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식투자시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산시 법인의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의 이익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주식 평가손실 및 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차료, 인건비, 기타 소모품비, 수수료 등)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의 사업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록 주식 강사이더라도 본인의 주식 투자와 강사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라면 주식으로 평가이익을 보더라도 사업소득에 반영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식평가손익, 주식매매손익은 질문자님의 강사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추정상속재산 관련 문의입니다.
부친의 작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위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1년이내의 출금한 금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친 작고 몇일전 1억원의 은행 인출에 대한 부문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계좌와 타계좌에서의 출금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집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속세 업무를 많이 진행해본 경우로서 말씀드리면,
추정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될지언정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망이전에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법상 두가지 유의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1) 하나는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2)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사전증여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둘다 사망이전에 '증여'를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1년내 1억가량의 출금한 내역으로 해당 금전이 타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을시에는
추정상속재산규정에 의거하여 배제될수는 있겠으나,
해당 출금한 은행에서의 수표 추적 내역을 통해서 수증자가 확인이 될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행정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금전 1억원의 사용처를 확보하거나,
2) 추정에서는 배제되더라도 증여세규정에도 성립되질 않는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통 1억원 가량의 부문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사용처등을 통해 증여세에서의 배우자공제(6억) 활용하여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뒤, 상속세에서의 배우자공제 (5억)을 활용하여 해당 1억원에 대한 소명 정리가 끝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 및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해당 부문에 대한 세무리스크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해당사안이 잘 정리되시길 바라며, 부친의 작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인법인 세무기장을 언제해야 하나요?
알아보시는건 미리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인건비 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세무상담을 통해 신고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 개시전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경우 우경 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주택 저가양도시 공시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세무당국에서 감정평가를 할까 우려됩니다.
1. 문의하신 대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추징할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이미 감정평가를 통한 추징이 계속 있어왔으나 주택은 실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서서히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3.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감정평가를 세무당국에서 잘못하는 경우 당연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관련 문의
우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은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2년 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8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더 임대 기간을 두어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70%가 적용됩니다. (조특법 97조의 3) 이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8년 3월 이전 임대 등록 후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서 최대 3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조특법 97조의 4)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 보유 기간을 늘리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수도
1. 평가받은신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재산의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내로, 10억 초과하면 3억 이내 차이가 나도록 거래를 할 경우, 저가 취득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현금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증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이므로 당장 증여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도가액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기준시가로 판매하시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임대업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1. 종전 사업자등록 주소에는 임대업을 통역사무실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고 싶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지점 등기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만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녀 혼인시 부모 증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시에만 공제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질문(업종관련)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7/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업종과 업태를 진행하셨습니다.
(3) 7월 이후 현재 새로운 사업 (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 업무) 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내용은 위 (3)에서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시 청년창업감면 여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전에 "창업요건"이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창업"은 적어도 질문자님의 사업자이력상 앞전에 동일한 업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더나아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업종추가"입니다.
즉 기존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함으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추징된 사례가 최근 많이 확인됩니다.
** 차라리 새로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요건으로서 확실히 준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창업"의 배제사유 중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문떄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처음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부문을 하기 위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무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와 같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확대"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창업감면요건"에 부합되질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구분된다면, 이는 사업의 확대가 아닌 "창업요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사실로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상황에 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위 전자상거래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경영컨설팅업"을 내시는 것이 "창업감면"요건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창업감면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사실과 실질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서 세무리스크가 최소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있는 거래인지 궁금합니다
매형한테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매입한후 1년지나서 매각후 바로 매입자금을 돌려준경우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신혼부부증여세 추가감면관련 질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결혼 2달 전 차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공제액에 포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용금액을 일시에 상환한 뒤 그 중 1억을 수령하는 형태로 실제 자금 이동이 있도록 구조를 짜셔야겠습니다.
기존 증여받은 2.5억 중 5천만원은 이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사용했고 혼인공제 한도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억 모두 현재 한도는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