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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사회복무요원의 창작물의 저작권 사용을 허가받고 판매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한 사진 작가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작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목표로 인해 내년 1월에 포토북이나 달력 등 여러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1. 저작권 허락을 받았다면 제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서 굿즈 판매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저작권 허락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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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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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작권 허락을 받았다면 제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서 굿즈 판매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문제없습니다.
2. 저작권 허락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무서에 저작권허락했는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저작권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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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에 따른 소송관련 문제이므로 소득세 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저작권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없다면 원작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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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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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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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② NFT와 부가가치세
(2) NFT와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통화 환전이나 수표의 수수, 어음의 추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되,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 재부가22601-1075(1990.11.09)) 아래는 NFT에 유추적용해볼 수 있는 게임머니의 성격에 관한 판례입니다.대구고법2011누1277(2011.10.14)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데, 무체물에는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2항). 한편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람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배타적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다른 게임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 · 관리하면서, 또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이상, 위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FT는 그 자체가 암호화폐인 동시에,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는데, 암호화폐는 다시 현실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NFT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NFT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고, 고유의 인식값 및 미적인 외관이 더해져 희소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암호화폐이므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NFT는 미술품이므로 미술품의 관점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합니다.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의 대상으로 열거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의 예술창작품 면세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예술창작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개념을 차용하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되려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97도2227, 1997.11.25) 하지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그렇다면, 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② NFT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작가가 NFT로만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면, 그 작가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이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생산하였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그런데 여러분께서 NFT 거래소를 방문해보시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품은 물론이고 기존의 창작물을 NFT화 시켜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웹툰을 NFT화하거나, 음반 자켓 일러스트를 NFT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NFT화 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웹툰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영화화되거나, 캐릭터가 상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변형, 각색 등의 새로운 기법이 추가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2차적물에 관한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기존 미술품을 NFT화 한 것도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NFT 시장 초기단계이다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NFT는 작가가 디지털로만 만들어낸 원저작물일 수도 있지만, 갤러리스트나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저작물로부터 추가 공정을 가하여 파생시킨 2차적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NFT를 매입하면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파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NFT를 구매하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NFT뿐만 아니라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사용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박서보 선생님은 본인 작품을 NFT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이 NFT화 되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환기재단에서는 김환기 선생님의 우주를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저작권 사용을 승인했으므로, NFT화될 수 있었습니다.요약해보면, NFT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든,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활용하여 NFT화 시킨 작품이든,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존재하는 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② 다음으로 NFT가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인지를 검토해봅니다. NFT가 예술창작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관되게, 예술가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된 원판화는 예술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대량으로 제작]입니다. 또한 제작자뿐만 아니라, 제작방법, 시설 여부, 기계적 복제 여부 등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작품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작가가 물감과 붓, 파스텔, 연필, 오브제를 활용하는 작품은 작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화도, 작가 중에서 직접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제작합니다. 판화 기술이 발달하여 판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판화 아래에 작가가 에디션 표기 및 서명함으로서 작가의 승인,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과세와 면세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은 면세로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NFT는 작가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민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팅을 하는 프로그래머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작가는 승인만 하고, 갤러리스트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NFT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NFT만 놓고 보아서는 작가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한 것이 되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22601-1592, 1992.10.21)한편으로는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나, 미술품이 작가가 물감과 종이 등 재료를 직접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에서는 작가가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팅을 표구, 코팅과 같은 일종의 조수가 행하는 후공정/후가공 작업으로 본다면 민팅에 대하여 꼭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NFT가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민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량생산에 대해 덧붙이면 작가들은 NFT 작품을 만들 때 희소성을 위해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1개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이 보통 5개에서 200개 정도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화도 100 ~ 200개의 에디션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판화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한은 NFT에 대해서도 수량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술창작물에 주어지는 면세혜택…복제한 판화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매출규모가 14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MZ 세대가 해외 여행이나 명품 소비 대신 미술품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세금 제도를 소개합니다.