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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부부간 현금증여후 취소문의드립니다
5명의 전문가 답변
1. 안타깝지만 현금 증여는 증여한 현금을 도로 반환을 받더라도 기존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존 증여를 25년 6월에 하셨고, 현재는 26년 3월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기존 증여를 취소하시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을 하시면 처음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전(현금, 계좌이체 등)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취소는 안되고, 오히려 증여를 새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이중과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및 이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보시면 첫째줄에 금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안타깝지만 기존 답변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답변)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3.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분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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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여부 문의
4명의 전문가 답변
1. 직전 임대차 계약 판단
2020년 8월 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잔금일에 본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시 작성한 계약이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이는 통상 갭투자 형태에서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봅니다.
2.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상생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재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2022년 11월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2020년 11월)의 갱신이 아니라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에 하는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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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안녕하세요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1. 자기자금 기재 방법
퇴직연금 정산금 2,500만 원은 실제로 인출되어 사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자기자금 항목(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기대소득 1,500만 원처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기 어렵고, 실제 확보 가능한 자금(예금, 대출, 차용 등)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조달할 예정인 자금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출 예정 금액이 5.67억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는 LTV 기준이 보통 매매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 금액과 실제 실행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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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부모님집 합가하지만 세대분리 및 생계독립 인정받고 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대 판단은 소득세법상 ‘1세대’ 개념을 따르며,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지만, 성년자이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으며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를 통해 생계를 분리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딸이 성년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한 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 지위로 입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금융거래를 명확히 분리하고, 아버지가 해당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까지 병행한다면, 세무상 부양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아닌 독립 생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이 실제로 이행·입증된다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아버지와 딸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각자 1가구 1주택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가 임대, 월세 미지급, 생활비 혼합 등 사실관계가 어긋날 경우에는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이체 내역·시세 자료 등은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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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 기한
3명의 전문가 답변
기존주택/신규주택의 조정지역여부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법령과 헷갈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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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봉직의 + 의원 알바소득 절세·기장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근로소득과 타소득 (3.3% 소득으로 추정됩니다) 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직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수입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26년 소득세 신고시 (25년 귀속)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기장 진행시 기장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비용 증빙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나 최대금액은 따로 없고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모두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장 진행시 월별 7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 5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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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장애인증명서가 상속공제 여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일괄공제가 아닌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25.12.30 직제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25.02.28 신설)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장애내용 3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에서 말했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3호와 동일한 것으로 해당 서류로 장애인공제를 세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연수도 함께 세팅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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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월과세 문제입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양도가액은 45제곱미터에 1500만원으로 675,000,000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6년 3월 양도, 이월과세 적용 시-----------------
(비교과세대상세액1)
양도차익: 675,000,000 - 100,000,000 - 16,700,000(증여세) = 558,3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558,300,000 x 2% x 15년 (05년 5월 ~ 26년 3월, 공제 한도 15년)
= 167,490,000 ]
양도소득금액: 558,300,000 - 167,490,000 = 390,810,000
산출세액: 390,810,000 x 40% - 25,940,000 = 130,384,000
(비교과세대상세액2)
양도차익 675,000,000 - 182,000,000(증여당시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9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미만 보유이므로 없음
양도소득금액: 493,000,000
산출세액: 493,000,000 x 40% - 25,940,000 = 171,260,000
Max ( 비교과세대상세액1, 비교과세대상세액2) = 171,260,000
----------------33년 5월 후 양도,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차익: 675,000,000 - 182,000,000 (증여당시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49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493,000,000 x 2% x 10년 (23년 5월~33년5월 이후)
= 98,600,000 ]
양도소득금액: 493,000,000 - 98,600,000 = 394,400,000
산출세액: 394,400,000 x 40% - 25,940,000 = 131,820,000
------------비교---------------
26년 3월 양도시 171,260,000
33년 5월 이후 양도시 131,820,000
차이: 39,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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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2명의 전문가 답변
1.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전입신고로 동일 세대가 되는 순간 세대원 중에 주택 보유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부모님과 동일 세대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취득일 현재 세대 구성’입니다.
2.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따로 있고 본인이 세대원(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즉,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그 세대에 속하게 되므로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주민등록상 그 세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그 세대가 유주택 세대라면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주소지라도 세대를 분리해 별도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면 실거주 사실이 없는 형식적 전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주택 내에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출입구·생활공간 분리 등 실질적인 독립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히 전입만 해두는 방식은 향후 사실관계 확인 시 부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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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상속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일시적2주택 문제
2명의 전문가 답변
네 맞습니다. A, B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분양권만 있을 경우, 해당 분양권은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였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이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도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할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상속받은 B분양권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아파트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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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 답변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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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법인 종신보험 경비처리 관련
2명의 전문가 답변
1. 보험료 비용처리 여부
말씀하신 구조처럼 납입 원금 대비 130%를 수령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보험적립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추가 수령 30%의 세무처리
해지 시 납입 원금보다 더 받는 30% 부분은 법인의 이익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이자수익 또는 보험차익 형태의 익금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험 구조(단기납 여부, 계약자·수익자 구조, 보장성/저축성 판단, 해지환급금 구조 등)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상품 구조를 확인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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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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