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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 말일 지난 날부터)재일46014-1871귀속년도 : 1997등록일자 : 2009.07.27.생산일자 : 1997.08.02.요지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회신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그 판결문 내용에 등재된 동재산의 취득원인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가. 조세부과 시효의 기산일은 동 판결문 내용에 의한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나. 판결문의 내용의 원인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정부지원금[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사업주 부담 구조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포함)1단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태아검진 시간도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별도의 정부 기관 신청 절차 없이 사업장 내에서 처리합니다.· · ·2단계 — 출산: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부담 구조 (출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만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급여 수급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신청방법: 근로자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3단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제18조의2 제3항).-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8조의2 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제18조의2 제2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4단계 —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부담의 핵심■ 육아휴직 대상·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기 육아휴직: 자녀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6항·제7항).이 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구체적 금액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핵심 — 월 25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0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임금 총액의 약 0.9~1.65%)가 재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없이 매월 납부하는 의무보험료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간접 부담은 존재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 (→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기존 직원의 업무 가중 (→ 업무분담지원금으로 보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6+6 부모육아휴직제 (한시적 특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개월차: 월 200만원- 2개월차: 월 250만원- 3개월차: 월 300만원- 4개월차: 월 350만원- 5개월차: 월 400만원- 6개월차: 월 4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급여 수급 요건·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①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② 근로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제출③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급여 지급· · ·5단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구체적 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여기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연간 570만원 (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자녀: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연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급 방식: 50%는 요건 충족 시 선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규모 불문 월 최대 120만원 (실제 근무시간 비례)✔ 채용 전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 금액 지급✔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에도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 (기존 50% 사후지급 폐지)✅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휴가·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업무분담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 업무분담:-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규모 불문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연속) 업무분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2026.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가능✅ 신청방법: 업무분담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업무분담자 금전 지급 확인 서류(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혜택 요약 — 월 250만원 급여 근로자 기준 시뮬레이션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30인 미만),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직원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 직접 부담: 육아휴직급여 0원 (전액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570만원 수령✔ 대체인력지원금: 월 140만원 × 12개월 = 최대 1,680만원 수령✔ (인수인계 포함) 인수인계 2개월 + 복직 인수인계 1개월 = 추가 3개월 × 140만원 = 420만원✔ 남성 근로자 인센티브: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합계: 사업주가 최대 약 2,79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9조 제4항).-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 구체적 내용■ 아이맞이지원금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 시행 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 유지)- 금액: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각 500만원 추가 (최대 2,000만원)- 지급방식: 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 (현금)■ 아동기본수당 (기존 아동수당 개편)-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현행 월 10만~13만원에서 확대)-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아동: 월 30만원 추가 (우대지역 최대 월 60만원)- 지급방식: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절반 혼합 지급⚠ 위 금액과 시행 시기는 정부 발표안(2027년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6.30까지 출생아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후 출산 시 적용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 예정 (2027.1.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2026.3.17 공포, 제21473호)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급여 지급 규정이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무 한마디1.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등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조기에 이직시키면 잔여 50%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3. 대체인력지원금은 2026년부터 전액 선지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4. 2027년 7월 1일 전후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맞이지원금과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5. 모든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합니다.· · ·※ 본 글은 세무·노무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감액)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매년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의 달입니다.사업자에 따라서 신고 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 달라지는데요.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다릅니다.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7~9월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호우·홈플러스 피해 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되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소규모 법인은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는 이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입니다.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국세청이 파악한 지원대상도 포함되며,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대상자의 예정신고분·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12월 28일까지 연장되지만,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지원대상 여부는 10월 6일부터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벤처기업·수출기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지정 피해사업자 등도 포함되므로, 지원 요건과 조기환급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내용, 업종별 분석자료를 확인해 보세요.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은 신고화면 팝업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은 엑셀로 일괄 수정·업로드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돼 신고 준비가 편리해집니다.저희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02-547-0524)블로그의 카톡 채널 링크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부가가치세 #부가세 #10월부가세 #2026년부가세 #부가세예정신고 #부가세예정고지 #부가세납부기한 #납부기한연장 #부가세조기환급 #호우피해지원 #홈플러스피해지원 #소상공인세금 #중소기업세정지원 #홈택스 #국세청 #강남세무사 #역삼동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
[양도소득세]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중과배제 가능 여부(중과 배제됨)사전-2026-법규재산-1125등록일자 : 2026.10.02.생산일자 : 2026.09.22.요지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 세대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임○ 신청인은 보유주택 중 1채(A주택)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6.7.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음○ 2026.7.1. A주택의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되었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공고한 날부터”로서 2026.7.1.로 A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임2. 질의내용○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과 같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토지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단, 보상금의 소득 구분, 감면과 비과세, 신고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수용이라도 세금은 '매매'와 똑같이 시작합니다-도로, 택지, 철도 같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면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이를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수용이나 협의매수에는 일반 매매와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점뿐 아니라 사업의 법적 성격, 양도 당시 주택 수, 보상방법과 양도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 보상금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모두 양도소득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취득시점 판단의 핵심 기준, 사업인정고시일-수용 관련 특례의 취득시기 요건은 대부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상 협의 요청서나 수용재결서에 적힌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이 날짜는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마다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은 실시계획 고시일이나 지구지정 고시일처럼 별도의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의 고시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시일이 정해지면 내 토지의 취득일이 아래 세 문턱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 ·2단계 : 취득일이 갈라놓는 세 가지 문턱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 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농지·임야·나대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중과세율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수용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리는 점을 고려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취득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2021년 5월 4일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2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어야 합니다.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9항)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세 가지 기준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수용 특례에 따른 제외만 적용받지 못할 뿐이며,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기간 기준, 다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일 3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 특례에 따른 제외는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보상금 봉투를 열어 항목별로 쪼개 보기-공익사업 시행자는 대개 토지만 취득하고, 토지 위의 건물·수목·농작물 같은 지장물은 철거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은 보상금 명목이 '손실보상'이어도 사실상 양도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지장물 보상은 다음처럼 나누어 봅니다.-수목·과수·농작물 :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별도의 매매대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과수·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 중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과 관련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1팀-1514, 2005.12.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합의금 : 토지를 원활하게 명도받으려고 법적 의무 없이 주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 약정 내용, 평가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서면1팀-1514, 2005.12.9.)-영업손실보상금 :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시설·기계장치 자체의 보상금은 자산의 종류와 양도 여부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하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한 항목으로 묶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차량·기계장치 등 :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대가인지, 이전비인지, 영업손실이나 다른 사업 관련 보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유형자산 양도소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손실보상금 등 다른 성격의 금액까지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분묘 이장비 : 항목명만으로 소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분묘를 이장하는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므로 이장에 소요된 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상내역서와 합의서, 이장비용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3항, 국세청 해석 2008.8.21.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결국 보상내역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분리해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 ·4단계 : 감면, 얼마나 줄어들까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앞서 본 2년 요건을 갖추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현행 조문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현금으로 받는 부분 : 양도소득세의 15%-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으로 받는 부분 : 20%-「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 : 35%(만기 5년 이상이면 45%). 단순히 채권으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 우대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전액 현금 보상이라면 감면액은 1,500만원입니다. 만기 5년 이상 채권 특약이 있는 부분은 같은 1억원이어도 4,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한도 이내 기준입니다.)-만기보유 특약을 위반하면 3년 이상 특약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15% 상당액, 5년 이상 특약은 25% 상당액이 즉시 추징됩니다. 일반 채권 감면율 20%를 초과해 우대받은 부분을 추징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4항)-인터넷에서 10%, 15%, 30%, 40%를 감면율로 소개하는 자료를 보셨다면 개정 전 수치입니다. 감면율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상향되었고, 적용 시기는 부칙(적용례)에 따르므로 양도일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도분은 당시 법령과 부칙을 따로 확인하세요.-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넘는 감면세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감면되는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위 예에서 현금 보상 1,500만원이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300만원입니다.-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협의매수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 신청서가 접수됐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제7항)대토보상을 받는 경우-현금이나 채권 대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은 따로 특례가 있습니다.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과세이연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받은 대토를 팔 때 이연된 세금이 정산됩니다. 반대로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연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토를 받은 후의 처분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대토보상 감면도 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함께 합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 ·5단계 : 양도일과 신고기한을 시간순으로 확정하기-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과 소유권 소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협의매수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보상금을 받은 달이 아니라 등기를 넘긴 달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접수일을 꼭 확인하세요.-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이고,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이므로, 올해 연말 가까이에 대금청산·등기 일정이 걸려 있는 분은 양도일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6단계 : 보상금이 늘어나는 소송을 했다면-보상금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종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증액을 받기 위해 직접 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 ·7단계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수용 기준시가 특례를 확인하세요-오래전에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 법정 추계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며, 단순히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실지취득가액 대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일반적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상액,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액이나 그 기초 기준시가가 일반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빼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뜻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조정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분모에 들어가면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평가 자료와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시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보상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을 찾고, 토지별로 취득일을 표로 정리해 5년·2년·고시일 전 기준을 대조하세요.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도 실제 사용현황과 다른 제외 사유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합니다.2. 보상내역서를 토지·건물, 지장물, 영업손실, 합의금으로 나누어 소득 구분부터 하세요.3. 현금과 채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감면율뿐 아니라 한도(연 2억원·5년 3억원)와 농어촌특별세, 자금 필요 시기를 같이 보고 정하세요.4. 협의매수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는지, 감면 적용기한(2026.12.31.)을 넘기지 않는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5. 