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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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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하신 내용 별로 답변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전세금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 말씀하신 사실관계 대로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추가 상속 사유가 발생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서울 아파트를 전세 준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세금 2억은 상속재산 11억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을 9억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2) 상속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아파트 평가 후 채무 2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후 금액이 11억원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계산과정에서 전세금 2억은 제외됩니다. 질문 3) 자녀 중 1명이 아버지 소천 한달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자금증여공제로 1.5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아버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구조 상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공제를 받게되며 납부하신 증여세액이 공제됩니다. 실질적으로 1.5억에 대한 결혼자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상속세법상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감 여부는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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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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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기본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사실상 세금을 줄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타소득인 경우 22년 당시 질문자님께서 지출한 금액 중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자료를 확인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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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증여공제금액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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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로 증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증여세 납부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실을 관리하시기 어려울꺼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신 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접수증은 증여세 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즉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나오는 서류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순간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의 인적사항으로 해당 신고내역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므로 추후 언제든지 얼마의 증여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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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신혼부부 합가 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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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현재의 상황으로는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완공 후 A아파트 매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A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B아파텔 취득 (2) B아파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A아파트 양도 (3) A아파트는 2년 보유 요건 충족(주거요건은 불필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텔의 취득시점은 완공일로 보시면 됩니다. 2. 아파텔 완공 전 A아파트 매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인 경우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A아파트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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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배우자 현금증여시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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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전문가 답변
현금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 증여에 대한 행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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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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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a1)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중 일정금액이상의 거래로서 사용처 소명이 안되는 금액은 사전증여금액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명된 출금총액에서 입금총액의 차액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a2)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재산가액을 10억의 공제범위안에서 높이는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3)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고시된 공동주택가액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있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제금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은 감정등으로 상속세신고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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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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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전문가 답변
가족에 대한 생활비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소득이 없는 가족' 이라는 조건도 법령 또는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아버지, 어머니, 언니 등 가족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해당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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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청년창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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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대표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해주신 것으로 보고 질문별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Q1)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해당되어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해서 2%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것으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A1-1.) 제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로, 업종과 지역 및 각종 요건에 따라 50~100%이 맞고, 대표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A1-2) -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시 적어두신 대로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구매한 내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환급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통신판매업으로 사업 영위하시는 경우, 온라인 사업이 주력인 만큼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Q2)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감면에 소득 상한이 있는지? A2) 있긴 하지만 그 상한이 많이 높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 각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내이면 됩니다. 예컨대, 평균매출액이 도소매업은 1,000억 원, 정보통신업은 8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 참고 및 참조해보시고 추가로 문의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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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1주택 &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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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1.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세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번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2번 주택을 먼저 처분하실 경우, 1번 주택은 이와 관계없이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번주택을 양도하고 2년을 새롭게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었으므로 단순히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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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남편 배당소득을 아내가 입금받을때 세금신고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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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전문가 답변
현금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 증여에 대한 행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가 되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가 7천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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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동거봉양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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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답변1) 질문자님께서는 2009년 주택A 구입으로 당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어머님(60세 이상) 소유 주택B로 이주하여 어머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해당 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A 혹은 B주택중 하나를 2017년 전입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봉양 10년 계산의 시작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롤 합친 날입니다. 답변2)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 법규재산2013-96 , 2013.03.2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A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C를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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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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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해당 문의 내용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로 보아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올해 하반기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예정)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위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업종 요건을 포함한 법정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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