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
[양도세]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무조건 잔금청산일이다. (1세...blog.naver.com※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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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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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요양원 세무 주의사항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창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개업 및 운영 시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양원은 일반 자영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까지 지켜야 하는 독특한 업종입니다. 세무와 장기요양 행정을 함께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요양원 세무,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요양원 세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 개업 : 면세사업자 등록, 건물 취득세 감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선택② 운영 : 사업장현황신고(2월), 재무·회계 결산보고(3월), 종합소득세(5월 또는 6월), 인건비 지출비율 관리③ 양도·폐업 : 시설과 영업권 양도 시 소득 구분,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 점검· · ·​​​​​요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그래서 요양원은 개업할 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면세사업자라서 생기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비품·설비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은 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나 감가상각으로 처리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주된 면세용역에 부수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을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반대로 건물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거나, 자판기·매점·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이 섞일 수 있어 사업자 유형과 신고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개업 단계 ① 건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요양원 건물을 직접 취득해 노인복지시설로 쓰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유료 노인복지시설(일반적인 요양원) :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후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추징 요건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 등은 3년) 안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특히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건물 소유자와 시설 운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로 신고되지 않은 소유자 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추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원심 확정)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사고 본인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개업 단계 ②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요양원(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대상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단, 두 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창업만 50%,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 청년 100%, 일반 50%·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 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되었으므로, 창업 지역별 감면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 시 매년)· 수도권 소기업 20%, 비수도권 소기업 30%, 비수도권 중기업 15% (연 1억원 한도, 직원이 줄면 한도 축소)-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만 40세 원장님이 요양원을 개업하면 창업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4세 이하 청년 원장님이라면 처음 5년은 창업감면 50%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① 장기요양 재무회계와 세무장부, 둘 다 맞춰야 합니다-장기요양기관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회계를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다음 연도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전년도 결산보고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종합소득세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1.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62.5%였고, 2026년에는 0.1%p 오른 약 62.6% 수준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2. 대표자 인건비는 세법상 경비가 아닙니다-재무·회계 규칙상 원장(시설장)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지출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이므로, 차이 내역을 조정표로 관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3. 각종 지원금도 수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은 재무회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추후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② 요양원 절세 체크리스트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 소기업 20%를 매년 챙기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 통합고용세액공제 :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고용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다만 고용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인원 관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3. 성실신고확인 : 요양원(사회복지서비스업)은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4. 가족 인건비 :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근무한다면 급여 이체, 4대보험, 근무기록을 갖춰 정당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세요. 실제 근무 없이 지급하면 부인됩니다.5. 감가상각 관리 : 리모델링,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차량 등 자산별로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 인정이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6. 현금 수입 누락 금지 :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 청구 자료와 본인부담금 자료는 국세청이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입소자 가족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들이 자주 놓치는 혜택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그래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해 드리는 것이 보호자 신뢰를 얻고 민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양도·폐업 단계에서 주의할 점-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물·토지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또한 건물 취득 후 2년이 안 되어 요양원을 그만두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업 전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불리를 원장님 연령과 개업 지역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세요.2. 건물을 직접 취득한다면 소유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구조를 맞추고, 취득세 감면 일몰(2026.12.31.)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3. 예산(12월) → 사업장현황신고(2월) → 결산보고(3월) → 종합소득세(5~6월) 일정을 1년 단위로 관리하세요.4.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은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분기별로 점검하세요.5. 급여·비급여 구분 영수증, 현금 수납분 신고 등 수입 관리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장기요양기관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38조 (재무·회계기준, 인건비 지출비율)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0조 (예산 편성, 결산보고서 제출)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추징)#요양원창업 #요양원세무 #요양원절세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재무회계 #인건비지출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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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에 대해 개념부터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이유,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 그리고 관련 국내·미국 ETF와 ETF별 세금 차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산업과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MLCC란?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작은 부품-MLCC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우리말로 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세라믹(유전체)과 금속 전극을 수백 층 쌓아 만든 아주 작은 부품으로,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역할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내보내는 '댐'입니다.① 전압 안정 : 칩에 들어가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② 노이즈 제거 :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걸러 오작동 방지③ 순간 전력 공급 : 칩이 갑자기 전력을 많이 쓸 때 바로 공급-스마트폰 한 대에만 약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자동차·TV·가전 등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 ·AI 반도체 시대, MLCC가 '숨은 병목'이 된 이유-그동안 MLCC는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업계 자료에 따르면 기기 1대(랙)당 MLCC 탑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 약 1,000개· 일반 엔터프라이즈 서버 : 약 2,500개· 8-GPU AI 서버 : 약 1만5천~2만5천개· 엔비디아 GB200 NVL72 랙 : 약 44만개-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GPU와 HBM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 사용량 변동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산 오류가 생기니, 칩 주변에 MLCC를 촘촘히 깔아 전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게다가 AI 서버에는 고용량·고전압·고온에서도 견디는 고부가 MLCC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AI용 고용량 MLCC의 납기는 26~40주까지 늘어났고,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결국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MLCC가 부족하면 서버를 완성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MLCC가 AI 공급망의 병목(chokepoint)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 ·MLCC를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MLCC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사가 글로벌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특히 AI 서버용은 무라타(약 45%)와 삼성전기(약 40%)가 약 80~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업계 추정치, 2026년 2분기).1. 한국 기업· 삼성전기(009150) : 글로벌 MLCC 2위, AI 서버용 MLCC 선두권. MLCC와 AI용 패키지기판(FC-BGA)을 함께 가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AI 서버용 MLCC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3조원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삼화콘덴서(001820) : 전장(자동차)·산업용 MLCC 중심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MLCC입니다. 생산능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2. 미국 기업· Vishay Intertechnology(VSH) : 미국 상장사로, 'Vitramon' 브랜드로 MLCC를 생산합니다. 방산·산업·자동차용 고신뢰성 제품에 강점이 있지만,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은 크지 않습니다.· KEMET : 미국의 대표적인 콘덴서 기업이었지만 2020년 대만 Yageo에 인수되었습니다.· KYOCERA AVX : 미국 AVX 역시 2020년 일본 교세라가 완전 인수했습니다.-즉,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살 수 있는 MLCC 제조사는 사실상 Vishay 정도이고, KEMET·AVX에 투자하려면 모회사(Yageo, 교세라)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MLCC 기업을 묶은 ETF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3. 일본·대만 기업 (참고)· 무라타제작소(글로벌 1위), TDK, 태양유전(다이요유덴), 대만 Yageo(국거) 등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 ·삼성전기를 담은 국내 상장 ETF-국내에는 아직 순수 MLCC ETF가 없어, 삼성전기 비중이 높은 반도체·AI ETF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39516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 50% + 소부장 약 50%, 소부장 중 삼성전기 약 25% (2026.5.13. 리뉴얼 자료 기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 삼성전기 25.59%· RISE 네트워크인프라 : 삼성전기 35.71%·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 삼성전기 34.97%· IBK K-AI반도체코어테크 : 삼성전기 33.63%(SOL·RISE·ACE·IBK 비중은 2026.5.30. 