주택이 수용된다면 고시일 전 취득 여부와 12억원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잔존주택이 있으면 5년 안에 처분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 ·수용 보상금, 신고 전에 세금 계산부터 해 보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공익사업 수용 양도소득세 신고, 감면·비과세 요건 검토, 대토보상 설계 등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은 세법 개정과 부칙 적용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과세 사업소득 — 작물재배업 등)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 사례금)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 제114조 (양도차익, 양도시기, 결정·경정)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영업손실보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수용되는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제7호 (양도시기 — 협의매수·수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수용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기준시가 등에 따른 취득가액 추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 (보상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용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보상금 증액 시 추가신고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서면1팀-1514, 2005.12.9.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목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국세청 해석 2008.8.21.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했거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 사용 의무, 특수관계 제한, 신고·공시 일정, 위반 시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할 때 세금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받은 법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을 출연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상속·증여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그런데 이 혜택은 조건부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세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용도 위반이 아니라 서류를 안 냈거나 기준 금액에 못 미치게 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그래서 공익법인은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출연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1. 우리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요?-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범위는 시행령에서 사업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고시되어야 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 지정 일정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2. 주식을 출연한다면 몇 퍼센트까지 비과세인가요?-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출연하는 주식과 이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을 합한 비율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한도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사후관리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에는 5%가 적용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20%까지 열려 있습니다.-한도 계산은 출연하는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법인의 주식, 그리고 출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까지 합산 대상입니다. 출연 전에 공익법인별·출연자별 주식 현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한도를 넘겨 출연받은 뒤 3년 안에 초과분을 팔아 한도 이내로 줄이는 예외도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팔지 못하거나 요건이 깨지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2. 출연 후 재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핵심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크게 네 갈래로 흘러갑니다. 각각 지켜야 할 기준과 위반 시 처분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현금·부동산·주식의 원본을 3년 안에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 사용 의무 등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3년 안에 쓰지 않거나 미달하게 쓴 재산의 가액, 3년 후 사용을 중단한 재산의 가액, 공익목적 외에 쓴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장기간 걸리는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등을 받고 보고서에 알리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출연재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출연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90%에 못 미치면 증여세, 연차별 기준(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예를 들어 법령상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이 100억원이라면,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30억원, 2년 안에 누적 60억원, 3년 안에 누적 90억원 이상을 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0%·60%·90%는 각각 누적 사용 기준이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등은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7항)-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제외되므로, 단기간 사고파는 것만으로 사용 의무를 채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출연재산을 굴려 번 소득은 80%를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출연재산으로 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못 미치면 미사용 금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와 달리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며, 이때 과세가액은 단순히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출연재산 평가가액 × (공익목적 외 사용액 ÷ 운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미달 사용과 목적 외 사용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2) 미달 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 운용소득에 가산되어 계속 따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1호)-운용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 입금액 합계가 아니라,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소득세,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금액의 80%로 단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났다면 직전 4년을 포함한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수익용 출연재산이 큰 법인은 매년 1%를 써야 합니다-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 주식을 5% 넘게 가진 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3%가 적용됩니다. 종교법인과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으로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식을 5% 넘게 가진 법인은 200%가 적용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만 부과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제22항)· · ·3.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인사·거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공익법인의 재산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이사 구성, 임직원 취임, 재산 사용·수익, 주식 보유, 광고·홍보에 각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과 법정 대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사와 임직원 : 출연자 쪽은 5분의 1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출연자(총 출연재산의 1%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게 낸 사람)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면 초과한 이사·임직원과 관련해 지출한 직접·간접 경비(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전액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사가 5명보다 적어도 5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제한은 출연자와 가족관계 이사가 과반이거나 출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에 적용되며 의료법인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이사의 사망·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자,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원 등과 관련한 경비는 가산세 경비에서 제외되지만, 자격증 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담당 직무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자기내부거래 : 무상·저가로 쓰게 하면 증여세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빌려주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낮은 대가를 받으면 법정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중 적은 금액)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에 맞는 대가를 받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정상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제3항)-예를 들어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가를 출연받아 놓고 해당 회사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빌려주면, 임대료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특수관계 법인 주식 보유 : 총재산의 30%(50%)를 넘기면 가산세-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법인은 50%까지 허용됩니다. 초과분 시가의 5%가 매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특수관계 기업 광고·홍보-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기업을 광고하거나 홍보해 주면 그 행위에 직접 쓴 경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업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 · ·4.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와 공시 의무-공익법인이라면 규모를 불문하고 해야 하는 일과,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1.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의무-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분 상속·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지정·고시 법인은 고시일 기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하고(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에서 정한 사용의무 거래는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5일 이내에 계좌에 넣고, 인건비와 임차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반드시 전용계좌로 지급합니다. 현금 기부금 5일 입금이나 1만원 이하 소액 거래 등 예외 거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 의무는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합니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공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고 간편공시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제2항)2.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을 선임해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보고합니다. 출연자나 임직원(퇴직 후 5년 이내 포함), 법인과 채권·채무가 있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6항)3.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감사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수치입니다.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4년 연속 자유선임 감사를 받은 뒤 이어지는 2개 사업연도에는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4.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 신고(상증세법)-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의 30%(50%) 기준에 걸쳐 보유해 신고 대상이 되는 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0항)5.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앞의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7항,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 ·5. 위반 유형별로 보는 증여세와 가산세-앞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부과되고, 가산세는 정해진 비율을 해당 공익법인의 납부세액에 더해 부과합니다. 한 번 보면 어떤 의무가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의할 것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회계감사,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0.07%(1만분의 7)를 곱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며, 세무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이런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의 0.2%가 법인세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 ·6.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1년 일정표-날짜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일정표를 캘린더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1.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2. 다음 해 4월 30일 :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3. 다음 해 4월 30일 :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4. 다음 해 6월 30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일정표는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6개월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류를 법정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므로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고,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운용소득의 80% 사용'과 분모가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8항)-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매 분기(1·4·7·10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은 분기 말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시행규칙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전에 주식 출연 한도(5%·10%·20%)부터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출연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2.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지, 공익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할지부터 정하세요. 매각한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1년 30%·2년 60%·3년 90%, 누적), 계속 보유·운용한다면 운용소득 80%와 일정비율 사용 의무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3. 이사회 구성은 출연자 쪽 이사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지 해마다 확인하세요. 이사 사임으로 비율이 깨졌다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4. 출연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임대차, 용역, 대여가 있다면 시가 기준 대가를 받고 있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점검하세요.5.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세무확인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면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결산 일정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에 외부전문가 선임부터 마쳐 두면 안전합니다.6.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안내 메뉴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이나 임대차 상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 ··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5 (세무확인·회계감사, 감사인 지정,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일시 취득한 재산)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7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국세청 예규·판례는 세부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검토 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세무 #출연재산사후관리 #공익법인가산세 #공익법인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공익법인#공익법인세무#출연재산사후관리#공익법인가산세#공익법인증여세#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공익법인의무사항#공익법인사후관리#공익법인의무사항가산세#공익법인의무사항홈택스제출방법#공익법인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9149628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컨설팅을 연구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파트일 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조합에서 정한 권리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이주비 대출까지 같이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재개발 입주권 증여, 재건축 입주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질문들입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는 단순히 현재 시세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주권 증여시기에 따라 입주권 증여세와 평가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건물의 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철거 전·후, 준공 전·후 중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가장 유리한 입주권 증여시기는?(재개발 증여, 재건축 증여)재개발·재건축 물건의 증여시기는 크게 다음 4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3. 철거 후 증여4. 준공 후 증여각 단계마다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재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정할 때에는 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증여세와 양도소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기준일이 됩니다.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물건은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구분증여재산의 성격재산평가기준(보충적 평가방법)관리처분계획인가 전기존 토지·건물공시가, 공시지가 등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추가분담금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재개발 재건축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공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간편하게 증여할 수 있지만, 입주권이 됐다면 조합원 권리가에 기납입 추가분담금과 프리미엄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부동산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증여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등 상대적으로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단순증여가 아니라 이주비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염두하고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2> 철거 후 증여(입주권 취득세)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철거 여부에 따른 입주권 증여시기가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련 없이 철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게획인가 이후라도 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기 전이라면 취득세에서는 입주권이 아닌 여전히 기존 토지·건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여부가 중요한 분들은 철거 여부로 달라지는 취득세를 유의해야 합니다.구분취득세 과세대상과세표준철거 전기존 토지·건물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철거 후토지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철거 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이 상가라면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3.5%)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매우 높은 세율(12%)이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분요건적용세율취득세 중과 적용조정대상지역 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중과세율(12%)취득세 중과 제외①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or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일반세율(3.5%)취득세 중과 제외②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일반세율(3.5%)철거 전과 철거 후의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철거 후에는 토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멸실 직후에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를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증여세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기간이 오래 남았거나 시세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담부증여는 양도세 포함)와 취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시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자녀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주택이라면 수증자인 자녀의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주택 유상취득 중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주택자라도 자녀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반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은 앞서 살펴본 주택 무상취득 중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일정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가 실제 인수한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3> 준공 후 증여(증여세와 취득세)입주권이 신축아파트로 준공이 되면 다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① 증여세먼저 증여세에서 준공 전 증여시 증여가액은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이 되지만, 준공 후 증여한다면 증여일 현재 완공된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이됩니다.