 즉 M&A를 통한 승계에도세제지원을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이 신설됩니다.-매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습니다.감면한도는 「경영연수 × 연 5,000만원」입니다.-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❶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❷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일 것, ❸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자일 것, ❹ 60세 이상인 최대주주일 것.-매수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매도기업과 같은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이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라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원). 물론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사후관리가 따릅니다.-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 상속 트랙'과 '제3자 매각 트랙'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세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상증법 제72조의2)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조특법 제30조의6, 제30조의7)도 이번 개편과 유사하게 업종·요건이 정비됩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요건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이 적용됩니다.-현행조특법 제30조의6은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고,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적용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매수자 감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은 개정 '안'이고, 2026년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업종부터 확인하십시오.727개 세세분류 목록이 확정되면 우리 회사 업종이 그 안에 남아 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특히 임대수입 비중이 큰 법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은 '가업의 정의'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개시일을 문서로 정리해두십시오. 30년(또는 20년) 요건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이사회의사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분율 40%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4.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미리 줄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인 가업의 공제대상 가액은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임대용 부동산, 업무무관자산, 대여금 등이 많으면 한도가 1,000억원이어도 실제 공제액은 크게 줄어듭니다.5. 자녀 승계와 제3자 매각을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사후관리 10년의 부담과 심사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특법 제30조의8을 활용한 매각이 유리한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6. 사전 증여(조특법 제30조의6)와의 조합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지분을 이전해두면 이후 상속세 정산 단계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요건이 강화된 것 자체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경영기간 30년, 상속인 가업종사 5년, 사후관리 10년은 오늘 결심해서 내일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명의신탁, 초과배당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정안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개정안 신설)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 시 공제 적용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 둘 이상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 기준 판단법규재산2013-432 (2014.1.22.) -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점법령해석과-137 (2015.2.6.) - 지분 보유요건(비상장 40%, 상장 20%)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 기존주식 처분과 사후관리 위배 여부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4.29.) - 증여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산※ 본 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 공포·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이미지
[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9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 증여재산은 결국 '시가'로 결정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대표적인 시가입니다.-그런데 모든 재산에 시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풍부한 재산은 시가 확인이 쉽지만, 꼬마빌딩·나대지·단독주택·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문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치의 재산인데 누구는 시가에 가깝게, 누구는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형평이 무너질것입니다.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평가기간’안에 매매등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살짝 벗어난 곳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상속개시 8개월 뒤에 감정을 받았다거나, 상속개시 1년 전에 옆 필지가 팔렸다거나 하는 식입니다.-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①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이란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따라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의 기간 중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기구인가요?-평가심의위원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재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의2호.시행령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호.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호.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는데,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국세청은 2026년 6월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기존 4명 이내에서9명 이내로 확대하고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심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것은기한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호)과 비상장주식등 가액평가(2호)에관한 심의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의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 후 2개월 남짓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자료를 갖춰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여유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은 납세자뿐 아니라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만 쓰는 무기가 아니라 과세관청도 쓰는 무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심의 결과는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게 됩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됩니다.-상속의 경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밖이라도다음 구간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 개시 전까지평가기간 종료 후부터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위의,감정평가가 결정기한 안에 끝났다는 것과,납세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별됩니다.구분 납세자의 심의신청 기한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상속세 신고기한 만료4개월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 등해당 매매·감정 등이 있는 날부터6개월 이내따라서 평가기간 후의 감정이라면,감정평가서 작성일(통상 감정가액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 6개월을 넘기면 납세자 신청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무리하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그리고 2026년 대법원 판결-평가심의위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는 바로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때문입니다.-국세청은 2020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안내한 이후,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896건의 꼬마빌딩 등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보다 약 75%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2025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이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되었고, 선정 기준도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 10억원 이상에서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이 쟁점에 대해 2026년 대법원이 잇달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먼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에 관한예시적 규정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제동장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리고 그 뒤에 선고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은 실제로 이 증명책임을 근거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정리하면,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감정가액이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비상장주식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입니다.-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그런데 이 방식이 회사의 실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손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했거나, 자산 구성이 특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비교 등)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액에서 ±30%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평가서 작성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평가대상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기 전에 시가 격차부터 확인하십시오.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감정으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발적 감정평가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2. 감정평가는 ‘취득가액’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상속·증여 신고가액은 그대로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여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작다면,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3. 평가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 기한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합니다.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70일 전까지입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자료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상속개시 직후부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5.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심의 트랙이 있습니다.보충적 평가액이 실질과 동떨어졌다면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검토하시되, ±30% 범위 제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6.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통지받았다면 ‘기준일’부터 따져 보십시오.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유력한 다툼 지점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상속·증여 재산평가, 감정평가 활용 전략,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비상장주식 평가 등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평가기간,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의 시가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5. 2. 28.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국세청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6. 6. 10.