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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1세대 1입주권 양도소득세 문의
6명의 전문가 답변
B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잔금 청산(취득)한 B 주택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9호 참조)
또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 5. 4.)
[사실관계]
○ 2011년 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 2015년 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5. 7. 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7. 3. B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년 12월 A주택 양도
○ 2017년 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년 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
따라서 B 주택 계약금 지급일인 2020. 11. 3. 현재 1세대가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거주 기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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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가짜 차용증으로 인한 상속세발생(과세전적부심사 인용 질문)
5명의 전문가 답변
공증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상 채권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상속인, 즉 아버님의 금융거래내역입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라면 통상 채권금액 상당의 출금 또는 상대방 측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전후 금융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6억 원 상당의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A씨 배우자가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한 전화 녹음본도 중요한 보조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녹취록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금융거래 부존재 자료와 녹음·녹취록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차용증의 증명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A씨 또는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당시 계약 경위, 이자 지급 내역 부존재 자료 등 추가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다투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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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상속재산 10억, 상속세 0원 예상, 취득세 특례 및 문의
5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 1] 상속세 과세 여부
우선, 상증법상 상속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택 공제(상증법 제21조 제1항 참조)
Max[㉮ + ㉯, ㉰]
㉮ 기초공제 :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 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 당 1,000만 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만 나이)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인 자) : 1인 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000만 원 × 기대 여명의 연수
㉰ 일괄공제 : 5억 원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제19조 참조) : Max[Min(①, ②), 5억 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한편,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동거가족 존재 여부, 미성년자와 연로자 및 장애인 존재 여부을 알 수 없어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이 일괄 공제(5억 원)보다 작다고 가정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 9.5억 원(= 아파트 8억 원 + 예금 등 1.5억 원)에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게 되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부)과 "자2" 사이 금전 거래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1세대 2주택 여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소득법 제88조 제6호 참조)
다만, 다음에 해당 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참조)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및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함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자1"이 결혼 등으로 모친과 "자1"이 세대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자1"에게 상속할 경우, 모친과 "자1" 각각의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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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7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 작성 방법
4명의 전문가 답변
남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자의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0.5억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상증법 제53조의2 제2항 참조)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5억 원은 전부 증여재산 공제(1.5억 원)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의 차용도 연간 금전 차용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는 4억 원 이내로 대출되지만, DTI(총 부채 상환 비율)는 60% 이내,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는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로 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로 적용)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을 부부가 5 : 5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신생아 특례 대출 4억 원을 DTI, LTV 기준 조건에 따라 부부가 3 : 5의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부가 3 : 5의 비율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자기 자금인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생아 특례로 대출받은 금액도 부부 각자의 자기 자금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각자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다른 배우자가 상환한다면, 다른 배우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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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가족간 무이자 차용상환 관련
3명의 전문가 답변
네. 상환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몇 가지 절차(부속합의서 작성 및 이체 기록 유지)만 잘 갖춰두신다면 큰 세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122만 원씩 성실하게 상환해 온 계좌 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허위 차용(가짜 차용)'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액이 30만 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하실 때는 적요(보내는 분 표시)에 "원금 상환", "차용금 상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이 아님을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속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기존 계약 내용 : 2025년 3월 대여원금 2,800만 원, 월 122만 원 상환 중이었음.
- 변경 사유 : 채무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 변경 상환 스케줄 : 2026년 ○월부터 1년간은 매월 30만 원씩 상환하고, 그 이후(2027년 ○월)부터는 매월 120만 원(또는 남은 잔액을 7년 만기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재계산한 금액)씩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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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무소득 프리랜서의 부모·자녀 간 1.5억 차용 구조와 상환조건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현재 구조라면 차용금 1억5천만원은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차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배우자분은 이미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부담하는 상황인데, 추가로 질문자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구조는 자금 흐름상 설명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의 실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상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10년 이상 장기 만기 후 일시상환 구조는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원금은 만기 상환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부분은 무이자도 가능은 하지만, 차용의 실질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 1% 정도라도 약정하고 매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으면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검토 과정에서도 차용거래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차용하시고, 3~5년 내 원금 상환 계획과 함께 연 1% 수준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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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혼인신고 후 기존 채무에 대한 증여 전환
3명의 전문가 답변
채무면제 약정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에 면제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채무면제는 채무자(아내)가 갚아야 할 빚을 채권자(남편)가 없애주는 것으로, 그 면제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채무 금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신고는 하되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면제 대상 채무의 원금 잔액, 면제 일자, 양 당사자 서명이 포함되면 충분하며, 공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받아두시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 전에 이미 상환한 금액과 남은 잔액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환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약정서 문구 구성이나 신고 시점 확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CV15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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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가족간 차용 관련 질문
4명의 전문가 답변
2021년 어머님께 빌려드렸던 금액 중 상환받는 8,500만원은 당시 차용관계와 송금내역이 확인된다면 기존 대여금 회수로 소명 가능합니다.
5,000만원 증여는 공제 범위 내라도 자금조달계획서와 향후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55억 신규 차용은 차용증 작성, 이자율·상환기간 명시, 실제 원리금 상환 흐름이 유지된다면 실질 차용으로 소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율 연 2%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지만 연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미신고 부분은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용증과 원금 상환 내역이 확인된다면 실질 차용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보다 실제 상환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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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비거주자 증여세와 대납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지만,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시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시더라도 그 대납세액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별도의 지정통지 없이도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상속증여-1183, 2019.6.19.).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며,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원, 며느리에게 1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며, 비거주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면 각각 1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 구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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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걸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3명의 전문가 답변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우선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하나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별로 나누어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지역 부분이라고 하여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 전체가 감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편입일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편입일 이전에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편입일 이후 추가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의 경우에는,
① 먼저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으로 구분하고,
②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입일 전·후의 기준시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안분하며, 복잡하지만 자세히 풀어보면 자경감면 기준 인 양도소득 금액은 주거지역 분 양도소득 * 분자(주거지역등편입일 공시지가 - 취득일 공시지가)/ 분모(양도일 공시지가 - 취득일 공시지가)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간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기간이 적다면 상당부분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③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일반적인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이 감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 이후 증가한 가치상승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이전 상승분은 감면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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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요건관련 질문
3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요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던 것이, 2021. 1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을 개정(2023. 1. 1. 시행, 법률 제18656호)하여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 그 적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 1. 1.부터 미성년자가 아닌 취득자와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 최초 추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 취득 당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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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집을 소유한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는데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요?
3명의 전문가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동일 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 계약" 시 동일 세대원이라도 "양도 시기"에 독자적 세대 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별도 세대로 보나,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양도 집행기준 88-152의3-2)
따라서 분리 세대인 아들이 부모님의 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7년 말에는 아들이 구입했던 아파트로 다시 전입한 후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부모님 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부모님의 주택에서 세대 분리하였으므로 부모님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부모님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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