입주권이라고 해서 별도의 낮은 증여세율이나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이라면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따라서 준공 직전과 준공 직후의 증여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이는 결국 증여재산 평가액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체화되면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준공 전 입주권의 시가가 준공 후 아파트의 시가보다 낮고, 앞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준공 전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취득세준공 전 단계이면서 철거 이후라면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증여로 보아 항상 일반세율(3.5%)이 적용됩니다. 반면 준공 후 단계에서는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드렸던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등의 요건에 따라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득세 측면에서도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증여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③ 준공 취득세(원시취득)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준공 전에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조합원으로서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준공 후에 증여한다면 부모가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 취득세를 부담한 이후 완성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됩니다.구분적용세율과세표준준공 전 증여(1) 자녀가 기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준공 후 증여(1) 부모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완공된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따라서 “준공 전에는 취득세를 두 번 내지만, 준공 후에는 한 번만 낸다”는 비교는 가족 전체 관점에서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준공 후 증여에도 부모님의 신축 취득과 자녀의 증여 취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취득세는 동일합니다.④ 추가분담금추가분담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증여시기를 정할 때는 추가분담금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준공 전 입주권으로 증여하는 경우 미납된 추가분담금은 자녀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대납하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추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간 차용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비를 해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상환기한, 적정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방식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가족간 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만약 부모님이 자금이 없어 자녀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준공 전 미리 증여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납입된 추가분담금을 자녀가 냈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조합원 권리가액'으로입주권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입주권도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존재하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순서내용비고1순위해당 입주권의 매매가액,감정평가액, 수용·경매가액평가기간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증여일에 가장 가끼운 날의 가액2순위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해당 입주권 자체의 가액(1순위)이 있으면 1순위 금액 적용3순위보충적 평가액권리가액 + 기납부 분담금 + 프리미엄 가액재개발 입주권 증여세와 입주권 취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은 3순위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①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단독주택이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나홀로 아파트 ② 관리처분인가 이후지만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입주권은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짧게는 최근 6개월, 길게는 최근 2년 이내에 위치, 조망권, 용도, 면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입주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납입되기 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빠르게 증여시기를 정한다면 1순위, 2순위 금액에 비해 훨씬 낮은 권리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입주권도 감정평가를 받으면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은 10억원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한 감정가액이 9억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 10억원은 2순위에 해당하는 시가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감정평가액 9억원은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 입주권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개별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적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가액이 아니라면 부인되어 증여세와 가산세사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정평가의 시기와 방법, 평가대상, 비교사례의 선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의 재감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재산 시가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낮은 감정가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증여일 현재 해당 입주권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평가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도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을까?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때 받은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감정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원래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실시한 평가가 아니므로, 평가목적만이 아니라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대상과 실제 증여재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부인하고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과 권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하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위 법원의 판결처럼 평가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평가 기준과 원칙이 적절하여 증여시점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리가액 산정의 적용 여부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작성일 등 적법한 요건을 준수한 평가액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의 상태와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결국 절세목적으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마치며입주권 증여는 언제 증여하느냐와 어떤 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하려는 물건의 현재 사실관계와 향후 예상 시세,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금여력과 주택 보유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증여의 방식이 아닌 이주비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더 나아가서 입주권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저가매매'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입주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증여세 한 가지만 계산하기보다는 현재부터 준공 이후까지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비교한 뒤 증여시기와 이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가족간 부동산 교환, 증여보다 유리할까?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 절세 비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1999503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상속세, 양도세]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양도에 해당함부동산거래관리과-56등록일자 : 2013.04.10.생산일자 : 2013.02.05.요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양도)으로 보는 것임회신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11.24.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 배우자, 子1, 子2)-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 :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A⇨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子1이 단독소유권 확보- ‘12.12.17. 子1, 子2 공동소유중이던 수원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B 지분1/2⇨ 자2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소유권이전해줌(등기원인 : 매매)○ 질의내용- 子2의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양도로 보는 포기지분은 1/3.5로 보아야 하는 지 1/2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재산2012-237. 2012.07.28.「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36, 2012.06.25.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57, 2012.04.24.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안과 의원·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안과 사업개시 방법, 절세방법,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안과 세무, 무엇이 다를까요?-안과는 백내장·녹내장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시력교정이나 눈꺼풀 성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렌즈 관련 수입까지 더해지면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검사·수술 장비 투자 규모가 커서 감가상각 방법과 세액공제 선택에 따라 초기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안과 세무는 개원 절차 → 부가가치세 구분 → 절세 설계 → 운영 중 위험 관리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개시 방법 ① 개원 절차 6단계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의사는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4항)-입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또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2.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사업이므로 개설신고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진료 중심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 항목을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나중에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참고로 의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3.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일반 업종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업은 제외되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계좌 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원하셨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신고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개원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제11항)-안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수납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도 함께 관리하세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환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건강보험 급여 진료라고 해서 환자가 현금으로 낸 본인부담금의 발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고, 가산세 적용 제외 범위는 시행령으로 별도 확인하세요.-가입기한을 넘기면 대상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5. 감가상각방법 신고-의료장비는 건축물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4항)-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비가 크고 정액법은 매년 균등합니다. 한 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개원 초기 소득 예상을 놓고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6. 개원 전 지출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 진료에 쓰는 인테리어·장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신 그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반면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사업에 쓰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사업개시 방법 ② 안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안과와 관련해서는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이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반대로 백내장·녹내장 수술처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열거된 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며, 라식·라섹 같은 통상적인 시력교정술은 열거 항목이 아니라서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시술의 성격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눈꺼풀 수술은 수술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질병 치료인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인지를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재건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렌즈 관련 매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인지, 의사의 진료에 수반된 의료보건용역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시력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는 면세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렌즈 수입을 일률적으로 과세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공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해석 1985.4.12. '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 — 게시 전 taxlaw.nts.go.kr에서 최신 해석 확인 필요)-또한 사업자등록에 판매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의료기관 내 안경·렌즈 판매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판매자격과 영업 형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도 별도로 확인하세요.-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진료 전체가 면세인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안과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1.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투자)-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운용리스 등 제외대상 리스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투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보지 말고 금융리스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면 기본공제 계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장비의 공제대상 여부, 지원금 차감,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실제 적용액은 달라집니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투자에는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원 첫해 장비 투자라고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제9항) 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서 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공제받은 일반 의료장비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어 추징됩니다. 건축물·구축물은 5년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를 감면받고,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 감면이므로 수도권 중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원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에 따라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개원 전에 매출 구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장비 투자가 큰 해와 작은 해를 나누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마다 비교하세요.3. 통합고용세액공제-간호·검사·행정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이후 과세연도에는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단가는 1년차 청년등 700만원·그 외 400만원, 2년차 1,600만원·900만원, 3년차 1,700만원·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직원 1명마다 3년간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증가 인원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청년 등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개원 첫해의 계산은 채용일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서 검토하세요.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해 경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제2항·제3항)5.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그런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해지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6. 기업업무추진비와 가족 인건비 관리-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넘겨 지출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7가지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이 신고 매출과 비교되므로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는 방식의 수납은 가장 위험합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의무발행 대상 거래(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10일은 정상 발급기한이 아니라 가산세 경감 규정입니다. 보험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제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환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신고·통보되면 해당 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위 20%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3.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또는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4. 개원 대출 이자와 공동개원 차입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사업용으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 두세요.-공동개원에서는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과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입 목적·출자의무·원리금 상환주체·자금 사용처를 동업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서면1팀-399, 2008.03.24. — 병·의원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 관련 회신이므로 유추 적용임을 유의)5. 업무용승용차 비용-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법령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산입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미가입 차량은 관련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차량과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6.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제2항) 안과는 고가의 장비와 소모성 의료재료 거래가 많으므로 거래 증빙과 대금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7. 기존 의원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의원을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토지와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안과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이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개원 다음 해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 마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 검토 자료가 함께 제출되므로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원 입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약국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일을 확정해서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2.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과 렌즈 매출의 거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세요.3. 장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원 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안과는 비급여 비중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4. 감가상각방법은 개원 첫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이후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정하세요.5. 