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국고보조금 전년도 여입관련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운영중이며 22년도 업무차량화재로 인하여 폐차가 되었고 이미 지출된 보험금의 환급분이 여입되어야 하는상황입니다. 현년도 세입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해야 맞는건지 알아봐도 제가 찾는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입?세입처리 방법과 입금계좌는 어떤 계좌로 받아야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현년도 지출계좌 , 전년도 지출계좌 , 수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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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될 보험료가 2022.12.31.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확정이 된 상태라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로 비용처리한 금액에서 차감처리하고 상대계정은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입금된 날짜에 미수금 상계처리 후 통장입금된 내역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2022.12.31.일 현재 환입될 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확정채권에 해당되므로 2023년 입금시 보험료환급금액에 대하여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보험료 처리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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