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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부모님께 1억3천만 원 무이자 차용 월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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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금 적정 상환액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대여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 원금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금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 금전대여를 한 정황, 실제 상환여부 등에 따라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2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어야 3~5년정도로 대여기간을 잡고 대여거래를 하며, 만기가 되었을 때, 새로이 금전대여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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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상속/증여 관련 절세 플랜 수립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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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아버지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보다 세후 자산가치를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절약하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 시점이라면 지금처럼 시세가 안정적인 구간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 시점을 늦추면 시가가 상승하여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 후 자녀가 충분히 보유·거주 기간을 채운 뒤 비과세로 양도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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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부동산 가족간 거래 및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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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아버님 보유의 부동산 (30억가량)을 일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움으로) 아버님 연세가 고령이셔서 상속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매입하여 공동 소유로 전환하려고 합 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개인으로 아파트 (5억 가량)를 소유하고 있어, 공동 소유의 경우 종부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절차와 세무사 분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역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택은 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중 한개의 방법으로 이전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전화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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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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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데, 비과세 여부는 취득 시점,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거주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취득 간격 1년 이후 +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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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할때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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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작성은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날짜는 대여시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자체가 세법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간접증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 혹은 이자상환을 명확히하고 추후 대여금액 상환을 깔끔하게 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원금 상환일정은 대여자 차용자 간 자유로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부 원금상환 후 만기일에 전액상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원금상환일정도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날짜부터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을 하였는 지 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증여와 관련된 이슈는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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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개인 사업자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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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용계좌로 받으시더라도, 계좌주는 개인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서 세팅을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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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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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제가 증여 물건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증여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지금 팔아도 비과세이겠죠? -->2020년 2월에 취득하신것이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것이므로 2년이상 거주 안해도 되므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점에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곳에 거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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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임대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거래횟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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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 순서는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임대주택 말소 전 ~ 말소일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세율+장기보유 50% 공제 받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가 8.5억 / 취득가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100만원입니다. 거주주택은 12억 이하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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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조부모로 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총1억) 받으면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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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을 받으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0%인 500만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gpt는 세법을 많이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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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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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내 증여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향후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이전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증여 추정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향후 해당 자금이 합법적으로 증여된 자금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없이 소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일이 과거라 하더라도 지금 신고해도 세금이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이력이 남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일자, 증여자·수증자 정보, 증여금액만 기재하면 되고 입금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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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상속 주택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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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입니다. 2. 현재 1주택+1분양권 상태가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이라면 가능합니다.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659979553&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단, 상속받는 상속주택은 반드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만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의 1세대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례 상속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1. 상속받는 주택이 2번에서 설명한 특례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직 안정해졌어도 취득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중에 상속인이 정해지면 등기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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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취득세 산정할 때 가구수? 세대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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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배우자는 당연히 동일세대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대로 함께 합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아내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고모 명의 주택도 함께 기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모 및 아내와 다른 주소지에 적을 두고 있는 남편이 취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취득의 주체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야아할 것이고, 관련 해석 및 판례 등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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