비급여 수납분까지 현금영수증과 사업용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료법 제33조 (개설 등)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과세 제외 항목)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4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 배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33조의2, 제35조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4조, 제78조의3, 제208조 (가사관련비·초과인출금 이자, 감가상각방법 신고,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 요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상생임대]주택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상황에 따라 다름)(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체결한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사전-2026-법규재산-0087등록일자 : 2026.04.30.생산일자 : 2026.03.16.요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 취득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전 소유자(매도인)가 임차인이 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제2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회신내용]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 ’21.06.26. 서울 마포구 A주택 취득 계약 체결(잔금일 : ’22.2.28.)○ ’21.09.11. 1차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 ’22.2.28. ~ ’24.2.27., 임대보증금 : 1,050백만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보증금 10.5억원에 2년간 전세 거주○ ’23.11.04. 2차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 ’24.2.28. ~ ’26.2.27., 임대보증금 : 900백만원○ ’26.2.27.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전 소유자(매도인)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등록일자 : 2022.11.18.생산일자 : 2022.11.02.요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사실관계○ 2020.xx.xx. A주택 취득 계약*매도인이 임차인으로 A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2021.xx.xx. A주택 취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개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후인 2022.xx.xx. A주택 임차인(매도인) 사망○ 2022.xx.xx.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22.xx월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10.13.요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0.5.1.A주택 취득계약* 체결*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 및 임대보증금 제외한 잔금 지급 조건-’20.5.27.A주택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22.5월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체결2. 질의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비과세 해당여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blog.naver.com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귀속년도 : 2006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6.11.24.요지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회신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2005년 ○○시 ○○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2. 2005년 9월 ○○시 ○○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동주택이- 2006년 9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받고- 2006년 12월 조합원입주권 취득할 예정임○ 질의내용위 경우 A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항 및 4항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인용)조심-2023-중-7006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5.04.17.생산일자 : 2024.04.22.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소득령§155②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내용ooo세무서장이 2023.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모(母) bbb 지분 3/5, 청구인 지분 2/5]받아 보유하던 중, 2016.11.23.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1.7.30. 양도한 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9.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다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상속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154조의2를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이 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사문화되어 타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가)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 시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다수지분 공동상속인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뿐만 아니라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 또한 상속개시 당시 1세대(동일세대)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인 경우만 상속받은 주택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나) 국세청 유권해석 또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주택 및 이 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상속주택의 지분 5분의 2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지분 5분의 3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모친 bbb는 2015.1.20. 자신의 지분 전부를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23.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7.3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12.8.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3. 이를 거부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다수지분권자”) 외(“소수지분권자”)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상속주택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조심 2018중424, 2018.4.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슈퍼카를 법인으로 사면 비용처리가 된다더라'는 이야기가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도의 취지와 내용, 비용인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이유, 세무조사가 나온 배경과 대응 방법, 그리고 취득의 실익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가 모두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차 값'이 아니라 '업무에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 슈퍼카 비용처리 제도, 왜 만들어졌을까요?-과거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대표자나 가족이 개인 차량처럼 타면서도,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쓴 돈을 회사 돈으로 처리하는 셈이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그래서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등 국토교통부 고시상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연두색 전용번호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법상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그럼에도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2026년 5월 관련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도의 핵심 내용-먼저 어떤 차가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을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비용으로 묶이는 범위도 넓습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쓴 비용 전체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번호판 요건 확인 → 업무사용금액 계산 → 감가상각비 등의 한도 적용 순서로 검토합니다.-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의무가입기간 대비 실제 가입일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차량을 연도 중 취득·처분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 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입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9항》)-② 전용번호판 :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이라면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③ 업무사용비율 :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이고, 관련비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은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제6항》)-④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을 때 : 일반 법인의 경우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1,500만원 ÷ 해당 차량의 관련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가 없다고 비용이 무조건 전액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이 큰 차량일수록 기록부가 없을 때 손해가 커집니다.-또한 1,500만원이 그대로 최종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차량을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과 800만원도 월수에 따라 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제10항·제16항》)-⑤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는 세법상 내용연수 5년·정액법으로 의무상각합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이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제10항》,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이월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인정받습니다. 당기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매년 800만원씩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차량을 팔 때 생기는 처분손실도 차량당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월하여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 《법인세법 제74조의2》)-참고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축소됩니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이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친족 등 제외 대상이 있어 급여대장 인원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 ·■ 비용인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이유-인정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대리점·사업장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처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출·퇴근 거리도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보험과 번호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 뒤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고, 그중 감가상각비나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1. 사적 운행분 : 가족 외출, 개인 여가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운행은 업무사용비율에서 빠집니다. 개인 소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제도의 출발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보험 미가입 : 임직원 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장치입니다. 전혀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잘 써도 업무사용금액이 원칙적으로 0원이 됩니다.-3. 번호판 미부착 :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눈에 띄게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부착 대상인데 달지 않았다면 역시 전액 불인정입니다.-4. 기록부 미작성 : 실제 업무사용비율 대신 법정 산식이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은 업무사용금액이 차량별 연간 1,500만원 범위로 제한되고, 감가상각비 등의 한도까지 적용하면 최종 비용인정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5.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이 부분은 영원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지만, 비싼 차일수록 당장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작습니다.-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모든 금액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되는 금액과 사적 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은 세무상 처리가 다릅니다.-사적 사용 등으로 부인된 금액은 실제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을 검토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업무용승용차 특례 시행 전 판례에서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의 유지비와 운전기사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한편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비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이를 믿고 요건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국세청은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용역비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업무 관련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 11. 21.》)· · ·■ 세무조사가 나온 이유-2026년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였고, 차량 관련 혐의를 포함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조사 착수 당시의 혐의 금액이며 확정된 추징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국세청이 이런 조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합니다.-1. 제도 도입 뒤에도 사적 사용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초기에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운행기록부 조작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호판 제도가 있어도 사적 사용 자체를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2. 고가 법인차량이 다시 늘었습니다. 1억원 이상 법인 신규 등록 차량이 2024년에는 약 3만 4천 대로 줄었다가 2025년에는 약 3만 9천 대로 다시 증가했습니다.-3. 차량 문제가 다른 유출 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유형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로 시작한 조사도 법인자금 유출과 증여 문제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번호판 부착 여부, 업무전용보험 가입 기간, 운행기록부와 명세서의 일치 여부, 차량을 실제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 ·■ 세무조사 대응 방법-세무조사 대응은 조사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1.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정비하십시오. 일자, 목적지, 주행거리를 계기판 수치와 맞춰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몰아서 작성한 기록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2. 업무전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번호판을 제때 부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3. 사용자별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정표, 출장·거래처 방문 자료, 통행료 내역처럼 운행기록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4. 사적 사용이나 부당한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금액 회수와 수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내유보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5. 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의로 서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지 마시고 즉시 세무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법인 슈퍼카 취득의 실익, 숫자로 보면-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축소 한도 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법상 취득가액 3억원인 차량을 연초에 취득해 5개 사업연도 내내 보유하고, 보험·번호판 요건을 충족하며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입니다. 5년 정액법이라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6,000만원입니다.-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5,200만원이 한도초과로 이월되고, 5년간 이월액은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월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5년 상각이 끝난 뒤에야 매년 800만원 범위에서 추인되고 비용 효과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운행기록부까지 쓰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같은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이 감가상각비 6,000만원과 기타 유지비 3,000만원, 합계 9,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이때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9,000만원 = 약 16.7%입니다.-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업무사용금액은 1,000만원, 기타 유지비의 업무사용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다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해당 연도 최종 손금산입액은 1,3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이월됩니다.-즉 운행기록부가 없다고 1,500만원이 무조건 최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사적 사용이 발견되면 비용 부인, 상여 처분, 가산세, 세무조사 확대라는 부담이 따릅니다. 실익은 사업상 필요가 분명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따져볼 수 있습니다.-취득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영업용으로 직접 쓰는 업종은 예외입니다.-2. 차량대금 외에 취득 단계의 세금과 등록 관련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견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과 별도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 관련 비용을 구분하고, 실제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과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총 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3. 번호판을 피하려는 다운계약은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등록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가액대로 신고해야 합니다.-4. 리스·장기렌트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월 납입액 전체에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는 이와 별개로 차량가액, 등록유형, 대여기간 등 국토교통부 고시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5. 사적 사용 시 비용 부인과 소득처분이 따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도 중 취득·처분하거나 임차한 차량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2. 고가 법인차량을 취득·리스·렌트할 때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가액뿐 아니라 적용되는 등록·계약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3. 운행기록부는 매일, 차량별로 작성하고 계기판 수치와 연결하세요.4. 가족이나 직원이 쓰는 차량은 운전자와 목적을 구분해 기록하세요.5.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가 운행기록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6. 차량을 팔 계획이 있다면 처분손실 이월까지 미리 계산하세요.7.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중심의 소규모 법인은 축소 한도 적용 여부(1,500만원→500만원, 800만원→400만원)를 확인하세요.· · ·■ 참고 법령 및 판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한도 축소 적용 법인의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항》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전용번호판, 업무용 사용거리,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대상 자동차)《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 11. 21.》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다만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특례 시행 전,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 유지비 부인 정당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때 자주 만나는 기타재산의 평가 중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 이용권, 선박·항공기 등 기타 유형재산, 상품·제품,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동물과 그 밖의 유형재산, 미착상품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그런데 시가가 없거나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부동산과 주식은 평가 규정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상권이나 분양권, 선박, 재고자산, 그림과 도자기 같은 재산은 신고 때 평가 기준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시가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 여부-상속세·증여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아래 평가방법은 모두 이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이 있더라도 모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거래의 정상성, 감정기관과 감정방법 등 법령상 시가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해당 재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비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지상권·권리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선박·유형재산은 《같은 법 제62조 제3항》)-참고로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산은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규정과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방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3항》, 실무해설 기준)· · ·■ 지상권은 어떻게 평가할까요?