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인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실무의 체납징세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행정력의 물리적 한계, 시간적 한계, 법 해석의 이견 등)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풀어나갈 방향을 찐프로 허프로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합니다. 이런 업무는 법리 + 실무 +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면작성은 기본이고 필요시 조세심판청구, 고충신청 등 다각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인들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련 업무는 불법컨설팅 업체 등 무자격자가 아닌 적법한 자격을 갖춘 허훈 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