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지방국세청 외부위원 4명 → 9명)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선정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 소급감정의 허용 요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명책임 미이행으로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국세청 홈페이지 「평가심의위원회」 안내이상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소득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 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포함되지 않음)기준-2026-법규소득-0081 [법규과-1795]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8.19.생산일자 : 2026.07.10.요지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회신「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소득법§52⑤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질의함2. 질의요지○소득법§52⑤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해당 여부(해당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04.19.요지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회신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질에 따라 과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실질에 따라 과세)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2. 질의내용○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4.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정 변경 사항 (거주 VS 비거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1인 명의로 되어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혜택을 못받습니다.따라서 자연스럽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만들어부부 1인에게 주택 1채를 몰아줄 수 있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또한 세액공제 중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장기거주자세액공제로 변동되고,한도 금액 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특례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처럼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본공제도 9억원이 아닌 12억원 (현재 26' 적용 세법) 이 되게 됩니다.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떄문에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종합부동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만들어놓은건데요.<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는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1) 기존개인별 과세방식을 선택하거나(2)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구분개인별 과세방식1세대 1주택 특례납세의무자남편과 부인 각각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선택한 자)공제금액각각 9억씩일괄 12억원세액공제적용 불가적용 가능각각 진행시 최대 18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일반적으로 18억원 이하라면 개인별 과세방식이 더 유리하였으나,18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1주택자 과세방식이 더 유리하였습니다.현행 세제까지는 이러했는데,종부세가 개정이 되면서 공제액과 세액공제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27년부터 개정되는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구분개인별 과세방식1세대 1주택 특례비거주거주비거주거주납세의무자남편과 부인 각각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선택한 자)공제금액4억원9억원9억원14억원세액공제적용 불가적용 가능만약 공동명의자 이자 거주하는 경우라면공제금액이 더 커져서 (12억 -> 14억)유리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별 과세방식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14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개인별 과세방식은4억원 + 5억 X 거주주택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합계액으로보기 때문에 거주를 한다면 9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거주를 아예 안하는 비거주1주택이라면 최소금액인 4억원만 가능하게 됩니다.철저하게 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을 준 상황입니다.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에서1세대1주택자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이거나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하여 (상속, 일시적, 지방저가주택 등)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고령자세액공제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나이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 ~ 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2) 장기보유자세액공제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었는데이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가 거주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동됩니다.보유기간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 15년 미만15년 이상26년 보유 공제보유 20%보유 40%보유 50%27년 보유, 거주max(보유 10%, 거주 20%)max(보유 20%, 거주 40%)max(보유 25%, 거주 50%)28년 거주 공제거주 20%거주 40%거주 50%27년에는 보유기간만 있어도 기존의 50% 공제는 가능하지만28년부터는 아예 보유 공제율이 사라지고 거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또한 금액의 한도가 신설되어27년에는 최대 800만원까지28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개정으로 보아비거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의세액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특례주택이나 세액공제등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제도가 변경되고 공시가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상담이 필요한 경우재산세 및 종부세 기존 고지 내역을 같이 보여주시면상한 등을 적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종부세를 걱정하시는 경우, 양도세와 같이 비교를 해서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50m© NAVER Corp.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택스타워, 610호예약
썸네일 이미지
상속주택 or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 보유시점. 선순위주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전체 지분 혹은 가장 큰 지분을 받은 '상속주택'과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은 '공동상속주택' 으로 나뉘게 됩니다.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기존 보유주택의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슈와상속주택을 매도하였을 때② 중과 배제 이슈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오늘은 상속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로서동일세대의 주택을 받을 때와별도세대로 주택을 받을 때,상속주택을 받을 때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상속주택이 있는 상황에서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동일세대 VS 별도세대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2022.02.15 개정)(1)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2)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선순위주택)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 것입니다.해당 비과세 특례는별도 세대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동일세대원 간이라면상속으로 소유권만 변동되는 것이지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 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동거봉양 합가를 적용해서 가능한 경우입니다.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합가 이후상속을 받은 다음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입니다.동일세대라면 분가 후 다시 봉양을 위해 합가한 케이스인지,아니면 쭉 같이 살았던 1세대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5조 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수지분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소수지분이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그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자나, 가장 연장자가 '주된 상속인' 이 되어 ▲ 위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그 외의 소수지분을 가진 자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되게 됩니다.(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2)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공동상속주택 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이때도 동일 세대 기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별도 세대라면 문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되지만,동일 세대의 경우 국세청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해국세청 유권해석과조세심판원의 결정내역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다면소수지분을 받더라도 단서조항 (동거봉양 합가) 가 아니라면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한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단서조항은 주된상속인에게만 적용할 뿐소수지분권자는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소수지분권자에게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와있는 경우는,이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불복을 통해 조세심판원으로 가야 합니다.이런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피상속인이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 경우피상속인이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 경우에는'선순위 주택'이라고 하여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세법에 의해 주택이 정해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여러 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이 위 순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면선순위 상속주택을 받게 되는 상속인에 한하여155조 2항 상속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하여 155조 3항에 따른주택 수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선순위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즉, 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선순위 주택 A 를 제외하고 그 외의 주택은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무주택자가 받아서 1주택자가 되거나,상속주택을 받은 이후 즉시 매도하셔서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가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상속 전 일반 주택 보유 vs 상속 이후 일반 주택 취득155조 2항,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 자체가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입니다.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에는아래의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1)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3)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기존 보유 주택이 피상속인으로부터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라면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무주택자가 선순위주택 + 그외상속주택 , 즉 상속주택 2채를 받은 경우라면그외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연히 요건이 상속개시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상속 이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5조 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이 일반주택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법령 자체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기존 주택을 1주택 1세대 비과세에 맞춰서 매도한 뒤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매도한다 하더라도두번째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지분이 피상속인의 선순위 주택이라면일반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계 없이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주된 상속이에 비해 그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일반 주택보다는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보다 검토해야 할 요건들이 많습니다.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매수 및 매도 계획에 맞춰서상속에 따른 지분 분할 협의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연락주시길 바랍니다.꼼꼼하게 검토하여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썸네일 이미지