-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액의 2%를 매년의 수입으로 보고, 잔존연수 동안 10%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합산해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지상권 평가에 적용하는 잔존연수는 《민법 제280조·제281조》의 존속기간을 준용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목적은 30년, 그 밖의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의 소유 목적은 5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지상권의 목적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상증세 집행기준 61-51-2》)-예를 들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액이 10억원이면 연 2%는 2,000만원입니다. 이를 10%로 할인해 합산하면 30년은 약 1억 8,854만원, 15년은 약 1억 5,212만원, 5년은 약 7,582만원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고 계산한 단순 예시입니다.-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쓰는 권리이지만 지역권이나 전세권과는 다릅니다.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 이용권 평가방법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조합원입주권은 납입한 금액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국세청도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과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을 합해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4팀-634, 2007.2.20.》)-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이 포함됩니다. (《재산세과-119, 2009.9.3.》)-다만 해당 권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분양권에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1억원이면 평가액은 3억원입니다.-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이용권·회원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준공 전 상가분양권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미지급한 분양대금은 환산가액에서 뺍니다. (《재산세과-21, 2013.1.17.》)· · ·■ 선박·항공기 등 기타 유형재산, 상품·제품, 동물, 미착상품-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와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은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그것도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를 사실상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보증금과 평가기준일 이후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과 위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본통칙은 이를 재취득가액으로 설명하며, 동일한 상품 등을 다시 취득하는 데 드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용 재고자산의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상증통칙 62-52…1》)-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시행령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유형재산도 위 상품·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미착상품은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합니다. 국세청 재산평가 안내자료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미착된 상품을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상품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해당 자료가 인용한 평가준칙에 따른 것이며 현행 시행령에 직접 명시된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상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취득비용의 범위를 관련 계약 및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할까요?-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은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전문분야는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미술품으로 구분됩니다.-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가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평균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심의회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A감정기관이 8,000만원, B감정기관이 1억원으로 감정하면 평균은 9,0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이 1억원이면 평균액이 이에 미달하므로 1억원으로 평가합니다.-서화·골동품 등의 평가에 든 전문감정기관의 감정수수료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증여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며,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적용요건을 확인하고,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6조의2》)·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시가 인정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있어도 법령상 시가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시가로 봅니다.2. 임대 중인 재산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하세요.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3. 분양권과 입주권은 납입 자료와 프리미엄 근거를 남기세요.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조합의 권리가액 산정 자료, 프리미엄 거래 자료가 필요합니다.4. 지상권은 잔존연수 적용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과 건물의 구조·소유 목적을 확인하고, 민법상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5. 서화·골동품은 전문분야별로 감정기관을 구분하세요. 2개 이상의 감정이 필요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감정평가심의회 가액이 쓰일 수 있습니다.6. 사업용 재고와 미착상품은 장부와 매입 서류를 대조하세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개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제5항》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임대차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증세 집행기준 61-51-2》 (지상권 잔존연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서면4팀-634, 2007.2.20.》 (조합원입주권)《재산세과-119, 2009.9.3.》 (프리미엄)《재산세과-21, 2013.1.17.》 (상가분양권과 임대료 환산)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말소일로부터 5년 내 양도)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등록일자 : 2022.10.07.생산일자 : 2022.09.23.요지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남의 이름으로 주식 등을 보유했을 때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대해 증여의제 대상, 제외되는 경우, 요건, 증여 시기, 재산가액, 그리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할 때 지분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세무조사에서 "이 주식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낸 사람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다르면, 세법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놀라운 점은 실제로 증여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예외, 그리고 해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어떤 제도인가요?-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실제로는 증여계약이 없었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2018.12.31. 신설되었으므로, 과거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해당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여 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 ·■ 증여의제 대상 : 어떤 재산이 해당될까요?-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토지·건물이 제외되는 이유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과징금 등 제재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양도담보처럼 명의신탁과 비슷해 보이는 거래도 있습니다. 주식이 채권자의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것이라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따라서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증여의제 요건 : 3가지가 갖춰지면 과세됩니다-①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 위에서 본 대로 주식·출자지분 등이 대표적입니다.-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 실제로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주주명부 등에 올라간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③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 : 이 요건은 추정됩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추정을 깨려면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추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여기서 '조세'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 ·■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① 증여의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ⅰ.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제3호)-ⅲ.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4호)-(제2호는 삭제되었습니다.)-②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ⅰ.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ⅱ.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즉 주식을 사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 내용이 함께 신고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 증여 시기 :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증여 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① 일반적인 경우 :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②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주식 등)인 경우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일 당일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시차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③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고, 증여일은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그것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여부가 기준이라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다만 위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인용된 것이므로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갑이 2023.5.10. 을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했다면, 소유권취득일(2023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2024년) 말일의 다음 날인 2025.1.1.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2025년 1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5.4.3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 재산가액 : 어떻게 평가하나요?-증여의제 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그런데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이 다릅니다. 증여일은 위에서 본 대로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지만, 재산의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즉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라면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정 예시 갑이 을 명의로 비상장주식 6,000주를 취득했고, 소유권취득일 기준 1주당 평가액이 5만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순화하면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천만원 + (3억원 - 1억원) × 20% = 5,0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같은 법 제26조》 세율) 여기에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위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평가 방법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의 관계, 법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실제소유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또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제7호》)-제척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래전 명의신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 명의신탁 해지 : 언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명의신탁이 문제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해지'입니다. 해지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②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반환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해지하고 반환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 2026.05.06. 결정》) 이 결정에서는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이 같은 취지로 인용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신고기한 내에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로 환원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내에 명의만 되돌리면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다만 이 결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특히 해지 시점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과세관청은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다르다는 점, 주주명부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다투었습니다. 해지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④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의 반환이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국세청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해석을 낸 적이 있으나(《국세청 법령해석 1994.12.22. 회신》, 《국세청 법령해석 1994.02.24. 회신》, 《국세청 법령해석 1993.12.21. 회신》) 현행 법령과 실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따라서 해지할 때는 다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해지 합의서와 환원 일자를 입증할 자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와 그 작성 시점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자료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 관리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현재 주주명부와 실제 대금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창업 때 이름만 빌려준 지분, 상속 후 정리하지 못한 지분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2. 매매·상속으로 취득했다면 명의개서 대신 신고 요건을 점검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이 신고되었는지, 상속세 신고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조세 회피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3.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자 본인에게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업상의 뚜렷한 이유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4.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이 다릅니다. 주식은 증여일이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지만 평가는 소유권취득일 기준이므로, 신고기한과 평가 시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5. 해지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6. 제척기간이 길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므로, 오래전 명의신탁도 점검 대상입니다.· · ·명의신탁 정리는 '언제, 어떻게' 증빙을 남기느냐가 결정합니다-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요건이 추정되고 제척기간도 길어 사후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점검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명의신탁주식 점검, 해지·환원 절차 설계, 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관계 법령, 심판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의 반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9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 징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평가의 원칙, 유가증권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5항》 (부과제척기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대법원 2017.0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양도담보 목적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 2026.05.06. 결정》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 해지·환원과 증여의제 적용 여부《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인용된 판결로서 원문 확인 필요)《국세청 법령해석 1994.12.22. 회신》, 《1994.02.24. 회신》, 《1993.12.21.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산의 신탁해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등록일자 : 2022.03.30.생산일자 : 2022.03.28.요 지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거주주택- 2017.08.**. □□시 △△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취득- 2020.02.**. 주택 완공으로 전입하여 현재 거주 중- 2022.02.**. 이후 양도 예정○ 장기임대주택- 2018.09.**.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시 ◎◎구 소재 B다세대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2018.0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 8년)- 2021.07.**. 임차인 이사(퇴거)*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21.10월말까지 이주 중2. 질의내용○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병원 봉직의(페이닥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트급여의 개념과 병원이 네트급여로 계약하는 이유, 한 해에 두 곳의 병원에서 일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두고 병원과 봉직의가 다투게 되는 이유, 분쟁을 피하는 실무 방법, 그리고 환급액 계산 예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월 ○○○만원 네트로 드립니다"라는 말은 봉직의 구인 때 자주 오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직이 있었던 해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 환급금은 누구 몫이냐"를 두고 원장님과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계약서에 한두 줄만 적어 두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트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네트급여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모두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은 흔히 '그로스(gross)' 또는 세전급여라고 부릅니다. (네트·그로스는 세법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네트로 약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보다 실질을 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과 보험료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므로, 세법상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더한 세전 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글에서 세전 환산액이란 약정한 실수령액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급여액을 뜻하며, 병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이와 구분됩니다.-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법상 월 총급여를 1,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병원이 소득세 약 317만원, 지방소득세 약 32만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약 75만원을 대신 내 준다면 봉직의 통장에는 약 1,076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환산액인 1,500만원이 총급여로 기재되어야 연말정산이 맞습니다.-(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신고 내용과 80%·100%·120%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병원은 왜 네트급여로 계약할까요?-실무에서 네트 약정이 많이 쓰이는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첫째, 구인 경쟁력입니다. 의사 구인이 어려운 지역·진료과에서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제시하는 편이 협상과 비교가 쉽습니다.