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DSR과 LTV개념과 대출한도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인 대출 한도, 즉 DSR과 LTV 개념부터 주택연금·사내대출·제1금융권/제2금융권·지방은행 대출이 한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1억·2억·3억 가구가 강남 30억 아파트를 살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LTV와 DSR, 무엇이 다를까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대출금 ÷ 주택가격입니다. 규제지역(서울 전 지역)의 일반 무주택자에게는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30억원 계산은 일반 차주에게 LTV 40%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비율입니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이내여야 하고,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적용됩니다. 근거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등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더해집니다.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한도 계산 때만 가산금리를 얹는 제도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가산금리 하한 3.0%가 적용됩니다. 실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10·15 대책(2025.10.16 시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용 주담대에 주택가격별 한도가 생겼습니다. 15억 이하 6억원 /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원 / 25억 초과 2억원입니다. 이 구간의 기준은 단순한 계약서상 매매가격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시가(한국부동산원·KB 시세 등)이며, 시행 전 계약·대출신청 등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매가와 인정 시가가 모두 30억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 · · ■ 주택연금·사내대출은 한도에 포함될까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성격의 상품으로 DSR 적용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사내대출은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직접 빌려주는 대출은 금융회사 가계대출과 구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에 원리금 분할상환·고가주택 제한 등 자율적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실제 채권자가 은행인 임직원 협약대출은 금융회사 대출이므로 해당 상품의 DSR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도 주의하세요.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면 그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회사 측도 인정이자 문제가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직원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실제 자금 용도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 · · ■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한도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1금융권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특수은행입니다. 참고로 iM뱅크는 2024년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으므로 지방은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농협·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캐피탈입니다. -두 곳 모두 모두 합산됩니다. 제1금융권은 DSR 40%, 제2금융권은 50%가 적용되고, 소득이 같더라도 제2금융권의 이론상 한도가 더 큽니다. 그러나 주택가격별 상한(25억 초과 2억원)과 LTV는 금융권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융기관별 취급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 지방은행 대출은 DSR에서 자유로울까요? -지방은행에는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이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와 취급 조건은 상품·신용도·거래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DSR과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른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지방은행을 이용해도 규제는 똑같습니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완화는 지방은행을 이용해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1.5%에 50%를 적용하면 변동형 기준 가산폭은 0.75%p가 되며(2026년 말까지 연장 예고), 혼합형·주기형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지방은행을 이용해도 이 완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부부 소득합산이 인정되는 경우, 강남 30억 아파트 대출 한도 예시 -가정: 무주택 부부로서 금융기관이 부부의 소득합산을 인정하고(DSR은 기본적으로 차주별 지표이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 부채도 함께 반영됩니다), 합산 대상인 부부 모두 다른 대출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인정 시가 30억원, 일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변동금리 연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받는다고 보며, 스트레스 금리 3%p를 가산한 심사금리 연 7%와 은행 DSR 40%를 적용합니다. -소득 1억원 DSR상 이론 한도 약 5.0억 / LTV 40% = 12억 / 가격별 상한 2억 → 최대 2억원 -소득 2억원 DSR상 이론 한도 약 10.0억 / LTV 12억 / 상한 2억 → 최대 2억원 -소득 3억원 DSR상 이론 한도 약 15.0억 / LTV 12억 / 상한 2억 → 최대 2억원 -결론은 의외입니다. 소득이 1억이든 3억이든 한도를 막는 것은 DSR이 아니라 25억 초과 주택의 2억원 상한입니다. 2억원 대출의 스트레스 DSR 심사상 비율은 소득 1억·2억·3억에 대해 각각 약 16.0%·8.0%·5.3%입니다. 실제 약정금리 연 4%가 유지된다면 월 상환액은 약 95만 5천원이며, 소득 대비 실제 연간 원리금 부담은 각각 약 11.5%·5.7%·3.8%입니다. -주담대 2억원 외에 별도 차입이 없다면 매매대금 중 28억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취득 관련 세금은 일반세율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3.3%(약 9,900만원), 85㎡ 초과이면 3.5%(약 1억 500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약 29억원에 중개보수·등기비용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 · ■ 한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한도는 ① LTV ② 가격별 상한 ③ DSR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상한 2억원이 가장 낮습니다. -주담대 외 조달자금이 28억원 이상 필요하므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부부 간 증여공제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추가 공제한도는 수증자 1인당 1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계약 전 대출 가능액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규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2. 대출이 2억원뿐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소득, 예금, 증여, 매각대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3. 증여로 자금을 마련한다면 증여계약서·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와 신고·납부 의무를 검토해 자금출처 증빙과 함께 관리하세요. 4. 사내대출을 이용한다면 근로소득 과세·가지급금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 · · ※ 본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2026.10.14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금융기관 인정 시가, 차주의 소득·부채, 금리 유형, 주택 보유 수, 경과규정 및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의 2억원은 제시한 조건에 따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상한이며 실제 승인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2026.10.2 시행분의 별표 본문 전체와 이후 정책 변경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전 law.go.kr과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 규정과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4조 제7호의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53조, 제5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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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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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포함)1단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태아검진 시간도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별도의 정부 기관 신청 절차 없이 사업장 내에서 처리합니다.· · ·2단계 — 출산: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부담 구조 (출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만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급여 수급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신청방법: 근로자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3단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제18조의2 제3항).