민특법상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 : 장특공 50%(70%) 감면 및 중과 배제 (27년까지 매도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민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매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 감면 적용 여부 가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나 민특법상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 의 경우,자동말소 이후 양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거주주택 이나 및 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해당 임대주택은1) 조특법 97조의3 장특공제2) 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 요건을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장특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5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조정지역에서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도장특공을 배제하지 않고, 세율도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두 요건은 미세히 다르기 때문에하나만 충족되고 하나는 요건이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장특공 특례와 중과 배제를 27년, 28년, 29년에 걸쳐서서히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27년까지는현재의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데,27년까지 매도를 하는 경우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를 받을 수 있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Ⅰ. 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해당 임대주택은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최대30%> 을 적용받아양도세가 과세됩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 보유기간 10년 기준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100,000,000원)표1, 연간 2% (10년 X 2%)양도소득금액400,000,000원세율40% - 25,940,000원기본 누진 세율 6~45%산출세액134,060,000원Ⅱ. 중과배제 및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중과배제 요건과 50% (8년) 특례 적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50% 적용은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편의상 임대기간과 보유기간을 같다고 설정하겠습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250,000,000원)장특공 특례 50% 적용양도소득금액250,000,000원세율38% - 19,940,000원기본 누진 세율 6~45%산출세액75,060,000원Ⅲ.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만 충족한 경우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50% (8년) 특례 적용은 충족이 되었는데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원래 중과가 되면, 세율 할증 뿐만 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그럼 50% 특례 적용은 불가능한걸까요?중과 배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르고장특공 특례 적용은 조특법을 따르기 때문에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다행히 50% 장특공 특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250,000,000원)장특공 특례 50% 적용양도소득금액250,000,000원세율58% - 19,940,000원중과세율 6~45% + 20% up산출세액125,060,000원Ⅳ. 모든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세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위의 특례는 모두 요건을 충족했을 때가능한 부분입니다.만약 요건에서 위배가 되었는데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세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구분금액세부내용양도차익50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양도소득금액500,000,000원세율60% - 25,940,000원중과세율 6~45% + 20% up산출세액274,060,000원개정안에 따르면위의 특례 적용은 27년까지 100% 적용이 가능하며28년에 반으로 축소, 29년에 사라지게 됩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아파트 기준*)*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아파트구분27년28년29년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30%장특공제우대 배제중과세율 적용중과 배제중과세율 1/2 적용중과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요건입니다.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50% (70%)장기임대주택 (구 준공공임대주택) 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10년 으로 등록한 경우 70% 의 특례율을 적용합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②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2018. 9. 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③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이상 계속 임대할 것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⑤ 2020.12.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 소재하는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②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20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2018.4.1 ~ 2020.8.17. 등록 : 8년 이상2020.8.18. ~ 2025.6.3. 등록 : 10년 이상2025.6.4 이후 등록 : 단기 6년 장기 10년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20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④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얼핏보면 비슷한 요건으로 보이나평형(면적) 요건이 중과배제에는 따로 없으며,기준시가, 증액제한 요건도부수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나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주택이 최종 1채로 남은 경우라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봐야됩니다.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상황이라면그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따져봐야 하니,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썸네일 이미지
[양도세]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등록일자 : 2022.10.07.생산일자 : 2022.09.23.요지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7. 9. 서울 A주택 취득○ ’19.12. 서울 A주택 전입하여 계속 거주○ ’20. 3. 서울 B주택(빌라) 취득 * 전소유자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포괄승계○ ’20. 8. B주택 자동말소 * B주택 자동말소시까지 임대 계속, 5% 임대료증액 상한 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함을 전제○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전소유자가 임대등록한 주택(B)을 포괄 양도양수로 취득하여 6개월 가량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는데,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상속 증여 부동산평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신고시 부동산 평가 방법 (신고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왜 지금 부동산 평가가 더 중요해졌을까요?-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증여받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신고할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실제로 오랫동안 실무에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703건의 부동산에 대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신고가액 2조 2,252억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4조 689억원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무려 83%, 1조 8,437억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동안 기준시가에 의존해 저평가되던 고가 부동산의 과세 공백이 상당 부분 메워진 것입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 내부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개정으로, 그동안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위주였던 감정평가 대상이 아파트 등 주택까지 사실상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이 판단하는 시가에 차이가 크면, 아파트라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즉, "일단 기준시가로 신고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이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부동산 평가의 원칙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신고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평가의 대원칙은 '시가(時價)'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문제는 부동산은 주식이나 예금과 달리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고, 하나하나가 개별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무엇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범위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이를 '평가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아래와 같은 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됩니다.1)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2)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의 감정가액도 인정)3) 수용·경매·공매가액4)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 이른바'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기간은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이 기간을 벗어난 매매·감정 사례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특히 아파트처럼 동일 단지 내 유사한 물건이 많은 경우, 실무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최근 얼마에 거래되었는지가 내 상속·증여재산의 신고가액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매매사례도, 감정가액도,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디까지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앞서 살펴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를 신고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국세청과 다투다가 과세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정평가, 오히려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납세자가'자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니 세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이유는 향후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상속·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그 시점의 상속세·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가깝게 취득가액을 확정해두면, 상속·증여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통틀어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국세청이 사후에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단계에서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평가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경우에 감정평가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가능여부, 소유자 지분 분산으로 부동산 양도세 절감되는정도, 부동산의 특성, 상속·증여 이후의 처분 계획, 다른 상속·증여재산과의 합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신고 전 유사매매사례가액부터 확인하세요.특히 아파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2.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이 기간 중 매매·감정 사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우선 적용됩니다.3.고가 부동산·비정형 부동산(꼬마빌딩, 상가주택 등)은 감정평가를 적극 검토하세요.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확대 기조를 고려하면, 선제적 감정평가가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4.상속세·증여세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하세요.취득가액이 낮으면 당장의 세금은 줄어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시가 인정 범위 및 평가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2025년 개정 - 주택 감정평가 대상 확대)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상속세 #증여세 #부동산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기준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상담
