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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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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취득(잔금 등) (2)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이후, 고시 후 취득(잔금 등) A주택의 경우에는 2012년(고시 전) 아예 잔금 등까지 마무리되어 취득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당시 2주택이었다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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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월세세액공제 최초임대차계약서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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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월세금액과 실제 월세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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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이틀 뒤 '업종 추가' 시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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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법령 및 예규상 ‘창업일’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그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유권해석 및 국세청의 다수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일을 주장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무상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상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고한 뒤 실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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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부모님(어머니)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원 차용 후 무이자, 만기일시 상환...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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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결론적으로 전혀 걱정할 것업이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1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1.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지만, 작성하지 않고 1억을 상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며 전세금이 1억이라면 사실상 볼 일은 없습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3. 아닙니다. 굳이 매월 분할상환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1억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가 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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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미국 회사와 원격근무한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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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대한민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받은 소득도 국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93조) 업무 수행 장소가 국내이고 수익 수령도 국내은행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급여 혹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되는 부분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급여 혹은 사업소득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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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해외 거주 근로 소득 신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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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 해당아랍에미리트 정부산하기관이 국내 현지법인이거나,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아니고 두 곳 모두 항구적인 주거지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선생님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가족은 국내 거주중이나, 현재 선생님은 외국 거주중이며 소득도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UAE 조세조약 제 4조 3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UAE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의무 :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UAE에서 번 소득은 UAE에서 세금/신고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UAE 조세조약 제4조 거 주 자] (...전략)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의 지위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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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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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매뉴얼 및 부동산실거래정보조회 시스템 Q&A 등에 따르면 "부동산 처분대금"은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을 의미하며, 단순히 예금으로 보유 중이더라도 출처와 흐름이 확인된다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작성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요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모든 요건 충족합니다. 1)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 처분 당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될 것 (예: 예금계좌, 통장 내역 등) 3) 실제 자금이 이번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것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으로 7.5억을 작성하시고, 예금은 1.5억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처분대금 7.5억 원은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입금 내역 통장 사본으로 증빙하세요. 예금 1.5억 원은 통장 사본(9억 원 이상 잔액)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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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포괄승계 않하고 매수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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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사무실 (상가)를 매도 및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수도시 업종이 동일함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보아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업종이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간결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 거래 방식은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자는 '상가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필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2]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 하여 '조기환급'등을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3] 매도자는 이번 사무실 거래는 구입시 환급받았던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본 매도건은 별도로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초 구입시 환급 받았던 것을 추징하여 재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입으로서 환급을 받으신 상태에서 10년이내에 ' 매도가 아닌 자체 폐업'을 진행하였을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의 거래는 양수도를 인한 폐업으로서 '자체폐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재납부가 아닌 이번 '양수도'거래로서 발생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알려드릴테니 해당 사안을 간략히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무쪼록 본 거래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매도시 주의해야 할 부가세 쟁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iztaxlab&logNo=223674718473&categoryNo=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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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한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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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받더라도 4천만원 중 2천만원만 공제가 되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자매, 사촌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삼촌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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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상가주택 상가 임대시 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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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1층을 사업장으로 임대를 하시더라도 2~4층 주택임대소득은 기존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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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RSU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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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RSU 관련 세전내역서, 세후정산자료, UBS 계좌의 거래내역서, 베스팅 스케줄표 등을 토대로 실현소득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RSU는 베스팅 시점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후 매도 시점의 시세차익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동일한 RSU라도 두 시점에서 과세 성격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계좌에서 직접 매도된 경우에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반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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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청년감면 받는 도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시 감면혜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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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 답변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시 50%의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사안의 아래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23부-7255-2024.1.24.) 2019년경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 5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창업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액감면 비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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