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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창작물의 저작권 사용을 허가받고 판매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한 사진 작가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작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목표로 인해 내년 1월에 포토북이나 달력 등 여러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1. 저작권 허락을 받았다면 제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서 굿즈 판매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저작권 허락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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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작권 허락을 받았다면 제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서 굿즈 판매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문제없습니다. 2. 저작권 허락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무서에 저작권허락했는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저작권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에 따른 소송관련 문제이므로 소득세 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저작권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없다면 원작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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