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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회사 지원 해외 유학으로 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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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출국일 당시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국내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박사 과정도 근무상 형편 사유에 해당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해외 박사과정의 학교 입학 허가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이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6, 록일자 : 2007.12.06.,생산일자 : 2007.09.06. - 요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3.12 분양 계약 - 1995..8.31. 잔금납부함 . - 본인은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1994.1.3.출국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자도 1996년. 출국하여 본인과 함께 살고 있음 - 2007.7. 상기아파트를 매매 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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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상가주택의 상가 부가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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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상가 부가세 여부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점포와 주택이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 부분은 사업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면세로 처리하는 해석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주택은 면세, 상가는 과세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부가세 계산 방법 서울시 etax에서 조회되는 건축물 기준시가에 단순히 10%를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총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이후 건물가액을 다시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상가 부분 금액을 산정한 뒤, 해당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인 경우에도 전체 금액에 바로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건물 안분 및 주택·상가 안분을 거친 상가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제 부가세 부담은 단순 계산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협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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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부모님과합가시 주택수여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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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세대 판단은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각각 80대, 90대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시므로, 동생분과의 봉양 목적 합가에 대한 세법상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기간 동안 일시 합가하는 현재 구조라면 동생분의 1세대 1주택 지위에 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이 재건축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동생분에게 즉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부모님 전입만으로 동생분 주택 수가 증가하여 중과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동생분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시 세대 구성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단순 전입만으로 바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보유 주택 수 및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현재 구조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생분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시점에 당시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시점에 재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재건축 이주 목적과 고령 부모 봉양 목적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 즉시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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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이혼후 재산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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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은 재산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처분한 현금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 만약, 재산분할로 본인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증여세는 없으나 재산분할 등기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취득세는 시가의 1.5%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이고, 본인의 지분이 15억(50%)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방이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약 2,250만원(15억의 1.5%)입니다. 4. 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시려면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 처분대금(현금)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대가로 넘긴다면 증여세, 취득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분이서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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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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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 매매시 주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도 2017.08.02 이전이기 때문에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일(23.12)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신규주택 거주요건 없음), 2) 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신규 분양권 주택 완공일(24.09 가정)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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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조정지역내 매수후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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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6호)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세대원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재산세과-3139(2008. 10. 6.), 재산세과-2694(2008. 9.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9(2008. 6. 24.)] 그런데 국세청은 2009. 3. 11.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예규를 변경하였고(재산세제과-450, 2009. 3.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 예규들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재산세제과-450, 2009. 3. 11.)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1) 주택 소재지 :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 명의자: 김○○(처) 3) 주택 취득일: 2005. 7. 29. 4) 거주기간 - 김○○: 2005. 7. 29.∼현재 - 이○○: 2008. 6. 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 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 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 6. 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따라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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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양도세 비과세 요건(단기 추가 실거주) 충족 질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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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주 중 매물의 사전 등록 자체만으로 곧바로 거주요건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매물 등록 여부만을 근거로 실제 거주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해당 주택이 생활의 주된 본거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2) 약 60일의 추가 거주를 통해 부족한 거주일수를 보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통상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부족한 기간을 실제 거주를 통해 충족하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양도 직전에 부족한 거주기간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생활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거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확인 또는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단순한 전입사실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소유주택이 실제 생활의 중심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자료는 실거주 입증에 유의미한 보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내역 *전기·가스·수도 사용내역 *우편물 및 택배 수령내역 *인근 마트, 편의점, 병원 등 생활권 내 소비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일상생활이 해당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결국 본 사안의 핵심은 매물 등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판단에 있으며, 관련 증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향후 과세관청 대응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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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해외 여행의 '거주 기간'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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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단순 해외여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간을 실제 거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하며, 특히 체류 기간이나 생활 근거지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려면 2년을 여유 있게 초과한 시점에 양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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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상속세 사전 증여 합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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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사전처분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분산 송금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증여인지 단순 경유인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합산 또는 자금출처 조사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이전된 금액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비상속인인 막내고모 관련 부분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자금인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기예금이 원래부터 막내고모 소유 자금이고 부친께서 단순 보관만 하셨던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보관금 반환 형태로 정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친 계좌에서 막내고모 본인 계좌로 직접 반환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송금 메모에는 “보관금 반환”으로 자금 성격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년 전 입금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막내고모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제 계좌가 당시 단순 경유 계좌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증빙 없이 단순 송금만 이루어질 경우, 추후 세무상 실제 보관금 반환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증빙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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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저가매매와 증여 총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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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증여자인 부모님이 현금여력이 있으시면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저가매매하셔서 전체적인 절세를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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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전세보증금 일부가 아내 돈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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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은 실제 승계하는 금액인 3억7천만원 전액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배우자분으로부터 받은 7천만원 역시 이미 기존 전세보증금 형성에 포함된 자금이므로, 이를 별도 차입금으로 다시 기재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자금 7천만원의 성격입니다. 당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자금이 이동했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차용인지 배우자 증여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 내역이 크지 않다면 당장 증여세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 관련 소명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 자금 흐름 자체는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여부 자체보다, 추후 자금 출처와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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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개인사업자 건설일용직 투잡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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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 답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근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되므로,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일용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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