보도 기준)-그리고 국내 첫 MLCC 테마 ETF로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가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무라타를 각 25% 담고 태양유전 등 MLCC 기업과 AI 기판 기업을 함께 편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장 전이므로 최종 구성과 보수는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150%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고, ETF의 편입 비중은 리밸런싱 때마다 바뀝니다. 위 비중은 시점 기준 자료이니 매수 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구성을 꼭 확인하세요.· · ·미국 상장 MLCC ETF 4종-2026년 8~9월, 미국에서는 MLCC ETF가 한 달 새 4개나 상장했습니다.· CAPA (Defiance AI Capacitors Leaders ETF) : 2026.8.26. 상장, 'BITA AI Capacitors Leaders Index' 추종. 상장 당시 TDK 23.0%, 삼성전기 20.2%, 무라타 18.3%, 교세라 15.5%, Yageo 14.9% (2026.8.24. 기준)· CCML (Roundhill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9. 상장, 액티브 운용, 총보수 0.65%. 무라타·삼성전기·Three-Circle·Yageo 등 편입· MLCC (Global X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월 상장, 미래에셋 계열 글로벌X 운용. 무라타·삼성전기·Yageo·TDK 등 편입· PSOX (Tema MLCC & PowerSemi ETF) : 2026.8.17. 상장, Tema ETFs 운용, 총보수 연 0.75%. 처음에는 'Tema Power Semiconductor ETF(티커 SIC)'로 상장했다가 같은 달 26일 현재 이름과 티커로 바꿨습니다. 삼성전기 약 9%(시점별 약 8.7~9.5%)에 무라타·Yageo·태양유전 같은 MLCC 기업과 인피니언 등 전력반도체, 블룸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기업을 함께 담습니다.-그래서 PSOX는 순수 MLCC ETF라기보다 전력반도체·전력 인프라까지 넓게 담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네 상품 모두 핵심 편입종목은 무라타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CAPA는 교세라(KYOCERA AVX의 모회사)와 Yageo(KEMET의 모회사)를 담고 있어, 미국 MLCC 브랜드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모두 상장 1~2개월 된 신생 ETF라 운용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삼성전기를 달러로 사는 셈이므로 원/달러 환율 변동도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ETF 세금 차이-같은 삼성전기를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된, 어떤 유형의 ETF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 상장 ETF (예: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ETF를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해외 주식이 섞인 국내 상장 ETF (예: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무라타·태양유전 같은 일본 주식을 담으면 해외주식 부분에서 생긴 이익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대신 ISA 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루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3. 미국 상장 ETF (예: CAPA, CCML, MLCC, PSOX)-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10조)-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고,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또한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2025년부터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테마 ETF는 상위 몇 종목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기 비중이 25~35%라면 사실상 삼성전기 개별주 변동성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2. 미국 신생 ETF는 운용 규모·거래량·호가 차이(스프레드)와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3.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ETF(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 vs 미국 ETF(22%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4. 미국 ETF는 연 250만원 공제가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수익이 난 경우 연도를 나눠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5. ISA·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계좌에 담을 수 없으니 절세계좌 활용 계획과 함께 상품을 고르세요.·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 등)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리뉴얼 안내 (2026.05.13.)Defiance ETFs CAPA 상장 보도자료 (2026.08.26.) / Roundhill CCML 상품 페이지 (2026.09.09.)뉴시안·매일경제 PSOX(Tema MLCC & PowerSemi ETF) 관련 보도 (2026.08.)서울경제 「韓엔 없는 MLCC ETF, 美선 한달새 4종 상장」 (2026.09.20.)#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무라타 #MLCCETF #AI반도체 #해외ETF세금 #해외주식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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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해당함)
[양도세]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해당함)★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부동산거래관리과-1004등록일자 : 2010.08.02.생산일자 : 2010.07.30.요지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1.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다만,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3. 또한,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 3. 남편이 해외주재원 발령 받아 출국- 2003. 5. 서울 화곡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03. 6. 본인 및 자녀 출국- 2009. . . 남편이 귀국 발령 받아 수원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2010. 6. 1. 남편이 광주로 발령- 2010. 8. 1. 남편이 해외 주재원 발령 예정- 2010. 8. 3. 아들(21세)이 군 입대 예정- 2010. 8. 남편과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출국 예정​○ 질의내용- 아들을 제외한 세대전원 출국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딸이 고2인데 고3인 내년에 본인과 함께 귀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 때 귀국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나. 생략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생략)​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2006.11.2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0.03.02.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2004.12.24.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입영을 함으로써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2005.07.2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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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추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의 근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도대체 무엇일까요?-"30대 초반 직장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소득이 거의 없는 주부가 수억원의 대출을 한 번에 갚았다"-이런 경우 세무서는 "그 돈, 누구에게 받으셨나요?"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금출처 조사이고,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법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채무를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추정은 반대로 납세자가 "이 돈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얼마나 소명해야 할까? '20%·2억원' 판정기준-자금출처를 1원 단위까지 100% 소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범위의 미소명 금액은 눈감아 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5억원 주택 → 기준 1억원 : 미입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10억원 주택 → 기준 2억원 : 미입증액이 2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20억원 주택 → 20%는 4억원이지만 한도가 2억원 : 미입증액 2억원 미만이어야 과세 안 됨-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미입증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2억 5천만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전액이 과세대상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경계선에 걸린 경우 몇 백만원의 증빙을 더 찾아내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실무상 꼭 알아두실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취득했다면 전체 기간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취득 건별로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일46014-10766, 2003.06.12.)· 증여받은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20%·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중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면 나머지 2억원까지 10억원 전체가 과세됩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취득재산가액은 매매가격만이 아니라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실제로 들어간 자금 전체를 말합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기준)-법은 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 : 주택 1억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4억원-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① 재산취득일(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주택·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을 각각 합산합니다②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③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액한도에도 미달해야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10년 동안 1억원짜리 주택 하나만 샀다면, 주택 기준(1억5천만원)과 총액한도(2억원) 모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는 추정이 아니라 일반 증여이므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또한 이 배제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돈 vs 인정받기 어려운 돈-세법은 다음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기본통칙은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본인 재산 처분대금 →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신고·과세된 소득 →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보증금· 그 밖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재산을 취득한 연도의 사업소득은 장부로 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연간 소득금액을 취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합니다. (서일46014-11461, 2003.10.16.)-반대로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뿐인 차용금,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 누락한 사업소득, 금융 흔적 없는 '예전에 모아둔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 대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과거에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과세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그 결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수증자에게 과세·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대신 3천만원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증여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계산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원(부대비용 포함) 아파트 취득, 입증된 금액 7억5천만원· 미입증금액 2억5천만원 ≥ Min(10억원 × 20%, 2억원) = 2억원 → 증여추정 과세·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3천만원 = 2억2천만원· 산출세액 : 2억2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3,400만원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별도)-만약 이분이 5천만원 이상 추가로 소명해 미입증금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면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억원 기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무조건 증여일까?-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이 배우자 계좌 이체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다만 이 판례가 "부부간 이체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 계좌의 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다시 자금출처 문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제45조의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10년간 6억원을 넘는 증여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계약 전에 자금표부터 작성하세요. 취득가액(취득세·중개수수료 포함)의 80% 이상, 10억원이 넘는 경우 미입증액 2억원 미만까지 증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2. 부모님 지원금은 숨기지 말고 증여 신고하세요.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하면 부모(직계존속) 합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3. 