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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사유로하는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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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전문가 답변
당연히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당히 많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제 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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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전세보증금/부부간 증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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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전문가 답변
인터넷을 통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13년동안 결혼생활을 통해 보유하던 집(명의자 : 남편)을 14억을 매도 [2] 위 [1]의 매도자금 14억 중 일부 11억을 다음 집 전세계약 으로 사용함. [3] 전세계약 명의자 : 아내 임. [4] 위 자금 출처분야에서의 증여 쟁점사항 [5] 아내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은 9년정도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도한 부동산의 명의는 남편이라는 점에서 모든 현재 양도로 인한 소득은 남편으로 귀속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아내가 이행하였으며, 본 자금은 남편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함께 본인명의의 사내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11억중 0.5억(대출)을 제외한 순 자금 10.5억 가량이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달하게 됨셈입니다. 그 중 배우자 공제인 6억을 제외한다면 본 증여과세가액은 4.5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중 본인이 직접적으로 9년동안 벌어든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동명의로 바뀌게 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11억 중 각각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 11억 x 0.5억 =5.5억 아내 : 11억 x 0.5억 - 본인사내대출 0.5억 = 5억 위 상황에서 아내가 5억이 부족하여 남편에게 조달하게 되는 금액은 최대 5억으로 배우자공제 6억 범위내라는 점에서 설령 [증여]로 판단될수 증여과세가액은 5억이나 과세표준은 0으로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드린점과 실무과세행정상 반드시 결정된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행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새로이 이사가는 집에서 가족의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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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증여와 차용이 동시에 진행될 시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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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저율이자 지급에 대한 과세는 낮게 지급한 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낮게 지급한 이자가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증여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았어도 추가로 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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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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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세는 신고하여도 확정력이 없고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살핀 후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예금뿐이라면 협의분할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하여 최소 10억이 공제되나 그 조건은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한 편 해당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괄공제는 5억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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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생활숙박시설 가족간 명의이전시, 증여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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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처음 구매당시에 본인 자금을 직접송금한 것과 대출상환 자금을 님이 아버님에게 송금하고 계신 상황이면 그 금액을 아버님에게 빌려드린것으로 하고 명의 이전하면서 양수대금과 상계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아버님 자금으로 상환하시고 계시다면 그 금액은 지급을 하든 증여로 처리하든 하여야할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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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조모께 증여 받고 다시 반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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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현금을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재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 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혹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기한에 따라 반환할 경우, 일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재산의 경우, 이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환한다하더라도 재증여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다시 하기보다 차용관계임을 주장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증여재산의 반환, 재증여와 관련하여 제가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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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부모로부터 매월 50만~ 150만원 정도 받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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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부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조달하여 본인이 사용하시는게 아니라,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시 드리려는 목적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게 돈을 상환하시고, 위에 말씀대로 소명하신다면 잠시 현금을 맡아주었다는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2~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본인 통장에 예금이 입금되는 지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환하고 나서 조사가 나올 때는 실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되지만, 상환 이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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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시 비용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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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차량 취득의 경우 당장의 취득금액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금액에서 매년 1/5의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연중에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월할계산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썬팅 및 개보수 비용은 2023년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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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1주택, 2분양권 상태에서 첫번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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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1. B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B주택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 취득당시에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B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6억~9억 사이는 1%~3%가 적용됩니다. 2. B주택 취득세에는 C분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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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어머니가 내놓으신 빌라 자식이 매매 / 증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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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1.빌라의 경우 공시지가로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녀분이 빌라를 매수하실 경우 매수가액이 공시지가에 근접하게 하시면 양도세가 적어질수 있습니다 2.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경우에도 전세가이상의 매수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전세가 이상의 부분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가액도 재산의 평가부분 입니다 3.특수관계인간 거래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요되는 데요 이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녀에게도 월세 전세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빙과 이체내역 등을 잘 갖추어 만일의 조사에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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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가족간 차용증 대상 및 신혼공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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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미리 앞서 결혼 축하드립니다. 위 질문 의도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보겠습니다. [1] 쟁점 자금은 1억가량 [2] 혼인이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세금 (배우자공제 적용x) [3] 자금조달 이후에 혼인 신고를 이행할 계획임 [4]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차용관계(금전소비대차관계) 또는 증여관계(무상) 쟁점 [5]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자는 서류상 전세계약자인 예비신부임. (자금소명자: 예비신부) 위 질문자가 주신 케이스 1,2의 쟁점사항은 자금을 증여(무상)**하는 입장에서 케이스1로서 자녀공제(직계비속공제-5천만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케이스1의 경우 본인과 예비신부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본인과 예비신부간의 [증여]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배우자공제 적용 x)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 며느리가 아닌이상 공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자가 예비신부가 된이상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금 출처소명대상자 : 예비신부) 이제까지 [증여관계]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증여관계]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는 경우는 케이스 1,2 전부 무이자로 정리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도 발생하질 않습니다. 다만 케이스1로 아버지와 본인의 차용관계가 인정되었다할지라도 본인이 다시 예비신부에게 새로운 차용관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차용관계]]와 [[무상증여관계]]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즉 차용관계는 돈을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여관계는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차용은 말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다시금 돌려받는 상황으로서 그 금전에 대한 이자에 이익을 과세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2억까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지라도 (2억 x 4.6% = 920만원) 연 1천만원미만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위 질문자의 쟁점금액은 1억가량으로서 무상대여(차용관계)로 할지라도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케이스1이나 케이스2나 둘다 가액적인 측면에서 무상대여로 정리된다면 증여세는 과세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과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셔서 증빙을 갖출것을 권고합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할시 [차용관계]를 부인하고 [증여관계]로 보아 과세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로 정리하실 상황이라면 자녀공제를 활용할수 있는 측면은 케이스1가 유리하지만, 본인이 다시 예비신부에게 자금을 다시 한번 대여하는 관계로서 증여쟁점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규정으로 혼인공제 1억원의 경우 2024년 증여분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공제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총4년간) 내에서 적용합니다. 위 혼인공제는 [증여]로 과세될때 활용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증여시기]로서 판단되는 시점이 2024년 내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 정황이 얽혀 있으나 요약 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자의 의도와 내용으로 볼시 이는 증여관계가 아닌 차용관계로서 정리한다면 위 케이스 1보다는 케이스2로 정리하되 무상이자라 할지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상환일자와 금액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준수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금융증빙자료는 필히 갖출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혼인공제의 경우 증여로 판단되는 시점이 적어도 2024년부터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혹여 증여쟁점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은 적어도 2024년에 발생될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총원금상환 및 상환포기등) 첨언드리자면, 위 케이스 중 하나를 결정 하셨다면 주변 세무전문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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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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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 답변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환기간 - 상환기간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말도 안되는 상환기간(예를들면 10년~30년)으로 설정하면 국세청의 의심을 살 여지가 높아집니다. 적정한 상환기간은 3~5년으로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2. 무이자 - 상증세법에 근거 원칙상 증여현금 약 2억1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무이자로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자수수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3. 차용증에 이자율을 4.6%로 기재해야 하는지 - 실제로는 무이자이나 차용증에 이자율을 4.6%로 기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계좌내역을 국세청이 모두 들여다보는데 이자 수수내역이 없다면 해당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로서 조언해드리자면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신 다음(꼭 4.6%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등기소 가서 인증 후 소지만 하면되는지 - 차용증 작성 후 작성한 날에 인감증명서 (용도 : 차용증)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최소 7일이내에 인감증명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에는 잘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은 소명자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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