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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1가구2주택 오피스텔 매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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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은 날에 양도하더라도,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남아있는 아파트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해뜸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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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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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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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양도세 비과세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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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일시적 2주택 기한인 B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B주택을 먼저 과세로 매도하신 뒤에는 A주택은 1주택으로 남기 때문에 2년 보유, 거주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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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작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모르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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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아무래도 인터넷 답변이라는 점에서 제약점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칙상 현금증여를 받게된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신고는 선택이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버지(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서 증여공제(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이내라는 점에서 세금은 발생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5천만원 공제는 증여받은 전후 10년간 총 합계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법상의 원칙적인 답변에서 앞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사안(1200만원)만 받았다는 사실로서 신고하시겠다면 늦은 신고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공제 범위내라는 점에서 해당 세액이 발생하질 않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통해서 추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할시 위 신고서를 통해서 해소할순 있습니다. 증여는 사실상 받았을때 신고하는 것이기는 하나 적발되는 사례는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금전을 소비할때 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득신고가 된 사실이 없으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뒤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될시, 국세청에서 소득이 없는 자가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됨으로서 역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소득을 증명할 일이 없으시다면 당장 위 자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해명이 올시에도 그때 해당 사실을 통해서 그때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년 전/후 내에서 5천만원 금액 이상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이 없더라도 세법상 공제를 적절히 받기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향후 미래 계획까지 고려한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 가지고 상담 받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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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보증금이 사전증여인지 상속부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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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계약 체결시점을 상속개시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개시 전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이자,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B주택의 명의자는 아버님이시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머님 계좌로 이전되었다면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제3자에게 갚아야할 채무이므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고,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차감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 계산시 1억에 대한 상속세 10%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개시 후 이는 사전증여도 아니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도 아닙니다. 상속 후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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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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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양도 부모님이 주택을 받으시려는 1주택밖에 없으시다면 비과세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신 경우 양도라면 현재 시세와 2.4억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세금은 동일하게 내더라도 시세 대비 30%는 저가로 차이가 나도록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증여 양도대금 없이 명의가 이전 시에는 부모와의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고, 이를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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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부모님께 이자지급 이자소득세 기한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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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금융소득 무신고)로서 어머니의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세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라 함은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당초에 원천징수를 (27.5%-비영업대금의이익) 진행함으로서 사실상 어머니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으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할시*) 다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대한 소득으로서 어머니의 소득을 별도로 서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원천징수된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을 토대로 이자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서 진행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이자지급의 출처에 대한 내용을 밝힐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자지급명세서) 즉 상담자께서는 어머니께 연 이자를 매번 지급은 하였으나,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지급내역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근본이 없는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의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역량이 어느정도 개입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서면신고 및 관련 제반서류등을 통해서 조사관과의 사실관계 내용을 토대로 신고는 가능할것이라 사료되나, 일반적인 전자신고 방법등을 통해서는 현재 절차적으로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금융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3) 이자지급명세서 (4) 금융거래 내역 기본적으로 위 4가지정도의 서류와 차주와 대주의 신분증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이유와 해당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익여부를 검토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보컨데,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리과세로서 종결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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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제외 사유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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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결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추가 취득 제외 3. 해당 주택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특례제한법에서는 혼인 합가로 인해 직계존속에게 주택 양도는 추징을 제외한다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뢰인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추징이 제외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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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청약 당첨 시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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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주택 취득 시기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비규제지역)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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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가족간 거래 양도세, 증여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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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원칙적으로는 질문하신 대로 시가의 5%를 초과한 저가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실제 양도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겠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을 갖추어 3년 안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가 7.15억과 5.2억의 차액인 1.95억이 min(2.145억, 3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3.해당 거래는 시가의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검토 결과 양도세와 증여세법 규정을 잘 적용 하셔서 최적의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거래이며 주택의 위치가 서울인 만큼 양수 받으려는 자녀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과세 관청과의 불필요한 마찰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까지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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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1가구 2주택을 처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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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는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래의 설명을 확인하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금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먼저 시가가 10억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면 시가의 5% 이내에서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법에서는 강제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주택을 9억(10% 할인)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시어머니께 10억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증여세 측면 위에서 설명한 것은 양도소득세 측면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에서 30% 넘는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30%를 넘는 금액은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0억원이고, 이를 아주 싸게 5억원에 시어머니께 판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시가 5%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시어머니께 5억원에 판것이 아닌 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어머니께서는 시가의 30%인 7억원보다 더 낮은 5억원에 양수한것이기 때문에, 2억원 가량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는 가능하나, 일단 증여세는 둘째치고 시가 대비 매우 낮은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크고, 이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후 양도/증여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 010-5725-2580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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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가족간 빌라 명의 변경시 절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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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 시 방법은 크게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저가양도는 매매가액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와 부담부증여를 할 때의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비교하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있으므로 두가지 방법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어머님께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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