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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형제집에 동거인 전입신고시 세금상 문제 여부 문의
5명의 전문가 답변
1. 동거인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2.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현실적인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등본상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의미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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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양도소득세
5명의 전문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언제인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2026년 11월 말 양도 기준으로 출국일이 2024년 11월 말 이후라면 비과세, 그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
1. 비거주자 판단은 맞습니다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독일에서 거주·근무 중이고, 국내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이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라도 비과세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단, 기한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목 모두 단서가 동일합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에 한한다."
해외 취업·근무로 이주하셨다면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요건도 원래 없습니다.
문제는 2년 요건입니다. "장기간 거주·근무"라고 하셨는데, 출국하신 지 2년이 넘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하셔야 할 것
① 세대 전원의 출국일
②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이주 종류
③ 출국 후 재입국 이력
④ 국내 잔류 세대원 유무
출국일과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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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5명의 전문가 답변
1.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아시는 것처럼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이후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현재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상생임대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 중 종료될 경우, 27.12.31까지) 양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370876177
2.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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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장모님께 1억 원 무이자 차용 및 분할 상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5명의 전문가 답변
1. 1억 원에 대해 법정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46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 증여이익' 기준에 해당하여 무이자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라고만 규정해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장모-사위 사이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원×4.6%=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매월 균등 상환이 아닌 상기 일정(2년/4년/5년 차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증명/확정일자 및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일정이 매월 균등이 아니라 특정 연차에 몰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3.16.)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환 방식(균등·비균등)보다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무이자차용일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차용으로 소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용증 기재 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에 상환일정(2년차/4년차/5년차 금액과 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좋은 방법이나, 이는 "존재 시점"을 증명할 뿐 진성 여부를 담보하진 않으므로 실제 상환 이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상환액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채무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이익 과세는 없지만,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입금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이 차용증·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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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경매로 취득한 빌라 매매사업자로 매도 문의
5명의 전문가 답변
1.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법 제64조에는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있습니다. 즉 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 등록만 하면 높은 세율을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를 통한 경매낙찰, 계속적인 반복 매수·매도,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세무서 제출 등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9월 사업자 신청이라는 형식만으로는 5월 취득 부동산이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아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서 다주택 중과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인정되고 비교과세를 적용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소재지, 취득·매도 시점, 취득·매도가액, 현재 보유주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비교한 뒤 매도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통해 계속 주택을 취득·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사업자 운영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반복적으로 취득·매도하는 구조에서 세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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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정육점 월말 기말재고 반영 및 월별 손익 계산 문의
5명의 전문가 답변
정육점 월별 손익 계산 시, 월말 정상재고를 당월 기말재고로 반영하고 다음 달 기초재고로 이월하는 방식(질문자님의 방식)이 회계 및 세무상 유일한 정답입니다.
대표님께 보고하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정확한 원가 계산)
회계상 비용(매출원가)은 '실제 팔린 만큼만' 인식해야 합니다. 7월에 매입했으나 팔리지 않고 남은 1,338만 원의 정상재고는 7월에 버려진 비용이 아니라 매장의 '자산'입니다. 이 고기가 8월에 팔려 매출을 일으킬 때 8월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정확한 월별 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액 전액 당월 비용 처리의 문제점 (손익 왜곡)
당월 매입액을 무조건 당월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매입을 많이 한 달(7월)은 장부상 큰 적자가 나고 매입을 적게 한 달(8월)은 비정상적인 흑자가 발생합니다. 손익이 극심하게 왜곡되어 경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발주 관리(운영)와 회계 장부(팩트)의 분리
“재고가 남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자”는 의견은 자금 효율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훌륭한 '운영 전략'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장부상 비용으로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부에는 실제 남은 재고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는 발주를 더 줄이자"는 경영 피드백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재고는 자산으로 이월하여 월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량을 조절하여 재고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매장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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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문의
4명의 전문가 답변
걱정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부가세 근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 조항입니다. 부가세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합니다.
2. 노동조합은 등기를 안 하셨어도 세법상 법인입니다
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조는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고 하므로 미등기 노조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재정경제부는 설립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조세46019-54),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국심2004서1326).
설립신고증을 받으신 노조라면 "법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권고드립니다.
