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내 증여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향후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이전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증여 추정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향후 해당 자금이 합법적으로 증여된 자금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없이 소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일이 과거라 하더라도 지금 신고해도 세금이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이력이 남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일자, 증여자·수증자 정보, 증여금액만 기재하면 되고 입금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 계약 당시(비조정지역)에서 잔금후(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문의
중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매계약(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불)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일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지역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이자 차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여러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2.17억 원 중 실제로 부동산 구입에 활용할 금액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2.17억 원을 차입하여 1.5억 원은 부동산 구입에, 나머지 0.67억 원은 주식 투자를 진행한다면 차용증은 2.17억 원 합계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1.5억 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거주의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데, 비과세 여부는 취득 시점,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거주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취득 간격 1년 이후 +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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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자금조달 소명서 작성
1. 부동산 처분대금은 계약 시점에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자금 출처로 인정되므로, 잔금에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양도세 신고 전이라도 매매계약서와 자금 입금내역만으로 충분히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금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자금의 존재와 이동 경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3-1. 잔액증명서와 해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단순 잔액 확인이 아니라, 계약 전 보유 자금과 잔금 후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으로, 자금 출처 소명을 강화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3-2.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만 있으면 “잔금일 당시 돈이 있었다”는 건 증명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잔금에 사용되었는지”를 완전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3-3.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실제 잔금 조달에 사용된 계좌의 내역만 제출하면 충분하며, 자금 이동 경로가 여러 단계일 경우 해당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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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6개월 매매기준?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재산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을 일치시켜 양도차익을 없애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0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잔금일과 상속개시일이 6개월 안쪽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하는 상속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결국 과세 여부는 6개월 여부가 아니라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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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상속 주택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입니다.
2. 현재 1주택+1분양권 상태가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이라면 가능합니다.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659979553&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단, 상속받는 상속주택은 반드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만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의 1세대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례 상속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1. 상속받는 주택이 2번에서 설명한 특례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직 안정해졌어도 취득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중에 상속인이 정해지면 등기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혼인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혼인증여 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증여분만 적용되며, 결혼식 일정 지연은 공제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증여분은 2026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넘기면 약 1천만 원의 증여세 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 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 기한 내 완료만이 공제 요건 충족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포스팅 해놓은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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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매수시 예비 남편자금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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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증여세법 조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사실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의 현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언급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차용임이 분명한 명백한 반증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배제하여 차용을 인정하여 주되 사후관리를 통해 그 증여성 여부도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백한 반증으로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적기가 어려우므로 조세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금전거래가 차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이후라야만이 추후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그 논리적 연결이 가능할 것인데.. 질문자님이 계획하는 금전거래가 진정한 차용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맞다면 지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만일 실질은 증여인데 차용처럼 보이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방법은 없다는 것과 추후 가산세들을 포함하여 곤란한 세무적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정한 차용이 맞는데도 혹시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반증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와 양소소득세 관련 상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
2. 신축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1, 3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2025.05.08일부터 3년 이내 판교동 주택을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입의무는 폐지되어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아버지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송금하더라도 그 자금이 아버지를 위한 대여금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송금내역과 차용증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대납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모 등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배우자 명의로 2.7억을 별도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법상 부부는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두 건 모두 동일한 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유지해야 하며, 이자는 반드시 매월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이 누락될 경우, 무이자 또는 저이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실무상 5년을 초과하는 장기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년 만기보다는 5년 이내 약정으로 하고,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특약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년 내 상환 예정이라면 더더욱 만기일시상환보다는 단기 약정으로 구성하는 편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상속세 실무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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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미조달 자금 증빙 질문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주택담보대출의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는 잔금일 이후 제출할 수 있기에 미제출 사유서로 갈음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잔금 시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현재 예금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며, 현보유 예금액의 출처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해 가능하시다면 종전 증여세 신고서, 신고접수증, 납부증명서 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도 있으시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 5개년도분)도 소득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