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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생애최초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3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8. 12. 31.까지 지방세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 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참조)
또한, 취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취득세가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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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에 대해
3명의 전문가 답변
1.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셨고 아버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납부된 세금이 없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소득자가 아닙니다.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있고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아버지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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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배우자 명의로 예금시 증여로 보는지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배우자 증여 이력이 없다면 5억원 자체로 증여세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꼭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계산상 다시 포함하는 개념이지, 증여했기 때문에 세금이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한도로 적용 받기 때문에, 30억원을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구성(자녀 수는 몇 명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후 재상속 가능성 등도 같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총재산이 약 35억원 정도이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면, 일부 배우자 증여 자체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예금된 5억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인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예금 인출 및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대로 배우자 증여로 가져가며 신고하는 방법
∨다시 아버지 계좌로 반환하는 방법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이전해두면
∨향후 배우자 명의로 금융상품 운용 등을 통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우자 귀속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명의 자금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향후 아버님 사망시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돌려줄까, 신고할까”의 문제라기보다, 상속인 현황과 재산 구성, 향후 상속 구조까지 같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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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부모님과합가시 주택수여부와 세금
3명의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상 세대 판단은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각각 80대, 90대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시므로, 동생분과의 봉양 목적 합가에 대한 세법상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기간 동안 일시 합가하는 현재 구조라면 동생분의 1세대 1주택 지위에 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이 재건축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동생분에게 즉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부모님 전입만으로 동생분 주택 수가 증가하여 중과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동생분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시 세대 구성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단순 전입만으로 바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보유 주택 수 및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현재 구조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생분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시점에 당시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시점에 재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재건축 이주 목적과 고령 부모 봉양 목적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 즉시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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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해외거주자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2명의 전문가 답변
1.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과 자녀가 해외에서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아래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녀의 국제학교 때문에 질문자님(아버지)만 해외에 나간 상태이고, 한국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의 국제학교 생활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과 자녀분은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거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위의 예규와 질문자님의 사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질문자님과 자녀분도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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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상가주택의 상가 부가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상가 부가세 여부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점포와 주택이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 부분은 사업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면세로 처리하는 해석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주택은 면세, 상가는 과세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부가세 계산 방법
서울시 etax에서 조회되는 건축물 기준시가에 단순히 10%를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총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이후 건물가액을 다시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상가 부분 금액을 산정한 뒤, 해당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인 경우에도 전체 금액에 바로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건물 안분 및 주택·상가 안분을 거친 상가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제 부가세 부담은 단순 계산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협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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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 시 비과세 요건
2명의 전문가 답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 5. 4.)
[사실관계]
○ 2011년 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 2015년 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5. 7. 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7. 3. B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년 12월 A주택 양도
○ 2017년 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년 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
따라서 계약일인 2025. 8. 30. 현재 1세대(부모님과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거주 기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계약일(2025. 8. 30.)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세대 분리(2025. 9. 1.)된 이후에 지급(계약금을 완납한 날)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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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회사 지원 해외 유학으로 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5명의 전문가 답변
1.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출국일 당시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국내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박사 과정도 근무상 형편 사유에 해당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해외 박사과정의 학교 입학 허가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이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6, 록일자 : 2007.12.06.,생산일자 : 2007.09.06.
- 요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3.12 분양 계약
- 1995..8.31. 잔금납부함 .
- 본인은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1994.1.3.출국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자도 1996년. 출국하여 본인과 함께 살고 있음
- 2007.7. 상기아파트를 매매 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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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조정지역내 매수후 실거주의무
2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6호)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세대원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재산세과-3139(2008. 10. 6.), 재산세과-2694(2008. 9.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9(2008. 6. 24.)]
그런데 국세청은 2009. 3. 11.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예규를 변경하였고(재산세제과-450, 2009. 3.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 예규들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재산세제과-450, 2009. 3. 11.)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1) 주택 소재지 :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 명의자: 김○○(처)
3) 주택 취득일: 2005. 7. 29.
4) 거주기간
- 김○○: 2005. 7. 29.∼현재
- 이○○: 2008. 6. 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 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 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 6. 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따라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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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상속세 사전 증여 합산 리스크
2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사전처분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분산 송금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증여인지 단순 경유인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합산 또는 자금출처 조사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이전된 금액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비상속인인 막내고모 관련 부분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자금인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기예금이 원래부터 막내고모 소유 자금이고 부친께서 단순 보관만 하셨던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보관금 반환 형태로 정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친 계좌에서 막내고모 본인 계좌로 직접 반환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송금 메모에는 “보관금 반환”으로 자금 성격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년 전 입금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막내고모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제 계좌가 당시 단순 경유 계좌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증빙 없이 단순 송금만 이루어질 경우, 추후 세무상 실제 보관금 반환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증빙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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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1. 기존주택 매매시 주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도 2017.08.02 이전이기 때문에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일(23.12)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신규주택 거주요건 없음),
2) 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신규 분양권 주택 완공일(24.09 가정)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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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2주택에서 무주택이후 임대소득세 신고여부
2명의 전문가 답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법상 부부합산 2주택으로 판단하며, 국세청 예규도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는 2025년 중 부부합산 2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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