작가, 갤러리, 컬렉터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면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는다. 미술품 면세 이유는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에 있다. [사진 Wikimedia Commons]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이고,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면세를 통해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어려운 말로 역진성 완화라고도 합니다.이때 미술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창작품입니다. 예술창작품이라는 물적 속성은 처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여 컬렉터나 갤러리의 손에 들어가는 1차 시장, 다시 컬렉터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2차 시장, 3차 시장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매 거래가격의 약 10%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미술품이 면세인지는 작가, 갤러리, 컬렉터를 통틀어서 중요합니다.무엇이 예술창작품일까요? 미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세법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창작품 여부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창작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사진도, 피사체의 선정, 주변 대상의 배치, 촬영 각도, 빛 조절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있다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 2014.10.24)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어떨까요? 이것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화가 문제입니다. 판화는 복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미술 고유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화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와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위 요건을 갖추어 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작품의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여 예술창작품 여부만 묻습니다.예술창작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정해진다. [사진 Pxhere]미술품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창작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이런 혜택이 유지될까요? 세법에서는 먼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살펴보고, 관세가 면제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세하라고 합니다. 관세가 일부 감면이면 부가가치세도 일부 감면하라고 합니다. 이때 관세법에서 오리지널 미술품은 관세를 무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관세가 무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미술시장으로 창작자들이 모이고,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예술창작품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릅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예술창작품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액자나, 영상미술/설치미술처럼 작가의 설치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전액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미술품의 설치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등 반드시 부수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 설치용역이 면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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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① 소득구분
(1) 소득구분1) 작가의 저작권 소득홍대 상상마당 1층 편집샵 같은 곳을 가면 다이어리, 포스터, 뱃지, 키링, 패치, 스티커, 모빌, 캔들, 모형, 노트북파우치, 아이팟케이스, 인형 등 수많은 제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루이비통, 키스 해링&리복, 데미안 허스트&리바이스, 제프 쿤스&돔페리뇽, 몬드리안&입생로랑 등 예술과 제품이 만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한젬마 선생님의 [한젬마의 아트콜라보수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예술로부터 새로운 매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 하여 작성한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작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작품을 토대로 굿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굿즈는 경우에 따라 막대한 소득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세상에 있게 한 부모입니다. 저작권법상으로 작가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최초의 [저작인격권자, 저작재산권자]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위에서 설명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이란,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고, 전시권은 유형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내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두 작가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작가의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하여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용허락,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이용허락]도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특히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전부 넘긴다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길 때는 작가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양도]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팔았다고 하여, 그 작품에 대해 굿즈를 창출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고객이 작품을 사 갔다고 하여 그가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소장자라고 하여도 함부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굿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소장자가 재판매(배포권)은 보장되고 (저작권법 제20조), 소장자의 전시(전시권)과 전시를 위한 해설책자에 복제 및 배포도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창작자에게 있어 저작물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작품을 팔 수는 있을지언정 작품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조건이 있는 이용허락보다 완전히 양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은 협상력과 대가의 크기, 작가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작자와 사업가의 의사가 합치하면 그런 계약도 가능합니다.저작물을 이용허락 또는 양도하면 작가는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저작권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어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창작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빈도와 관계없이 일단 창작을 하기만 하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등 소득구분 기준에 비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원천-756, 2010.09.29[질의] 대학의 학술교재 중 일부 공동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출판사와 집필계약 상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매년 연 1회 인세를 지급받기로 함. 집필계약기간동안 교재내용에 대한 개편·수정이 가능함. 대학출판부는 위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액에 대해 그 동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저작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음. 학술교재를 집필한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써 5년간 매년 1회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 인세의 소득구분[회신]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저작자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소득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우선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겠습니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상속재산도 되고, 살아생전에 증여의 대상도 됩니다. 저작권을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수증자도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양도, 상속, 증여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유자가 됩니다.세법에서는 저작자 등(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양도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한편 기타소득 하면 항상 필요경비 의제가 중요한데요, 저작자 외의 자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처럼 60%의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이 반영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경비란,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 구매비용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즉,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도출원리와 비슷합니다.소득-572, 2012.07.20[질의]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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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④ 예술품 수입 면세, 부수 면세
