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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서 인정범위
6명의 전문가 답변
1. 현재는 매매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양도세법)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1) 소득세(양도세) :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
2) 증여세 및 취득세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
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차례대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취득세)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따라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어야 가족간 매매 시, 시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일 이내 감정평가액의 5% 이내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이 인정이 됩니다.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일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거래에서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할 경우,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시점과 잔금시점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만 넣고 등기를 칠 경우, 대부분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면서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꼼꼼히 봅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증여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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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해외 근무 후 귀국시 소득세 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6명의 전문가 답변
10월 방문 상담을 앞두고 미리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지법인 급여를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외 근로소득은 한국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부부가 함께 9년간 해외에서 거주·근로하고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주민등록이 부모님 댁에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생활관계의 실질로 판정).
다만 두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파견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시행령 제3조). 본사와 계약 없이 현지에서 직접 채용되셨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법인 명의 고용계약서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활근거: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급여 대부분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거나, 입국이 잦았다면 거주자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0서0914). 이 부분은 상담 시 출입국 기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챙기실 점은, 귀국 후 받는 퇴직금·성과급은 거주자 기간 소득으로 한국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퇴직 정산은 입국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와 출처 소명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따로 적는 칸은 없고, 자금의 현재 상태에 따라 기재합니다.
- 이미 국내 계좌로 송금해 둔 돈 →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 해외 계좌에서 잔금 전 반입할 돈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외국환 반입으로 기재하고, 소득증명서류와 송금영수증 등 반입 증빙을 첨부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한국 국세청에는 두 분의 소득 이력이 없으므로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현지에서 과세가 끝난 급여로 모은 돈"임을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현지 소득세 신고서·납세증명(거주기간 전체)
- 고용계약서·급여명세서
- 현지 은행 거래내역(급여 입금 → 예금 → 국내 송금이 이어지도록)
- 송금은 반드시 본인 해외계좌 → 본인 국내계좌로 직접 하시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소득으로 각자 지분을 대는 구조가 가장 깨끗합니다.
3. 방문 시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거주 중 국내 자산·송금 내역, 현지 고용계약서와 최근 소득세 신고서, 귀국 예정일과 퇴직금 지급 예정일, 취득 예정 주택의 지역·가격대·명의 구조입니다.
거주자 판정과 자금출처 소명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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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6명의 전문가 답변
1. 개업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과거 최초판매일 / 현재 최초판매일 / 별도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은 이와 별개 개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봅니다.
2. 과거 판매이력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창업"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개업일자(창업일)가 언제인지와, 그 창업이 조특법상 감면대상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특법 §6⑩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합병·분할·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 사업확장/업종추가 4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유리한 사실관계와 불리한 사실관계가 함께 있습니다.
- 유리한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자체를 한 적이 없어 "폐업"이라는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문언상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6⑩3호)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실적 상태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된 선례가 있어(사전-2023-법규소득-0346), 국세청이 형식(폐업신고 유무)보다 "사업의 계속성이 실질적으로 단절됐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리한 사실관계: 판매 채널(온라인 스토어)과 사업자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동일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24년 활동을 이미 사업개시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2025.12. 재개는 조특법 §6⑩4호(사업확장·업종추가로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사업개시 인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 판매건수·매출액·기간·계속반복성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 및 사전-2021-법규소득-1904(2022.11.8.)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규들은 "사업개시와 등록 사이에 단순 시차만 있고, 사업 자체는 끊김 없이 이어진 경우"(등록 전부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을 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소득 포함 규정은 어디까지나 "이미 창업으로 인정된 사업"의 소득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업 자체가 위 2번에서 다룬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12. 재개가 진정한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 실제 등록일 전까지 발생한 소득도 이 선례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 활동까지 포함해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판단되어 창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 포함 규정을 적용할 사업 자체가 없는 셈이 되어 청년창업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판매 건수·매출액·판매기간·계속성 및 반복성 중 어느 수준부터 사업개시로 보는지"에 대한 정량적 법정기준(예: 몇 건 이상, 며칠 이상)은 없으며, 국세청은 이를 일관되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 계속된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 사업중단·내용변경을 고려해 별개로 볼지
2024년 활동이 사업개시로 인정될 만큼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췄는지를 사실관계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갖췄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계속사업(§6⑩4호 확장 리스크), 갖추지 못한 일시적 수준이었다면 2025.12.의 개시가 별개의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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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암진단 보험금 관련 증여세 문의
6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귀하)과 보험료 납부자(부모님)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암진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5년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보험금 1억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모두 귀하 명의라도, 국세청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세과-6, 2010.1.8.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상증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재산세과-579, 2010.8.11.;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미 발생한 뒤에는 그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함, 재산세과-545, 2011.11.22.).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지금 수익자를 바꾸셔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귀하 앞으로 확정된 보험금 청구권(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넘기신다면, 그것은 귀하가 부모님께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뿐입니다.