-둘째, 개인별 편차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에 따라 정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병원이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셋째, 급여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봉직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의 실제 총인건비는 세전 환산액과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 금액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편리함의 대가는 병원이 세율·보험료 변동과 연말정산 결과의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병원이 부담한 세금·보험료가 봉직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되,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따라서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구조인지, 근로자 부담액을 별도로 대납하는 구조인지를 계약과 급여대장, 회계처리를 함께 보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 ·■ 한 해에 두 병원에서 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각 병원이 실시한 원천징수나 중도퇴직 정산만으로 연간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병원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와, A병원을 퇴사한 뒤 B병원에 재취직한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동시 근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병원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 병원에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지 병원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이직(재취직) 이 글의 계산 사례는 이쪽입니다. 퇴직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새로 취직한 병원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소득을 합계해 다시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합산 대상인데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따라서 퇴직 병원의 영수증을 새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산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합쳐지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는 합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최종 합산 정산에서 중복 없이 한 번만 적용합니다.· · ·■ 환급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는 금액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된 근무지 병원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그런데 네트급여 계약에서는 이 환급금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① 환급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은 "세금은 우리가 대신 냈으니 돌려받는 돈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고, 봉직의는 "내 가족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때문에 생긴 환급이니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② 세금을 낸 병원과 환급을 주는 병원이 다릅니다. A병원이 낸 세금까지 합산해 정산하지만, 환급금은 현 근무지인 B병원이 지급합니다. B병원은 원천세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이 금액을 정산하므로 환급액 자체를 B병원이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병원·B병원·봉직의 사이에 별도의 세금 부담 약정이 있다면 계약상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③ 시점이 어긋납니다. 합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야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A병원과 봉직의의 계약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퇴사한 병원에 환급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④ 퇴사 때 먼저 정산한 환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A병원이 퇴직 시점에 자기 병원 소득만으로 중도정산해 환급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B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받은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⑤ 계약서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세금은 병원이 부담한다"까지만 적고, 환급이 나올 때와 추가납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지 않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단순히 "병원이 세금을 냈으므로 병원 몫" 또는 "근로자 명의의 세금이므로 봉직의 몫"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환급을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환급금의 최종 귀속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다만 이는 노동법상 금품청산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므로, 모든 계약의 민사상 환급금 귀속을 확정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구, 세금 부담 범위, 중도퇴직 정산 및 합산정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언론에는 병원이 환급받은 뒤 봉직의가 최종 세금을 직접 부담한 사안에서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등이 다투어진 1심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를 환급금이 언제나 봉직의에게 귀속된다는 선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 ·■ 봉직의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봉직의 갑 선생님이 A병원에서 1~6월, B병원에서 7~12월에 근무했고, 각 병원이 월 세전 환산액 1,500만원씩(병원별 총급여 9,000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갑 선생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는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0세 자녀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는 900만원,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교육비는 300만원, 기부금은 500만원(15% 세액공제율, 한도 이내)입니다.-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병원별 6개월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각각 1,903만원(합계 3,80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니며, 공제대상가족 신고 없이 본인 공제만 반영했을 때를 단순화한 가정값입니다. 이 사례는 중도정산 없이 곧바로 합산한 실제 처리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과 월별 원천징수액을 비교한 계산입니다. 실제 이직 시의 정산 흐름은 바로 아래 사례 ②에서 보겠습니다.-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1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억원 초과분에 2%를 적용해 1,475만원 + 8,000만원 × 2% = 1,635만원이고(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6,36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2단계 : 과세표준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3명 × 150만원 = 4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 900만원(《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2조》)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15만원입니다.-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38%)을 적용하면 3,706만원 + (15,015만원 - 15,000만원) × 38% ≒ 3,711.7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예시에서는 최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자녀세액공제 25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12만원 + 교육비 45만원 + 기부금 75만원 = 132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모두 합하면 세액공제 17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3,534.7만원입니다.-5단계 : 환급액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1,903만원 + B병원 1,903만원 = 3,806만원입니다. 결정세액과의 차이인 약 271만원이 환급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약 27만원이 환급되어 합계 약 298만원이 현 근무지인 B병원을 통해 지급됩니다.-(모든 금액은 가정이며,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항목, 가족 수,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례 ② : 퇴사할 때 먼저 정산했더니 B병원에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이번에는 실제 이직 때의 의무적인 정산 흐름입니다. A병원은 6월 퇴직 시점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A병원 소득 9,000만원만으로 중도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병원 재직기간(1~6월)에 실제 납부한 공제 대상 연금·사회보험료가 450만원이고, 앞서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교육비 300만원·기부금 500만원은 모두 6월 퇴직 정산 전에 실제 지출했으며 증빙도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정산 시점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그 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A병원 소득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공제 1,42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연금·사회보험료 공제 45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6,675만원, 산출세액 1,026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특별세액공제 13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약 819만원으로 A병원 기납부세액 1,903만원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A병원은 갑 선생님에게 약 1,084만원을 환급합니다.-그런데 다음 해 2월, B병원이 A병원 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앞서 본 대로 전체 결정세액은 약 3,535만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정산 후 819만원 + B병원 1,903만원 = 2,722만원이므로 약 812.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894만원입니다.-결국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갑 선생님이 받는 순환급액은 1,084만원 - 812.7만원 ≒ 271만원으로, 연간 결정세액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받은 큰 금액은 이미 써 버렸을 수도 있고, 네트 계약에서는 "추가납부 약 813만원은 누가 내느냐"가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퇴직 병원의 정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 병원의 합산 정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환급금,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3가지 방식)-앞의 환급액 298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법정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예시입니다.-① 전액 봉직의 귀속 : 환급은 봉직의 개인 공제(가족·교육비·기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병원은 약정한 네트 금액만 지급하고 환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② 전액 병원 귀속 : 병원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니 돌려받는 몫도 병원에 돌아간다는 관점입니다. 두 병원이 나눈다면 병원별 기납부세액 비율이나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병원이 각각 약 149만원입니다.-③ 절충 : 환급액을 일정 비율(예: 반반)로 나누고, 병원 몫은 다시 병원별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봉직의 약 149만원, 병원 합계 약 149만원(A·B 각 약 75만원)입니다.-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은 병원이 가져가고 추가납부는 봉직의가 내라는 식이면 한쪽만 유리해져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특히 병원이 부담할 세금에 전 근무지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병원별 총급여나 세금 부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법정 안분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정산 예시입니다. 다른 병원의 정산 의무까지 예정한다면 그 병원도 기준에 동의해야 하고, 병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면 총급여 비율 안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분쟁을 피하는 실무 해결 방법-병원(사업주)과 봉직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네트의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병원이 부담하는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과 세전 환산액(세법상 총급여)을 함께 적어 둡니다.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만인지, 다른 병원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까지 포함하는지도 적습니다.② 환급·추가납부의 귀속 기준을 적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오면 누구에게, 추가납부가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정하고, 병원이 둘 이상일 때의 정산 방식(예: 총급여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비율)은 관련 병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의 예시로 정합니다.③ 공제 자료를 중복 없이 제출합니다. 동시 근무라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재취직이라면 전 근무지 영수증과 연간 공제 내역을 새 병원에 제출합니다. 최종 합산 정산에서 같은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④ 퇴사 시 서류를 챙깁니다. 퇴사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봉직의는 이를 새 병원에 제출해 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 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에서는 중도정산 환급액과 이후 합산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⑤ 정산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어떤 계산서를 서로 교환해서 정산할지 정해 두면 퇴사한 병원과도 연락이 쉽습니다.⑥ 필요하면 방식을 바꿉니다. 환급·추가납부 변수가 크다면 세전(그로스) 연봉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보전수당을 두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넣거나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전 환산액 기준으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트 금액 그대로 총급여로 기재하면 소득과 세액이 모두 틀어집니다.2. 두 병원 소득은 합산이 원칙입니다. 동시 근무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7조의2》), 이직은 전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8조》) 제출해야 하고, 합산을 놓치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3. 퇴직 병원의 중도퇴직 정산 결과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의무적인 중도퇴직 정산 후에도 새 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4. 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을 함께 약정하세요. 한쪽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분쟁의 불씨입니다.5. 병원이 대신 낸 세금·보험료의 세무 처리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네트급여는 약정 문구 한 줄이 분쟁을 막아 줍니다-네트급여 자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추가납부·병원 간 안분을 정해 두지 않으면 두 병원에서 일한 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봉직의 급여 구조 설계, 네트급여 세전 환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병원 개원·운영 세무 등 의료인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행정해석《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52조》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 퇴직월 정산, 환급)《소득세법 제137조의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취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대상 여부
[양도세]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서-0109귀속년도 : 2020심급 : 심판등록일자 : 2022.08.19.생산일자 : 2022.07.19.진행상태 : 완료요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주 문]OOO서장이 2021.7.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법규재산-1877 [법규과-1671]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29.요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2. 9.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23. 6.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주택법§2(25)다목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가정함(다른 층의 다른 호수 또는 별도 신축동의 호수를 배정받을 예정임)’24. 3.이주 예정’27.10.입주 예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후 배정주택 예시>구분리모델링 전 종전주택리모델링 후 배정주택다른 주택으로 이동1동 1501호1동 1502호수직증축 이동1동 1501호1동 1601호별도 신축동으로 이동1동 1501호104동 1802호2. 질의내용○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이 완성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대수선(大修繕)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주택법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2. 조합원의 비용분담3. 사업비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⑥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농사짓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내용·혜택·한도·사후관리, 그리고 세무서가 자경을 입증하라고 할 때 내야 하는 자료와 세무조사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고향 땅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를 팔 때 "오래 농사를 지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 하고 신고했다가, 몇 년 뒤 세무서에서 "자경을 입증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감면 금액이 큰 만큼 사후 검증도 꼼꼼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에서 입증 책임은 세무서가 아니라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농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는데, 이 특례는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항·제4항》)· · ·■ 감면 요건,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① 재촌 :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② 8년 이상 경작 :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았다면 그 배우자)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는 1년 경작하지 않았어도 위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2항》)-③ 직접 경작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합니다. 남을 시켜 농사를 짓게 하거나 다른 일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④ 소득 요건 : 경작한 기간 중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농업·임업에서 나온 소득,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⑤ 감면 제외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수인이 계약 후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 ·■ 감면 내용과 혜택,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혜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그런데 100%라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과세기간별(1년)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친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제69조)뿐 아니라 제66조~제69조, 제69조의2~제69조의4, 제70조(농지대토) 등의 감면이 한도를 함께 합산해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가정) 감면 전 양도소득세가 1억 5천만원이라면, 감면은 한도인 1억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한도를 피하려고 토지를 나누어 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또 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때 감면대상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 ·■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부인되기 쉽습니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사업자인 경우-급여를 받으며 출근하는 분이 퇴근 후와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 두 군데에서 걸립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계속 근무한 양도인에 대해, 매일 출근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본인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06.03. 선고 2023구단12303 판결》)-②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를 지은 경우-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을 시키고 본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했다면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경작사실확인서와 증언이 있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③ 소득 요건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도 따져 보는 경우-조세심판원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그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경작기간 제외 여부 판단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배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④ 감면이 부인되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감면이 부인된 사건들을 보면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사후관리,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개인이 농지를 일반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후 계속 지켜야 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세무서의 사후검증은 가능합니다.-① 부과제척기간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② 가산세 : 감면이 부인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부담합니다. 