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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시 세부조항 질문입니다(300자가 부족하여 경어생략)
1. 08년 상가를 A, B가 분양 받고, 공동명의 임대 사업자 등록. (지분율 각 1/2)
2. 23년 1월 A가 B의 지분을 9.2억에 포괄양수함.
3. 등기부등본상 A단독 등재. 임대사업자에서 B를 빼고 A 단독 임대사업자등록 하려함.
질문
1.동업해지계약서가 필요한지? (잔금 치룸, 등기 완료)
2.'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A가 포괄양수한다'에서 '부채'의 범위는? 대출포함?
3.'동업해지일 전후의 제세공과금 납부및 세무신고를 A가 포괄양수한다'에서 제세공과금의 구성은? 부동산매매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
1개의 전문가 답변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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