가족에게 빌렸다면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 없는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대출금은 대출 입금 → 계약금·잔금 이체 흐름이 통장에서 바로 보이게 관리하세요.5. 소명에 사용한 대출·전세보증금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그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6.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받기 전에 대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동산 취득 전 자금출처 검토,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대응, 부모 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차용 설계, 증여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3천만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증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서일46014-10766 (2003.06.12.) 재산 취득 건별 자금출처 판단서일46014-11461 (2003.10.16.) 취득연도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간 예금 이체와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소명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증법45조 #부동산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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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외연수자의 거주자 여부(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해외연수자의 거주자 여부(거주자에 해당함)소득46011-2500귀속년도 : 1999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1999.07.01.요지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회신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1. 질의요약○ 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 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의 대학원에 재학하게 됨에 따라, 재학기간중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 교육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일본거주기간중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지점에서 급여와 일본본사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음)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가족의 거주장소와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체재장소가 국내인 경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ㆍ직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가 두지 아니한 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직업ㆍ가족ㆍ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로 미루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소득세법기본통칙1-5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나. 관련 예규○ 소득 46011-3348, ‘95. 8. 25내국인이 외국유학으로 인하여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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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세금 총정리|가상자산 과세 22%, 해외거래소·코인세무조사까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7173269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코인 세금과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요즘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코인 과세의 기본 구조는 많이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코인 과세의 진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제가 햇수로 7년째 가상자산 세무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책도 처음으로 집필하고, 다양한 업무와 세무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는데요,현재의 국세행정 시스템과 시장의 복잡성을 비교해보면, 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작됐을 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오늘은 2027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1.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2. 왜 27년 과세가 무리라는 시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3. 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2027 코인 세금(2027년부터 시작되는 코인 양도소득세)2027년부터 드디어 코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흔히 코인 양도소득세, 코인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2%'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양도와 대여에 대한 소득입니다. 코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양도와 대여 뿐만아니라 에어드랍, 디파이, 스테이킹, 하드포크, 레퍼럴, 런치풀, 토큰세일, 폴리마켓처럼 매우 다양하죠.​이 중 양도와 대여를 제외한 소득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내고 있거나 과세문제가 존재해왔습니다.(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스테이킹 세금)​다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코인을 사고파는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에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되어왔습니다.지금 27년 과세가 이슈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코인 양도소득세'까지 본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2. 코인 매매차익 계산 구조그럼 27년부터 코인 매매차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언제부터?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코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다만, 2026년까지 얻었던 평가손익, 매매차익들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2) 취득가액"그러면 26년 12월 31일에 코인을 다 팔아야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코인 매매차익은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서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취득가액] : Max(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계산 사례]이더리움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2024년 1월 : 300만원-2025년 1월 : 500만원-2026년 12월 31일 : 400만원-2027년 12월 : 700만원① 24년 1월에 이더리움 1개를 3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700만원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300만원(24년 1월)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400만원입니다.​코인 매매차익은 300만원(700만원-400만원)이고, 66만원(22%)의 코인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즉 26년 말까지 발생했던 100만원의 평가이익은 자연스럽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기 때문에 굳이 26년 말에 코인을 다 팔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② 만약 25년 1월에 1개를 5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500만원(25년 1월 1일)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고, 차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44만원(22%)을 내면 됩니다.​실제로 취득했던 가격이 26년 말 시가보다 높았다면 실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6년 말에 팔고 사는 것이 오히려 100만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3)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22%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간 코인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코인 평가이익이 총 500만원이라면, 27년과 28년에 각각 250만원씩 나누어 실현하는 경우 각 연도의 기본공제 이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4) 신고방법코인 매매차익은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코인 세금 신고를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매도가액, 수수료, 연간 손익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특히 여러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이용하는 투자자이거나, 거래내역이 수천 건, 수만 건에 이르는 투자자의 경우 상당한 실무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2027년 코인 과세의 문제점이제부터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됐을 때,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모든 문제점의 시작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세행정 시스템과 과세 인프라가 현재 코인시장 거래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일정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정보의 불균형가장 간단한 예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의 매매내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거래소는 다릅니다. 현재 국세청이 해외거래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그래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코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거래소가 미국인데, 미국은 계획상 27년이 아닌, 29년까지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똑같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래소에 매매하면 국세청이 알지만, 해외거래소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결국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코인 세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알 수 없다는 점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코인 세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해외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수익산정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 DEX와 개인지갑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외에 더 복잡한 거래구조도 존재합니다. 탈중앙화거래소인 DEX는 중개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중앙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인과 개인이 오프라인으로 만나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P2P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런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정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3)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파악해야합니다.코인 양도소득세, 레퍼럴 세금, 에어드랍 세금, 디파이 세금 등 코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자신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수익을 계산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문제는 국세청이 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수익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양도가와 취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본인이 직접 수익을 계산해야하고,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하거나, 거래 횟수 제한 때문에 반드시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입니다.​특히 전업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대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하고 수익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계산이 잘못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상당히 큰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매매수익 외에도 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습니다.(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런치풀, 하드포크, 토큰세일 등)​에어드랍, 레퍼럴, 디파이 수익 등은 현재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관련 내용의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에어드랍이라도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됐는지, 코인으로 받았는지 NFT로 받았는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고, 판단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에어드랍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니 안할 수가 없는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등의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까지 함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 역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2027년부터 코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매매 이외의 소득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3. 