법령을 잘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심판례의 경향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③ 농업법인에 양도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해 3년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휴업·폐업·해산하는 경우, 또는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 ·■ 세무서가 자경 입증을 요구할 때 내는 자료-자경 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그래서 양도 전에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① 핵심 증빙 : 제3자가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 :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만 농지원부 등재만으로는 8년 직접 경작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심판례도 있어, 아래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90년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원부를 쉽게 발급 해주었을때가 있었으므로 농지 원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따라서 아래의 농기구등을 꾸준히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입한 내역, 농지 근처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 꾸준히 있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내역· 농협 등에서 비료·농약·종자 같은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출하 내역과 대금 입금내역-② 보강 증빙 : 본인이 직접 일했고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700만원 기준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 주민등록초본 (농지 소재지 등 거주 이력)· 농기계 구입·임차·수리 내역, 연도별 위성·항공사진-③ 보조 자료 :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영농일지, 현장 사진입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지점장으로 근무한 양도인이 낸 사인 간 인우보증서를 자경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조세심판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063, 2012.12.11. 결정》)· · ·■ 세무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증빙은 무엇일까요?-공식적인 우선순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와 심판례에서 반복되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본인이 실제로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소득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3항·제14항》)-둘째, 영농자재 구입 → 농산물 판매·출하 → 대금 입금으로 이어지는 본인 명의의 거래·금융 기록입니다. 사인 간에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농협 등 제3자가 남긴 기록이어야 신빙성이 높습니다.(농지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가장중요함!)-셋째, 해마다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8년 중 일부 연도의 자료만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이 쟁점이 됩니다.-반대로 친척·이웃이 써 준 확인서만 있는 경우, 비료 몇 포대 구입 영수증 정도만 있는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 ·■ 세무조사(사후검증)가 나왔을 때 대응 방법-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나 현지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1. 통지서의 요청 항목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미리 요청합니다.-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연도별 거주지·직업·소득·경작 내용을 한 장의 연표로 정리합니다.-3. 연표의 각 연도마다 영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직불금, 농지원부 등 증빙을 짝지어 배치합니다.-4. 약한 고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연도, 대리경작이나 임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간,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본인 노동력 비율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5. 현지확인 면담이나 문답서 작성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특히 주의하실 점은 사후에 확인서를 급히 만들어 제출하는 일입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47조의3》)-과세처분이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양도 계약 전에 재촌·8년·직접경작·소득 요건을 연도별로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3. 영농자재 구입과 농산물 판매는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4. 상속받은 농지는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직후 방치하지 마세요.5. 다른 감면(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함께 받는 경우 종합한도(과세기간 1억원, 5년 2억원)를 먼저 계산하세요.6. 감면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7. 법령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개정도 잦습니다. 양도 직전에 현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 ·■ 참고 법령·예규·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경작기간·제외농지·상속 특례·직접 경작·소득 요건·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지법 제2조 제5호, 제49조》 (자경의 정의, 농지원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제61조》 (부과제척기간, 과소신고가산세, 불복청구기간)《국세청 법령해석 2007.05.02.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국세청 법령해석 2007.02.09.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경작사실 확인서류와 취득가액 산정, 세율《국세청 법령해석 2010.07.20. 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 소득 요건(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시기, 가산세《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063, 2012.12.11. 결정》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자경 확인 불가《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284, 2025.11.13. 결정》 1필지 농지를 2회 분할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쟁점《수원지방법원 2024.06.03. 선고 2023구단12303 판결》 근로소득자의 자경 입증 부족《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 위탁·대리경작《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사인 간 인우보증서의 증명력《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13519 판결》,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682 판결(심리불속행)》 직접 경작의 의미
[양도소득세]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중과배제 가능 여부(중과 배제됨)사전-2026-법규재산-1125등록일자 : 2026.10.02.생산일자 : 2026.09.22.요지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 세대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임○ 신청인은 보유주택 중 1채(A주택)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6.7.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음○ 2026.7.1. A주택의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되었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공고한 날부터”로서 2026.7.1.로 A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임2. 질의내용○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과 같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 부담한 채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과 상속추정의 배제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정상속재산, 도대체 무엇일까요?-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금을 크게 찾았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세법은 이런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추정상속재산이고,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미리 나누어 주면 금융거래 흔적이 사라져 과세자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한 것입니다.-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여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종류가 다른 재산은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재산 종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1억 9천만원 인출하고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처분했다면, 종류별로 각각 2억원에 미달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분한 재산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기간 안에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예금 인출액은 단순히 찾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통장에 다시 입금된 금액을 뺀 순액으로 보고, 통장 단위로 계산합니다. 인출했다가 다시 넣은 돈까지 소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 ·■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재산을 판 경우뿐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빌린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쉽게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현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사망 직전의 신용대출·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실무에서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음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정리하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썼는지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지출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야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용도불명 금액 전체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처분재산 인출금액·채무 합계액의 20%· 2억원· 이 둘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계산 사례입니다. 2년 이내 예금 인출 순액이 6억원인 갑의 경우 기준금액은 Min(6억원×20%=1억 2천만원, 2억원)=1억 2천만원입니다.· 용도불명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이므로 추정 대상,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3천만원· 용도불명 1억원 → 1억 2천만원 미만이므로 추정 없음(0원)-추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로 판단하고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상속추정의 배제, 이렇게 대비하세요-추정을 뒤집으려면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았고 (《조심-2008-서-0677, 2009.02.16.》), 수표 사본 일부만 제시하고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심-1998-서-1426, 1999.08.14.》)-입증 자료로는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병원비·요양비·장례비 영수증, 카드·계좌 이체내역· 세금·공과금 납부서· 부동산·기타 자산 취득 계약서와 잔금 이체 확인서· 금융기관 대출 상환내역-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건너간 돈임이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은 10년 ·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어느 쪽이든 과세 위험은 남기 때문에, 증빙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정상속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대법원은 제15조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 구법 기준)-참고로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위헌 여부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사망 전 2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하세요. 은행·증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인출·재입금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재산 종류별로, 1년·2년 기준을 각각 따져보세요. 예금과 부동산 처분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으며, 1년 2억원 기준과 2년 5억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3. 20%·2억원 기준을 활용해 미입증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내려오도록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몇 백만원 차이로 추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4. 소명 자료에 가족 간 이체가 있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상속세 가산 문제가 연결됩니다.5. 상속세 신고 전에 사용처 정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참고 법령 및 결정례·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가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조심-2008-서-0677 (2009.02.16.)》 추정상속재산 입증책임《국심-1998-서-1426 (1999.08.14.)》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인정 여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추정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법인세]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받은 채권에 대한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등)서면-2025-법인-3071 [법인세과-481]등록일자 : 2026.10.05.생산일자 : 2026.03.25.요지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별도의 정지조건 또는 면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회신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채무면제이익을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07년 중 특수관계인 A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 부동산(A 소유) 경매를 통해 은행 채무를 상환함○ 질의법인은 ’12.12.2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A가 법원에 3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13.6.17.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A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질의법인은 A 소유 담보 부동산 경매로 은행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에도 A의 구상채권 면제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않음2.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1안)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결산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3. 관련법령 및 예규□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 ⑥ (생략)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하 생략)□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법인세과-291, 2010.3.25.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과-0090, 2009.09.02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488, 2005.04.04(법인세과-716, 2005.04.01)「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9149628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컨설팅을 연구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파트일 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조합에서 정한 권리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이주비 대출까지 같이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재개발 입주권 증여, 재건축 입주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질문들입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는 단순히 현재 시세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주권 증여시기에 따라 입주권 증여세와 평가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건물의 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철거 전·후, 준공 전·후 중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가장 유리한 입주권 증여시기는?(재개발 증여, 재건축 증여)재개발·재건축 물건의 증여시기는 크게 다음 4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3. 철거 후 증여4. 준공 후 증여각 단계마다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재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정할 때에는 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증여세와 양도소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기준일이 됩니다.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물건은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구분증여재산의 성격재산평가기준(보충적 평가방법)관리처분계획인가 전기존 토지·건물공시가, 공시지가 등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추가분담금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재개발 재건축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공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간편하게 증여할 수 있지만, 입주권이 됐다면 조합원 권리가에 기납입 추가분담금과 프리미엄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부동산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증여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등 상대적으로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단순증여가 아니라 이주비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염두하고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2> 철거 후 증여(입주권 취득세)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철거 여부에 따른 입주권 증여시기가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련 없이 철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게획인가 이후라도 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기 전이라면 취득세에서는 입주권이 아닌 여전히 기존 토지·건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여부가 중요한 분들은 철거 여부로 달라지는 취득세를 유의해야 합니다.구분취득세 과세대상과세표준철거 전기존 토지·건물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철거 후토지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철거 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이 상가라면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3.5%)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매우 높은 세율(12%)이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분요건적용세율취득세 중과 적용조정대상지역 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중과세율(12%)취득세 중과 제외①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or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일반세율(3.5%)취득세 중과 제외②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일반세율(3.5%)철거 전과 철거 후의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철거 후에는 토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멸실 직후에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를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증여세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기간이 오래 남았거나 시세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담부증여는 양도세 포함)와 취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시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자녀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주택이라면 수증자인 자녀의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주택 유상취득 중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주택자라도 자녀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반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은 앞서 살펴본 주택 무상취득 중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일정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가 실제 인수한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3> 준공 후 증여(증여세와 취득세)입주권이 신축아파트로 준공이 되면 다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① 증여세먼저 증여세에서 준공 전 증여시 증여가액은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이 되지만, 준공 후 증여한다면 증여일 현재 완공된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이됩니다.입주권이라고 해서 별도의 낮은 증여세율이나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이라면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따라서 준공 직전과 준공 직후의 증여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이는 결국 증여재산 평가액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체화되면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준공 전 입주권의 시가가 준공 후 아파트의 시가보다 낮고, 앞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준공 전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취득세준공 전 단계이면서 철거 이후라면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증여로 보아 항상 일반세율(3.5%)이 적용됩니다. 반면 준공 후 단계에서는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드렸던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등의 요건에 따라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득세 측면에서도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증여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③ 준공 취득세(원시취득)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준공 전에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조합원으로서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준공 후에 증여한다면 부모가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 취득세를 부담한 이후 완성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됩니다.