-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8조의2 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제18조의2 제2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4단계 —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부담의 핵심■ 육아휴직 대상·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기 육아휴직: 자녀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6항·제7항).이 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구체적 금액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핵심 — 월 25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0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임금 총액의 약 0.9~1.65%)가 재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없이 매월 납부하는 의무보험료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간접 부담은 존재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 (→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기존 직원의 업무 가중 (→ 업무분담지원금으로 보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6+6 부모육아휴직제 (한시적 특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개월차: 월 200만원- 2개월차: 월 250만원- 3개월차: 월 300만원- 4개월차: 월 350만원- 5개월차: 월 400만원- 6개월차: 월 4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급여 수급 요건·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①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② 근로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제출③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급여 지급· · ·5단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구체적 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여기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연간 570만원 (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자녀: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연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급 방식: 50%는 요건 충족 시 선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규모 불문 월 최대 120만원 (실제 근무시간 비례)✔ 채용 전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 금액 지급✔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에도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 (기존 50% 사후지급 폐지)✅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휴가·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업무분담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 업무분담:-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규모 불문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연속) 업무분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2026.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가능✅ 신청방법: 업무분담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업무분담자 금전 지급 확인 서류(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혜택 요약 — 월 250만원 급여 근로자 기준 시뮬레이션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30인 미만),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직원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 직접 부담: 육아휴직급여 0원 (전액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570만원 수령✔ 대체인력지원금: 월 140만원 × 12개월 = 최대 1,680만원 수령✔ (인수인계 포함) 인수인계 2개월 + 복직 인수인계 1개월 = 추가 3개월 × 140만원 = 420만원✔ 남성 근로자 인센티브: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합계: 사업주가 최대 약 2,79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9조 제4항).-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 구체적 내용■ 아이맞이지원금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 시행 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 유지)- 금액: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각 500만원 추가 (최대 2,000만원)- 지급방식: 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 (현금)■ 아동기본수당 (기존 아동수당 개편)-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현행 월 10만~13만원에서 확대)-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아동: 월 30만원 추가 (우대지역 최대 월 60만원)- 지급방식: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절반 혼합 지급⚠ 위 금액과 시행 시기는 정부 발표안(2027년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6.30까지 출생아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후 출산 시 적용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 예정 (2027.1.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2026.3.17 공포, 제21473호)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급여 지급 규정이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무 한마디1.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등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조기에 이직시키면 잔여 50%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3. 대체인력지원금은 2026년부터 전액 선지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4. 2027년 7월 1일 전후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맞이지원금과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5. 모든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합니다.· · ·※ 본 글은 세무·노무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감액)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단순승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와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먼저 기억할 것, 기한은 '3개월'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다시 시작됩니다.-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선택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①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습니다.-②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③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하나씩 개념,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 ·① 단순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 고인 예금을 인출해 사용, 부동산 명의이전, 차량 매도 등)·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장점· 별도 절차나 비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단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심코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면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에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 ·② 한정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 빚이 3억원이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원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29조)-장점·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특히 유리합니다.·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단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수리 후에도 채권자 공고 → 채권 신고 접수 → 배당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032조~제1034조)·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손해 본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효과를 잃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③ 상속포기,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42조)-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3조)-장점· 재산도 빚도 받지 않으므로 이후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수리만 되면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단점·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연달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는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세금'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하는 이유-1. 빚이 다음 순위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에게까지 차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순위 친척이 따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반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2.