코인 세무조사(코인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오늘 말씀드린 코인 소득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2027년 코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1) 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에어드랍 세금과 레퍼럴 세금은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사례1]- 에어드랍 수익 3억원(미신고)- 레퍼럴 수익 2억원(미신고)- 근로소득 5억원(신고)-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 신고된 근로소득 5억원과 미신고된 수익 5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국세청에 보고되는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신고된 소득이 5억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5억원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따라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정산받은 내역과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2) 코인 매매차익코인 매매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2]- 에어드랍 수익 1억원(신고)-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5억원에 매도(매매차익 4억원)- 근로소득 5억원(신고)-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이번에는 에어드랍 수익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코인 가격이 올라 5억원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에어드랍 세금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사례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신고소득은 에어드랍 수익 1억원과 근로소득 5억원을 합한 총 6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에어드랍을 받은 사실부터 보유하는 동안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로 5억원에 팔아서 코인 매매차익 4억원이 발생했다는 전체 흐름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코인 양도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됩니다.​따라서 사례1의 자료 뿐만 아니라, 5억원에 매도한 거래내역과 원화 출금내역까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사례3]- 2026년까지 매매차익 5억원(과세제외)- 2027년 이후 매매차익 5억원(신고)-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코인 매매차익은 27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26년까지 이미 매매차익이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지금까지 총 10억원의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026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발생한 소득을 제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국세청은 신고된 매매차익 5억의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26년까지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의 투자흐름과 매매로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점에 과거 거래 자료가 없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합니다.​따라서 2026년까지 코인 매매차익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2026년 이전의 거래내역과 트랜잭션, 원화 입출금 내역 등 코인 투자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담과 위험이 투자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코인 세무조사의 민낯입니다.​​​​​​4.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이번 글에서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미 실제 코인 세무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결국 코인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의 출처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국세청 인프라만으로는 과거 코인 관련 자료 확인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국세청은 “입증하지 못했으니 과세하겠다”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과 세금은 납세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국세청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는 직접적인 재산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죠.​따라서 코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내역, 트랜잭션, 지갑주소, 수익활동내역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거래가 일어나고 몇 년 뒤에야 진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반대로 자료만 잘 준비해두신다면 상황에 맞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 갖춰진 세무조사 건들은 대부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9818050​​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실제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 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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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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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절세비책 주택연금 (자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주택연금에 대해 개념부터 요건, 혜택, 사후관리, 신청방법, 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주택연금, 한 줄로 말하면 "내 집에 살면서 받는 국가보증 연금"-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법적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고 부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제8호의2)-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집값의 일부를 매달 나눠서 미리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갚을 필요가 없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2026년 9월 기준)-가입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①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으로 산정)②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세 16~17억원대 아파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③ 주택 수 : 1주택이 원칙이지만,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고,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④ 거주 :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입니다-그리고 2026년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 3. 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 (72세·주택가격 4억원 평균 가입자 기준 월 129.7만원 → 133.8만원)·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1.0%로 인하 (4억원 주택 기준 600만원 → 400만원)·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 → 0.95%로 소폭 인상,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 환급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 2026. 6. 1.부터 질병 치료·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방식 정리-주택연금은 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 평생 매월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정액형, 초기에 더 받는 초기증액형, 일정 주기로 늘어나는 정기증가형)· 종신혼합방식 : 목돈(인출한도)을 일부 떼어두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수령· 확정기간방식 :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으로 수령· 대출상환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목돈으로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 우대방식 : 저가주택·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월지급금을 우대-한 번 정해진 월지급금은 가입 이후 집값이 떨어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정확한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서 본인 나이·집값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혜택 – 세금까지 줄여줍니다-주택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평생 거주·평생 지급 보장, 그리고 집값을 넘게 받아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비소구)는 점입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도 꽤 쏠쏠합니다.1. 가입할 때 – 근저당 설정 관련 세금 감면-저당권 설정 시 내는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50% 감면, 그 외에는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면 50% 감면, 300만원 초과면 150만원 공제입니다(2027. 12. 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없습니다.2. 이용하는 동안 – 재산세 감면-1가구 1주택인 담보주택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25%, 5억원 초과이면 5억원 해당분 재산세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3. 이용하는 동안 – 이자비용 소득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해 발생한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3)-다만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 있어 분리과세·연말정산으로 끝나는 분은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가입 후에도 꼭 지켜야 할 것들-주택연금은 가입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을 팔거나 소유권이 바뀌면 연금이 종료되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집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 재산정)· 중도에 해지하려면 그때까지의 대출잔액(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보증료 + 이자)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다만 저당권방식은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므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승계가 어려울 수 있고, 신탁방식은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집값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집값이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갚고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4단계면 끝납니다① 상담·예상연금 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 지사 방문 상담② 보증 신청 : 관할 HF 지사에 보증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기사항 확인 서류 등 제출③ 심사·보증약정 : 주택가격 조사와 가입요건 심사 후 보증약정 체결④ 대출약정·연금 수령 : 근저당권(또는 신탁)등기 → 취급은행과 대출약정 → 매월 연금 입금-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승계, 등기비용, 상속 절차가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꼭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 ·주택연금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최근 주택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1.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들어 줍니다2.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므로 금융기관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이 안정적입니다3. 오래 사셔서 받은 돈이 집값을 넘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4. 집값이 떨어져도 월지급금은 그대로 → 집값 하락 위험을 공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5. 2026년 개편으로 수령액은 오르고 초기비용은 내려가 가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6. 무엇보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니,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노후대책이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연금과 상속세 절세" 원리-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택연금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연금대출 잔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됩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사망일 현재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월지급금 누계 + 보증료 + 이자)은 금융기관 대출이므로, 사망 시점의 연금대출 잔액은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로 입증되는 상속채무로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 생활비를 '자녀 돈'이 아닌 '부모님 집'에서 꺼내 쓰는 구조가 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손해 사례가 자녀들이 자기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재산은 그대로 남아 상속세가 그대로 나오고, 자녀가 낸 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 채무로도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집값의 일부가 생활비로 소비되고, 그만큼이 채무로 잡혀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위 예시(주택 10억 + 예금 5억, 연금대출 잔액 4억)에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2억 1,000만원 → 1억 1,400만원으로 약 9,600만원 차이가 납니다.3. 