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이번에 받으신 4천만원의 보험금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 대상입니다. 즉, 어머니께서 100% 보험료를 대납해주셨다면.
보험금 4천만원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4천만원이므로,
4천만원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따라서 과거 보험료 불입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받은 보험금 4천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대상은 4천만원이며, 해당 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배우자 간 주담대 금액 이체 문제 없을까요?
1.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모두 반반씩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 명의자가 본인 명의이더라도 실제 대출금을 반반씩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계좌->본인계좌로 배우자 몫의 원리금을 매달 이체하시고 상환하셔야 오히려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상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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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 업종코드 중복
1. A사업장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디자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사업장에서 발생한 통신판매업 소득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기존 A사업장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모두 가능합니다.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모든 업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가능
B : 디자인, 제조업은 창업세액감면 가능
통신판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
3. 1, 2 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창업세액감면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82708112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82591002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2912261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54176333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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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
1. A아파트를 2025.6.4에 양도할 당시, C아파트는 후분양 상태이며, 사용승인일은 2025.2.25, 잔금일은 2025.10.30 예정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잔금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며,
이미 사용승인된 후분양 아파트는 원칙대로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2025.6.4)에는 C아파트는 아직 취득 전 상태이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B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A는 B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B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는 잔금일(2025.10.30)을 기준으로 보며, 그 시점에 A·B 모두 양도된 상태라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1~3%) 적용 대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간 차용 설정에 따른 증여세, 이자소득세 관련 질문
질문이 1)과 2)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시는걸로
이해하였습니다.
1)번 자금대여와 2)번 자금대여를 동시에 진행하는경우,
연간 이자액이 적정이자금액(4.6%)가 1천만원을 초과하게됩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되는 금액으로 보며,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뒤 이자소득 발생/ 면제에 관하여는,
세밀한 검토 필요해보이지만,
차용증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문구에 + 이자지급 2년 유예 조항을 붙인다면,
실제 2년 후 이자지급을 하지 않은경우, 무이자 차입으로 볼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상임대 거주 시, 증여세 부과
1. 일단,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국민 상대로 무상거주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규정은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이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원칙대로 현재 상황을 볼 경우, 무상 거주하는 복합 건물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각 층의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각 층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게산 가능한 것으로 건축물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과세가 될 일은 없습니다. 2번처럼 게산한 가격이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를 초과한다면 소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만 지불해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증여세법에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지만 무상거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만 지불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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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수 산정시기가 궁금합니다.
분양권과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방법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 주택분양권을 청약당첨으로 취득한 경우
- 청약당첨일
- 주택분양권을 미분양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 분양계약 체결일
- 주택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 잔금청산일
따라서 전매로 취득했다고 한다면,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와 동일하게 취득한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공급사와의 계약 여부로 판단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부부에게 증여시 취득세 문의
1.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23년 4월 분양권 당첨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당첨 이후 주택을 팔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100% 증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최초 분양권 취득당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남편분이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자이었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됩니다.
3. 참고로 해당 규정은 개정 전, 개정 후 차이 없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배우자 6억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각각 6억이므로,
총 12억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붙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경우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식도 해당 규정 대상 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세법상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더 내는 제도입니다. (우회양도 방지)
*
상생임대인제도 임차인자격 문의
기존 매도인이 전세 임차인인것은 제한조건은 아니지요?-->네 맞습니다
1차전세계약했고, 1년6개월후 2차로 2년 갱신유지한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세제혜택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임대보증금끠고 매입했으므로 그렇게 안됩니다 첫번째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서 직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하고 나서 상생임대로 다시 계약해야합니다 상생임대계약은 26.12.31일까지 계약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친족간 무이자 차용 월 상환액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6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 4년뒤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19,304원)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이메일로 주고만 받으셔도 보낸 일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3.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양식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주택자(일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최적플랜 고민중입니다.
1. (임대개시 공시가격 6억 이하, 5% 이내 인상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부개동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판다면 부개동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개동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양동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부개동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팔아서 일반과세로 납부하고, 나중에 자양동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자양동을 먼저 팔 경우든, 나중에 팔 경우든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생임대요건 충족도 하지 않고, 2년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납부하셨다면 자양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양도세를 가장 절세하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부개동을 파시고, 자양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양동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