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는ㅜ너아우우타아ㅜ어ㅓ아ㅜㅜ눠ㅡㅠㅠ

ㅇㅇㅇㅇㅇ우ㅜ투투우ㅜ어우ㅜ투워어타타으ㅡ 답변에 부탁 드리며 답변에 따라 수임의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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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속세는 먼저 총 상속재산가액(현재 사례는 약 12억 5천만 원으로 보입니다)에서 상속공제액과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계산하며, 이후 상속인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공제는 각 상속인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상속인은 부모님 두 분과 언니분으로 총 세 분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약 5천만 원을 적용받아 총 5억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은 약 7억 원(12억 5천만 원 - 5억 5천만 원)이 되며, 이 금액에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는 약 1억 5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세액공제 3%(약 450만 원)를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 부담액은 약 1억 4천5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의 예상액은 문의주신 보험금, 분양권, 아파트의 예상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분양권이나 아파트는 실제 상속세 신고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보험금 + 분양권 + 아파트)을 12억 5천만 원으로 가정, 장례비용 5백만 원 가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 12.45억 원이며, 이에 대해 인적공제 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 6.95억 원으로 예상되는 산출세액은 144,045,000 원(신고세액공제 반영)입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정, 아파트 역시 공시지가 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추후 처분 여부 또는 상속세 절세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 이후, 세액을 산출한다면 예상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으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2.8%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외에도 분양권과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추후 처분 시점의 양도소득세, 주택수 고려 등 파악해야 할 사항이 많으시고, 분양사무실을 통한 상속이전 절차 등 진행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77442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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