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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치킨 본사프로모션으로 배갈의민족 및 쿠팡 할인쿠폰 분담금에ㅡ대한 부가세처리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입니다.본사에서 프로모션으로 할인쿠폰을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에 뿌려서 할인쿠폰에 대한 분담금으로 일부금액을 건당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사1500원, 가맹점 1500원 ,배달의민족 일부) 여기서 가맹점에서는 이 프로모션 할인쿠폰행사 분담금으로 100만원~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갈 지출하고 있고 매년 최소 1200만원에 해당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온전히 매출로 잡힙니다. 이 할인금액분담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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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판매가격에서 가맹점 분담금을 차감한 실제 판매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이 결제 시 카드 등으로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제 카드사 등을 통해 집계되는 가맹점의 매출은 이미 할인행사 금액이 차감된 매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입니다.본사에서 프로모션으로 할인쿠폰을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에 뿌려서 할인쿠폰에 대한 분담금으로 일부금액을 건당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사1500원, 가맹점 1500원 ,배달의민족 일부) 여기서 가맹점에서는 이 프로모션 할인쿠폰행사 분담금으로 100만원~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갈 지출하고 있고 매년 최소 1200만원에 해당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온전히 매출로 잡힙니다. 이 할인금액분담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매출액에 전체금액을 포함 하고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신고시 비용으로 넣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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