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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형님내외와 분양권 교환하려 합니다.

A단지아파트 프리미엄 4천정도 붙어있습니다. 내년 1 월 부터 입주 가능 B단지아파트 와이프형님 내외와 분양권을 교환 내년 1월 전매제한풀림, 분양권 거래 시세정보 없음 교환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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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은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양쪽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적용되는 세율이 66%~77%로 매우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생각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교환가격을 임의로 시가보다 낮게 잡으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적게 잡는 방향으로 양쪽의 아파트를 감정평가 등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특수관계자끼리 거래이므로 분양권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분양권 교환양도계약서 상에 두 물건의 차액만큼 추가로 대금을 양도 양수 받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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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평가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그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a분양권은 불입한 금액에 4천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b분양권은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대금을 주고 받거나 증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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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가액은 지금까지 납부하신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가액이 포함됩니다. 통상 진행할 때 분양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교환에 대하여 일방이 차익을 얻게 될 경우,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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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상황만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세무 컨설팅을 통해 양쪽 분양권의 가액을 조정한 후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황이 매우 추상적이므로 직접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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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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