썸네일 이미지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2.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양도소득세(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양도소득세(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주택(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여러개 주택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1개의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지분이 가장 큰 자→지분이 동일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상속특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만약,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이후 지분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추가취득하거나 처분했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결론은 최초 상속당시 지분으로만 소수지분을 판단합니다. 즉, 상속당시 주된 상속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 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위 표를 보시면 상속개시일에 50% 지분을 상속받은 A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에 지분이 30%로 감소되더라도 상속주택은 A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더라도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 전에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1995.12.30,2017.2.3,2020.2.11,2022.2.15>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만약,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택수 반영이 되더라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1, 2023.9.4.)★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 ]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필수세무정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비교과세라는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에는전용면적에 관계없이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전용 84㎡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주택을 오랫동안 주택임대를 주고 나서 양도시에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가능함)-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드립니다.2. 일반 주택(아파트)은 전용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3. 상가를 양도할 때도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근린생활시설 등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실 때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토지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언제나 면세이므로, 총 매매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계약서입니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4.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손실이 나더라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양도일은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진 사안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게 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5. 비교과세 –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근거입니다.-비교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비교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함께 비교하여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6.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서 최근 세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20%p, 1세대 3주택 이상은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2026년 세제개편안은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은 +10%p·+15%p, 2029년부터는 다시 +20%p·+30%p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십시오.-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에는 한시 완화가 적용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7.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1년에3~5회 정도취득과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② 사업상 목적으로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취득·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양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공인중개사 문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매물 광고 게재 내역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정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8. 계약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십시오-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에 훨씬 용이합니다.-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사업성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계약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9. 개인 명의 주택 양도 시 재고자산 주택의 주택수 판정-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실 때,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에 넣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판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도주택수에 포함하여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단, 이것도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재고자산성 자체가 부정되면 위 판단은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10. 매매사업자 주택에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이유는 앞의 9번 항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버리면, 그 주택은 더 이상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용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재고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번에서 말씀드린주택수 판정 특례(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숨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원의 전입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공실로 두시거나, 매도가 지연되어부득이한 경우라면 단기임대차로 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장기임대는 안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물건별 부가세 판정을 계약 전에 끝내십시오.오피스텔·상가·85㎡ 초과 주택은 과세, 85㎡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2. 예정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십시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3.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었고,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아직 정부안입니다.5. 사업성 입증자료를 평소에 축적하십시오.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중개 의뢰 내역, 광고 게재 기록, 장부와 증빙이 사업성 판단을 좌우합니다.6. 취득 전에 시뮬레이션하십시오.매매사업자가 유리한 물건과 불리한 물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취득 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물건을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오피스텔이냐 85㎡ 이하 아파트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세후 수익이 크게 벌어집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보유 세율),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국세청 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재고자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7년 이후 중과세율 완화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세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개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법인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동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썸네일 이미지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생계를 달리하는 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생계를 달리하는 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부동산납세과-168등록일자 : 2014.04.25.생산일자 : 2014.03.20.요지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므로 子와 생계를 달리하는 母는 동일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9년 12월 [본인소유A]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아파트 취득 - 2011년 3월 [모친(’49년 생), 소유B)] 경기도 동두천 소재 주택 취득 - 2013년 8월 [본인소유C]인천시 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13년 10월 주택 소유하지 않은 부친(’45년 생)만 본인과 동거봉양 합가○ 질의내용 - 본인의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父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본인과 별도세대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母를 본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450(1997.12.30 )[ 제 목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세대 구성요건 [ 요 지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6 년8월 13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교통부)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이른바 8·13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은 세금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급·금융·세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내 사업장이나 내 자산에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대책과 금융대책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교통부)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이른바 8·13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은 세금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급·금융·세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내 사업장이나 내 자산에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대책과 금융대책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8·13 대책,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금융위원회가 밝힌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시중 유동성이 늘고 있습니다.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26년 2월 4.9%에서 5월 5.8%까지 올라왔고,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둘째,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중심의 상승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5년 12월 7.6억원에서 2026년 6월 7.9억원으로 올라섰습니다.-셋째, 부동산 PF 시장의 절대 규모가 줄었습니다.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말 231.1조원에서 2026년 3월말 169.8조원으로 축소되었고, 그만큼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 애로가 커졌습니다.-정리하면"수요는 계속 조이되, 공급에는 돈을 대주고, 청년·실수요자에게는 길을 터준다"는 세 갈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나머지 세부 내용은 자연스럽게 읽힙니다.첫 번째 축, 공급 – 수도권 23만호+α와 '속도'-국토교통부는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이라는 9·7대책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의 방점은 물량보다 속도에 찍혀 있습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택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1.29 공급방안 부지 중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신규택지는 1차로서울 강서지구 0.1만호,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2만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0.5만호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후보지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개정 사항입니다.