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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형제집에 동거인 전입신고시 세금상 문제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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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인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2.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현실적인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등본상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의미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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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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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언제인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2026년 11월 말 양도 기준으로 출국일이 2024년 11월 말 이후라면 비과세, 그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 1. 비거주자 판단은 맞습니다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독일에서 거주·근무 중이고, 국내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이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라도 비과세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단, 기한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목 모두 단서가 동일합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에 한한다." 해외 취업·근무로 이주하셨다면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요건도 원래 없습니다. 문제는 2년 요건입니다. "장기간 거주·근무"라고 하셨는데, 출국하신 지 2년이 넘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하셔야 할 것 ① 세대 전원의 출국일 ②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이주 종류 ③ 출국 후 재입국 이력 ④ 국내 잔류 세대원 유무 출국일과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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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장모님께 1억 원 무이자 차용 및 분할 상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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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원에 대해 법정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46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 증여이익' 기준에 해당하여 무이자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라고만 규정해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장모-사위 사이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원×4.6%=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매월 균등 상환이 아닌 상기 일정(2년/4년/5년 차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증명/확정일자 및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일정이 매월 균등이 아니라 특정 연차에 몰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3.16.)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환 방식(균등·비균등)보다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무이자차용일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차용으로 소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용증 기재 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에 상환일정(2년차/4년차/5년차 금액과 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좋은 방법이나, 이는 "존재 시점"을 증명할 뿐 진성 여부를 담보하진 않으므로 실제 상환 이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상환액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채무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이익 과세는 없지만,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입금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이 차용증·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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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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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아시는 것처럼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이후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현재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상생임대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 중 종료될 경우, 27.12.31까지) 양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370876177 2.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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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해외법인 대상으로 마케팅 세금처리 방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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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준비 단계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세금은 다음의 두가지 포인트에서 갈립니다. 첫째,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는다. 둘째, 상대방에게서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과 상호면세 입증자료를 받는다. 이 둘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놓치게 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1. 첫째 포인트 — 계좌를 어디에 두시느냐 (질문 3, 4)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영세율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인정하는 방법은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칩니다. 국내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오면 제5호로 인정됩니다. 해외 현지 계좌로 바로 받으시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이 0이냐 10퍼센트냐로 갈립니다. 해외계좌를 두신다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둘째 포인트 — 상호면세 입증자료 (질문 3) 대부분 놓치는 지점입니다. 방금 본 나목은 전문서비스업인데, 그 단서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상대 국가도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이 바로 그 전문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통과합니다.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어 제25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25-0-1의 상호면세국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낼 서류는 둘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 입증서류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 상호면세 입증서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대 법인에게서 자기 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과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계약 부속서류로 붙여두십시오. 안 내도 영세율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으니, 계약할 때 함께 받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3. 소득구분과 등록 시점 (질문 1) 한국 거주자는 국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계속·반복하실 일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은 실제 용역에 따라 광고대행업이나 경영컨설팅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의 영세율 판정이 이 분류에 걸리므로 아무 코드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등록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4. 환율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셨으면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가 지나도록 달러로 두시거나 그때 받으셨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입니다. 소득세에는 같은 환산규정이 없어, 실무는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은 금액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으로 씁니다. 5. 개인이냐 법인이냐 (질문 5) 지금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법인으로 얻을 부가세 이점이 없습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업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도 받으십니다. 연령과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니 등록 전에 요건부터 맞춰보십시오. 법인은 소득이 커져 대표 급여로 분산할 실익이 생길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세금 흐름 (질문 6)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으십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한국에서 세금을 뗄 주체가 없습니다. 대금 전액을 받으시고 본인이 신고·납부하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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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경매로 취득한 빌라 매매사업자로 매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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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법 제64조에는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있습니다. 즉 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 등록만 하면 높은 세율을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를 통한 경매낙찰, 계속적인 반복 매수·매도,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세무서 제출 등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9월 사업자 신청이라는 형식만으로는 5월 취득 부동산이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아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서 다주택 중과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인정되고 비교과세를 적용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소재지, 취득·매도 시점, 취득·매도가액, 현재 보유주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비교한 뒤 매도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통해 계속 주택을 취득·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사업자 운영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반복적으로 취득·매도하는 구조에서 세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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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부모님 명의 집 합가 관련 세금 이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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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거주하면서 7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퇴거 시 동일한 7억원을 반환받는 전세계약 자체가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합가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 자녀가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단순히 계약서만 '전세보증금 7억원'으로 작성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 부모님이 50:50 공동명의이고 두 분 모두 임대인으로 계약한다면, 계약서에도 공동임대인으로 기재하고 각 지분에 대응하여 3.5억원씩 각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자금흐름을 설명하기 가장 깔끔합니다. 