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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 의한 외화 입금시 수취인 부담 수수료 환율

안녕하세요 외감법인인데 제품 수출을하고 전문을 통해서 USD가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취인부담수수료가 있더라구요 전문에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나니 수취인 부담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되었는데요 수취인부담수수료 환율 적용은 재정환율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 환가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동평균법을 사용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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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한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차) 매출채권(주1)  (대) 매출액(주1) 주1.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 이후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경우로서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취일의 매매기준율로 인식한 후 대차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외화현금(주2)    (대) 매출채권             지급수수료(주2)         외환차익(주3) 주2. 수취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 주3. 대차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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