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적용시점

1.거주주택을 임사자 종료후 5년이내 팔지않고 임사자물건을 먼저 팔았다면 나중에 비과세 적용시점이 거주주택 처음 구입할때인지 아니면 임사자물건 처분후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거주주택이 재건축 추진중인데 나중에 새로운 주택이 된후 매매할때 임사자 물건 먼저 처분한다음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건축 전에 매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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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임사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에 사용했던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종료 후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시어 실제 1세대 1주택 상태가 된다면 비과세 혜택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1주택 상태일 때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재건축 주택의 경우 멸실 이전 구주택 당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도 실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처음 거주주택 구매시점 2년보유 기산하면됩니다 2.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됩니다 임사자 물건 먼저 팔아도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비과세 받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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