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비영리단체(사립유치원) 해외물품구입 관부가세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물품구입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는 추후 환급및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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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신지, 면세사업자이신지 겸업사업자이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현재 귀 원이 부가세법상 겸업사업자이시라면 관세부가세 중 '자기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비용처리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입액은 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 단체라면 대부분 면세수입일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사업을 별도로 하고 계시다면 수입사업의 비율만큼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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