작년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가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번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이 과세되며, 상증법 제47조제2항(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5,000만원+1억원=1.5억원)해 세율을 적용한 뒤, 작년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작년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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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적용여부
6명의 전문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신 경우에도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국세청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1-0…1 【일괄공제의 적용배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피상속인(자녀분)의 배우자가 아니라 어머니(직계존속)가 단독상속인이 되신 경우이므로, 이 배제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서일46014-10623, 2003.5.20.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괄공제 배제 규정은 오직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는 한 가지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지, "자녀 없이 직계존속만 단독상속"하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5억 원 일괄공제가 자동 적용된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산이며, 이대로 신고하셔도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Google Gemini의 답변은 일괄공제 배제 요건(배우자 단독상속)의 적용범위를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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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토허제 아파트 매수 후 부부증여 관련
4명의 전문가 답변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순수 증여하고 대출·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매매와 절차가 다릅니다. 순수 증여는 매매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거래허가 역시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내용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증여는 증여 당시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산정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신고·납부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최초 매수가액 27억원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6억원 상당 지분증여는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별도의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을 하나씩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해당 단지의 사업단계와 조합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받은 후 반대로 6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수증자가 다른 별개의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내에게 차용한 4억원은 이번 증여와 별도로 실제 차용 및 상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증여계약서에도 채무승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아내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배우자 이월과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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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 답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일반 단독주택과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자 중 갑이 자신의 1/3 공유지분만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들과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지분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의 지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존 해석에서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에 해당하는 본인 소유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갑이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선택하여, 그 가구에 해당하는 갑의 1/3 소유지분과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가구에 대응하는 갑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갑이 특정 층을 독립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각 층이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3명이 건물 전체를 각각 1/3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갑의 양도대상 역시 특정 층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한 1/3 공유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3 공유지분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기는 어렵고, 다가구주택 중 1가구에 대응하는 갑의 지분 및 부수토지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09.01. 참고)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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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사업자 등록일과 애드센스 수익 정산 시점 관련 질문
4명의 전문가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1~12.31까지 발생한 수입 및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되며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 전의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일도 없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기장,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추후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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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형제집에 동거인 전입신고시 세금상 문제 여부 문의
5명의 전문가 답변
1. 동거인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2.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현실적인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등본상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의미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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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해외법인 대상으로 마케팅 세금처리 방안 상담
4명의 전문가 답변
계약 준비 단계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세금은 다음의 두가지 포인트에서 갈립니다.
첫째,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는다.
둘째, 상대방에게서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과 상호면세 입증자료를 받는다.
이 둘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놓치게 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1. 첫째 포인트 — 계좌를 어디에 두시느냐 (질문 3, 4)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영세율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인정하는 방법은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칩니다. 국내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오면 제5호로 인정됩니다. 해외 현지 계좌로 바로 받으시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이 0이냐 10퍼센트냐로 갈립니다.
해외계좌를 두신다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둘째 포인트 — 상호면세 입증자료 (질문 3)
대부분 놓치는 지점입니다. 방금 본 나목은 전문서비스업인데, 그 단서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상대 국가도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이 바로 그 전문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통과합니다.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어 제25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25-0-1의 상호면세국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낼 서류는 둘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 입증서류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 상호면세 입증서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대 법인에게서 자기 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과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계약 부속서류로 붙여두십시오.
안 내도 영세율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으니, 계약할 때 함께 받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3. 소득구분과 등록 시점 (질문 1)
한국 거주자는 국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계속·반복하실 일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은 실제 용역에 따라 광고대행업이나 경영컨설팅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의 영세율 판정이 이 분류에 걸리므로 아무 코드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등록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4. 환율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셨으면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가 지나도록 달러로 두시거나 그때 받으셨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입니다.
소득세에는 같은 환산규정이 없어, 실무는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은 금액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으로 씁니다.
5. 개인이냐 법인이냐 (질문 5)
지금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법인으로 얻을 부가세 이점이 없습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업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도 받으십니다. 연령과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니 등록 전에 요건부터 맞춰보십시오.
법인은 소득이 커져 대표 급여로 분산할 실익이 생길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세금 흐름 (질문 6)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으십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한국에서 세금을 뗄 주체가 없습니다. 대금 전액을 받으시고 본인이 신고·납부하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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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장모님께 1억 원 무이자 차용 및 분할 상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5명의 전문가 답변
1. 1억 원에 대해 법정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46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 증여이익' 기준에 해당하여 무이자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라고만 규정해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장모-사위 사이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원×4.6%=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매월 균등 상환이 아닌 상기 일정(2년/4년/5년 차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증명/확정일자 및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일정이 매월 균등이 아니라 특정 연차에 몰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3.16.)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환 방식(균등·비균등)보다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무이자차용일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차용으로 소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용증 기재 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에 상환일정(2년차/4년차/5년차 금액과 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좋은 방법이나, 이는 "존재 시점"을 증명할 뿐 진성 여부를 담보하진 않으므로 실제 상환 이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상환액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채무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이익 과세는 없지만,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입금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이 차용증·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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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양도소득세
5명의 전문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언제인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2026년 11월 말 양도 기준으로 출국일이 2024년 11월 말 이후라면 비과세, 그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
1. 비거주자 판단은 맞습니다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독일에서 거주·근무 중이고, 국내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이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라도 비과세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단, 기한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목 모두 단서가 동일합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에 한한다."
해외 취업·근무로 이주하셨다면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요건도 원래 없습니다.
문제는 2년 요건입니다. "장기간 거주·근무"라고 하셨는데, 출국하신 지 2년이 넘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하셔야 할 것
① 세대 전원의 출국일
②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이주 종류
③ 출국 후 재입국 이력
④ 국내 잔류 세대원 유무
출국일과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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