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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형제자매간에 5천만원을 빌려준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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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2) 네, 민법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갚는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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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신축아파트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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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부당 과세가 입증되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분양권 계약 당시(22년 9월) 부모와 다른 세대였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2. 독립 생계를 증명하는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를 통해 세대 분리 입증 가능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부모와 합산하여 다주택 중과세한 부분에 대해 과세 취소 및 환급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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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겸직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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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 2천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공단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525033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도 인적 오류 등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설립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2. 질의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총 사업장 소득은 6천이지만, 50%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에 의해 3천씩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 고지가 될겁니다. 3.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는 부모님 혹은 실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및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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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집주인이 어머니집 전세금을 제명의 계좌로 반환해주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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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된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시 아래 부속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증여자의 종전 전세계약서 (2) 증여자의 변경된 전세계약서 (3) 증여자의 전세계약 임대인으로부터 이체된 수증자 거래내역조회 (4) 수증자 통장사본 (5)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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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예비남편과 혼인신고전 주택매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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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후 3년이 아닌 전후 '2년'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배우자분이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으시고 반드시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3. 기재한 것처럼 증여를 받으시고, 남편과 2억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이자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20만원)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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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5월 월세소득세 영수증 챙겨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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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수증 등 증빙 자료 관리의 중요성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2. 모아두어야 할 주요 증빙 자료 수입 관련 증빙: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각 계약 건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비용 관련 증빙 (필요경비 인정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영수증: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화재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영수증: 관련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수리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영수증: 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 공사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소독, 방역 비용 등). 수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 건물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 내역 (예: 복도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비용: 세무 상담료, 세무 기장료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 기타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 등. 3. 세무 신고 절차 및 방법 다가구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소득과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자가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법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요건, 의무 사항, 세금 혜택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세무기장을 함께 진행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신경쓸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하고 케어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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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부모님께 1.5억 현금증여 받을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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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 맞습니다.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해서 신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가 1억 원은 혼인 공제로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이 들어가니까 제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전후 혼인은 2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증여를 부모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하셔야 됩니다. 2. 혹시 혼인, 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작성하시려면 꼭 지급내역을 월마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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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청년창업세액감면 주업종 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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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부업종으로 쇼핑몰을 추가하시는 경우, 주업종인 영상편집에 대한 소득과 부업종인 쇼핑몰에 대한 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편집에 대한 소득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되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쇼핑몰의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셨던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신 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개의 소득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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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상속 개시 6개월 이내 아파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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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세가 안나오더라도 양도와 같은 이슈가 예상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어짜피 상속재산이 크지 않다면, 상속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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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부부 공동명의 매수 시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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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아내분께서 사실상 매 부동산 취득할 때마다 전액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17년 취득가액이 3.6억이므로 50%인 1.8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를 6억에 팔았다면 50%인 3억은 아내자금입니다. - 21년 5.2억 취득시 증여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5.2억의 50%는 2.6억이지만 이미 3억은 본인 자금이므로 3억 중 2.6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잔여 자금은 3억에서 2.6억을 뺀 4천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6.2억에 팔았으므로 이중 50%인 3.1억은 아내분 자금입니다. 아내분 자금은 총 3.5억(4천만원 + 3.1억)이 된 것입니다. - 24년 7억 매수시, 아내분은 50%인 3.5억이 필요합니다. 이미 3.5억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7.2억에 팔았다면 3.6억은 아내분 자금입니다. - 25년에 13억을 5:5로 취득할 경우 아내분이 필요한 자금은 6.5억입니다. 이미 3.6억은 갖고 있으므로 6.3억과 3.6억의 차액인 2.9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2.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아내분이 누적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4.7억(1.8억+2.9억)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아내분께서 현재 시점 증여를 받은 금액은 4.7억입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25년도 13억 주택 취득시, 총 2.9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3. 남편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 단독으로 취득한다면 남편분의 부족한 자금을 아내분으로부터 증여받으면 되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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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영상편집 사업자 업종코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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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업종코드 업종명 내용 940105 광고영상물제작업 유튜브, SNS 광고 영상에 적합 940903 기타 영상제작업 인터넷 강의, 유튜브 일반 편집 등 941601 기타 정보서비스업 편집 도급 위주일 경우 포괄적으로 가능 942202 디자인업 시각적 콘텐츠 제작 포함 가능 위 921503은 실제 제작사 수준의 업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위에 드린 업종코드 중에 고르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의 영상편집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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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 막히는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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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 자기자금 합계 2.4억 관련 해당 금액을 공동명의 5대5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제 대금 지급날짜를 기준으로 배우자분으로부터 고객님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배우자로서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이내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주담대 5억 관련 주담대 5억 원에 대해 공동명의자 각각의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주는 1인이더라도 상환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차주라면, 배우자분께서 매달 상환일 전 원리금 상환액 절반을 남편분계좌로 이체 후, 남편분 계좌에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추후 상환을 절반씩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즉, 자기자금 총 2.4억 중 아내분이 남편분 대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추후 대출 상환의 실제 부담이 절반씩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하여서 세법상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보다는 개인 통장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저희 블로그의 자금조달계획 등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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