오래 사실수록 유리한 '비소구' 구조-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넘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장수하실수록 집값 이상의 금액을 생전에 사용하고도 상속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다만, 세무사로서 꼭 짚어드려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①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대출은 금융기관 채무이므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그 결과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도 1억원이던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줄어듭니다-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무주택 자녀가 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는 2020년 이후 상속분부터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대출잔액만큼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미리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③ 목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세요-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매월 받는 소액 연금은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수시인출(목돈 인출)을 사망 직전에 크게 받은 경우에는 사용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국세청은 1년 이내 기준과 2년 이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추정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④ 받은 연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효과가 없습니다-연금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예금해 두면 채무 4억원이 생기는 만큼 예금도 4억원 늘어나 상속세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또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면 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재삼46014-3030, 1997.12.26.)-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이미 충분한 예금이 있다면, 그 예금을 생활비로 쓰는 것도 비슷한 상속세 효과가 납니다. 주택연금의 절세효과는 현금이 부족해 자녀가 생활비를 대야 하는 가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⑤ 연금을 자녀에게 다시 넘기면 증여입니다-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손주 교육비로 보내주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고,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연금은 부모님 본인의 생활비·병원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가입 전에 저당권방식 vs 신탁방식을 비교하세요. 배우자 승계, 자녀 동의 필요 여부, 등록면허세 부담이 다릅니다.2. 상속세가 예상되는 가정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소분까지 포함해 가입 전후 상속세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3. 연금은 부모님 명의 계좌로 받아 부모님 생활비·의료비로 지출하고, 병원비 영수증 등 사용처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4. 목돈 인출(수시인출)은 사용처를 명확히 남기고, 사망 전 1~2년 이내 큰 금액 인출은 특히 주의하세요.5. 연금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 200만원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부모님 노후와 상속, 주택연금으로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주택연금 가입 전 상속세 시뮬레이션, 상속·증여 설계, 상속세 신고, 부동산 양도·보유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탁 방식)소득세법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주택 재산세 감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 및 입증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 1년·2년 기준 모두 해당 시 추정상속재산 계산재삼46014-3030 (1997.12.26.) 현금·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아님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2026.02.)#주택연금 #주택연금가입조건 #주택연금수령액 #주택연금상속세 #주택연금세제혜택 #주택연금신청방법 #2026주택연금 #상속세절세 #노후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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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집,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뒤, 각자 사는 집을 팔 때가 되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나도 2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모두 집이 한 채씩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집은 한 사람의 집으로만 봅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분을 가진 형제가 자기가 사는 집을 팔 때는 상속받은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집니다. 지분이 10퍼센트든 30퍼센트든 가장 크지만 않으면 동일합니다. ■ 둘째,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안 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자녀 둘이 반씩 상속받는 것처럼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먼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 셋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도 특례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최대지분자에게는 상속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따집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갖고 있던 집만 말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대지분자가 되느냐는, 앞으로 집을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 특례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부모님과 한 세대였다면, 제2항 단서가 상속주택의 범위를 좁힙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이 단서는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속받은 자녀라면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다면 특례는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중 한 채뿐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그다음은 가장 오래 거주한 집, 그다음은 돌아가실 때 거주하던 집, 그다음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서로 정합니다. 순위에서 밀린 집의 지분은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채를 공동상속받아 2/7 지분을 가진 상속인에 대해, 순위에서 밀린 쪽 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세대 2주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집이 상속 뒤에 멸실되었어도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2023구단53006, 2023년 12월 22일 선고입니다.■ 여섯째, 협의분할 등기를 미뤄 두면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합니다상속인끼리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질지 정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이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대지분자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로 등기해서 지분이 바뀌고 그 때문에 비과세가 깨지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족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지분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곱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처럼 최대지분자 한 사람에게 몰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입니다. 이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산 지분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양도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이고, 나머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지분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거주자, 그다음은 최연장자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세대였거나, 부모님 집이 여러 채였거나, 협의분할을 미뤄 두었다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계산하고,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택을 몇 채 갖고 계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채였다면 어느 집이 공동상속주택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셋째, 형제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옮길 사람이 있다면, 등기 전에 누가 최대지분자가 될지를 함께 정하십시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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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6-법규재산-0795 [법규과-1475]등록일자 : 2026.06.30.생산일자 : 2026.06.15.​요지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005.02월 甲 A주택 취득○2020.03월 乙(甲의 父) B아파트 분양권 취득*甲의 父는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2022.01월 乙(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2022.11월 B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준공)○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 질의요지○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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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증여세]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음서면-2024-법규재산-4075 [법규과-1538]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18.요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을 수증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4.04월 子,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 1억원(금전) 수증○ ’24.10월 子,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인 모친)​2. 질의내용○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53의2⑤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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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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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주택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상황에 따라 다름)
[상생임대]주택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상황에 따라 다름)​(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체결한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사전-2026-법규재산-0087등록일자 : 2026.04.30.생산일자 : 2026.03.16.요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 취득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전 소유자(매도인)가 임차인이 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제2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회신내용]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 ’21.06.26. 서울 마포구 A주택 취득 계약 체결(잔금일 : ’22.2.28.)○ ’21.09.11. 1차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 ’22.2.28. ~ ’24.2.27., 임대보증금 : 1,050백만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보증금 10.5억원에 2년간 전세 거주○ ’23.11.04. 2차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 ’24.2.28. ~ ’26.2.27., 임대보증금 : 900백만원○ ’26.2.27.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전 소유자(매도인)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등록일자 : 2022.11.18.생산일자 : 2022.11.02.요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사실관계○ 2020.xx.xx. A주택 취득 계약*매도인이 임차인으로 A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2021.xx.xx. A주택 취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개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후인 2022.xx.xx. A주택 임차인(매도인) 사망○ 2022.xx.xx.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22.xx월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10.13.요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0.5.1.A주택 취득계약* 체결*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 및 임대보증금 제외한 잔금 지급 조건-’20.5.27.A주택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22.5월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체결2. 질의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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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가능)
[양도소득세]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4.12.06.요지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A아파트 : 취득 및 거주한지 만 2년 10개월(○○ 소재), 시가 4억B아파트 : 취득한지 만 1년 3개월(○○ 소재), 시가 4억6천본인은 상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 초청으로 가족전원이 미국이민 수속 중에 있음2003.11.21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12.2 비자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음이 경우 출국일전 1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즉 먼저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국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일인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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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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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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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안됨)