(3) 예술품 수입 면세재화의 수입도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경을 지우고 생각하면 수입이란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10%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경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하다 보니 외국 사업자 대신 세관이 소비자에게 10%를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술창작품은 면세됩니다. 그러니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① 예술창작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무세, 無稅)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도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수입은 연동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때 관세 면제가 아닌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는 역진성 완화보다도 중요한 여러가지 목적, 예를 들어 국가우호도, 안보관련성, 특혜필요성, 그 나라의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역진성만 보고 일률 면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② 예술창작품이 아닌 예술품의 경우, 예를 들어 프린팅(대량생산)된 그림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불 이하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관세가 100% 감면되는 결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서면3팀-1971, 2004.09.24[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관세법에 의하면 관세가 무세인 예술창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컬렉터 편에서 설명할 미술품 양도소득의 미술품 요건과 거의 같습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541, 2019.10.25[질의] ○○○○(이하 “신청인”)는 해외로부터 프린터로 칼라 인쇄한 그림(이하 “인쇄된 서화”)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인쇄된 서화는 관세청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고 WTO 협정세율은 0%임. 현재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의 인쇄된 서화(HSK 4911.91 -9000)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귀국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근거하여 관세의 기본세율(8%)이 전부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세청 블로그에도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인쇄된 서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국내수입자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HSK4911. 91-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서화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나 관세의 WTO 협정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에 대하여 둘 중에 낮은 세율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일선 세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아니함(수입통관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고 면세된 사례도 있음) 해당 서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담당자의 의견은 해당 서화는 관세가 무세가 아니며 관세가 감면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 적용세율이 0%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회신]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해설] 회사가 예술창작품이 아닌 대량생산 그림을 수입했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어서 관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WTO협정세율이 0%였지만, 관세는 기본세율이 8%로서 무세가 아니었으므로, 법문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4) 부수 면세부가가치세법에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트’로 움직이는 것 중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도록 합니다.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까지 일일이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수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든지,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말이 좀 어려운데 판례에서는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꼭 같이 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함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피아노와 함께 팔리는 피아노 의자는, 함께 팔지 않을 수 없는 물품입니다. 반면 그림과 함께 팔리는 액자 및 표구/설치 용역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전시해야 하는 작품이라면, 액자나 표구용역이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드로잉이 아주 작아 액자에 반듯하게 끼워진 채로 유통하지 않으면 훼손 위험이 큰 작품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액자가 꼭 필요합니다. 영상미술이나 설치미술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작품은 작가의 도움 없이는 작품을 소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설치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에,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품이면, 어떻게든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수성을 입증하여 한꺼번에 면세를 인정받고자 합니다.부가46015-358, 1997.02.19[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 창작품만을 구입하여(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158, 1989.06.17[질의]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수성과 관련한 2가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조심2017서4708, 2018.10.16[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책임으로 이루어진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부수된 용역으로 심의, 시공설치, 사후관리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청구법인은 병원 신축건물의 외부 벽면에 LED 미디어 작품 전광판 제작·설치 용역을 수주하고 미술작가 12명을 선정하여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작가들과 별도의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품제작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2)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액(○○○원)이 전체 공사금액(○○○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미술공사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는 작품의 기획, 작품 설치에 관한 컨설팅, 작품 제작 설치 대행, 작가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의 준공 인허가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예술창작품 용역비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작품비(○○○천원)가 쟁점미술공사 용역비(○○○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한 점, 쟁점미술공사를 위한 대행용역은 건축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해설] 납세자는 아트 컨설턴트였는데, 미술품을 공급하면서 심의, 설치, 사후관리하는 용역은 주된 재화(미술품)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작품 저작권이 작가에 귀속되어 있고, 작가가 주도한 용역이며, ②작가가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본인의 용역은 부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①법인이 기획, 컨설팅,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아트 컨설턴트가 주도했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되어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이런 대행 용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선택한 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서면부가2017-2415, 2017.09.28[질의] 우리청은 ‘○○○○ ○○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회신]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해설] 미술품 설치만 별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설치는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주얼 파트를 책임지는 아트 컨설턴트가 미술품의 가액까지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 미술품 가액까지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