-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도 완화됩니다.면적 기준은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다가구주택 층수는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조정됩니다.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 용도 분류와 직결되는 개정 사항입니다.-세무 관점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가 2027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의 주택 수 산정 특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 세법의 주택 수 특례로 작동합니다.두 번째 축, 세제 – "빨리 지으면 더 준다"-이번 대책의 세제 인센티브는 감면율 자체보다 '언제 착공하느냐'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2028년 내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합니다.-매입임대의 경우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합니다.-일반 사업장은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2028년 내 착공 시 0.5%p를 보조받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2027년 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이 4%p, 2028년에는 2%p 완화됩니다.-20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028년에는 50% 감면됩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한시 감면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즉, 같은 사업장이라도 2027년에 첫 삽을 뜨느냐 2028년에 뜨느냐에 따라 취득세·개발부담금·금융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업 일정 자체가 세무 변수가 된 셈입니다. 정비사업, 세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서 기부채납 관련 세무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부동산세제과-2912(2021.11.4.)해석에서, 조치계획 제출 이후 기부채납할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그 위치·면적에 큰 변동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도 조심2023지4765(2024.12.17.) 결정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함께 다투어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의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그 감면 주체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이주비 대출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져 왔고,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또한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대책으로 이주비대출 LTV 산정 기준이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바뀌고(2026.8.31. 시행),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2027년 1월)되면서이주비 규모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을 조합 정관·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셔야 나중에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세 번째 축, 금융(공급) – PF 자금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합니다.-PF보증은 향후 3년간 직전 3개년 평균 13.1조원 대비 약 2.2배인 평균 28.7조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합니다(2026년 23조원, 2028년 30조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은 5.0조원으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는 일반보증 총사업비의 70%, 플러스 PF보증은 최대 90%입니다.-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말까지 연장되고(주금공 평균 0.25%→0.17%), 보증승인 후 3개월 내 조기착공하면 10%가 추가 인하됩니다.-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100%로 2027년말까지 한시 확대됩니다.-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는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예산 1.5조원+민간자금 1.5조원)가신규 조성되고,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금융업권 자체펀드는 7.3조원에서 10조원으로확대됩니다.캠코펀드 후순위투자와 함께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위험가중치가 400%에서 100%로 경감됩니다.-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한시 유예되어 당초 2027년 시행에서 2029년 시행으로 늦춰집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이 신설되며,대출한도는 임대주택가액의 9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네 번째 축, 대출 /금융(수요) – 조일 곳은 확실히 조입니다-공급에 돈을 푸는 대신,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 강하게 차단합니다.-우선 기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LTV는 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 은행권 40%·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됩니다.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이면서, ②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중이고(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다만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은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무주택자는 현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DSR 소득산정 기준도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하되,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을 적용합니다.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로 한도를 키우던 방식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됩니다. 고위험 주담대 유형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가 추가되어 위험가중치가 2~4배 적용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이 도입됩니다.-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취급된 대출 중 178건(686억원)이 적발되어 대출회수·신규대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제재 수준도 1차 위반 1년에서 3년, 2차 위반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은 2026년 12월까지 전수 점검됩니다.-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에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다섯 번째 축,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청년의 주거 형태별로 세 가지 상품이 마련됩니다.-첫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로,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됩니다. LTV는 최대 80%, 소득요건은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됩니다.-둘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입니다.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구조를 바꿔 두 대출을 함께 보증하며, 임차보증금의 90%·2억원(신혼·유자녀는 3억원) 한도에 보증비율은 100%입니다.연 4.5조원 규모이며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이 지원됩니다.-셋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6년 10월 시행으로 가장 빠릅니다.-이와 별도로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됩니다.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해집니다(2026년 10월).-생애최초 요건도 합리화됩니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8.31.).-DSR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그동안 금융회사 자율 적용이어서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적용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임대·매매사업자, 대출은 풀렸지만 세금은 그대로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외사유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첫째,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에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60%가 적용됩니다.-둘째,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내에 멸실하는 조건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LTV 60%가 적용됩니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렸다는 것과 세법상 유리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특히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부동산세제과-3728(2024.10.30.) 해석에서,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이사·학업·취업 등 실질적인 일시적 2주택 사유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이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8% 세율이 적용됩니다.-대출이 나온다는 이유로 취득 구조를 서둘러 확정하면,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취득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시기 로드맵-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자체 조치 등 15개 과제는 2026년 8월 중 즉시 추진되고, 시행령 개정·전산개발 등 7개 과제는 연내 시행, 법 개정·예산조치 등 12개 과제는 2027년 중 추진됩니다.-당장 2026년 8월 3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예외 확대,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고지 의무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2026년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가 시행됩니다.-반면 규제가 강해지는 항목들은 대체로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보증비율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2026년 말까지가 기존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입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착공 시점이 곧 세금입니다. 정비사업이나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시라면 2027년 내 착공과 2028년 착공의 취득세·개발부담금·PF 이자 차이를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 일정을 몇 달 당기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비거주 1주택자라면 2026년 안에 정리하십시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 이력 없이 세를 놓고 본인은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힙니다. 해당 규모가 약 9.3조원, 6.0만건으로 추산되는 만큼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3. 이주비 대출은 커지지만 세무 리스크도 커집니다. LTV 산정 기준 변경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신설로 이주비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조합의 이자 대납 구조와 정산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4. 임대·매매사업자는 대출 완화와 세법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주담대 예외가 늘었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목적 취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5. DSR 소득산정 변경 전에 대출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성과급 등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들은 2027년 1월부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6.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로 연장되는 만큼, 비아파트 취득을 계획 중이시라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각각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개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참고 법령·예규·판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범위)「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기부채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율)「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관련 개정 추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임대사업자)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12, 2021. 11. 4. (기부채납 조건 취득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728, 2024. 10. 30. (임대 목적 취득과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5, 2024. 12. 17. (재개발 대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체)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과 과세)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2026.8.13.)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8.13.)
