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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일시적 1가구 2주택적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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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공부상 용도변경하고 실제 현황도 사무실로 임대·사용함에 따라 해당 건물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 세대는 A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D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아파트(종전주택)와 D아파트(신규주택) 간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전 실무상 주의할 점으로 C상가건물의 현재 공실인 1개 호실이 주거용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사무실용 인테리어 사진이나 상가 임대 광고 내역 등 근린생활시설 사용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A아파트 매도 시점에 C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완전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정리되어 있는지 재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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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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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 다만,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또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출자와 차입자가 대출 당시 상호 약정에 의해 정한 대출기간에 따라 계산하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참조) 따라서 직계비속이 어머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4억 원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면, 증여받은 이익이 9,600,000원{= 4억 원 × [4.6%- 실제 차입 이자율(2.2%)]}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님과 직계비속 간에 합의한 차용증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환한 이자 및 원금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어머님께서 직계비속(아들)에게 대출해 준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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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타인(여자친구 부친) 명의 차량 무상 양도 시 세무 처리 및 절세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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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본인(타인) 명의로 받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이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세법상 질문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시에는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자녀) 명의로 받을 경우 여자친구가 아버님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증여를 합산해도 공제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최종적으로 질문자 명의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여자친구 명의로 먼저 증여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뒤 다시 질문자에게 이전하면 다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직접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형식적인 매매보다는 증여를 전제로 세금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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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혼인 합가에 따른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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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청 판단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기준일인 2026년 2월에 대입하면, 혼인신고가 1월이므로 이미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 따라서 남편 1채 + 아내 1채 + 취득하는 주택 1채로 3주택이 됩니다. 울산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세율 8%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 나흘 먼저 파셨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2월로 고정되어 있어, 잔금일 전에 처분하셨더라도 그 시점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2주택이던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3. 혼인 특례가 한 달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는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전이었다면 아내분 주택이 빠져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부,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과 혼인신고의 앞뒤 순서 하나로 8%와 1~3%가 갈리는 셈입니다. 혼인 1월, 분양권 2월이라 한 달 차이로 순서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4.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혼인신고일과 대조해 보십시오. 규정이 보는 날짜는 청약 당첨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입니다. "2월"이 당첨 발표일이고 실제 계약일은 그 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면 위 특례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오셨다면 세대 내 취득일이 둘 이상일 때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감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어 아내분 주택까지 9월 말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 각자 1채씩 가진 부부는 요건 밖이고, 생애최초 감면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8월 28일까지입니다. 등기하셨다면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며칠로 갈리는 사안이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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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증여세 및 부부간증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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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장인어른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 자금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증여 직후 곧바로 아내 계좌로 이체되면 국세청 거래 검증 시스템에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명의만 바꿔 돌린 우회 거래'로 의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잔금을 치르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후 어느 정도 시차(최소 몇 개월 이상)를 두고 아내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과세관청의 괜한 오해나 소명 요구를 피하는 가장 깔끔하고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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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자금조달계획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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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잔금일 은행 대출금이 아닌 실제 중도금 지급 시점에 활용된 아버지께 빌린 차용금(그 밖의 차입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대금이 '실제 어떤 자금 출처'로 매도인에게 치러졌는지를 기록하는 서류이므로 중도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차입금 등'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넣고 금융기관 대출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잔금일에 실행되는 은행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집값을 치르는 용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빌린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계획서상에는 차용금으로 반영해 두고 추후 대출이 나오면 [은행 > 본인 계좌 >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 원금을 완전히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이자(연 4.6% 권장)를 부모님 계좌로 정기 이체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향후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청할 경우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 그리고 대출금으로 아버지의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입금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아무런 세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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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미납 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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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은 최초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가 이후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이 적용되지 않아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미납 기간, 실제 납부 시기, 관할 세무서의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지연 후 바로 납부한 경우와 장기간 미납한 경우는 실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최초 납부분의 납부기한이 연부연납 허가 통지 이전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초 납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납부 사실과 경위를 설명한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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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부동산 매매사업자 기장 및 종합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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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 기장료 연 2~3채 규모의 매매사업자 월 기장료는 보통 월 5만~10만 원(VAT 별도) 내외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성 조정료(약 30만~50만 원)가 별도 발생합니다. 