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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혼인 합가에 따른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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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청 판단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기준일인 2026년 2월에 대입하면, 혼인신고가 1월이므로 이미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 따라서 남편 1채 + 아내 1채 + 취득하는 주택 1채로 3주택이 됩니다. 울산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세율 8%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 나흘 먼저 파셨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2월로 고정되어 있어, 잔금일 전에 처분하셨더라도 그 시점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2주택이던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3. 혼인 특례가 한 달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는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전이었다면 아내분 주택이 빠져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부,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과 혼인신고의 앞뒤 순서 하나로 8%와 1~3%가 갈리는 셈입니다. 혼인 1월, 분양권 2월이라 한 달 차이로 순서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4.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혼인신고일과 대조해 보십시오. 규정이 보는 날짜는 청약 당첨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입니다. "2월"이 당첨 발표일이고 실제 계약일은 그 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면 위 특례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오셨다면 세대 내 취득일이 둘 이상일 때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감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어 아내분 주택까지 9월 말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 각자 1채씩 가진 부부는 요건 밖이고, 생애최초 감면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8월 28일까지입니다. 등기하셨다면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며칠로 갈리는 사안이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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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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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2.12.31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를 22.12.31이전에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인 545,000,000원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시세 및 증여받은 가격을 고려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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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미납 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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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은 최초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가 이후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이 적용되지 않아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미납 기간, 실제 납부 시기, 관할 세무서의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지연 후 바로 납부한 경우와 장기간 미납한 경우는 실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최초 납부분의 납부기한이 연부연납 허가 통지 이전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초 납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납부 사실과 경위를 설명한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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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증여세 및 부부간증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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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장인어른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 자금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증여 직후 곧바로 아내 계좌로 이체되면 국세청 거래 검증 시스템에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명의만 바꿔 돌린 우회 거래'로 의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잔금을 치르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후 어느 정도 시차(최소 몇 개월 이상)를 두고 아내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과세관청의 괜한 오해나 소명 요구를 피하는 가장 깔끔하고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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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부동산 매매사업자 기장 및 종합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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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 기장료 연 2~3채 규모의 매매사업자 월 기장료는 보통 월 5만~10만 원(VAT 별도) 내외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성 조정료(약 30만~50만 원)가 별도 발생합니다. 기장 진행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비, 인테리어/수리비, 대출이자 등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자료 전달 방식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원하시는 편한 채널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명도비 이체확인증, 인테리어/수리비 적격증빙, 대출이자 내역서 등 발생한 관련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신고 대리 및 납부 절차 고객님께서는 안내받으신 세금 납부서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의무인 매도 시 매매업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 과세표준 산정, 신고서 제출 등 일체의 세무 절차를 세무사가 대리 처리한 뒤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예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연봉 6,000만원)과 매매사업 순이익(3,00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금액은 약 8,025만 원이 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과세표준은 약 7,8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4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약 580만원)을 제외하면 매매사업 순이익 3,000만원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실질 세금 부담액은 약 885만원(실효세율 약 29.5%)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상승해 있어 매매사업 소득 전체가 높은 24% 세율 구간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65만원 전체를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 세액(약 500만~580만원)과 부동산 매도 시마다 먼저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약 356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5월 확정신고 시에는 차액인 약 530만~600만원 내외만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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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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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훨씬 전인 2015년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으며, 계약 당시 세대원 1명인 무주택자이셨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2018년 5월)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해당 규정 덕분에 거주 기간 없이 2년 보유 요건(실제 8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계약 및 양도 증빙 서류 (거주 요건 배제용) - 분양계약서 복사본 (2015년 6월 작성) - 아파트 매도 매매계약서 복사본 (2026년 6월 작성) - 2015년 6월 계약금 송금 이체증빙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시행사 또는 조합 발급) 2. 