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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증여 받은 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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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그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2)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3)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아버님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3억-3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장특공제 30%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은 1.89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1.89억-2.5백만원)* 38%-1.994천만원 하면 5.6천만원(주민세 포함)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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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유언공증의 내용중 모친께 생활비지급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제외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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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전문가 답변
해당 사안은 유증에 대한 일정의무가 부여된 부담부유증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유증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할 조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채무 등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유증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친의 전재산을 유증 받은 선생님과, 일정 조건에 따라 생활비를 받게 되실 어머님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관련 해석 첨부드립니다. [ 제 목 ] 부담부유증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상속세뿐 아니라, 민법상 포괄유증, 부담부유증의 개념이 함께 섞여있기에 해당 쟁점에 대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 후 상속세 신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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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상속세 관련 사전증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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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님께서 보증금 대납 후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1억7천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2.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이슈는 물론 상속세 이슈도 있습니다. 3. 상속세과세가액이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해서 5억이 안되는 것인지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큰 이슈가 없지만, 5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에서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제외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위험은 낮아 보이나, 추후 해당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등 자금출처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 납부, 가산세 등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선생님에게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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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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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갭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 째는 채무를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넘기면서 시가와 보증금의 차액만 받으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가매매도 가능합니다. 저가매매란 시가의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 취득자에서는 시가의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저가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가를 기재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가를 1.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녀는 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하고 1억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또한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시가 1.3억의 70%인 9,100만원의 이상만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하고 6,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가액은 시가 1.3억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차감한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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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세무사님과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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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전문가 답변
1) 상담 비용이 10분당 얼마/ 30분당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과 10분~30분 상담을 하고, 본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상담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절차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며, 해당 상담을 받더라도 상속,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고객님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무 상담과 별도로 실제 세무신고를 할때는 세무사님께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이때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고는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세목마다 비용은 상이하고, 각 사무실마다 비용은 상이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일정 %를 수임료로 받습니다. (단, 세무사사무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거주지나 또는 상속받는부동산 가까운곳에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유리한 점은 서류를 챙겨서 보내는 게 수월하다 입니다. 굳이 가깝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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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상속세의 경우 건물이 나은 건지 현금이 나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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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뭐가 더 나을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만일 고객님과 어머니가 10년이상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동일세대로 있었다면 6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상속받는 것이 낫습니다. 2. 금융상속공제 한편 만일 어머님이 주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신다면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공제됩니다. 동거봉양상속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양도 후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제 해당 아파트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오래 거주하였다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도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크므로 주택으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4. 취득세 문제 양도소득세와 반대로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으로 받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 받는다면 감면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5.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일일히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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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양도세 초과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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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고 공급자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로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고,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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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현재 사업자 3개 / 신규 법인 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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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도소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반면,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의 경우는 정보통신업(58~63)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소매업 중에서도 통신판매업(4791)의 경우는 모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이 말씀하신 내용에 더 적절한 업종분류로 생각됩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광업 (2019. 12. 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 12. 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9. 12. 31. 개정) 4. 건설업 (2019. 12. 31. 개정) 5. 통신판매업 (2019. 12. 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나. 뉴스제공업 (2019. 12. 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19. 12. 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 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 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 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 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자영예술가 (2019. 12. 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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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부모 - 자식 간, 차용증 없이 대출 - 상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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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에 대출 - 상환 이체 내역으로 차용 증거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판단 문제인데.. 만약,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위험( = 소명이 안되어 세금이 추징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하다고 봅니다. 2. 어머니가 2억에 대한 (무이자) 무상 대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현시점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다 라는 금전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사실판단 문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작성해 놓으시면 않하는것보단 나을 듯 합니다만.. 제 소견은 참고만 하시고 혹시 기존에 자문 세무사가 있으시면 자문 세무사와 상의 등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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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실제 자금비율과 합의한 지분비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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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율에 따른 자금 투입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를 봤을 때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 자녀분들의 45%에 대한 자금 소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 대출 등의 합계가 위 45%에 근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실 증여가 아니더라도 대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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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교육비 경정청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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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교육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성실신고확인서대상사업자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일시적으로 1~2주정도 일하여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교육비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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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아버지에게 5천만원 현찰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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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1. 적금해지를 통해 현금인출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3. 4. 통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돈 움직인 내역은 쉽게 파악됩니다. 다만,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 것일뿐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금액을 부친께 반환하지않고 보유하다가 자금출처소명이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될 때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금액 단위에 따라 FIU에 보고될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금출처조사에 관하여 본인이 작성한 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45261737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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