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게임 이벤트 누락 유저 보상안 제세공과금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게임에서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시스템 상 누락이 된 두명의 유저분에게 보상목적으로 원 랭킹보상(15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세공과금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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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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