계약 당시 무주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2015년~현재 전체 세목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관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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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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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잔금일 은행 대출금이 아닌 실제 중도금 지급 시점에 활용된 아버지께 빌린 차용금(그 밖의 차입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대금이 '실제 어떤 자금 출처'로 매도인에게 치러졌는지를 기록하는 서류이므로 중도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차입금 등'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넣고 금융기관 대출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잔금일에 실행되는 은행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집값을 치르는 용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빌린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계획서상에는 차용금으로 반영해 두고 추후 대출이 나오면 [은행 > 본인 계좌 >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 원금을 완전히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이자(연 4.6% 권장)를 부모님 계좌로 정기 이체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향후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청할 경우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 그리고 대출금으로 아버지의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입금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아무런 세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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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부부간 현금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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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증여세이 없는 과세미달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2013헌바117, 2015.12.23.) 2. 원칙은 부부가 모두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스스로 신고 가능) 하지만, 부부 모두가 상호간에 명확하게 10년이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현 상태에서는 증여재산공제(6억원) 한도 이내로 인해 증여세 과세미달 이므로 반환하실때 " 차입금 반환(남편)" 또는 질문자님 생각처럼 "증여금 반환" 표기 하시고,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는 증여재산공제(6억) 한도 이내 금액이라고 하셨으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으셔도 두분 모두 아무런 패널티는 없습니다. 3. 혹시 나중에라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증여(반환) 1억원 포함해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함께 합산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동산 공동취득 과정에서 1억원이 필요해서 잠시 증여(차입)받고 짧은 기간에 곧바로 본인명의 저축을 해지하여 반환(상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일종의 부부간 자금차입 성격으로 볼 여지(사실 판단할 성격도 있어 보임)도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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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온라인 브랜드 운영 시 업종코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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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OEM방식의 제조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을것이나,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문제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 해당합니다(일부 매출만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제조업 둘 다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시 두 업종 다 등록한다면 세무분쟁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조업: 181204(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위 두가지 업종코드 중 OEM방식 제조로인한 매출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면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종을 불문하고 청년사업자의 장부작성을 주로 하는 세무사로서, 기장대리를 수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 사후관리, exit(폐업 또는 법인전환,양도양수)까지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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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동거봉양 특례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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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우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세대 합가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 합가 후 부모님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609, 2009. 10. 3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1997년 6월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를 거주자 갑 명의로 취득 - 위 아파트에서 세대 전원(갑 및 처와 자녀)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충족 - 2007년 12월 남양주 소재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여 부친과 세대 합가 후 2009년 10월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1주택자)까지 함께 거주 * 양도일 현재까지 갑의 부친은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회신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세대 합가로 부친과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 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따라서 2021년 강남 소재 아파트 취득 후 2024년 8월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 합가 후 부모님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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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부가세-개인사업자 중고차 구입비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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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렉스턴 스포츠가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건축·설비업에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단순히 사업용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실제 업무에만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면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면 공제가 제한되고, 화물차 등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면 사업용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차량은 정원이 5명이라는 사실보다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소형 화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상 화물운송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일 것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을 것 차량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실제 건축·설비 현장 방문과 자재·장비 운반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이 혼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소명을 위한 필요 자료: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험가입내역, 차량 운행일지, 공사계약서, 현장 주소 및 작업사진 등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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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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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 순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① 미아동 거주주택 → ② 명일동 장기임대주택 → ③ 청주 장기임대주택을 권해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나머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아동은 매도희망가가 12억원 이하이고 취득 시점부터 계속 거주하셨으므로, 순서만 지키시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일동은 9월 자동말소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동말소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사유와 등록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소 전후의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주택은 양도차손이 예상되므로 명일동과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하시면 양도차익과 통산되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등록 전·후 양도차익 계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거래가 상승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임대개시 시·양도 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안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뒤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해당 특례가 적용되고, 등록 전 구간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원/11억원으로 나누신 것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일·임대개시일·양도일의 기준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략적인 양도세 현재 제공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 세 시점의 기준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미아동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명일동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청주는 양도차손이 예상되어 명일동과 같은 과세연도 양도 시 통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명일동의 특례 적용 여부와 기준시가 안분 계산이 전체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이며,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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