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이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녀까지 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대법원은 2023년 견해를 바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나 후순위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빚과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보험' 역할을 합니다-고인의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체납 세금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몰랐던 재산이나 환급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많으면 재산 한도까지만,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는 구조라 불확실성이 클 때 유리합니다.-4.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담보 빚이 더 큰 경우 : 한정승인 후 경매되면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어(대법원 2010두13630),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빚이 명백히 훨씬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적어 함께 포기하기 쉬운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① 상속포기-어디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언제까지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누가 : 상속인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하고, 공동상속인은 한꺼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 (법원·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날인· 인지대·송달료 납부-방법 :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후 :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후순위 상속인도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② 한정승인-어디에·언제까지·누가 :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준비서류 : 상속포기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보증, 세금 등)을 빠짐없이 적고, 조회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재산·채무 조회 방법 :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리 후 청산 절차 (이 부분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① 수리일(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민법 제1032조)②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③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자 등) →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변제합니다. (민법 제1034조)④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합니다. (민법 제1037조)-이 절차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민법 제1038조), 수리 후 청산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1.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2.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체납은 따라옵니다-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다만 2015년부터는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그 보험금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3.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상속과 똑같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빚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과세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4. 한정승인 후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에 주의하세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시세차익이 생기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갚을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최근 하급심과 실무에서 인정하는 흐름이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부동산 시세가 취득가보다 크게 오른 상태라면 한정승인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포기나 상속재산파산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셔야 합니다.-5.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므로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2. 결정 전에는 고인 계좌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먼저 조회하세요.4.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을 우선 검토하세요.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5.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즉시 알려주세요.6. 한정승인은 수리 후 5일 이내 채권자 공고부터 시작되는 청산 절차가 진짜 시작입니다.7.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시 양도소득세,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민법 제1025조, 제1026조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제1038조 (한정승인의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재산목록, 채권자 공고, 배당변제, 경매, 부당변제 책임)민법 제1041조~제1043조 (상속포기의 방식,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전증여재산 합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강서구 마곡법인기장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법인 세무 설명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했거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 사용 의무, 특수관계 제한, 신고·공시 일정, 위반 시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할 때 세금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받은 법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을 출연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상속·증여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그런데 이 혜택은 조건부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세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용도 위반이 아니라 서류를 안 냈거나 기준 금액에 못 미치게 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그래서 공익법인은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출연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1. 우리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요?-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범위는 시행령에서 사업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고시되어야 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 지정 일정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2. 주식을 출연한다면 몇 퍼센트까지 비과세인가요?-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출연하는 주식과 이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을 합한 비율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한도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사후관리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에는 5%가 적용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20%까지 열려 있습니다.-한도 계산은 출연하는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법인의 주식, 그리고 출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까지 합산 대상입니다. 출연 전에 공익법인별·출연자별 주식 현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한도를 넘겨 출연받은 뒤 3년 안에 초과분을 팔아 한도 이내로 줄이는 예외도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팔지 못하거나 요건이 깨지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2. 출연 후 재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핵심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크게 네 갈래로 흘러갑니다. 