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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차용 후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분 기한 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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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월별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자의 소득 귀속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홈택스 기한후신고 시에도 지급 월을 선택하셔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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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양도세 자본적 지출 문의(주택 올수리.방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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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3 3항 3호에 따라 자본적지출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자산의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신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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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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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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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창립기념식 비용 부가세공제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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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경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연 10만 원 이하의 재화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명목으로 불공제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가산해서 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직원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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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아파트 더 낮은 가격에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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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인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억 매도 시 5억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전이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부모님의 취득가액 5억과 증여받은 가액 3억을 비교해서 더 세액이 많은 3억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자녀분이 무주택자여서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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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질문 1 ] 상속 이후 추후 양도시, 이월과세, 장특공 관련, 세금 발생 여부 및 보유기간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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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산일은 동일세대의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므로 10년도가 맞습니다. 2. 상속세는 이월과세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3. 1) 동일세대의 경우 장특공 표2(거주4% 보유4%) 결정하는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2) 1)따라 연에 2% 또는 거주4%,보유4%가 결정되었으면 장특공 계산은 실제 상속인 취득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여 적용을 합니다. 4.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입니다. 5년내 양도하셔도 이월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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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상속세 물납과 매각 후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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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정확한 세액계산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6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물납은 허가도 잘되지 않지만 허가가 되더라도 그 가액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상가건물을 매각해서 양도세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상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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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개인사업 시작하려는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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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사업소득 없다면(결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박탈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지속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본인 명의의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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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자녀 통장에 송금후 다음날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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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누적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부담된다고 하시면 유학상의 이유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국세청에 소명할 수 가능성이 있을거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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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페이닥터 일용직 세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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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자님께서 병의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대가를 수령한 경우 의료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신고는 "추계신고"라고 하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경비율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가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사와 계약을 통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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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기장 작성과 종합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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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어집니다. 기장대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원천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반의무가 많아지기 때문] 또는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를 받고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신고대리로 의뢰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 기장대리가 더 유리한 경우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제부터는 기장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설명드립니다. 학원업 관련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223183406825 https://blog.naver.com/cjhcta/223291588895 https://blog.naver.com/cjhcta/223316186719 https://blog.naver.com/cjhcta/223272071046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 블로그 좌측 하단에 카카오톡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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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22년도 취득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양도소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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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상생임대주택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전(최초)임대차계약을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계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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