[법인세, 소득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안됨)사전-2026-법규법인-0523 [법규과-1484]등록일자 : 2026.08.12.생산일자 : 2026.06.16.요지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주택구입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0억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그러나,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며,-질의법인은 대여금 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2. 질의요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여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신설 2020.3.13.>​​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되지 않음)​사전-2024-법규법인-0218 [법규과-1378]등록일자 : 2024.06.28.생산일자 : 2024.05.31.요지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2. 질의내용○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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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거주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 이민·영주권자 부모님이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거주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속세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상속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준용).​-다만 비거주자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말년에 한국에 들어와 요양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주자 신고와 달라지는 7가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부터 공제,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까지 거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과세 대상 :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에 따라 판정하는데, 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같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③ 공과금·장례비·채무 :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만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해외 은행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④ 상속공제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⑥ 신고기한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4항).​⑦ 납세지(관할 세무서) : 거주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조).​-참고로 연부연납·물납·신고세액공제(3%)는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증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제21조),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공제(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배우자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사례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국내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만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공제 2억원만 빠져 과세표준 8억원 → 8억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 7,4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비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었다면 : 국내 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 4억원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6,7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아파트 한 채인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7천만원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신고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① 거주자 판정 자료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주소·영주권 서류, 국내 가족 거주 여부 등 사망 당시 생활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②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법인 주식 등을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③ 납세관리인 지정 : 상속인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신고·납부와 세무서 연락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④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도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므로 함께 관리하세요.​-한편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해외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말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신 경우 :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되는 대신 일괄·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2. 사전증여 합산 범위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합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반대로 비거주자 시절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로 사망했다면 그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3. 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 교포 : 공제가 2억원뿐이므로 국내 부동산의 담보채무·보증금 구조와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하며 가공채무는 가산세 대상입니다.​4. 해외 금융기관 예금 :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국외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 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 사망 시 거주자 간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소재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내 재산에 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의 공과금·채무 공제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 및 거주자 한정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 12. 9.)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사전증여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 8. 30.) (비거주자 당시 국외재산 증여분 합산 제외)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연대납부의무 한도)​​​​​#비거주자상속세 #피상속인비거주자 #해외교포상속 #영주권자상속세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절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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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증여세]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다름)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2. 질의내용○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4.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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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양도소득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미임대기간 차익은 전체기간 장특공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439등록일자 : 2026.06.23.생산일자 : 2026.05.06요지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임대기간 양도차익 : 장특공 50% 이상 적용※ 미임대기간 양도차익 : 전체 보유기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A주택 취득A주택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A주택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2006.11.28. : A아파트 취득- 취득일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일 전일(2017.12.25.)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 2017.12.26. : □□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8년 준공공임대)○ 2017.12.28. :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2026.01.02. : □□시장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A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일 2025.12.25.)○ 2026.02.20. : A아파트 양도(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 신청인은 소득법§95② 표1 적용대상임을 전제함​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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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청년미래적금 가입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20~30대 청년분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문의받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개념부터 가입요건, 신청방법,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침 2차 가입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글로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미래적금, 도대체 어떤 상품인가요?​-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형 적금입니다.​-2025년 12월 신규가입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의 뒤를 잇는 상품으로, 만기를 3년으로 줄여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 3년 고정금리이고,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습니다.​-이자소득 비과세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이며, 세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요건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① 연령 : 청년기본법 제3조상 청년인 만 19세~34세가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분은 병역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보아 심사합니다.-이번 2차 모집 기준으로는 1991.11.17 ~ 2007.11.27 출생자가 가입 가능합니다.​-② 개인소득 : 직전연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③ 가구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본인 소득은 맞는데 가구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먼저 확인하세요.​-반면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급여나 병(兵) 급여만 있는 분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내 기여금은 몇 %일까? 유형별 혜택 비교​-청년미래적금의 핵심은 정부 기여금입니다.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우대형(12%)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해당합니다.​-일반형(6%)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입니다.​-비과세형(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예를 들어 우대형으로 월 50만원씩 36개월을 채우면 원금 1,800만원 + 정부 기여금 216만원 + 이자(최고금리 가정) 약 239만원으로, 만기 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은 은행별 금리와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참고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기여금을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상향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 전인 계획이므로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과 2차 모집 일정​-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해 심사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취급기관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체국 등입니다.-2차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가입신청 : 10.7(수)~10.8(목)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10.12(월)~10.16(금)은 누구나 신청​② 가입심사 : 10.19 ~ 11.13 (최종 결과 전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③ 계좌개설 : 11.16 ~ 11.27 (이 기간을 놓치면 심사를 통과해도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이번 2차부터는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대형 심사가 정교해졌습니다. 1차 때 우대형 판정 오류가 있었던 만큼, 재직 회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2차에 한 번 더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순서가 핵심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 통과 → 계좌 개설 →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후관리 —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자에 대해 일반 과세(15.4%)가 되고 원금과 약정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요건이 있습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12%)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중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반대로 가입 이후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소득 유지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해당 기관이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청년 :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6,300만원/4,800만원/2,600만원) 으로 판단합니다. 