썸네일 이미지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2026년 창업부터는 수도권에서 못 받습니다
작년에 창업한 분과 올해 창업한 분의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시작하셨는데도 그렇습니다.1. 무엇이 달라졌나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개정으로 이 조문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둘로 갈렸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 각각 다른 감면율표가 적용됩니다.핵심은 기준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로 갈렸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따집니다.2. 축소 곳은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구간입니다말이 복잡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묶고, 그 안을 다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나눕니다.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은 아닌 지역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김포, 파주, 평택, 화성, 안산, 오산,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이 여기 속합니다.이 구간이 2025년까지는 가장 유리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이유로 청년창업 감면율 100%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100%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만 주어집니다. 창업시기 청년창업 일반창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 50% 2026년 1월 1일부터 75% 25%지방에서 창업하신 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년 100%, 일반 50% 그대로입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도 청년 50%로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로 축소된 곳은 성장관리권역뿐입니다.3. 올해 창업하셨다면 확인하실 것첫째, 청년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하셨으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둘째, 청년이 아니시라면 수입금액을 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항으로 가면 2026년 창업이라도 성장관리권역에서 75%가 됩니다. 일반 기준의 25%와 차이가 큽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에는 이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놓치고 넘어가는 조항입니다.셋째,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감면율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두면 그곳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고 실제 작업은 자택에서 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 사업장을 인정받지 못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지를 봤습니다.4. 작년에 창업하셨다면, 이제는 지키는 문제입니다202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으로 고정되므로 이후에 법이 또 바뀌어도 소급해서 축소되지 않습니다.다만,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곳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따라 내려가지만, 높은 곳으로 옮긴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커져서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는 순간 100%가 50%가 될 수 있고, 그 사무실을 정리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은 감면기간 전체가 그렇게 적용됩니다.이전이 아니라 추가 설치만으로도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본점을 그대로 두고 서울에 지점만 여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감면 5년이 끝나기 전에 사무실을 늘리실 계획이 있다면, 위치를 정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매출이 아직 없으셔도 조급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면은 등록한 해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기산이 시작되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정리]- 감면율이 2026년 1월 1일이 창업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송도·김포·파주·평택·화성 같은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개정으로 청년 10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제6조 제6항으로 75%가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 2025년 창업자는 100%가 적용되지만,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내려갑니다. 반대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상속이냐 증여냐, 세금으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사례로 보는 절세 예시)
상속이냐 증여냐, 세금으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사례로 보는 절세 예시)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근무하는 최성민세무사입니다.얼마 전 상담을 오신 70대 아버님 A씨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아파트를 미리 증여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이 고민, 실제로 상속·증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오늘은 이 사례를 기준으로,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큰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가상 사례로 살펴보기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수치입니다)아버님 총재산: 15억원 (아파트 10억원 + 금융자산 5억원)배우자 생존성년 자녀 1명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 없음Case 1. 지금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과세가액: 10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9억 5천만원세율 구간(5억 초과~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산출세액: 9억 5천만원 × 30% - 6천만원 = 2억 2,500만원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약 2억 1,825만원Case 2. 지금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넘긴다면상속세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어 공제 폭이 훨씬 큽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총재산 15억원 - 기본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세율 구간(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산출세액: 5억원 × 20% - 1천만원 = 9천만원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약 8,730만원숫자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같은 재산이라도, 지금 미리 증여했을 때(약 2억 1,825만원)와 나중에 상속으로 넘겼을 때(약 8,730만원, 단 전체 재산 15억원 기준)의 세금 부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상속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산 규모나 가족 구성에 따라 오히려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실제 상담에서는 이 단순 비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도 함께 따져봐야 하거든요.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 지금 증여해두면 향후 가치 상승분은 자녀 몫이 되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계속 보유하다 상속하면, 오른 가치까지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10년 합산 규정: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즉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공제 활용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속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분산 증여·분산 상속에 따라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정리하며"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자산 종류,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상승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 글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 평가방법, 개인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최성민세무사사무소에서는 방문상담을 진행중입니다.방문상담은 유료이며 상담료는 30분당 10만원입니다.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썸네일 이미지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26-부동산-1266 [부동산납세과-1155]등록일자 : 2026.08.05.생산일자 : 2026.08.03.요지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2.8.’12.4.4.’24.3.13.예정전남광주 소재 종전주택(A) 취득농어촌주택(B)취득주택 분양권(C)취득주택(A) 양도 -’05.12. 8. 전남광주 소재 종전주택(A) 취득 -’12. 4. 4. 나주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 §99의4① 각 호의 어느 하나 요건 모두 충족 전제 -’24. 3.13. 전남광주 소재 주택 분양권(C) 취득 -예 정 종전주택(A) 양도 ※ 같은 세대 내에서 상기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는 없는 것으로 전제2. 질의 요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아울러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4530, 2023.01.19.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21.1.1.이후 취득)을 취득한 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시행일(’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바뀌는 만큼, 주택 매매나 자금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8월 말부터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심리가 강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수요억제·금융규제·세제합리화·불법단속·공급확대 다섯 축으로 구성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이번 대책의 핵심은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삼중 규제'입니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 등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다만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feat. DSR·스트레스 금리)-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역시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원이었지만, 이제는주택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적용에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유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자체가 금지(LTV 0%)됩니다. 