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저도 에어비앤비 숙박을 자주 이용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을 이용해

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됩니다.


대부분 투잡이나 부업을 하고 싶으시거나

약간의 목돈이 생겨 용돈벌이 식으로

시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 '숙박업'인 펜션이나 모텔, 서비스업과 달리

에어비앤비는 보다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고

세금 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며


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시, 반복적으로 운영 여부

청소,관리,응대 서비스 제공 여부

여러 채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에어비앤비도 충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으로

생겨난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이를 공유숙박사업자라 부르며,

세법상 에어비앤비란 사업으로

상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을 낸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박업이나 숙박업이 아닌

'숙박공유업' (업종코드 551007) 로 업종이 분류되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등을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하며

미등록시 매출(공급가액)의 1% 에 대한 가산세와

그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의 제재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1) 부가가치세와

2)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

투숙객이 결제한 비용에서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비를 매출로 보게 되는데요.


국내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되어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국외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홈택스에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조사를 통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에 포함하여 


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

하고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전월세의 경우

부가세법상 '면세'로 판단되는데요.


'주거용 임대' 가 아닌 '체류형 숙박시설' 에 따라 

단기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서

숙박업 형태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이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활동은 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 서삼46015-11012 , 2002.06.20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단,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 

부가세는 면세된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적을수록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고 추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1) 연 2400만원인 경우와 

2) 연 7000만원인 경우로

각각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소득이 없는 경우)


만약 연 소득이 정말 낮다면요?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 과세가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검토는 진행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 5백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1) 매출을 누락,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2) 환율 반영을 안하고 원화 환산 오류가 있어 수익에 대한 잘못된 금액이 신고되거나

3)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나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누락을 하여


적게 낼 세금을 많이 내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

소득에 대한 신고도 정상처리가 되어 리스크가 없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반영이 되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렵기도 하며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