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2. 금융소득이 있는 청년 :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금으로 예금·배당 소득이 커져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대상이 되었다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3.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 주는 경우 : 매월 납입금을 부모님이 넣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3년간 최대 1,800만원 수준이라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 범위 내라면 세금 부담은 없지만,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되므로 증여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4. 도약계좌 갈아타기 : 도약계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 기여금·우대금리를 끝까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가입대상·계좌요건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 청년의 범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민금융진흥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2026. 4. 2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2026. 9. 16.)​※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신설된 제도로, 현재까지 국세청 예규·심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2차 #청년미래적금조건 #청년미래적금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갈아타기 #정부기여금 #이자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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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외과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과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외과병원 개원·운영 단계별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과병원, 왜 세무관리가 더 까다로울까요?​-외과병원은 개원할 때 수술실, 영상장비, 입원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원 후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또한 대부분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 목적 수술이 섞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여기에 급여·비급여가 섞인 매출 구조, 많은 간호·행정 인력, 높은 소득 구간까지 더해지면서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되기 쉬운 업종입니다.​-그래서 외과병원은 개원 전 설계 → 투자 단계 → 운영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 개원 준비 단계 : 첫 단추부터 제대로​1. 의료업은 신규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일반 업종은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와 함께 추계신고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로만 거래하세요-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은 이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3.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하세요-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가맹점 가입은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4. 개원 전 지출도 경비가 됩니다. 증빙이 관건입니다-인테리어, 장비 계약금, 컨설팅 비용 등 개원 전에 쓴 돈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이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5. 면세·과세 진료를 구분하세요-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흡인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이런 진료가 있다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 개원 투자 단계 : 수억 원 장비·인테리어, 이렇게 처리하세요​-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한 번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보건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6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개원 초기에 소득이 적다면 내용연수를 길게, 소득이 큰 해에는 짧게 가져가는 등 내용연수 선택만으로도 세금이 나오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율이 투자금액의 1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예를 들어 의료장비에 5억원을 투자하면 기본공제만 5천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20% 별도).​-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쓰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명의 사업용 대출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두세요.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초과인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61조).​-공동개원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업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면1팀-399, 2008.03.2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사안이지만 병·의원 공동개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사업에 직접 쓰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 운영 단계 :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 :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모두 대조합니다.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는 방식은 가장 흔한 적발 사유입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3. 차명계좌 사용 :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으면 매출 누락과 함께 증여 추정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4. 가족 인건비 :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 수준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됩니다.​5. 업무용승용차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이 밖에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금지되며, 받은 금액은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 외과병원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 5가지​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의료업도 대상이며 감면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다만 의료업은 감면율이 낮고 (소기업 10%, 수도권 외 중기업 5%),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의원급은 요양급여 매출 비중 80% 이상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2. 통합고용세액공제 : 간호사, 방사선사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청년·경력단절자 채용 시 공제액이 더 큽니다. 외과병원은 인력 증가가 많아 활용도가 높은 항목입니다.​3.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업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4.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구간도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폐업 시 생활안정 자금 역할도 합니다.​5. 기업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관리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원에 수입금액 비례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카드 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 회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세요.· · ·​​​​​■ 실무 한마디 · 외과병원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용 성형 등 과세 진료가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료 매출 전체) (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쌓이고, 특히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는 국세청의 매출 분석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료업 복식부기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및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61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 배제, 세액공제 이월공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병원세무사 #외과병원개원 #병원개원세무 #의사절세 #병의원세무 #성실신고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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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6-법규재산-0795 [법규과-1475]등록일자 : 2026.06.30.생산일자 : 2026.06.15.​요지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005.02월 甲 A주택 취득○2020.03월 乙(甲의 父) B아파트 분양권 취득*甲의 父는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2022.01월 乙(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2022.11월 B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준공)○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 질의요지○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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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 (해당함)
[상생임대]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해당함)사전-2025-법규재산-0423등록일자 : 2025.06.29.생산일자 : 2025.06.25.요지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7.05.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19.02.까지 거주○ ’19.02.~ ’20.04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 체결○ ’20.04.03 ~ ’22.04.02.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 체결(1차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9.9억○ ’22.04.03 ~ ’24.04.02.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 체결(2차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60만원 이었으나 임차인 B가 임대료 인하 요청하여 ’23.04.부터 ’24.04.까지는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40만원○ ’24.04.03 ~ ’26.04.02. 임차인 B 거주(3차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45만원○ ’25.06. A 아파트 양도- 매수인이 ’25.06.~’26.04.까지의 잔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2. 질의내용○ (쟁점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능)- (쟁점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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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채무면제이익 증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 간에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 자녀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야기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일까요?​-"아들 사업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제가 은행에 가서 갚아줬어요."​-"동생한테 빌려준 3천만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안 받기로 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돈이 상대방 통장으로 넘어간 적이 없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세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빚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① 채무면제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안 갚아도 된다"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② 채무인수 :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자기 채무로 넘겨받는 경우​③ 제3자 변제 : 제3자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직접 대신 갚는 경우​-세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빚이 없어진 채무자 본인입니다. 갚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 ·​​​​■ 증여 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증여일은 신고기한과 세율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면제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채무인수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3자 변제 : 법 문언상 변제를 받은 날 (실제 상환일)​-증여재산가액은 간단합니다. 면제·인수·변제받은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은행대출 1억원을 은행에 직접 갚아주셨다면,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500만원,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485만원을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자녀가 그중 2천만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렸다면 이는 '보상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제36조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다만 채무자가 사업자이고 그 채무면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 ·​​​​​■ 예규·심판례로 보는 실제 과세 사례​-제36조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1. 