무주택자(6개월 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만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2배상향되어(2025.10.16 시행),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대출한도가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했던전세대출도 이번엔 예외가 아닙니다.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다만 기존 전세대출의 단순 연장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 증액은 신규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져, 은행 스스로도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세무사가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 세금도 함께 강화됩니다-대출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아래 세제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처분·취득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유예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세부 개편 방향은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잔금·대출 실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날인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의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2. 다주택자는 취득·양도 순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처분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보유자는 DSR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이 DSR에 잡혀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실거주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세입자 임대차 잔여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규제지역 지정,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10·15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정책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10.15.)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유예기간 종료 여부는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썸네일 이미지
기타 절세컨설팅 202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 실제 대응 사례 Top5(자금출처조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작년에 작성한 부동산 실거래 소명 글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2026년 버전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구청에서 진행한 다양한 부동산 실거래 소명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 실제 추징된 세금은 318억원에 달합니다.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71201302081[속보] 부동산 탈세 104명 조사...탈루 규모 731억·세금 추징 318억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31억 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하고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조사 결과, 부모로...www.ytn.co.kr주요 대상자는 30대 이하 연소자, 외국인, 신고소득이나 보유재산에 비해 취득금액이 큰 사람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와 현금 보유자들입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해서 세무조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고, 부모 자녀 간 저가양도나 위장매매 같은 편법거래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정부의 부동산 전담팀 신설, 자금출처 전수조사 방침 발표에 이어, 대규모 세무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이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모든 거래가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응해드린 사례 중에서 10억원 이하의 건도 많고, 심지어 취득가액이6천만원인 부동산도 소명 요청이 나왔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자금 형성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실거래 조사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금의 조성 과정과 지급 흐름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이라도 실거래 조사에서 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출처조사를 수백 건 이상 대응하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면서 조사의 위험성이 높은 사례를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사업자가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가족 간 매매에서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5.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주요 사례별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조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소명에 핵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돈의 이동 과정’이 아니라‘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느 은행에서 이체됐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언제, 어떤 소득이나 재산으로 형성했는지 근본적인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가져왔는지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사례1]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8억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억원은 기존에 거주하던 보증금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억원은 10개의 통장에 3천만원씩 들었던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금 5억원과 적금 중에서 2억원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신고 없이 받은 자금으로 형성됐다면 어떻게 될까요?많은 분이 소명서에 기존 보증금 5억원, 예금 3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10개 은행 적금해지내역과 이체내역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될까요?동일한 상황에서 취득자가 40대 개인사업자고 실제로 8억원을 다 벌었지만 세금신고는 1억원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개인사업자가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담당자는 신고된 소득이 1억원인데 보증금 5억원과 적금 3억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가 당연히 궁금하겠죠.소명 내용은‘그 돈이 어디에 보관돼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사례2]10년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받은 10억원으로 전세를 살다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을 때증여사실을 소명하지 않고 보증금이었다고만 단순하게 소명한다면 보증금의 출처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적절한 소명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명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사례3]과거 증여 신고한 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3억원을 벌고, 합계 5억원으로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했다면해당 자금 10억원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역시 단순히 부동산 처분대금 10억원이라고 소명할 것이 아니라, 자산이 형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명이 될 것입니다.2. 실거래 소명이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이유한국부동산원과 구청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명 절차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실거래 소명 단계에서는 취득한 부동산 자금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세무조사는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카드 사용액,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취득과 무관한 부분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가공경비 또는 사업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들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취득자의 연령, 차용여부, 부동산 규모, 소득 수준, 매도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소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기관이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면 문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정작 소명해야 할 주요 내용은 빠지고, 불필요한 설명만 나열하는 소명서가 되지 않도록,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3.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쉬운주요 소명유형 Top5저희가 그동안 대응해온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거래 소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사업자가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가족 간 매매에서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5.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 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자대출이나 제2금융, 대부업체까지 활용해서 잔금을 치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잔금 이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없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신고 누락한 사업소득들로 상환합니다.[사례]대부업체에서 10억을 빌려 2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달 뒤에 전액을 상환하고 세무조사를 받게된 사업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연간 수입은 2억원 정도지만, 신고소득은 훨씬 적었습니다.모아온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우선 활용하고 취득 직후에 상환한 것입니다.자금출처 소명은취득 당시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소명일 현재 잔액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고,상환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같이 소명해야합니다.