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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시 세부조항 질문입니다(300자가 부족하여 경어생략)

1. 08년 상가를 A, B가 분양 받고, 공동명의 임대 사업자 등록. (지분율 각 1/2) 2. 23년 1월 A가 B의 지분을 9.2억에 포괄양수함. 3. 등기부등본상 A단독 등재. 임대사업자에서 B를 빼고 A 단독 임대사업자등록 하려함. 질문 1.동업해지계약서가 필요한지? (잔금 치룸, 등기 완료) 2.'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A가 포괄양수한다'에서 '부채'의 범위는? 대출포함? 3.'동업해지일 전후의 제세공과금 납부및 세무신고를 A가 포괄양수한다'에서 제세공과금의 구성은? 부동산매매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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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동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승계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일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특별한 부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부동산 단독명의 및 단독사업자이므로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대금도 본인이 모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본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독사업자 이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본인에게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공동사업자이었으므로 2022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두분이서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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