기장 진행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비, 인테리어/수리비, 대출이자 등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자료 전달 방식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원하시는 편한 채널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명도비 이체확인증, 인테리어/수리비 적격증빙, 대출이자 내역서 등 발생한 관련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신고 대리 및 납부 절차 고객님께서는 안내받으신 세금 납부서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의무인 매도 시 매매업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 과세표준 산정, 신고서 제출 등 일체의 세무 절차를 세무사가 대리 처리한 뒤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예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연봉 6,000만원)과 매매사업 순이익(3,00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금액은 약 8,025만 원이 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과세표준은 약 7,8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4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약 580만원)을 제외하면 매매사업 순이익 3,000만원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실질 세금 부담액은 약 885만원(실효세율 약 29.5%)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상승해 있어 매매사업 소득 전체가 높은 24% 세율 구간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65만원 전체를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 세액(약 500만~580만원)과 부동산 매도 시마다 먼저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약 356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5월 확정신고 시에는 차액인 약 530만~600만원 내외만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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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부부간 현금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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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증여세이 없는 과세미달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2013헌바117, 2015.12.23.) 2. 원칙은 부부가 모두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스스로 신고 가능) 하지만, 부부 모두가 상호간에 명확하게 10년이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현 상태에서는 증여재산공제(6억원) 한도 이내로 인해 증여세 과세미달 이므로 반환하실때 " 차입금 반환(남편)" 또는 질문자님 생각처럼 "증여금 반환" 표기 하시고,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는 증여재산공제(6억) 한도 이내 금액이라고 하셨으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으셔도 두분 모두 아무런 패널티는 없습니다. 3. 혹시 나중에라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증여(반환) 1억원 포함해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함께 합산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동산 공동취득 과정에서 1억원이 필요해서 잠시 증여(차입)받고 짧은 기간에 곧바로 본인명의 저축을 해지하여 반환(상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일종의 부부간 자금차입 성격으로 볼 여지(사실 판단할 성격도 있어 보임)도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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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3주택자가 같은 해 2채 매도 시 양도세 합산과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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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기존 중과세율인 "기본세율 + 20%"에서 2026년 및 2027년 양도분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 5%"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 8. 3.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기존 중과세율인 "기본세율 + 20%"로 계산하였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2 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계산방법에 대한 소득세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및 건물 등"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소득법 제104조 제5항 참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우선, 2026년 10월에 양도하는 비조정대상지역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 100,000,000원이 양도소득금액 100,000,000원과 동일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97,500,000원이고, 기본세율 35%에 누진공제 15,44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8,68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12월에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B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 100,000,000원이 양도소득금액 100,000,000원과 동일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없으므로(A주택 양도 시 먼저 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00,000,000원이고, "기본세율 + 20%"을 적용하면, 세율 55%에 누진공제 15,44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9,56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세 Max[①, ②] = 58,245,000원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A주택 과세표준 97,500,000원 + B주택 과세표준 100,000,000원 = 197,500,000원) × 38%(기본세율) - 누진공제액(19,940,000원) = 55,110,000원 ② 각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 A주택 산출세액 18,685,000원 + B주택 산출세액 39,560,000원 = 58,245,000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은 64,069,500원(= 58,245,000 + 5,824,500)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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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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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2.12.31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를 22.12.31이전에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인 545,000,000원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시세 및 증여받은 가격을 고려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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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공실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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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실 기간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후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공실 상태인 경우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 수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업무용 임대를 위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수선비·중개수수료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됩니다. 즉,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전입신고 여부만으로 업무용 임대인지 주거용 임대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취사·숙박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주택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관리비 처리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가 전기·수도료 등 실제 사용액을 단순 정산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임대료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질문하신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관리비 세금계산서는, 공실 상태에서 계속 업무용 임대를 추진하는 기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 면세임대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비용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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