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별 필터
👍 66 도움이 됐어요!
18시간 전
정육점 월말 기말재고 반영 및 월별 손익 계산 문의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5명의 전문가 답변
정육점 월별 손익 계산 시, 월말 정상재고를 당월 기말재고로 반영하고 다음 달 기초재고로 이월하는 방식(질문자님의 방식)이 회계 및 세무상 유일한 정답입니다. 대표님께 보고하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정확한 원가 계산) 회계상 비용(매출원가)은 '실제 팔린 만큼만' 인식해야 합니다. 7월에 매입했으나 팔리지 않고 남은 1,338만 원의 정상재고는 7월에 버려진 비용이 아니라 매장의 '자산'입니다. 이 고기가 8월에 팔려 매출을 일으킬 때 8월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정확한 월별 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액 전액 당월 비용 처리의 문제점 (손익 왜곡) 당월 매입액을 무조건 당월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매입을 많이 한 달(7월)은 장부상 큰 적자가 나고 매입을 적게 한 달(8월)은 비정상적인 흑자가 발생합니다. 손익이 극심하게 왜곡되어 경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발주 관리(운영)와 회계 장부(팩트)의 분리 “재고가 남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자”는 의견은 자금 효율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훌륭한 '운영 전략'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장부상 비용으로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부에는 실제 남은 재고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는 발주를 더 줄이자"는 경영 피드백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재고는 자산으로 이월하여 월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량을 조절하여 재고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매장 운영 방식입니다.
👍 114 도움이 됐어요!
5일전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5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하신 두 자금은 실제 잔금일 기준으로 확보되는 자금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작성 항목과 증빙이 다릅니다. 1. 11월까지 발생할 장래 소득(3천만원) 원칙적으로는 '소득'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소득이므로, 실제 잔금 지급 시점에는 해당 소득이 실제 발생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사업소득 : 매출대금 입금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2. 퇴직금 중간정산금(3천만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기존 예금에서 인출한 자금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으로 새롭게 확보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그 밖의 자금'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명 시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의 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본인 계좌 입금내역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0 도움이 됐어요!
1일전
감면 사업자 + 비감면 사업자 동시 운영 시, 비상주 사무실 실체성 및 세무조사 범위 문의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1. 비상주 사무실 자체는 문제 아니나, 실질 분리가 필수 비상주 사무실 등록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의 계약, 고객관리, 실제 업무까지 전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만 분리되고 실질은 동일한 사업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가장 큰 리스크는 A의 창업감면 취소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A와 B의 매출계좌, 계약, 고객, 비용, 업무공간 등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실제 창업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고, 수년간 누적된 감면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3. A 조사 시 B까지 함께 확인 가능 A의 창업감면 확인이 반드시 A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대표자가 가까운 장소에서 B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업무장소가 A와 동일하다면, A의 감면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의 사업내용·매출·비용·업무장소까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수적 권고 "실제 모든 업무는 A에서 하고 B는 비상주만" 이런 구조는 권하지 않습니다. A와 B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B의 비상주 사무실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A의 감면요건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5 도움이 됐어요!
08-04
일시적 1가구 2주택적용 가능여부 문의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C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공부상 용도변경하고 실제 현황도 사무실로 임대·사용함에 따라 해당 건물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 세대는 A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D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아파트(종전주택)와 D아파트(신규주택) 간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전 실무상 주의할 점으로 C상가건물의 현재 공실인 1개 호실이 주거용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사무실용 인테리어 사진이나 상가 임대 광고 내역 등 근린생활시설 사용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A아파트 매도 시점에 C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완전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정리되어 있는지 재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56 도움이 됐어요!
2일전
부부가 증여 후 양도세 계산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19. 2. 12. 양도분부터 적용)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함 ③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은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을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2022.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8조 참조),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규정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 1. 1. 전인 2021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 금액인 "감정평가금액 5억 원"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천만 원은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본통칙 97-0-3 ①) 또한, 취득세 납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지방세(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내역"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 내역" 등을 증거 서류로 첨부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81 도움이 됐어요!
08-07
타인(여자친구 부친) 명의 차량 무상 양도 시 세무 처리 및 절세 방안 문의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Q1. 본인(타인) 명의로 받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이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세법상 질문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시에는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자녀) 명의로 받을 경우 여자친구가 아버님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증여를 합산해도 공제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최종적으로 질문자 명의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여자친구 명의로 먼저 증여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뒤 다시 질문자에게 이전하면 다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직접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형식적인 매매보다는 증여를 전제로 세금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8 도움이 됐어요!