연대보증인 한 명이 전액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의 부담분(약정이 없으면 균등 비율)이 그 보증인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서면4팀-567, 2005.04.12.)​​2.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453, 2012.12.20.)​​3. 양수대금을 제3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해 준 경우, 양수자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세금이 두 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서면4팀-1677, 2007.05.21.)​​4.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내준 경우, 이번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제36조 증여를 받은 것이 됩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5. 담보로 제공된 아버지 재산이 공매되어 아들 빚이 갚아졌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국심2004중2009, 2004.09.30.)​​6. 반대로 채무자 명의만 바꿨을 뿐 실제 이자를 당초 채무자가 계속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6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결국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국심2004서712, 2004.07.22.)· · ·​​​​■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갚아주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나 부모님의 빚을 정리해 드릴 때는 돈이 흘러가는 경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가 바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또한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등의 경우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서는 갚아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반면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은, 실무상 일반 현금증여로 보아 무자력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자녀가 체납하면 부모님께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대납 세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됩니다. 좋은 뜻으로 세금까지 내주셨다가 세금이 또 나오는 경우입니다.· · ·​​​​■ 실무 한마디 · 실행 전에 꼭 확인하세요​1.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세요. 수증자 계좌를 거치면 제36조가 아닌 일반 현금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2. 가족 간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원금·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상환 흐름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3. 구상권을 행사할지 분명히 하세요.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변제액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했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4.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을 확인하세요. 합산되면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5. 무자력 면제를 받으려면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파산·회생 결정문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6.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시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5항·제6항 (증여세 납부의무, 무자력 면제, 연대납세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증여세 신고, 신고세액공제)서면4팀-567, 2005.04.12. (연대보증인 구상권 미행사)재산세과-453, 2012.12.20.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이혼위자료)서면4팀-1677, 2007.05.21. (제3자의 대물변제)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조법상 증여세 대납)국심2004중2009, 2004.09.30. (담보재산 공매 후 구상권 미행사)국심2004서712, 2004.07.22. (실질 이자부담자가 당초 채무자인 경우)​​​#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채무면제 #채무면제증여 #대위변제증여세 #빚대신갚아주면증여세 #상증법36조 #채무인수 #구상권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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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 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
[양도세]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등록일자 : 2017.12.25.생산일자 : 2017.11.22.요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회신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2011.03.31. 사용승인-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질의내용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 생략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8.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생략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 7. 생략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이하 이 조 생략)​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2.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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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세]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비과세 적용 여부(적용 가능함)서면-2025-부동산-4758 [부동산납세과-1385]등록일자 : 2026.09.18.생산일자 : 2026.09.01.요지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혼인 시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의 종전주택 또는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중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회신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B)을 소유한 자와 1주택(C)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D)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女)’08년 A주택 취득’23년 B분양권 취득- (男)’15년 C주택 취득’15년 D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적용 주택 전제)-’24. 5. 7.혼인-예 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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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년 9월 발표 주거안정플랜 (자연세무회계
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년 9월 발표 주거안정플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토교통부가 9월 22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청년월세·신혼부부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세금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주거안정플랜, 한 줄로 요약하면?​-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5년짜리 주거정책 실행방안입니다.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하는 셈입니다.​-목표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2024년 193.1만호에서 크게 늘어나는 수치입니다.​-이번 플랜은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 정한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거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공적주택 119만호,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요?​-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 도심에서 빠르게 확보하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내 집 마련 수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분양 모델도 도입합니다.​-119만호 중 77%인 92만호가 수도권에 배정되며,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전국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참고로 8·13 등 공급대책의 149만호는 민간 정비사업까지 포함한 '수도권 착공' 목표이고, 이번 119만호는 매입·전세임대까지 포함한 '전국 공적주택' 물량이라 기준이 다릅니다.​-또한 금융지원과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며, 이를 위한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 ·​​​​새로 생기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이번 플랜의 가장 큰 변화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넓은 면적, 고급 마감재로 짓고, 2030년까지 건설형 17.5만호(착공) + 매입형 1.8만호(약정), 총 19만호를 공급합니다.​-예시 사업장으로 고양창릉 B-1(1,594호, '26년 착공), 남양주진접2 A-2(342호), 남양주왕숙2 A-5(351호, 각 '27년 착공)가 제시되었습니다.​-취약계층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공공임대 89만호 중 57만호(64%)는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존 공공임대 품질 개선​-신축 공공임대는 중형평형 비중을 늘리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짓고, 1인가구용 전용 31㎡형도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36㎡까지 넓힙니다.​-중계1(882→1,370세대), 하계5(640→1,336세대)처럼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합니다.​-저소득층 주거급여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임차료·주택수선 지원에 더해 공용관리비 지원도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급여)).​-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데이터 연계로 먼저 찾아서 지원합니다.· · ·​​​​청년·신혼·고령자,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미혼청년 (공적주택 24.3만호)-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확대됩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청년월세 지원은 '27년부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 100%(274만원)로 완화되고, 연령도 18세부터(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살 연장)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이 24개월 → 48개월로 2배 늘어납니다.​​② 신혼·양육가구 (공적주택 32.8만호)-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미혼청년의 2배로 적용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합니다.​-부부 중 1명만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천만원, 버팀목 5천만원)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이 가능해지고, 혼인 후 소득 초과 시 붙던 버팀목 가산금리는 0.3% → 0.15%로 50% 인하됩니다.​-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집이 필요하면 평형 이동도 지원합니다.​​③ 고령자 (공적주택 5.4만호)-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합니다.​-자가 거주 고령자(자가거주율 75.9%)를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개보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합니다.· · ·​​​​​공공임대 신청, 150일 → 40일로 빨라집니다​-LH·지방공사가 따로 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대기자 통합시스템 하나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상담 창구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설치를 확대·의무화합니다(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변화된 주거수준을 반영해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합니다(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마이홈포털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용 페이지가 새로 생깁니다.· · ·​​​​절세도사의 실무 한마디 – 주거지원과 세금, 이렇게 연결됩니다​1.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다만 국세청은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예를 들어 월세 50만원 중 20만원을 청년월세로 지원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30만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수혜자가 24만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지원금까지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과 '소득공제 요건'을 따로 보세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7천만원으로 완화되더라도,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세대원이거나 주택을 보유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3.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2026년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꼭 알아두실 점​-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정부의 정책 계획입니다. 공용관리비 지원(국회 논의 필요), 청년월세 기준 완화('27년 시행 예정) 등은 법령 개정·예산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실제 신청 시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주거기본법 제2조 (주거권)주거기본법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급여), 제8조 (수선유지급여)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 – 국가·지자체 지원 월세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2026.9.22. 조간)​#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주거안정플랜 #보편형공공임대 #공적주택119만호 #청년월세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세세액공제 #신혼부부공공임대 #버팀목대출 #주거급여 #공공분양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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