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계정과목

국세 지방세 50 50 납부 했는데 계정과목및 세무조정이 어떻게 될까요 세금과공과로 봐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의 경우인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아닌 자본적 지출에 의한 자산 계정에 기입 후 감가상각비 또는 매각 시 취득가액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금이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라면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 즉,유형자산으로 잡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