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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문의 (업종코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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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사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인이 B사업에서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세법상 동일 업종의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B사업에서 청년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제외하고 시각디자인업, 기타 인쇄업 등 A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매출이 발생할 계획이라면 해당 수익은 기존의 A사업자로 집중시키고, B사업은 청년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관련된 창업감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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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부모님 현금 자식들이 보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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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께서 자녀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나눠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신 경우, 해당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실제 이체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이를 피하기 위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수령한 후, 매월 백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 방식은 형식상 가능하나, 실제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이자 없이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용계약서의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인지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령한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이자 소득을 가져간다면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녀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이자도 부모께 귀속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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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부동산 매매 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4~5억 정도 증여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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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예정이시라면 1억을 추가로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혼인공제까지 1억 5천만원)까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는다면 소명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소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상환을 하시면 자금출처조사대상은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본인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해당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4. 즉, 본인의 소득 + 최대한의 주택담보대출 + 증여(최대 1.5억) + 차용 등으로 최대한 주택취득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환을 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방안은 개별적으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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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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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이 정해집니다. 현재는 둘다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더라도 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 양도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26.05.09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년도에 취득한 것이라면 양도 월에 따라 8년(16%) 또는 9년(1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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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Ott대행 기장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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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감면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과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법상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 신고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장을 통해 수입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관련된 창업감면 요건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넷플릭스 중개 및 결제대행 사업은 외형상 ‘전자상거래’나 ‘서비스업’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외 콘텐츠 구독권을 대신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재공급하거나, 플랫폼 접근 권한을 중개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은 ‘전자적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결제한 매입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매출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원가 외에 별도 경비가 없어 과세소득이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소득 파악과 감면 적용을 위한 기장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매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고 감면 적용이 누락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매입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감면 요건을 갖춘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신고보다는 기장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무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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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부모님 전세보증금 대납 증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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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 집주인 직접 지급한 금액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이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변제’로 보아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자는 자녀이며, 해당 금액은 자녀가 보증금 반환을 통해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8,200만 원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의 반환 다만, 자녀가 해당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모에게 상환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단순 변제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향후 소명에 대비하여 상환 내역과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 관련 공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부모가 2025년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전후 1년 이내의 혼인 관련 증여로서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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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여러 사업장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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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미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창업할 경우,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현재 등록한 사업장에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으로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5년간 100%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규사업장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을 하신다면 기존사업장의 부사업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거짓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추징되며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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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매매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차손 상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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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거주주택은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용 부동산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2.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이긴 하나, 임의대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매매사업자도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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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전입으로 인한 주택수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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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형 세대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3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됩니다. 1)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거하여도 동일세대로 보나, 2) 동생분의 소득이 충분하여, 3) 형세대와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거주하여도 4) 형세대와 동생은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5) 만약 형세대와 동생이(제수씨 제외) 동일세대가 되는 것을 가정하여도, 주택을 1채 소유한 제수씨는 별도세대로 형세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형세대의 주택수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제수씨의 주택 취득 및 매도 제수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제수씨 역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실제 증빙내역을 근거로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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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피상속인 2년전 부동산 처분후 예금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 및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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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 답변
배우자,성인자녀2 (부동산 무) 25.1월 피상속인 예금 2억 정도됨 23.12월 재개발 이주비 1억 2천 (부 명의 예금 9,000/ 모 명의 3,000) 24.1월 빌라 입주권 4억4천 매도 24.3월 아들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1억 2천 대여 (월 상환중, 현재 모에게 상환중)=> 이렇게 상환을해도 되나요?(아들 3년전 5,000 증여신고한 이력 있음) 1.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여부? (아들 차용금 합해도 5억 미만임)-->안해도됩니다 2.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3.입주권 매도후 현금 인출금 사용처 입증여부?-->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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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부모님에게 월세 준 집에 합가할 경우 동거봉양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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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월세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소에 실제로 합가를 했을 경우, 실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것 3. 노부모(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을 봉양할 것 위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합가하여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한 경우에도 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1806] 등록일자 : 2017.11.23. 생산일자 : 2017.06.28.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현재는 10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현재는 10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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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저가양도 적정가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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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시가의 70% 이상이거나 시가 – 3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저가 양도 시 일정 부분 증여세 납부 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차액 중 일정 범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면 세법상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 원인 자산을 2억 원에 자녀에게 양도하고, 4억 원의 차액 중 법에서 허용한 1.8억 원(30%)을 초과하는 2.2억 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과도한 저가 양도의 경우 증여세 외 세무상 리스크 다만, 세무당국은 단순히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모든 거래를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하거나, 대금 지급 정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실제 자산의 관리·수익이 여전히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장 양도나 증여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외에도 양도세,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실질적 요건과 자금 흐름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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