구분적용세율과세표준준공 전 증여(1) 자녀가 기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준공 후 증여(1) 부모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완공된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따라서 “준공 전에는 취득세를 두 번 내지만, 준공 후에는 한 번만 낸다”는 비교는 가족 전체 관점에서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준공 후 증여에도 부모님의 신축 취득과 자녀의 증여 취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취득세는 동일합니다.④ 추가분담금추가분담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증여시기를 정할 때는 추가분담금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준공 전 입주권으로 증여하는 경우 미납된 추가분담금은 자녀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대납하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추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간 차용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비를 해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상환기한, 적정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방식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가족간 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만약 부모님이 자금이 없어 자녀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준공 전 미리 증여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납입된 추가분담금을 자녀가 냈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조합원 권리가액'으로입주권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입주권도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존재하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순서내용비고1순위해당 입주권의 매매가액,감정평가액, 수용·경매가액평가기간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증여일에 가장 가끼운 날의 가액2순위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해당 입주권 자체의 가액(1순위)이 있으면 1순위 금액 적용3순위보충적 평가액권리가액 + 기납부 분담금 + 프리미엄 가액재개발 입주권 증여세와 입주권 취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은 3순위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①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단독주택이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나홀로 아파트 ② 관리처분인가 이후지만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입주권은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짧게는 최근 6개월, 길게는 최근 2년 이내에 위치, 조망권, 용도, 면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입주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납입되기 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빠르게 증여시기를 정한다면 1순위, 2순위 금액에 비해 훨씬 낮은 권리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입주권도 감정평가를 받으면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은 10억원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한 감정가액이 9억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 10억원은 2순위에 해당하는 시가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감정평가액 9억원은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 입주권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개별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적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가액이 아니라면 부인되어 증여세와 가산세사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정평가의 시기와 방법, 평가대상, 비교사례의 선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의 재감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재산 시가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낮은 감정가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증여일 현재 해당 입주권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평가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도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을까?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때 받은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감정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원래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실시한 평가가 아니므로, 평가목적만이 아니라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대상과 실제 증여재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부인하고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과 권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하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위 법원의 판결처럼 평가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평가 기준과 원칙이 적절하여 증여시점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리가액 산정의 적용 여부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작성일 등 적법한 요건을 준수한 평가액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의 상태와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결국 절세목적으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마치며입주권 증여는 언제 증여하느냐와 어떤 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하려는 물건의 현재 사실관계와 향후 예상 시세,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금여력과 주택 보유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증여의 방식이 아닌 이주비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더 나아가서 입주권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저가매매'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입주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증여세 한 가지만 계산하기보다는 현재부터 준공 이후까지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비교한 뒤 증여시기와 이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가족간 부동산 교환, 증여보다 유리할까?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 절세 비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1999503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처음 창업하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좋다던데요?”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사업에도 맞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오늘은 여섯 가지 OX 퀴즈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간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선택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초기 장비·시설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우리 사업의 매출과 매입 구조를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원칙적으로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여기서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빵집 오븐이나 카페 장비를 구입했다고 모두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일반과세 방식의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다면 과세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환급 가능성도 비교해 보세요.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어요.다만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거래처에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본인의 발급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확인하세요.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 개업·휴폐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짧다면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해요.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또한 부가세 납부 면제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계속사업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한 해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7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신고 횟수만 외우기보다 자신의 과세유형과 해당 기간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547-0524)감사합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창업세무 #개인사업자 #세금퀴즈 #김태관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는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상생임대료의 기준이 되는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는지보다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매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매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정하고,주택을 취득한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종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해석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또한 주택을 취득하면서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 후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최근 해석에서는 계약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는,실제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그 시점이 주택 취득 전이라면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주택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정 여부에 주의주택 취득 후 매도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가능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일과 임대차계약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임대기간까지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모든 경우에 자동으로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매매계약서에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결국 핵심은매도인이 임차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주택 취득 전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매도인이 매매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주택을 취득하셨다면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계약 체결 순서, 실제 임대기간까지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25년 이후부터 손금불산입 대상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등록일자 : 2026.05.29.생산일자 : 2026.05.29.요지「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회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반도체 소부장 etf 한국 미국 3개씩 추천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ETF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3종(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SOL AI반도체소부장,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과 미국 상장 3종(SMH, SOXX, XSD)의 장단점, 그리고 10년 전 3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지까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상품의 매수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세금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을 더했습니다.반도체 소부장, 요즘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이 두 회사가 공장을 짓고 칩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장비·소재·부품 회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을 묶어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HBM은 메모리를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구조라 본딩·검사·후공정 장비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투자(CAPEX)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설이 결정되면 장비 발주가 먼저 나가고, 이후 소재·부품 납품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의 이익 개선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정 미세화와 첨단 패키징이 진행될수록 공정 단계별 전문 장비와 특수 소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넷째, 매출 규모가 작은 소부장 기업은 업황이 좋아질 때 이익 증가율이 대형주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다만 반대로 업황이 꺾이면 하락 폭도 대형주보다 큽니다. 설비투자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국내 ①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474590)- 우리자산운용이 2024년 1월 16일 상장한 액티브 ETF로, FnGuide 반도체 밸류체인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습니다. 총보수는 연 0.31%로 이번에 소개하는 국내 3종 중 가장 낮습니다.- 구성은 삼성전자(21.3%)와 SK하이닉스(19.7%)로 중심을 잡고, 대덕전자·이오테크닉스·DB하이텍 등 밸류체인 기업으로 초과수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2026.10.1 기준). 순자산은 약 3,959억원입니다.- 장점은 대형 메모리 2강이 포트폴리오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도 소부장 랠리의 탄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416.85%(2026.10.1 기준)에 이릅니다.- 단점은 빅2 비중이 40%를 넘어 '순수 소부장' 상품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국내 ② SOL AI반도체소부장 (455850)- 신한자산운용이 2023년 4월 25일 상장한 상품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20종목만 담는 지수형(패시브) ETF입니다. 기초지수는 FnGuide 반도체 소부장 지수이고 총보수는 연 0.45%입니다.- 상위 종목은 한미반도체(15.5%), 주성엔지니어링(10.9%), 이수페타시스(9.2%), 대덕전자(6.8%), 원익IPS(6.3%)이며, 순자산은 약 1조 3,092억원으로 국내 소부장 ETF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2026.10.2 기준).- 장점은 이름 그대로 '진짜 소부장'에 투자한다는 점과 거래가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NAV 수익률은 +163.53%입니다.- 단점은 20종목에 상위 5종목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집중 구조라는 점입니다.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빅2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내 ③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 (494220)- 현대자산운용이 2024년 11월 7일 상장한 액티브 ETF로, SK하이닉스와 그 협력사·장비사·고객사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투자합니다. 총보수는 연 0.50%입니다.- 상위 종목은 SK스퀘어(21.3%)와 SK하이닉스(20.7%)이고, 피에스케이홀딩스·티씨케이·디아이 같은 소부장 기업이 뒤를 받칩니다. 순자산은 약 1,936억원입니다.- 장점은 HBM 경쟁에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355.31%로 비교지수(+238.9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단점은 사실상 '한 회사의 업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총보수도 셋 중 가장 높고, 2026년 9월 3일 기준 3개월 수익률이 -18.74%였을 만큼 조정 폭도 큽니다.· · ·미국 ① SMH – VanEck Semiconductor ETF- 미국 상장 반도체 25개 안팎의 대형주를 시가총액 가중으로 담는 ETF로, 총보수는 연 0.35%, 순자산은 약 778억달러입니다.- 엔비디아(19.1%), TSMC(9.2%),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에 더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KLA·램리서치 같은 장비 3강이 모두 편입되어 있어, 미국 ETF 중에서는 소부장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장점은 TSMC처럼 미국에 상장된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담는다는 점과, 지난 10년 수익률이 +1,892.86%(분배금 재투자, 2026.10.2 기준)로 세 ETF 중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엔비디아 한 종목 비중이 약 19%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면 ETF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미국 ② SOXX – iShares Semiconductor ETF- 2001년 상장한 대표적인 반도체 ETF로, 34종목에 투자하며 총보수는 연 0.33%로 미국 3종 중 가장 낮습니다. 순자산은 약 488억달러입니다.- 상위 종목은 AMD(9.3%), 인텔(9.2%), 마이크론(7.7%), 엔비디아(7.3%), 브로드컴 순이고, KLA·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장비주도 담겨 있습니다.- 장점은 개별 종목 비중이 10% 안쪽으로 관리되어 특정 종목 쏠림이 적다는 점입니다. 10년 수익률은 +1,617.69%입니다.- 단점은 상위 편입 종목이 미국 기업 위주라 TSMC·ASML 같은 해외 핵심 기업의 비중이 거의 없고, 엔비디아 비중이 낮아 AI 랠리 구간에서는 SMH보다 덜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미국 ③ XSD – SPDR S&P Semiconductor ETF- 미국 반도체 기업 48종목을 동일가중으로 담는 ETF입니다. 총보수는 연 0.35%, 순자산은 약 31.5억달러입니다.- 각 종목 비중이 2~3%대로 비슷해 맥스리니어·크레도·램버스 같은 중소형 칩·부품 기업까지 고르게 담깁니다.- 장점은 대형주 쏠림 없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넓게 분산한다는 점이며, 10년 수익률은 +992.08%입니다.- 단점은 지수 구성상 장비 기업은 거의 편입되지 않아 '소부장' 중 장비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대형 AI 수혜주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10년 성과가 세 ETF 중 가장 낮았다는 점입니다. 베타가 2.03으로 변동성도 큽니다.· · ·10년 전 3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미국 3종은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분배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10년 누적 수익률에, 원·달러 환율 변화(2016.9.30 1,101.69원 → 2026.10.2 약 1,358원)를 함께 반영해 원화로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SMH : 3천만원 → 약 7억 3,695만원 (달러 기준 +1,892.86%에 환차익 약 23% 추가)- SOXX : 3천만원 → 약 6억 3,519만원 (+1,617.69%)- XSD : 3천만원 → 약 4억 385만원 (+992.08%)- 참고로 같은 기간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는 약 2억 5,020만원(+576.60%)이었습니다.- 국내 3종은 모두 상장한 지 3년이 안 되어 10년 수익률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대표 지수형 ETF인 KODEX 반도체(091160, KRX 반도체 지수 추종)의 10년 성과로 대신 비교하면, 3천만원 → 약 2억 964만원(+598.8%, 연평균 21.46%, 2026.9.30 기준)입니다.- 국내 3종의 실제 기간 성과로 3천만원을 환산하면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는 약 1억 5,506만원(약 2년 9개월),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는 약 1억 3,659만원(약 1년 10개월), SOL AI반도체소부장은 최근 3년 기준 약 7,906만원입니다.- 다만 이 성과는 짧은 기간에 AI 메모리 랠리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미국 반도체 ETF들도 2022년 한 해에만 30%대 하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숫자만 보고 같은 속도의 상승이 반복된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차이 – 국내 상장 vs 미국 상장-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후 수익입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도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WON·SOL·UNICORN)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펀드 안에서 상장주식을 사고판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미국 상장 ETF(SMH·SOXX·XSD)를 직접 사고팔면 국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예를 들어 SMH에 3천만원을 넣어 10년 뒤 약 7억 3,695만원에 한 번에 판다면, 양도차익 약 7억 695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5,498만원이 됩니다. 세후 금액은 약 5억 8,197만원입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함께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미국 ETF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며,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내외 분배금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 계좌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 상장 ETF는 ISA·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이연이나 저율 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미국 상장 ETF는 이런 계좌에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계좌별 편입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실무 한마디- 소부장 ETF는 '반도체가 좋다'는 한 문장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 나누어 매수하고,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 비중의 상한을 정해 두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 ETF로 큰 수익이 났다면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해 수익 일부를 나누어 실현하는 방법,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의 이월과세(1년)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매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 주식등, 외국법인 발행 주식 포함)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 증여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 한도)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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