각각 지켜야 할 기준과 위반 시 처분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현금·부동산·주식의 원본을 3년 안에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 사용 의무 등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3년 안에 쓰지 않거나 미달하게 쓴 재산의 가액, 3년 후 사용을 중단한 재산의 가액, 공익목적 외에 쓴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장기간 걸리는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등을 받고 보고서에 알리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출연재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출연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90%에 못 미치면 증여세, 연차별 기준(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예를 들어 법령상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이 100억원이라면,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30억원, 2년 안에 누적 60억원, 3년 안에 누적 90억원 이상을 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0%·60%·90%는 각각 누적 사용 기준이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등은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7항)-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제외되므로, 단기간 사고파는 것만으로 사용 의무를 채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출연재산을 굴려 번 소득은 80%를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출연재산으로 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못 미치면 미사용 금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와 달리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며, 이때 과세가액은 단순히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출연재산 평가가액 × (공익목적 외 사용액 ÷ 운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미달 사용과 목적 외 사용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2) 미달 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 운용소득에 가산되어 계속 따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1호)-운용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 입금액 합계가 아니라,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소득세,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금액의 80%로 단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났다면 직전 4년을 포함한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수익용 출연재산이 큰 법인은 매년 1%를 써야 합니다-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 주식을 5% 넘게 가진 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3%가 적용됩니다. 종교법인과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으로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식을 5% 넘게 가진 법인은 200%가 적용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만 부과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제22항)· · ·3.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인사·거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공익법인의 재산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이사 구성, 임직원 취임, 재산 사용·수익, 주식 보유, 광고·홍보에 각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과 법정 대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사와 임직원 : 출연자 쪽은 5분의 1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출연자(총 출연재산의 1%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게 낸 사람)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면 초과한 이사·임직원과 관련해 지출한 직접·간접 경비(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전액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사가 5명보다 적어도 5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제한은 출연자와 가족관계 이사가 과반이거나 출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에 적용되며 의료법인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이사의 사망·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자,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원 등과 관련한 경비는 가산세 경비에서 제외되지만, 자격증 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담당 직무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자기내부거래 : 무상·저가로 쓰게 하면 증여세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빌려주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낮은 대가를 받으면 법정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중 적은 금액)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에 맞는 대가를 받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정상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제3항)-예를 들어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가를 출연받아 놓고 해당 회사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빌려주면, 임대료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특수관계 법인 주식 보유 : 총재산의 30%(50%)를 넘기면 가산세-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법인은 50%까지 허용됩니다. 초과분 시가의 5%가 매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특수관계 기업 광고·홍보-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기업을 광고하거나 홍보해 주면 그 행위에 직접 쓴 경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업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 · ·4.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와 공시 의무-공익법인이라면 규모를 불문하고 해야 하는 일과,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1.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의무-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분 상속·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지정·고시 법인은 고시일 기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하고(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에서 정한 사용의무 거래는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5일 이내에 계좌에 넣고, 인건비와 임차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반드시 전용계좌로 지급합니다. 현금 기부금 5일 입금이나 1만원 이하 소액 거래 등 예외 거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 의무는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합니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공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고 간편공시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제2항)2.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을 선임해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보고합니다. 출연자나 임직원(퇴직 후 5년 이내 포함), 법인과 채권·채무가 있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6항)3.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감사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수치입니다.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4년 연속 자유선임 감사를 받은 뒤 이어지는 2개 사업연도에는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4.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 신고(상증세법)-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의 30%(50%) 기준에 걸쳐 보유해 신고 대상이 되는 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0항)5.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앞의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7항,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 ·5. 위반 유형별로 보는 증여세와 가산세-앞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부과되고, 가산세는 정해진 비율을 해당 공익법인의 납부세액에 더해 부과합니다. 한 번 보면 어떤 의무가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의할 것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회계감사,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0.07%(1만분의 7)를 곱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며, 세무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이런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의 0.2%가 법인세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 ·6.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1년 일정표-날짜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일정표를 캘린더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1.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2. 다음 해 4월 30일 :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3. 다음 해 4월 30일 :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4. 