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반환 후의 금액임)
서면-2023-법규재산-3015 [법규과-1000]
등록일자 : 2024.04.29.
생산일자 : 2024.04.25.
요 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회 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월 주택 취득
○’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
○’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
○’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요지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 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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