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일본 거주자의 퇴직금 정산 시 과세 여부

일본 거주자이며 한국 법인 소속(일본 법인 없음)으로 일본에서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 문의 결과 일본 거주자로 국내(한국) 원천징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일본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1. 퇴직 소득 또한 국내(한국) 원천징수 과세 대상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 신고하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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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귀 퇴직금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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