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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혼인 합가에 따른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4명의 전문가 답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청 판단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기준일인 2026년 2월에 대입하면, 혼인신고가 1월이므로 이미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 따라서 남편 1채 + 아내 1채 + 취득하는 주택 1채로 3주택이 됩니다. 울산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세율 8%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 나흘 먼저 파셨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2월로 고정되어 있어, 잔금일 전에 처분하셨더라도 그 시점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2주택이던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3. 혼인 특례가 한 달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는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전이었다면 아내분 주택이 빠져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부,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과 혼인신고의 앞뒤 순서 하나로 8%와 1~3%가 갈리는 셈입니다. 혼인 1월, 분양권 2월이라 한 달 차이로 순서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4.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혼인신고일과 대조해 보십시오. 규정이 보는 날짜는 청약 당첨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입니다. "2월"이 당첨 발표일이고 실제 계약일은 그 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면 위 특례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오셨다면 세대 내 취득일이 둘 이상일 때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감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어 아내분 주택까지 9월 말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 각자 1채씩 가진 부부는 요건 밖이고, 생애최초 감면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8월 28일까지입니다. 등기하셨다면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며칠로 갈리는 사안이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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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
4명의 전문가 답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2.12.31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를 22.12.31이전에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인 545,000,000원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시세 및 증여받은 가격을 고려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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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미납 시 문제
3명의 전문가 답변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초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가 이후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이 적용되지 않아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미납 기간, 실제 납부 시기, 관할 세무서의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지연 후 바로 납부한 경우와 장기간 미납한 경우는 실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최초 납부분의 납부기한이 연부연납 허가 통지 이전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초 납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납부 사실과 경위를 설명한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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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부동산 매매사업자 기장 및 종합소득세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1. 예상 기장료
연 2~3채 규모의 매매사업자 월 기장료는 보통 월 5만~10만 원(VAT 별도) 내외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성 조정료(약 30만~50만 원)가 별도 발생합니다. 기장 진행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비, 인테리어/수리비, 대출이자 등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자료 전달 방식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원하시는 편한 채널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명도비 이체확인증, 인테리어/수리비 적격증빙, 대출이자 내역서 등 발생한 관련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신고 대리 및 납부 절차
고객님께서는 안내받으신 세금 납부서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의무인 매도 시 매매업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 과세표준 산정, 신고서 제출 등 일체의 세무 절차를 세무사가 대리 처리한 뒤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예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연봉 6,000만원)과 매매사업 순이익(3,00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금액은 약 8,025만 원이 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과세표준은 약 7,8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4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약 580만원)을 제외하면 매매사업 순이익 3,000만원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실질 세금 부담액은 약 885만원(실효세율 약 29.5%)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상승해 있어 매매사업 소득 전체가 높은 24% 세율 구간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65만원 전체를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 세액(약 500만~580만원)과 부동산 매도 시마다 먼저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약 356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5월 확정신고 시에는 차액인 약 530만~600만원 내외만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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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말씀하신대로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훨씬 전인 2015년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으며, 계약 당시 세대원 1명인 무주택자이셨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2018년 5월)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해당 규정 덕분에 거주 기간 없이 2년 보유 요건(실제 8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계약 및 양도 증빙 서류 (거주 요건 배제용)
- 분양계약서 복사본 (2015년 6월 작성)
- 아파트 매도 매매계약서 복사본 (2026년 6월 작성)
- 2015년 6월 계약금 송금 이체증빙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시행사 또는 조합 발급)
2. 계약 당시 무주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2015년~현재 전체 세목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관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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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온라인 브랜드 운영 시 업종코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OEM방식의 제조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을것이나,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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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문제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 해당합니다(일부 매출만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제조업 둘 다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시 두 업종 다 등록한다면 세무분쟁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조업: 181204(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위 두가지 업종코드 중 OEM방식 제조로인한 매출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면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종을 불문하고 청년사업자의 장부작성을 주로 하는 세무사로서, 기장대리를 수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 사후관리, exit(폐업 또는 법인전환,양도양수)까지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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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동거봉양 특례 관련 문의 입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세대 합가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 합가 후 부모님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609, 2009. 10. 3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1997년 6월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를 거주자 갑 명의로 취득
