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별 필터
👍 105 도움이 됐어요!
1일전
부부 아파트 공동명의 증여 관련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6명의 전문가 답변
원칙적으로 공동명의 5대5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담대 6억 원 외에는 대략 5대5가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주담대 금액 중 절반은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환을 남편분이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 만약, 상환을 함께 진행하셨다면 차주가 남편분이더라도 각각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 실거래 소명 요청이 온 경우, 소명서 제출 전 증여 신고 후 증여세 신고서 및 접수증을 부속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주담대 절반 3억 원은 부부 간 10년 내 다른 증여내역이 없다면 공제 6억 원 한도 내이기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구분을 ‘증여 재산’으로 하고, 종류는 ‘금전’ 또는 ‘대출금’으로 구분하며, 평가방법은 현실취득가액 또는 공시가격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경우,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 시점의 대출 잔액 또는 명시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때 부속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실행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린 사안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부동산원 실거래 소명은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 조사의 초석이 될 수있으니 소명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 및 작성대행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55 도움이 됐어요!
11-13
부모님께 1억3천만 원 무이자 차용 월 상환액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5명의 전문가 답변
월 원금 적정 상환액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대여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 원금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금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 금전대여를 한 정황, 실제 상환여부 등에 따라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2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어야 3~5년정도로 대여기간을 잡고 대여거래를 하며, 만기가 되었을 때, 새로이 금전대여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9 도움이 됐어요!
4일전
미성년자 자녀통장 잘못 입금했습니다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5명의 전문가 답변
부모가 실수로 미성년 자녀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즉시 동일 금액을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보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착오 입금 → 즉시 반환’은 금전 소비대차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 착오거래로 판단합니다. 단, 입금과 반환이 시간적으로 너무 벌어지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이 중요합니다. 반환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만 명확히 남으면 충분하며, 별도의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해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입금·출금 내역이 서로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계좌 메모에 “착오입금 반환” 정도의 간단한 표시를 남기면 더욱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9 도움이 됐어요!
11-18
상속/증여 관련 절세 플랜 수립 고민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5명의 전문가 답변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아버지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보다 세후 자산가치를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절약하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 시점이라면 지금처럼 시세가 안정적인 구간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 시점을 늦추면 시가가 상승하여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 후 자녀가 충분히 보유·거주 기간을 채운 뒤 비과세로 양도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8 도움이 됐어요!
23시간 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1가구 2주택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1. 자녀 부부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 부부를 하나의 1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님 1주택과 자녀 부부 1주택이 합산되어 부모님 세대는 1세대 2주택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부모님이 현재 주택을 매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즉시 세대가 합쳐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은 더 이상 단독 1주택이 아니게 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친척에게 이주비를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고, 원금 상환이 3~5년 이내에 이뤄져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상환이 지연되면 증여로 보정될 수 있으므로, 통장 흐름과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8 도움이 됐어요!
11시간 전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증여, 예금 판단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증여로 적으셔도 되고, 예금으로 적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 모두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자금에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증여로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2 도움이 됐어요!
11-19
개인 사업자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신고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용계좌로 받으시더라도, 계좌주는 개인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서 세팅을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1 도움이 됐어요!
11-20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제가 증여 물건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증여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지금 팔아도 비과세이겠죠? -->2020년 2월에 취득하신것이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것이므로 2년이상 거주 안해도 되므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점에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곳에 거주해야합니다
👍 91 도움이 됐어요!
11-12
부동산 가족간 거래 및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아버님 보유의 부동산 (30억가량)을 일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움으로) 아버님 연세가 고령이셔서 상속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매입하여 공동 소유로 전환하려고 합 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개인으로 아파트 (5억 가량)를 소유하고 있어, 공동 소유의 경우 종부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절차와 세무사 분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역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택은 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중 한개의 방법으로 이전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전화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00 도움이 됐어요!
11-12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할때 문의사항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1. 차용증 작성은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날짜는 대여시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자체가 세법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간접증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 혹은 이자상환을 명확히하고 추후 대여금액 상환을 깔끔하게 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원금 상환일정은 대여자 차용자 간 자유로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부 원금상환 후 만기일에 전액상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원금상환일정도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날짜부터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을 하였는 지 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증여와 관련된 이슈는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59 도움이 됐어요!
11-04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거주의무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데, 비과세 여부는 취득 시점,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거주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취득 간격 1년 이후 +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8 도움이 됐어요!
11-18
임대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거래횟수질문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1. 순서는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임대주택 말소 전 ~ 말소일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세율+장기보유 50% 공제 받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가 8.5억 / 취득가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100만원입니다. 거주주택은 12억 이하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고유빈 세무사
세무회계 새벽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추경호 세무사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