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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청년창업감면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 답변
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경정청구 안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 신청 메뉴가 눈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누락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항목에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감면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신청 누락 시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 [신청/제출 > 경정청구]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요건만 확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른 감면 적용기산일 판단,
신고 시 누락 없이 세액감면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세무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입증서류 정리가 중요하며, 실무상 세무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같이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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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상생임대인 관련 직전계약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 답변
사용승인일(주택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이 먼저 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임대차계약일인 22.2.25 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은 22.2.15은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22.2.25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임대차계약일이 되는 것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에 관한 해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생산일자 : 2021.09.28.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답변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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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1. 가능합니다.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남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따라서 두분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남편분께서는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께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은 첫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도 취득세 중과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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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주택 증여 시 대물변제·분할대출·부담부증여 방식의 적용가능 여부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차용증을 통해 빌린 차용금액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채무는 제 3자의 채무가 아니고 증여받는 수증자로부터 빌린 채무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수증자가 제 3자에게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어야 하는데, 이는 수증자 본인의 채권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차용금액을 상계하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매매'이어야 합니다. 추후,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매매자금에서 과거에 빌려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 즉, 매매일 경우에만 차용증상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4.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저가매매가 가장 세금이 덜 드는 것입니다. 저가매매란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 나도록 매매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보다 훨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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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시 자급조달계획 문의



3명의 전문가 답변
1. 자금조달계획서의 경미한 변경은 실무상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의 소폭 변경이나 일시적인 상환방식 변경 등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무상 증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실행한 경우
* 자금 출처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금’으로 기재한 경우
* 지분 비율과 자금 분담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2. 원칙적으로 ‘소유지분 = 자금분담비율’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을 초과해 받은 자금은 배우자 간 증여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인데, 실제 자금은 남편 100%, 아내 0%이면
→ 아내가 7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실제 자금도 50:50으로 분담
자기자금, 대출금, 차용금 등을 합산하여 분담
아내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본인이 이자·원금을 실제로 부담하면 자기분담금으로 인정됩니다.
② 자금이 다를 경우 배우자 증여세 신고
예: 남편 자금 10억, 아내 자금 4억 → 아내가 50% 지분을 취득한 경우
→ 남편이 아내에게 3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다만, 증여재산공제 6억 이내라면 실제 납세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됨
→ 소명 대비용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번의 금액으로 아내 자금이 부족하다면 차용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의 연이자 설정하고, 이자는 매달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작성하시려면 꼭 지급내역을 월마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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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4명의 전문가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취득(잔금 등)
(2)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이후, 고시 후 취득(잔금 등)
A주택의 경우에는 2012년(고시 전) 아예 잔금 등까지 마무리되어 취득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당시 2주택이었다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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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해외 거주 근로 소득 신고가 궁금하네요



3명의 전문가 답변
1.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 해당아랍에미리트 정부산하기관이 국내 현지법인이거나,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아니고 두 곳 모두 항구적인 주거지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선생님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가족은 국내 거주중이나, 현재 선생님은 외국 거주중이며 소득도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UAE 조세조약 제 4조 3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UAE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의무 :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UAE에서 번 소득은 UAE에서 세금/신고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UAE 조세조약 제4조 거 주 자]
(...전략)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의 지위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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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이틀 뒤 '업종 추가' 시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법령 및 예규상 ‘창업일’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그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유권해석 및 국세청의 다수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일을 주장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무상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상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고한 뒤
실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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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 답변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인가?
→ 맞습니다. 업종코드 940903은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이며,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1.7%**입니다.
②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가?
→ 2023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 충족합니다.
③ 다른 사업자코드의 소득이 있는가?
→ 타 사업자등록은 존재하나 매출은 0원, 따라서 실제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합산 요건에도 문제 없습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 자동 분류나 국세청 안내문이 기준경비율로 나온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거 수입신고 누락, 개업일 불명확, 업종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직접 조회 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세법상 요건은 충족되어도, 홈택스에 반영된 전년도 신고 내역, 업종코드, 과세자료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내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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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회계사 명의를 빌려주셨다는데ᆢ


2명의 전문가 답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치매 등급이 있는 고령자(85세)의 공인회계사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내고, 매월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명백한 명의대여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약 효력 자체도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 법적 대응 방향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명의대여 자체는 불법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른 사람이 회계사 업무에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은 무효이며, 회계사 본인·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 치매 등급 + 고령자의 의사결정 능력 문제
아버님께서 치매 등급이 확인되고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을 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법적 행위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 이런 경우는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3. 해지 및 철회 절차: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우선 조치)
계약 체결 당시 아버님의 인지장애 및 질병 상태를 이유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의사 표시를 하고, 명의 사용 중단 및 사업자 정리 요구합니다.
② 후견인 선임 (필요시 법적 조치)
아버님이 인지기능 저하로 계약 판단 능력이 명백히 부족했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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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미국 회사와 원격근무한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 답변
대한민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받은 소득도 국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93조)
업무 수행 장소가 국내이고 수익 수령도 국내은행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급여 혹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되는 부분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급여 혹은 사업소득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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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줄 알았는데 안붙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 답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창에서 (55)번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항목이 0원으로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아예 계산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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