- 위 아파트에서 세대 전원(갑 및 처와 자녀)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충족
- 2007년 12월 남양주 소재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여 부친과 세대 합가 후 2009년 10월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1주택자)까지 함께 거주
* 양도일 현재까지 갑의 부친은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회신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세대 합가로 부친과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 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따라서 2021년 강남 소재 아파트 취득 후 2024년 8월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 합가 후 부모님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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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부모 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 답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말씀드리면, 차입금란에 6,000만원을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가장 적절한 작성 방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시는 6,000만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취득세나 생활비 등 매매대금 외 용도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말씀하신 '기존 차용증을 갱신·통합'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신규 차용분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부동산 매매대금용 6,000만원과 취득세·생활비용 4,000만원을 각각 별도의 차용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차용증은 이미 일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자체가 실제 차용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신규 차용과 합쳐 갱신하면 기존 거래의 연속성이 다소 희석될 수 있으므로, 신규 거래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사후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부분도 현재 차입금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잔액과 신규 차용을 합한 금액이 무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무이자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존 차용증이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서 10년은 다소 긴 편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상환 가능성과 거래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존 건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신규 차용은 가급적 5년 이내 상환계획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둘째,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자체보다 실제 상환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정한 일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시고,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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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단독명의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3명의 전문가 답변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실행액이 예상보다 줄어 부족분을 다른 자금(부모님 차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경우이며, 실제 자금조달 내역에 맞게 작성하시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조달 내용인 담보대출 5억원 + 부모님 차용 1억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반영되는 부모님 차용금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 자금이체 및 상환 이력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여부와는 별개로, 차용의 실질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환기간은 3~5년 정도로 정하시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실제 상환을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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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세대분리/재합가 시 비과세 문의
2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우선,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591, 2022. 6. 8.)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 계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당첨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 및 재합가 사실이 실질에 부합할 경우 합가일은 "다시 세대를 합친 날"이 되나, 세대 분리가 아닌 일시 퇴거에 불과하면 "당초 합가일"부터 기산하여 양도기한을 판단합니다.[(조심2018서1775, 2018. 7. 30.), (조심2016서1393, 2016. 7. 4.), (조심2011서1570, 2011. 10. 4.)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소특통칙 88-0-4 ①), 일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한 것을 세대 분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 12. 24. 자녀 원룸으로 세대 전입한 것이 일시 퇴거(일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에 불과하다면, "당초 합가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021. 1. 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911., 2022. 7. 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1982년 3월 甲(60세 이상)A주택(경북 포항 소재) 취득
- 2014년 10월 乙(甲의 자녀) B주택(대구 동구 소재) 취득
- 2017년 6월 甲․乙 동거봉양 합가
- 2021년 7월 C분양권(경북 포항 소재) 취득
- 2022년 乙 B주택 양도 예정
[질의 내용]
1주택자(A)가 직계존속인 1주택자(B)와 동거봉양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021. 1. 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9 도움이 됐어요!
07-22
부가세-개인사업자 중고차 구입비용 공제
2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하신 렉스턴 스포츠가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건축·설비업에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단순히 사업용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실제 업무에만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면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면 공제가 제한되고, 화물차 등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면 사업용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차량은 정원이 5명이라는 사실보다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소형 화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상 화물운송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일 것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을 것
차량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실제 건축·설비 현장 방문과 자재·장비 운반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이 혼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소명을 위한 필요 자료: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험가입내역, 차량 운행일지, 공사계약서, 현장 주소 및 작업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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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혼인신고, 기존 주택 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 증여세 등)
3명의 전문가 답변
첫째, 취득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2029년 8월 직전까지 현재 보유 중인 양천구 빌라를 무조건 먼저 매도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법적인 1세대가 되더라도 아파트 취득 시점에 무주택 상태를 만들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취득세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로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1~2회차 중도금만 납입된 초기(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주 시점(2029년)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 가치 상승과 누적 납입금으로 인해 50% 지분 가치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해 드리는 최종 액션 플랜은 '혼인신고 ➔ 초기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 입주 전 빌라 매도 ➔ 2029년 아파트 잔금 및 취득'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양사무소나 조합에 연락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부부 공동명의 신청 접수 및 시행사 동의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한지 실무 일정을 먼저 체크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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