08-06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 다만,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또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출자와 차입자가 대출 당시 상호 약정에 의해 정한 대출기간에 따라 계산하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참조) 따라서 직계비속이 어머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4억 원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면, 증여받은 이익이 9,600,000원{= 4억 원 × [4.6%- 실제 차입 이자율(2.2%)]}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님과 직계비속 간에 합의한 차용증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환한 이자 및 원금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어머님께서 직계비속(아들)에게 대출해 준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46 도움이 됐어요!
07-30
혼인 합가에 따른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청 판단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기준일인 2026년 2월에 대입하면, 혼인신고가 1월이므로 이미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 따라서 남편 1채 + 아내 1채 + 취득하는 주택 1채로 3주택이 됩니다. 울산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세율 8%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 나흘 먼저 파셨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2월로 고정되어 있어, 잔금일 전에 처분하셨더라도 그 시점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2주택이던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3. 혼인 특례가 한 달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는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전이었다면 아내분 주택이 빠져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부,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과 혼인신고의 앞뒤 순서 하나로 8%와 1~3%가 갈리는 셈입니다. 혼인 1월, 분양권 2월이라 한 달 차이로 순서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4.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혼인신고일과 대조해 보십시오. 규정이 보는 날짜는 청약 당첨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입니다. "2월"이 당첨 발표일이고 실제 계약일은 그 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면 위 특례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오셨다면 세대 내 취득일이 둘 이상일 때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감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어 아내분 주택까지 9월 말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 각자 1채씩 가진 부부는 요건 밖이고, 생애최초 감면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8월 28일까지입니다. 등기하셨다면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며칠로 갈리는 사안이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15 도움이 됐어요!
3일전
이모 집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조카가 별도 1주택자인 경우 세대분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Q1. 이모의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모와 조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더라도 세법상 항상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므로,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같은 주소에서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같은 주소에서 별도 세대주로 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불필요한 세대 동일 여부 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주민등록상 조카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법상 영향은? 세목별로 판단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등 실질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모 집으로 전입했다고 해서 바로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 현재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 역시 인별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세대로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 전입 자체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이모나 질문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세대 구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3 도움이 됐어요!
11시간 전
1년에 아파트 3채 매도 양도세 문의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1. 마지막에 처분하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12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A+B+C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하지 않고 양도세도 없습니다. A와 B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A양도시, B+A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 단, C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3개 주택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51 도움이 됐어요!
5일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수 금액 차용 문의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1. 기존 차입금 정리가 최우선 6년 전 전세금 1.2억원과 기타 3,5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상환내역도 많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실제 차입금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차입·상환내역, 이자지급,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1.55억원을 본인 자금으로 실제 부모님께 상환할 수 있다면 먼저 상환하여 기존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상으로 돈을 돌려보낸 직후 동일 금액을 다시 받는 형태라면 형식적인 상환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환능력과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2. 신규 차용은 기존과 명확히 분리 아파트 매수자금은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법이 자금흐름을 설명하기에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거래와 신규 거래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각각 무이자 차용 시 주의사항 질의하신 서면-2018-상속증여-2137 유권해석과 같이 부모 각각이 실제 자금의 대여자이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다면 각각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부모 각각으로 나눈 경우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의 자금원천과 실제 송금·상환관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3.5억원을 전액 무이자로 차용하는 구조는 보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4. 가장 안전한 실행 순서 ① 기존 1.55억원을 실제 상환능력이 있는 자금으로 먼저 정리 ② 신규 아파트 자금은 기존 거래와 명확히 분리하여 새 차용증 작성 ③ 부·모 각자의 계좌에서 각각 송금 ④ 각 부모에게 실제 원금상환 내역을 지속적으로 남기기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8 도움이 됐어요!
08-02
증여세 및 부부간증여 문의드려요!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남편분이 장인어른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 자금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증여 직후 곧바로 아내 계좌로 이체되면 국세청 거래 검증 시스템에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명의만 바꿔 돌린 우회 거래'로 의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잔금을 치르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후 어느 정도 시차(최소 몇 개월 이상)를 두고 아내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과세관청의 괜한 오해나 소명 요구를 피하는 가장 깔끔하고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형민 세무사
세무회계동일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신수환 회계사
신수환세무회계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