다음 해 6월 30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일정표는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6개월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류를 법정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므로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고,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운용소득의 80% 사용'과 분모가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8항)-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매 분기(1·4·7·10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은 분기 말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시행규칙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전에 주식 출연 한도(5%·10%·20%)부터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출연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2.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지, 공익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할지부터 정하세요. 매각한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1년 30%·2년 60%·3년 90%, 누적), 계속 보유·운용한다면 운용소득 80%와 일정비율 사용 의무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3. 이사회 구성은 출연자 쪽 이사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지 해마다 확인하세요. 이사 사임으로 비율이 깨졌다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4. 출연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임대차, 용역, 대여가 있다면 시가 기준 대가를 받고 있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점검하세요.5.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세무확인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면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결산 일정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에 외부전문가 선임부터 마쳐 두면 안전합니다.6.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안내 메뉴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이나 임대차 상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 ··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5 (세무확인·회계감사, 감사인 지정,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일시 취득한 재산)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7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국세청 예규·판례는 세부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검토 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세무 #출연재산사후관리 #공익법인가산세 #공익법인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공익법인#공익법인세무#출연재산사후관리#공익법인가산세#공익법인증여세#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공익법인의무사항#공익법인사후관리#공익법인의무사항가산세#공익법인의무사항홈택스제출방법#공익법인전문세무사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요건및 사후관리등 설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요건및 사후관리등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이 2026년 5월 발간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중 제2장 가업상속공제 제도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제입니다. 다만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상속이 끝난 뒤에도 5년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 왜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효과가 얼마나 큰지 국세청 책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공제를 못 받으면 자진납부세액이 332억 6,130만원, 공제를 받으면 41억 6,130만원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291억원 차이납니다.-그런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기업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즉 상속이 임박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앞을 보고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첫 번째 관문 : 가업 요건 (10년 계속 경영 + 규모·업종)-먼저 회사 자체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① 계속경영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② 중소기업 요건(상증령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③ 중견기업 요건(상증령 제15조 제2항): ⓐ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특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요건(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④ 조세포탈·회계부정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확정되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업종 판단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업종을 바꾼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동일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예 : 제조업 내 음료 → 자동차부품은 합산 가능, 도매업 의류 → 제조업 의류는 합산 불가)▶ 부업종을 추가한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했더라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종전 해석 변경)▶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판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더라도 종속기업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으며(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지 않고 개별기업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 ·두 번째 관문 : 피상속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②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50%(상장 30%)였으나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40%(상장 20%)로 완화되었습니다.-③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셋 중 하나면 됩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④ 최대주주는 1명으로 제한됩니다. 최대주주 1명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던 다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령 제15조 제3항 단서)-대표이사 재직 요건과 관련해서도 실무 해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상속증여세과-206, 2014.6.19. / 재산세과-172, 2011.4.1.)▶ 연속 10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8년 재직 후 물러났다가 재취임해 5년 재직한 경우, 통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 ·세 번째 관문 : 상속인 요건-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거주자 요건은 없습니다.-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④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납부능력 요건).-⑤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 제15조 제4항)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공동상속과 겸업에 관한 해석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2016.2.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어, 공동상속이 허용됩니다.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2.21.)▶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겸업한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재산세과-649, 2010.8.27.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32, 2015.4.16.)· · ·공제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개인가업(소득세법 적용)은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법인가업(법인세법 적용)은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공제대상에서 걸러집니다.-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은상증령 제15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①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②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사택으로 5년 이상 무상제공한 경우는 제외)③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임직원 본인·자녀 학자금,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은 제외)④ 과다보유 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 초과분)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채권·금융상품-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가지급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반대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참고로,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보유주식 10,000주와 10년 미만 보유주식 5,000주가 있다면 15,000주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 종전 해석 변경)· · ·공제한도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각각 200억·300억·500억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적용하고, 경영기간이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상증칙 제5조)-국세청 책자의 적용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0년을 영위한 A기업의 공제대상금액이 50억원, 10년을 영위한 B기업이 400억원인 경우입니다.