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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어떨때 끊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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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전문가 답변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과지고 판단합니다. 과세물품 또는 과세용역이 있으며, 면세물품 또는 면세용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세여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사업 업종,업태 그리고 취급하시는 물품 또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용역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적절치 판단하지 못하였을시 돌아오는 세무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과 면세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행), 부가세 본세에 대한 누락(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다양한 제재적 규정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상담자의 사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환급 금액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세 과도공제 환급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발시 금전적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경우 상호대사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는 점과, 추후 일선세무서의 해명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앞으로의 사업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질 않습니다. -요약- [1] 일반과세자도 면세대상 물품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시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2] 과 면세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를 기반으로 실질공급대상의 과면세 판단이 필요하다 [3]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달리한다. [4] 부가세법상 과면세 판단은 사업주의 실질적인 공급대상의 거래로서 판단에 기인한다. [5] 이를 위반하여 신고할시 돌아오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질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직접대면상담을 통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의무규정을 숙지한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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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복식부기의무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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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전문가 답변
답변1) 외부조정대상자이면 복식부기 작성이므로 장부의 작성을 위해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1년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전 기장요금이 소급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외부조정대상 매출 기준에 해당하면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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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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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배우자가 있는 상속공제 최소액은 10억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아파트 평가액이 증액되더라도 순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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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증여세 추징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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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증여로 보아 당초 양도행위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증여거래가 아닌 매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는 금전 거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월에 1억5천만원에 집을 매입하면서 해당 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일부는 차용 또는 증여로 한다면 당초 매매 행위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액에 따라 추징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매매 등 행위는 매매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된 답변은 아니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세무상담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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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상속후 토지매매시 세금문제에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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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농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로서 주상공지역 밖에 소재할 것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최소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타인 경작X) #자경기간의 합이 총 8년 이상일 것 (경작 중 다른 소득이 기준 이상을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는경작 기간에서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이전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기간요건은 충족하시므로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따져보아야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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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부모 자녀간 2억 차용증 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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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2억원 차용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1%의 금리를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를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꼭 이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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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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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는 해당 계정과목이 중요하질 않습니다. 해당 사업적 실질과 절차적 정황(부속서류)이 필히 중요합니다. 그 중 에서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첫째,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대표외에 지급된 금전인가? 둘째, 해당 지출이 법인 내부의 통제내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셋쩨, 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가 제대로 되었는가? 위 세가지를 기본적인 전제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됩니다. 현재 위 사정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사내 직원들에게 문화비로서 단순히 금전을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임직원들의 급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주의) 다만, 해당 직원들의 운동 및 자기계발비 등을 법인이 대리결제해주는 점에서 적격증빙과 임직원의 복리적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등을 갖추어 비용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의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내 규정 및 제반적 지출근거에 대한 서류를 필히 갖추셔야 합니다. 확실한 비용처리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어떤 절차적 필요서류를 부속증빙으로 갖출지를 상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위 비용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적 성격은 인정하되, 계정과목에 따라 연 지출한도가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연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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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부모님 합가 2주택 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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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양도세 측면 양도세에서는 60세이상의 부모님과 합가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합가전 부모님 1주택, 자녀세대1주택 소유한 경우)로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효도를 위한 합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한 법규정입니다. 2. 취득세 측면 취득세에서는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수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세대를 판단할 때 65세이상의 부모와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1세대1주택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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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주택자 부모님 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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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부동산 관련 세법이 워낙 많이 변경되어서 납세자 뿐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양도소득세를 따라가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요건만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상관 없습니다. 현재 시가가 2.4억이라면, 취득가액 1.9억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저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따지게 되므로 상당히 복잡해져서 어머니께서 직접 파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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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부부 현금 증여 후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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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사전 증여재산이 없으신 상태라면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3억 증여 후 해당 금전을 통해 취득하시면 별도로 증여세 등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자금조달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 신고하셨던 내역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업무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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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가족간 저가양수후 매도시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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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해당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매매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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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안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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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아마 많은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과 공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관계의 경우 해당 세법은 실질과세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는 필히 납세자의 입증력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많은 매체 등에서 유사전문가가 공증 및 차용증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실무상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는 (1) 차용증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상환일자, 그리고 이자율 등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실제적인 금융거래내역 - 월이자 납입내역등 금전이전 내역 있어야 합니다. (3) 이자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월이자액의 27.5%(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인 실제적인 금융거래내역입니다.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이전 없이 차용증 및 공증만 갖추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여행위라는 점에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원리금의 납입내역등 정확한 거래 내역이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위 (1)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금전거래내역으로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소명되기도 합니다. 위 질문자의 의도에 의하면, 금전이전내역은 충분히 확보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용증형식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금전지급내역을 토대로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증의 경우에는 필요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하더라도 공증과 같은 소명역할에서 충분할것으로 사료되네요. 허나, 원천징수 상당액에 대한 부분이 쟁의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 금액으로 보컨데, 이자가 아닌 원금의 상환과정으로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위 (3)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필히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위 내용에서 보컨데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증명할 거래내역 및 차용증을 토대로 충실히 내용을 작성하신다면 해소될수 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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