반드시 3.5억원씩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분에게 7억원 전액을 송금하면 이후 부부 사이에서 다시 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자금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님이 7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향후 자녀가 분가할 때 실제로 7억원을 반환한다면 보증금 자체를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파트 잔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7억원을 받고, 자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임대차의 실질이 부족하다면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제공한 거래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주택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5년 단위로 계산하고 일정 기준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7억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부모님 신축아파트 잔금에 바로 사용될 예정이며,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실제 합가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① 아파트 시가 및 적정 임대가액 확인 → ② 실제 거주·사용형태 확인 → ③ 7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할지 부모님에 대한 금전대차로 처리할지 결정 → ④ 계약서 작성 및 계좌이체 → ⑤ 8년 후 반환까지의 자금흐름 관리 순서로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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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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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부가세 근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 조항입니다. 부가세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합니다. 2. 노동조합은 등기를 안 하셨어도 세법상 법인입니다 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조는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고 하므로 미등기 노조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재정경제부는 설립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조세46019-54),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국심2004서1326). 설립신고증을 받으신 노조라면 "법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권고드립니다. 3. 부가세보다 법인세 쪽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손금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임차료가 쌓이면 한도를 잠식합니다. 기존 접대비 지출과 합산해 한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4. 리스 질문 리스 판단은 노조에 주신 것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그 사무실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확보하셨다면, 그 공간을 누가 쓰는지와 관계없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셨으므로 받으시는 대가가 없어 전대리스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권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상각하시면 됩니다. 집기는 구매하신 것이라 리스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 사용권자산 없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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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정육점 월말 기말재고 반영 및 월별 손익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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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월별 손익 계산 시, 월말 정상재고를 당월 기말재고로 반영하고 다음 달 기초재고로 이월하는 방식(질문자님의 방식)이 회계 및 세무상 유일한 정답입니다. 대표님께 보고하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정확한 원가 계산) 회계상 비용(매출원가)은 '실제 팔린 만큼만' 인식해야 합니다. 7월에 매입했으나 팔리지 않고 남은 1,338만 원의 정상재고는 7월에 버려진 비용이 아니라 매장의 '자산'입니다. 이 고기가 8월에 팔려 매출을 일으킬 때 8월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정확한 월별 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액 전액 당월 비용 처리의 문제점 (손익 왜곡) 당월 매입액을 무조건 당월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매입을 많이 한 달(7월)은 장부상 큰 적자가 나고 매입을 적게 한 달(8월)은 비정상적인 흑자가 발생합니다. 손익이 극심하게 왜곡되어 경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발주 관리(운영)와 회계 장부(팩트)의 분리 “재고가 남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자”는 의견은 자금 효율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훌륭한 '운영 전략'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장부상 비용으로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부에는 실제 남은 재고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는 발주를 더 줄이자"는 경영 피드백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재고는 자산으로 이월하여 월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량을 조절하여 재고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매장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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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사업자 등록일과 애드센스 수익 정산 시점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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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 없습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1~12.31까지 발생한 수입 및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되며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 전의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일도 없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기장,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추후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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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공동명의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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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경비 전액을 A명의로 잡을 수 있는지 A, B가 원래 각 50%씩 공동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실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취득세·법무사비는 비록 영수증이 A명의로만 발급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지분(A+B) 취득을 위해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지분비율대로 각 소유자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4.), 이 취득비용도 지분비율(50:50)대로 안분해 A분은 A의 취득 필요경비로, B분은 B의 취득 필요경비로 각각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A가 자기 지분(50%)을 B에게 매도하시는 거래에서는, 그 취득비용 중 A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만 A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B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은 B의 몫으로 남아 나중에 B가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B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영수증 명의가 A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전체금액을 A가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2. 인지세·증지세 등 증빙 각 항목별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첨부한 수입인지 구매내역(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발급확인서)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로 각각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A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A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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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부모님과의 현금거래 후 아파트 매수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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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보증금 내역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면,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새롭게 이체 받아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출처는 세무서의 관심대상도 아니고, 파악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주택 구매자금의 출처만 명확하면 됩니다. 또한, 과거 계좌이체내역도 알 수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2.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으실 때 증여와 차용을 섞으셔도 됩니다. 증여할 금액과 차용할 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적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과 2.17억을 별도로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2.1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예: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3. 1, 2 설명한 방식대로만 처리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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