3. 부가세보다 법인세 쪽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손금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임차료가 쌓이면 한도를 잠식합니다. 기존 접대비 지출과 합산해 한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4. 리스 질문
리스 판단은 노조에 주신 것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그 사무실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확보하셨다면, 그 공간을 누가 쓰는지와 관계없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셨으므로 받으시는 대가가 없어 전대리스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권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상각하시면 됩니다.
집기는 구매하신 것이라 리스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 사용권자산 없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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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부모님과의 현금거래 후 아파트 매수 예정 계획
4명의 전문가 답변
1. 과거 보증금 내역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면,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새롭게 이체 받아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출처는 세무서의 관심대상도 아니고, 파악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주택 구매자금의 출처만 명확하면 됩니다. 또한, 과거 계좌이체내역도 알 수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2.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으실 때 증여와 차용을 섞으셔도 됩니다. 증여할 금액과 차용할 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적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과 2.17억을 별도로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2.1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예: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3. 1, 2 설명한 방식대로만 처리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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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교환거래시 저가양수, 고가양도 동시발생
4명의 전문가 답변
부동산 교환매매시 대가에 대한 정산 없는 거래에서는 저가로 넘긴 당사자(갑)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가로 받은 당사자(을)의 증여세 및 조정된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갑(저가양도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이 경우 갑의 양도가액은 실제 대가(B=5억)가 아니라 시가(A=10억)로 재계산됩니다.
2. 을(고가양도자) : 을은 B(5억)를 내주고 A(10억)를 받았으므로, B의 양도자로서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은 상황이라 상증법 제35조 제1항(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적용됩니다. 교환거래에서 기준금액(30%/3억원) 산정 시 어느 자산의 시가를 쓸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데, 2024-법규재산-0162(2024.12.19.)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그 양도자가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익을 얻은 을 자신이 내준 자산(B, 5억)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기준금액=min(5억×30%=1.5억, 3억)=1.5억, 을의 증여이익=(10억-5억)-1.5억=3.5억이 됩니다.
3. 을의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취득자산 가액, 10억)에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3.5억)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관련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조정 후 양도가액은 6.5억원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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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차용 전액 상환 후 혼인증여 가능한가요?
4명의 전문가 답변
2023년 아버지에게 빌린 5천만원을 약정에 따라 34회에 걸쳐 1,428만원 상환했고, 2026년 8월 나머지 3,572만원까지 전액 상환했다면 기존 차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별도로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차용이나 상환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차용증과 34회의 상환내역, 마지막 일시상환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경 아버지에게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기간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 등 최근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내역도 함께 확인해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증여재산 합산 시 동일인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5천만원 차용을 실제로 전액 상환한 후, 별도의 5천만원을 혼인 증여로 받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단기간에 왕복하는 형태이므로 기존 차용·상환과 새로운 증여를 금융내역 및 증여세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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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혼인으로 인한 채무면제(1억원 증여면제) 신고
4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36조 제1항 참조)
위 규정은 증여자인 채권자 또는 제3자와 수증자인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 증여시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일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 참조)
이 경우 "혼인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3호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질문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따라서 직계존속(아버지)이 혼일신고일인 2024년 11월로부터 2년 이내 직계비속(아들)의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1억 원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재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하여 계산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참조)
[질문 2] 채무의 일부 상환 소명 방법
3.7억 원의 채무 상환은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상환 방법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혼 축의금 등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한 경우, "축의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축의금 중 현금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환한 내역", "축의금을 아들 계좌 이체한 경우 이체 내역" 및 "아들이 축의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아버지에게 원금을 상환한 내역" 등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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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공동명의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4명의 전문가 답변
1. 필요경비 전액을 A명의로 잡을 수 있는지
A, B가 원래 각 50%씩 공동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실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취득세·법무사비는 비록 영수증이 A명의로만 발급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지분(A+B) 취득을 위해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지분비율대로 각 소유자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4.), 이 취득비용도 지분비율(50:50)대로 안분해 A분은 A의 취득 필요경비로, B분은 B의 취득 필요경비로 각각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A가 자기 지분(50%)을 B에게 매도하시는 거래에서는, 그 취득비용 중 A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만 A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B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은 B의 몫으로 남아 나중에 B가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B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영수증 명의가 A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전체금액을 A가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2. 인지세·증지세 등 증빙
각 항목별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첨부한 수입인지 구매내역(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발급확인서)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로 각각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A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A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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