신고된 소득에 비해 단기간 상환액이 매우 크고,상환 자금의 출처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자료 요구나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는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반드시 입증해주셔야 적절한 소명이 됩니다. 반면 출처가 비정상적인 경로라면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사업소득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거나 차용증과 상환자료를 적절히 준비해서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가족 간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몇 차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원금 상환계획, 실제 상환내역, 채무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사례]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금융기관 대출과 별도로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면,실제로 이자를 지급 하고 있더라도 차용금액에 비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있습니다.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상환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적절한 차용 계획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차용기간은5~10년정도로 추천 드립니다. 간혹특약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환 방식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좋고, 기간을 특정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사안에 따라서 이자 지급 여부나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자를 지급하기보다 무이자로 설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자소득세나 상환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기존 차용증이 미비한 경우적정한 차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지금까지원리금을 상환한 내역과 남은 차용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차용증 작성 및 적정한 차용거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3> 사업자가 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을 때,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금출처 소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수익보다 적게 세금을 신고합니다. 당장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 좋을 수 있지만, 적게 신고한 소득은 결국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국세청은 취득한 자산 대비 신고한 소득이 적다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취득 규모와 자금조달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사례]10억원을 벌고 10억원 모두 신고한 분과 5억원만 신고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5억원을 신고한 분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억원을 신고한 분이라도 신고한 5억원만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부동산취득시기를 1~2년만 늦추거나, 기존에 신고했던 소득의 일부만 수정신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이미 자금출처 소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조사를 받았을때 예상 세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위험성이 높은 사안일수록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신고 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활용하거나 혼인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사례에 맞는 적절한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4> 가족 간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일시적 2주택 기간이 도래했거나 증여세와 종부세 절세목적이거나 여러 이유로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합니다.매매계약서를 쓰고 접수만 하면 누구나 쉽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탈세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세법에서 가족 간 매매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① 매매가격의 적정성첫 번째로 매매가격이 적정해야 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물건의 최근 시세, 감정평가액, 공시가와 같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매가격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에 따라 다시 세금이 추징됩니다.② 증여추정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매수자인 점과 거래내용이 통상적인 매매거래에 부합한다는 점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만약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 대금을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③ 부동산 명의신탁가족 간 명의 이전의 목적이 잠깐 타인 명의로 옮겨 재산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받았던 혜택이 모두 추징되고, 실명법에 따른 무거운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과정이 적절하다면 명의를 이전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위 내용 중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사례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5>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코인소득은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투자자 연령대가 젊은 반면 수익 규모는 크고, 신고 제외 소득이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 수익은 설명드릴 내용이 매우 많은 주제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명과 직접 관련된 핵심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소득으로 구매한 부동산 세무조사 나왔다면? – 가상자산전문세무사의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1편에서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에서 탈세 ...blog.naver.com① 소득의 종류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코인 매매 수익은 비과세지만,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스테이킹 수익, 디파이 수익, 이벤트 보상 수익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얻은 코인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매매 수익의 경우 수익 발생 과정을 입증만 하면 문제 없지만, 이외의 수익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② 수익의 입증세법은 수익 과정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 수익이라도 수익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중앙화 거래소에서 단순 매매만 했다면 기본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지만,아비트라지 거래, mev 거래, ICO, 스왑거래와 같이 복잡한 전략 매매라면 입증의 난이도가 훨씬 높고, 필요한 서류도 매우 방대합니다.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금의 유입부터 운용 및 회수에 이르는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설명하고, 실제 매매 방식과 거래 내역에 따라 수익금액의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추가적인 자료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있습니다.[코인 수익 소명자료 예시]4. 마무리앞으로 얼마나 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 소명과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의 범위가 확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것은 앞선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수록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보다는 소명에서 막기가 쉽고, 소명보다는 자금조달계획서, 조달계획서보다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점검한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세금&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세무조사 안나오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부동산 실거래조사소명사례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8709292950.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썸네일 이미지
[양도세]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양도세]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비과세 불가능. 반드시 출국일~2년 내 양도)★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사전-2022-법규재산-0748 [법규과-147(2023.1.18.)]귀속년도 : 2023등록일자 : 2024.02.29.생산일자 : 2023.01.18.요지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출국하기 전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1.2월 서울 소재 A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중 *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이나 신청인 본인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질의○ 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독일 본사에 주재원 발령- 근무시작일은 22.8.1.이며 계약기간은 2년○’22.5.16. A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2.8.12. 잔금청산○독일대사관의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실제 출국일은 8월말 또는 9월초로 예정2. 질의내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호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재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사실관계) 거주기간 (2006.2월∼2006.9월)(2005.12월)┌───────┐ (2008.5월) (2008.7월) (2008.8월) (2008.12월)──▲──△───────△───▲──────▲─────▲─────▲───아파트구매 영국□□□대 남편 출국 아파트 나머지 세대원 파견명령 양도 출국(질의요지)◇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전원 출국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01.1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썸네일 이미지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김윤전 회계사
공감 세무회계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신수환 회계사
신수환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케이에스세무회계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