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FT와 소득세, 법인세

개인이 1/1 ~ 12/31까지 얻은 소득은 9개의 원천(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투자, 양도, 퇴직)으로 구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중 이자소득 ~ 기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적용,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다지기편]에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NFT를 매매하는 경우, 작가든 컬렉터든 NFT사업자든,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NFT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득원천이기 때문에, 1) NFT 자체의 성질과 2) NFT 소득의 성질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NFT의 성질

현재 세간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소득세법상 NFT를 판정하는 시각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암호화폐라는 의견과 ② 미술품이라는 의견입니다.

①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시각에서는, 고유의 인식값을 가진 토큰 자체를 강조합니다. 고유의 인식값을 생성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고, 사람들은 고유의 인식값을 가진 토큰을 구매하는 것으로 봅니다. 토큰의 외관이 미술작품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피카소 작품이 레이블로 붙어 있는 [샤토 무통 로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와인일까요, 미술품일까요? 이렇게 귀한 와인은 마시려고 사는 사람보다 소장용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와인입니다. 레이블을 부착한 와인이라고 해서 그게 다 가치가 있을까요? 와인이 대량생산되었다면, 피카소의 작품이라도 눈에 보기 좋은 상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와인이 귀한 이유는 한정된 수량으로, [샤토 무통 로쉴드]에 부착되었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NFT를 처음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통념에 따라, 복제할 수 있는 사진파일을 왜 거래하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민팅 과정을 통해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받고 한정된 수량으로 통제되어 희소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②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어쨌든 NFT가 작가의 미적인 생각의 표현물이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후공정으로 고유의 코드값을 부여하여 희소성 및 교환가치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미술작품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롤렉스(ROLEX) 시계에는 제품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고유번호는 그 제품이 진품이라는 사실과 다른 제품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기술이 적용되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시계 또는 악세사리로서 롤렉스 시계인 것이 중요하지, 고유번호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희소성을 더하고, 신뢰를 부여하고, 관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③ 미술 NFT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NFT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금융연구원의 NFT 관련 보고서에 게임 NFT와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술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NFT 가상자산 편입 논의...금융연 “게임NFT는 OK…미술NFT ‘NO’ ”, 박수호 기자, 매일경제신문, 2002.02.25.)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도자료)

(생략)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기사 제목 등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