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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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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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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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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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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1인법인 설립 후 개인주식 양도?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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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법인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01. 유상양도의 경우 유상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님이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부담하시게 될 양도소득세는 올해 다른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250만원]*22%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가양도가 아닌 한 법인은 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로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대해서 익금 산입되어 추가적인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02. 무상양도의 경우 질의자님은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따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양도에 해당하여도 법인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상당액만큼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03. 가지급금 관련 위와 같이 해외주식에 넘긴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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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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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당시 총상속재산이 아파트1채만 있고 상속재산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이(상속인 외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재산처분액이 1년이내 2억이상, 2년 이내 5억이상 인 경우로서 미소명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2년(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종류별로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이상(10억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범칙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상속재산의 유형, 탈루협의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우선 조사통지를 받으셨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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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없는 땅을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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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전문가 답변
Ⅰ.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 혹은 공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봅니다.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걸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Ⅱ.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이란 상증법상 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할 경우 시가로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되면 그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Ⅲ. 절세 컨설팅 사례 ○ 사실관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며, 상속재산은 토지만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개별공시지가는 3억원가량이고 시세는 10억원) ▢ 절세 컨설팅 CASE1 ▹ 자녀들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함. 양도소득세는 없음.(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 ▢ 절세 컨설팅 CASE 2 ▹ 상속토지를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이때 상속세는 없음[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상속을 받던 말던 상관없이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최소5억은 공제해줌. 일괄공제도 5억이므로 상속재산 10억에서 상속공제의 합계액 5억을 빼면 상속세는 없음.] 향 후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세금도 안나오는데 이래저래 수수료도 나가고 귀찮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까? 그럼 상속세 신고안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속재산은 과세관청에서 개별공시가액 3억원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도시점에서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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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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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전문가 답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토지 양도로 인해서 세후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을지 책정하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세 상당액까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2010.08.12 [ 제 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 요 지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54, 2006.06.2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가장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30만원이지만, 의사결정이나 용역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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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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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01.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의 보유(또는 보유+거주)를 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려면 그 내부구조와 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론느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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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상속세관련상담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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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어머님과 자녀 두분의 주택 보유여부, 그리고 다주택 여부 등을 따져서 배분하셔야합니다.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에 있어서의 비과세 등이 가장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치기 전에 상속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속세신고는 물론, 추후 세무조사(안나오더라도 간편조사는 나옵니다.)의 대행은 납세자 직접은 힘듭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 진행 후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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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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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아마 무신고를 사유로 해당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인 듯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우선 최우선적으로 과세예고통지상의 예상고지세액의 계산내역 등 세부내역 확인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은 계산내역 등에 오류가 없다고 보셔도 되지만, 국세조사관도 사람이기에 일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더라도 추가로 절세나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분석하려면 당초 계산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 나실때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시어 세액 계산 세부내역(보통 결정결의서라고 합니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본인의 경우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이 우선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합니다. 혹시.. 홀로 진행이 여의치 않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대리인으로 수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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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개인사업자 세금 자동차비용 절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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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많은 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절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1. 자동차 구매단계 (1) 자동차 구매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소형차/9인승인상차량)을 구입하시게 될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 110만원 차량 구입시 10만원 공제 (2) 차량 취득시에 들어간 취득세등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3)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구입금액 전체가 구입한 해에 반영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년동안 감가 상각을 통해 매해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됩니다. ex) 차량가액 4천만원->2023년 1/1구입가정시 매해 2023년 ->800만원 경비반영 2024년 -> 800만원 경비 반영 2. 차량 유지시 (1) 차량을 통해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공과금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경비로 반영되기에 전체 세금의 계산기준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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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외상매출금 대손금가능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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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제외)에 해당할 경우, 대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22년 귀속 대손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만약,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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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가족간의 돈거래 증여,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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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누나분이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협의하에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예 : 50만원) 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무이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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