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회원권 명의개서료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이용이지만 복리 목적으로는 증빙이 좀 어렵다고 들어서 그냥 접대하는 것처럼 처리하고자 회원권을 살 때 부가세는 불공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명의개서료 역시 불공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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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원권이 접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았으므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접대 목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원권은 자산으로 대부분 비영업목적에 속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명의개서료 등 회원권을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회원권과 동일하게 불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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