① 경영기간이 가장 긴 A기업 기준 한도 : 600억원② 순차 공제 : A기업 50억원 전액공제 + B기업 300억원[= MIN(600억원-50억원, 10년 기업 한도 300억원)] = 350억원→ 최종 공제금액 350억원 [MIN(①, ②)]-한편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2항)-여기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③ 가업용 자산 명세④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⑤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히 ⑤번 '직접 종사 입증서류'가 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징수 내역, 업무수행 관련 내부결재서류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 ·진짜 시작은 상속 후입니다 : 5년 사후관리-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2023.1.1.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신규 상속뿐 아니라 이미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위반입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자산 유지: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비율은 [처분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분류 외 변경도 허용),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지분 유지: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감자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고용 유지: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동시에 총급여액 전체 평균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5년 후 판단)-이자상당액은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3.1% ÷ 365]로 계산합니다. 3.1%는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입니다.-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한 계산 실무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상속 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만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제외되며,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3.15.)▶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8.30.)· · ·위반해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사후의무를 위반했더라도상증령 제15조 제9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4.21.)▶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기존지분 18%와 상속지분 76%를 합해 94%를 보유하던 중 기존주식 6%를 처분했더라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분유지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다만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추가 검토사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세를 덜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입니다.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취득시기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공제적용률 100%를 가정한 예시를 보면, 피상속인 취득가액 10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100억원, 상속인 양도가액 120억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은 110억원(피상속인분 90억원 + 상속인분 20억원)이 됩니다.-상속세를 아꼈다고 해서 그 이익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정산된다는 구조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10년 전부터 지분과 대표이사 등기를 관리하십시오.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10년치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2.자녀의 '2년 종사'를 서류로 남기십시오.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취득 내역, 결재라인 내 서명 등 실제 종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셔야 합니다. 겸업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가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3.재무상태표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미리 걷어내십시오. 가지급금, 업무무관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영업무관 금융상품은 그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직전에 정리하려 하면 다른 세무 이슈가 따라옵니다. 4.임원 취임과 대표이사 취임, 두 시점을 캘린더에 넣으십시오.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입니다. 실무에서 두 번째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5.사후관리 5년은 별도의 관리 대상입니다.자산 40% 처분 금지, 대표이사 유지, 지분 유지, 고용 90% 유지. 특히 고용요건은 5년 후 통산으로 판정되므로 매년 인원과 총급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6.중견기업이라면 납부능력 요건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많으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상속재산 구성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7.매각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상속세 절감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실제 이익이 보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5.2.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중소기업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중견기업 기준)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의 이월과세)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주된 사업 기준 업종요건 판단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종속기업 매출액 제외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관계기업 매출 미합산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영위기간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주된 사업 기준 영위기간 판단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대표이사 재직기간 통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상속개시일 현재 미종사 시에도 적용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10년 미만 보유주식도 공제대상법령해석과-137 (2015.2.6.) 상장 전후 지분율 유지 기준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단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2.21.) 공동상속 시 승계지분별 공제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32 (2015.4.16.) 겸업 시 직접 종사 인정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4.21.) 수용 후 대체취득 시 처분 제외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기존주식 처분과 지분유지 요건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3.15.) 가업상속인의 고용인원 산입 여부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식 이월과세 양도세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고 있는 주식 이월과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란?-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식 이월과세 개정 사항은?-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주식도 포함되었습니다.-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식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Q1: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A1: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2: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매도대금을 아내가 받은 받은 다음에 다시 남편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A2:.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남편에게 주었다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텀을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남편에 주는 것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3: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각각 증여를 해도 되나요?A3: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도 각각법률혼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주식양도세세무사#마곡주식양도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상속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주식양도세전문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