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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시가가 없는 공연 초대권(이벤트석)을 경품으로 사용할 경우, 제세공과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소비자중 일부를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품은 뮤지컬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에서 당사에 무상지급해주기로 하였고,
무상지급해주는 티켓은 초대권으로 별도 초청석(해당석은 시가가 없음, 소비자에게 판매 X)
입장가능한 티켓으로 이벤트성으로 발급하는 티켓입니다.
* 근처 좌석의 경우 R석으로 공연에 따라 6 ~ 10만원 수준의 시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소비자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제세공과금은 얼마 수준에서 처리해야될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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